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공포 2025-07-28 시행 2025-07-28 제정

별표

별지 사무인계인수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 ○ ○

1. 20 . . . 현재 ○○○ 의 업무를 별첨과 같이 인계인수함.
2. 인계인수서 내용은 사실과 같이 작성되었음.
3. 인계인수 및 입회자는 다음과 같음.
○ 인 계 자 : 전직위 성 명 
○ 인 수 자 : 직 위 성 명 
○ 입 회 자 : 직 위 성 명

[별지1] 의정방침

의 정 방 침세 부 시 행 방 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2] 기구조직현황

구 분의회사무국의회사무국의회사무국
구 분전문위원실팀계
의회사무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 내역은 별첨 기구표와 같음.
위와 같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3-1] 정현원표

구 분총 원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별 정고 용전 문그 밖의 사항
구 분총 원소계전문위원실팀별 정고 용전 문그 밖의 사항
정 원
현 원
결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1호서식]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3-2] 직급별 정현원표

기관별 직급별합 계합 계합 계전문위원실전문위원실전문위원실팀팀팀
기관별 직급별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
합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2호서식]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4] 사무분장표

소 속직 명성 명분 장 사 무담 당 일 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 직원에 한하여 작성함.

위와 같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5] 역점추진업무목록

부 서건 명내 용내 용목 적현 황비 고
부 서건 명시행년도사업개요목 적현 황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6] 중요지시사항목록

지 시지 시지 시지 시추진상황주관부서
구 분 (지시자)일 자건 명내 용추진상황주관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7] 중요 미결업무 조서

소 관 별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추진사항 (진도율)미결사유예정완료 시 기
소 관 별소 관 별사 업 량사 업 비시행기간추진사항 (진도율)미결사유예정완료 시 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위와 같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8] 계속 추진대상 업무조서

소 관 부 서건 명내 용내 용현 황계속추진 목적 또는 사 유예 정 완료시기
소 관 부 서건 명시행연도사업개요현 황계속추진 목적 또는 사 유예 정 완료시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별지9] 기획 및 현안 중인 사항

소 관 별건 명내 용현재진행상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별지10] 소송 계류 중인 사항

사건명사건개요당 사 자당 사 자최 초 제 소최 초 제 소진행상황소관부서
사건명사건개요원 고피 고일 자관할법원진행상황소관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별지11] 관인공인 목록

명 칭수 량규 격재 료신 조 또 는 개각일자주 용 도관수또는 사용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인영은 별도 공인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별지12] 보존문서목록

부서명합 계영 구준영구10년5년3년1년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내역은 별도 보존문서기록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별지13] 비밀소유현황

등급별 부서명비 밀비 밀비 밀비 밀대외비음어자재비 고
등급별 부서명계Ⅰ 급Ⅱ 급Ⅲ 급대외비음어자재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내역은 별도 비밀관리기록부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별지14] 서류 및 장부목록

부 서 명편찬연도서류장부명책 수보관장소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별지15] 중요 소모품 목록

부서명품 명규 격단 위수 량수 량수 량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 고
부서명품 명규 격단 위계전년 이월수 입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별지16-1] 비품목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1호서식]

16-1. 사무용품
 ※별도 비품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별지16-2] 도서목록

소 관 별총 수 량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2호서식]
16-2. 도서 목록

 ※명세는 별도 도서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별지17] 장비목록

장비명단 위규 격수 량상 태상 태상 태비 고
장비명단 위규 격수 량신 품중 고사용불가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호서식]

17-1. 행정장비목록

 ※내역은 별도 장비대장과 같음(대장 미비치는 명세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별지18] 차량목록

차 종차량번호취득일자사용연료사 용 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호서식]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별지19] 재고물품조서

유종별단 위규 격수입량불출량재고량용 도취급부서
부서명자재명단 위규 격수 량수 량수 량보관장소
부서명자재명단 위규 격대장상실재고과부족보관장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9호서식]

