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1-09 시행 2023-01-0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신 청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남 / 여)(남 / 여)
신 청 자주소귀농 전전화번호전화번호자택전화 :자택전화 :
신 청 자주소귀농 후전화번호전화번호자택전화 :자택전화 :
신 청 자주소귀농 후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전화 :휴대전화 :
신 청 자주택형태주택형태귀농 전 직업귀농 전 직업(근무처 : )(근무처 : )(근무처 : )(근무처 : )
신 청 자영농경력영농경력년 월년 월년 월년 월교육실적교육실적분야( 월, 주)분야( 월, 주)분야( 월, 주)분야( 월, 주)
가족상황( 명)가족상황( 명)가족상황( 명)부모 ,배우자 , 자녀 , 기타부모 ,배우자 , 자녀 , 기타부모 ,배우자 , 자녀 , 기타부모 ,배우자 , 자녀 , 기타부모 ,배우자 , 자녀 , 기타부모 ,배우자 , 자녀 , 기타부모 ,배우자 , 자녀 , 기타영농분야(작목)영농분야(작목)영농분야(작목)
주거상태주거상태주거상태자가, 전세, 월세, 기타(무상임대 등)자가, 전세, 월세, 기타(무상임대 등)자가, 전세, 월세, 기타(무상임대 등)자가, 전세, 월세, 기타(무상임대 등)자가, 전세, 월세, 기타(무상임대 등)자가, 전세, 월세, 기타(무상임대 등)자가, 전세, 월세, 기타(무상임대 등)
현재 영농규모현재 영농규모현재 영농규모- 농지규모 : ㎡, 사육규모(소 , 돼지 , 기타 ) - 저장시설 : ㎡, 시설하우스 : ㎡ - 농 기 계 :- 농지규모 : ㎡, 사육규모(소 , 돼지 , 기타 ) - 저장시설 : ㎡, 시설하우스 : ㎡ - 농 기 계 :- 농지규모 : ㎡, 사육규모(소 , 돼지 , 기타 ) - 저장시설 : ㎡, 시설하우스 : ㎡ - 농 기 계 :- 농지규모 : ㎡, 사육규모(소 , 돼지 , 기타 ) - 저장시설 : ㎡, 시설하우스 : ㎡ - 농 기 계 :- 농지규모 : ㎡, 사육규모(소 , 돼지 , 기타 ) - 저장시설 : ㎡, 시설하우스 : ㎡ - 농 기 계 :- 농지규모 : ㎡, 사육규모(소 , 돼지 , 기타 ) - 저장시설 : ㎡, 시설하우스 : ㎡ - 농 기 계 :- 농지규모 : ㎡, 사육규모(소 , 돼지 , 기타 ) - 저장시설 : ㎡, 시설하우스 : ㎡ - 농 기 계 :- 농지규모 : ㎡, 사육규모(소 , 돼지 , 기타 ) - 저장시설 : ㎡, 시설하우스 : ㎡ - 농 기 계 :- 농지규모 : ㎡, 사육규모(소 , 돼지 , 기타 ) - 저장시설 : ㎡, 시설하우스 : ㎡ - 농 기 계 :- 농지규모 : ㎡, 사육규모(소 , 돼지 , 기타 ) - 저장시설 : ㎡, 시설하우스 : ㎡ - 농 기 계 :
보조사업 지원내역 (세대원 포함, 사업신청 이전)보조사업 지원내역 (세대원 포함, 사업신청 이전)보조사업 지원내역 (세대원 포함, 사업신청 이전)□ 유지원내용지원내용
보조사업 지원내역 (세대원 포함, 사업신청 이전)보조사업 지원내역 (세대원 포함, 사업신청 이전)보조사업 지원내역 (세대원 포함, 사업신청 이전)□ 무지원내용지원내용
사업신청내용신청사업명신청사업명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사업신청내용사업비 (천원)사업비 (천원)합 계합 계보조금 (군비)보조금 (군비)보조금 (군비)자부담자부담자부담자부담비고
사업신청내용사업비 (천원)사업비 (천원)
이와 같이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구례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주택 수리 계획서 2. 가족관계등록부 1부 3. 건축물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계약서(임차한 경우) 1부 4.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건강보험증 사본, 기타 증빙서류이와 같이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구례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주택 수리 계획서 2. 가족관계등록부 1부 3. 건축물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계약서(임차한 경우) 1부 4.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건강보험증 사본, 기타 증빙서류이와 같이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구례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주택 수리 계획서 2. 가족관계등록부 1부 3. 건축물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계약서(임차한 경우) 1부 4.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건강보험증 사본, 기타 증빙서류이와 같이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구례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주택 수리 계획서 2. 가족관계등록부 1부 3. 건축물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계약서(임차한 경우) 1부 4.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건강보험증 사본, 기타 증빙서류이와 같이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구례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주택 수리 계획서 2. 가족관계등록부 1부 3. 건축물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계약서(임차한 경우) 1부 4.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건강보험증 사본, 기타 증빙서류이와 같이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구례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주택 수리 계획서 2. 가족관계등록부 1부 3. 