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4-29 시행 2026-04-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구 분일반직별정직․정무직
비 율99% 이상1%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비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2. 읍․면․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구 분4급이상5급6급7급8급9급전 문 경력관
비 율1%이내7%이내27%이내30%이내25%이내9%이상1%이내
구 분연 구 직연 구 직지 도 직지 도 직
구 분연구관연구사지도관지도사
비 율3%이내97%이상6%이내94%이상
구 분5급상당6급상당7급상당8급상당9급상당
비 율50%이내50%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2. 연구․지도직 공무원

 비고 : 지도관은 일반직공무원 4급 또는 5급 상당으로 본다.
3. 별정직 공무원

 비고 :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기관별 직급별총 계본 청본 청의 회 사무국의 회 사무국직속기관직속기관사업소사업소읍․면․동
총 계총 계1,206
정무직 계정무직 계1
시 장111
일반직 계일반직 계1,170
3급111
4급1066112211
5급63373722884412
6급 이하1,095
전문경력관1
별정직 계별정직 계1
6급상당 이하1
연구직 계연구직 계5
연구관0
연구사5
지도직 계지도직 계29
지도관222
지도사27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19. 1. 30., 2020. 6. 10., 2020. 12. 31., 2022. 2. 8., 2023. 2. 8., 2023. 7. 1., 2024 6. 14., 2026. 4. 29.>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단위 : 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광양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광양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206명 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4. 2. 6., 2015. 2. 5., 2015. 7. 31., 2017. 2. 1., 2017. 12. 27., 2018. 1. 24., 2018. 12. 31.,2019. 1. 30., 2020. 6. 10., 2020. 12. 31., 2022. 2. 8., 2023. 2. 8., 2023. 7. 1., 2026. 4. 29.>1. 집행기관의 정원 : 1,176명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30명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②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1. 27.>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1. 27.>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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