19-1 유류 수불조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19-2 기타 자재수급조서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별지20] 재산조서

구 분구 분구 분토 지토 지건 물건 물기 타기 타
구 분구 분구 분필지면 적동수면 적필지면 적
합 계합 계합 계
공 유 재 산소 계소 계
공 유 재 산행정재산계
공 유 재 산행정재산공 용 재 산
공 유 재 산행정재산공 공 용 재 산
공 유 재 산행정재산기 업 용 재 산
공 유 재 산보통재산보 존 재 산
공 유 재 산보통재산잡 종 재 산
국 유 재 산소 계소 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 용 재 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 공 용 재 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기 업 용 재 산
국 유 재 산보 존 재 산보 존 재 산
국 유 재 산잡 종 재 산잡 종 재 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0호서식]

 ※내역은 별도 재산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별지21] 세입세출예산현계표

회계별세 입 예산액징 수 결정액수납액과 오 반납액불 납 결손액비 고
계
회 계 별예 산 액수 입 액 (세 입) ①지 출 액 (세 출) ②잔 액 ①~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1호서식]

21-1 세입예산 현계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21-2 세출예산 현계표

 ※잔고증명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내역은 별도 재산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별지22] 세입세출외현금수지현계표

구 분수 입지 출잔 액예금종류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2호서식]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별지23] 당면 주요 문제점 및 조치의견

소 관 부 서건 명 (내 용)문 제 점조 치 의 견조 치 의 견
소 관 부 서건 명 (내 용)문 제 점인 계 자주관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3호서식]

 위와 같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표1] 사무인계인수사항

1. 의정 방침(전임자) 2. 기구조직 현황 3. 정․현원 조서 3-1 정․현원표 3-2 직급별 정․현원표 4. 사무분장표 5. 역점추진 업무목록 6. 중요지시사항 목록 7. 중요 미결업무 조서 8. 계속 추진대상 업무조서 9. 기획 및 현안 중인 사항 10. 소송 계류 중인 사항 11. 관인․공인목록 12. 보존문서 목록 13. 비밀소유 현황 14. 서류 및 장부목록 15. 중요 소모품 목록 16. 비품목록 16-1 사무용 비품목록 16-2 도서목록 17. 장비목록 17-1 행정장비 목록18. 차량 목록 19. 재고물품 조서 19-1 유류 수불조서 19-2 기타 자재수급조서 20. 재산조서 21. 세입세출 예산현계표 21-1 세입예산 현계표 21-2 세출예산 현계표 22. 세입세출외 현금수지 현계표 23. 당면 주요문제점 및 조치의견 2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사무인계인수사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례군의회 의장의 사무인계인수와 구례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의회운영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 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구례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2. 구례군의회 사무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무인계ㆍ인수의 시기)

제3조(사무인계ㆍ인수의 시기)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를 명기한 후 그 사유를 첨부하여 의장 또는 직근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4조(사무인계ㆍ인수서의 작성)

제4조(사무인계ㆍ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사무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고 인계자ㆍ인수자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입회자가 각각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장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무인계ㆍ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고, 업무의 성질 및 통계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서식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② 인계ㆍ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대장상에 인계ㆍ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ㆍ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ㆍ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또는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방법)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방법)① 사무인계인수서는 의회사무과 단위로 하며 의회행정팀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②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팀장으로 한다.③ 제2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사무인계ㆍ인수의 입회)

제6조(사무인계ㆍ인수의 입회)① 인계ㆍ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ㆍ인수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인계자가 의장인 경우는 사무과장이 사무과장인 경우에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한다.② 입회자는 인계ㆍ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ㆍ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ㆍ인수 거부)

제7조(사무인계ㆍ인수 거부)① 인계자 또는 인수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ㆍ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는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인계인수 결과보고)

제8조(인계인수 결과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의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전자문서시스템 활용)

제9조(전자문서시스템 활용)①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라 사무인계인수는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다.② 제1항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인계인수서는 서면으로 1부를 작성하며 의회 내에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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