건축물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계약서(임차한 경우) 1부 4.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건강보험증 사본, 기타 증빙서류이와 같이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구례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주택 수리 계획서 2. 가족관계등록부 1부 3. 건축물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계약서(임차한 경우) 1부 4.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건강보험증 사본, 기타 증빙서류이와 같이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구례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주택 수리 계획서 2. 가족관계등록부 1부 3. 건축물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계약서(임차한 경우) 1부 4.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건강보험증 사본, 기타 증빙서류이와 같이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구례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주택 수리 계획서 2. 가족관계등록부 1부 3. 건축물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계약서(임차한 경우) 1부 4.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건강보험증 사본, 기타 증빙서류이와 같이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구례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주택 수리 계획서 2. 가족관계등록부 1부 3. 건축물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계약서(임차한 경우) 1부 4.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건강보험증 사본, 기타 증빙서류이와 같이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구례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주택 수리 계획서 2. 가족관계등록부 1부 3. 건축물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계약서(임차한 경우) 1부 4.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건강보험증 사본, 기타 증빙서류이와 같이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구례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주택 수리 계획서 2. 가족관계등록부 1부 3. 건축물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계약서(임차한 경우) 1부 4.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건강보험증 사본, 기타 증빙서류이와 같이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구례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주택 수리 계획서 2. 가족관계등록부 1부 3. 건축물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계약서(임차한 경우) 1부 4.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건강보험증 사본, 기타 증빙서류
「구례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제10조의2에 따라 위 사업을 지원받은 후 사업장 이탈, 지원목적 외 사용, 5년 내 타지역 이주(전출)의 경우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겠음. □동의 □동의안함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구례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제10조의2에 따라 위 사업을 지원받은 후 사업장 이탈, 지원목적 외 사용, 5년 내 타지역 이주(전출)의 경우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겠음. □동의 □동의안함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구례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제10조의2에 따라 위 사업을 지원받은 후 사업장 이탈, 지원목적 외 사용, 5년 내 타지역 이주(전출)의 경우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겠음. □동의 □동의안함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구례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제10조의2에 따라 위 사업을 지원받은 후 사업장 이탈, 지원목적 외 사용, 5년 내 타지역 이주(전출)의 경우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겠음. □동의 □동의안함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구례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제10조의2에 따라 위 사업을 지원받은 후 사업장 이탈, 지원목적 외 사용, 5년 내 타지역 이주(전출)의 경우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겠음. □동의 □동의안함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구례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제10조의2에 