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평화통일교육 촉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일교육의 정의)
제2조(통일교육의 정의) “평화통일교육”이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평화통일교육(이하 “통일교육”이라 한다)을 추진하고 지원한다.1. 자유·민주 가치의 실현2. 민족의 평화적 통일 지향3. 통일 주체로서의 자각 및 인식의 확산4. 개인적 당파적 이해의 배제5. 지역사회 통일 환경 조성 및 기반 구축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제2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5조(통일교육 계획의 수립)
제5조(통일교육 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통일교육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한다.② 통일교육 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1. 통일교육의 추진 목표 및 방향2. 통일교육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3. 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방안4. 통일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활용 방안5. 기관 또는 단체에서 운영하는 통일교육 프로그램 협력 및 지원 방안6. 통일교육에 대한 지역사회 협력 체계 구축 방안7. 그 밖의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통일교육의 위탁 등)
제6조(통일교육의 위탁 등)① 시장은 통일교육과 관련한 기관 또는 단체에 이 조례에 따른 통일교육 등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0. 11. 11.>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통일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 내 관련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전문인력 양성)
제8조(전문인력 양성) 시장은 공무원 및 광양시민·사회단체회원 등 통일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통일교육을 이수하게 하는 등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행·재정지원 등)
제9조(행·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 또는 시설(「통일교육 지원법」 제6조의3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단체 또는 시설을 포함한다)에게는 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③ 시장은 「통일교육법 지원법」에 따라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받기를 희망하는 기관·단체 또는 시설에 지정을 받는데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통일교육 반영)
제10조(통일교육 반영) 시장은 공무원과 시민 등의 교육 활동에 통일교육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1조(공공시설의 이용)
제11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통일교육을 하는 자가 통일교육을 위하여 광양시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해야 한다.
제12조(포상 등)
제12조(포상 등) 시장은 통일교육에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를 「광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하거나 정부 등 포상에 추천 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