따라 위 사업을 지원받은 후 사업장 이탈, 지원목적 외 사용, 5년 내 타지역 이주(전출)의 경우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겠음. □동의 □동의안함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구례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제10조의2에 따라 위 사업을 지원받은 후 사업장 이탈, 지원목적 외 사용, 5년 내 타지역 이주(전출)의 경우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겠음. □동의 □동의안함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구례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제10조의2에 따라 위 사업을 지원받은 후 사업장 이탈, 지원목적 외 사용, 5년 내 타지역 이주(전출)의 경우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겠음. □동의 □동의안함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구례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제10조의2에 따라 위 사업을 지원받은 후 사업장 이탈, 지원목적 외 사용, 5년 내 타지역 이주(전출)의 경우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겠음. □동의 □동의안함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구례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제10조의2에 따라 위 사업을 지원받은 후 사업장 이탈, 지원목적 외 사용, 5년 내 타지역 이주(전출)의 경우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겠음. □동의 □동의안함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구례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제10조의2에 따라 위 사업을 지원받은 후 사업장 이탈, 지원목적 외 사용, 5년 내 타지역 이주(전출)의 경우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겠음. □동의 □동의안함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구례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제10조의2에 따라 위 사업을 지원받은 후 사업장 이탈, 지원목적 외 사용, 5년 내 타지역 이주(전출)의 경우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겠음. □동의 □동의안함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구례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제10조의2에 따라 위 사업을 지원받은 후 사업장 이탈, 지원목적 외 사용, 5년 내 타지역 이주(전출)의 경우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겠음. □동의 □동의안함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신 청 자 인적사항성 명생년월일(남 / 여)
신 청 자 인적사항주 소
신 청 자 인적사항전입(예정) 일 자
신 청 자 인적사항거주자 현황
수리계획수리계획
특이사항특이사항
신 청 자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남 / 여)(남 / 여)
신 청 자주 소주 소귀농 전전화번호전화번호자택전화 :자택전화 :
신 청 자주 소주 소귀농 후전화번호전화번호자택전화 :자택전화 :
신 청 자주 소주 소귀농 후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전화 :휴대전화 :
신 청 자주택형태주택형태주택형태귀농 전 직업귀농 전 직업(근무처 : )(근무처 : )(근무처 : )(근무처 : )
신 청 자영농경력영농경력영농경력년 월년 월년 월년 월교육실적교육실적분야( 월, 주)분야( 월, 주)분야( 월, 주)분야( 월, 주)
가족상황( 명)가족상황( 명)가족상황( 명)가족상황( 명)부모 ,배우자 , 자녀 , 기타부모 ,배우자 , 자녀 , 기타부모 ,배우자 , 자녀 , 기타부모 ,배우자 , 자녀 , 기타부모 ,배우자 , 자녀 , 기타부모 ,배우자 , 자녀 , 기타부모 ,배우자 , 자녀 , 기타영농분야(작목)영농분야(작목)영농분야(작목)
주거상태주거상태주거상태주거상태자가, 전세, 월세, 기타(무상임대 등)자가, 전세, 월세, 기타(무상임대 등)자가, 전세, 월세, 기타(무상임대 등)자가, 전세, 월세, 기타(무상임대 등)자가, 전세, 월세, 기타(무상임대 등)자가, 전세, 월세, 기타(무상임대 등)자가, 전세, 월세, 기타(무상임대 등)
현재 영농규모현재 영농규모현재 영농규모현재 영농규모- 농지규모 : ㎡, 사육규모(소 , 돼지 , 기타 ) - 저장시설 : ㎡, 시설하우스 : ㎡ - 농 기 계 : 대, 관정 : 개소- 농지규모 : ㎡, 사육규모(소 , 돼지 , 기타 ) - 저장시설 : ㎡, 시설하우스 : ㎡ - 농 기 계 : 대, 관정 : 개소- 농지규모 : ㎡, 사육규모(소 , 돼지 , 기타 ) - 저장시설 : ㎡, 시설하우스 : ㎡ - 농 기 계 : 대, 관정 : 개소- 농지규모 : ㎡, 사육규모(소 , 돼지 , 기타 ) - 저장시설 : ㎡, 시설하우스 : ㎡ - 농 기 계 : 대, 관정 : 개소- 농지규모 : ㎡, 사육규모(소 , 돼지 , 기타 ) - 저장시설 : ㎡, 시설하우스 : ㎡ - 농 기 계 : 대, 관정 : 개소- 농지규모 : ㎡, 사육규모(소 , 돼지 , 기타 ) - 저장시설 : ㎡, 시설하우스 : ㎡ - 농 기 계 : 대, 관정 : 개소- 농지규모 : ㎡, 사육규모(소 , 돼지 , 기타 ) - 저장시설 : ㎡, 시설하우스 : ㎡ - 농 기 계 : 대, 관정 : 개소- 농지규모 : ㎡, 사육규모(소 , 돼지 , 기타 ) - 저장시설 : ㎡, 시설하우스 : ㎡ - 농 기 계 : 대, 관정 : 개소- 농지규모 : ㎡, 사육규모(소 , 돼지 , 기타 ) - 저장시설 : ㎡, 시설하우스 : ㎡ - 농 기 계 : 대, 관정 : 개소- 농지규모 : ㎡, 사육규모(소 , 돼지 , 기타 ) - 저장시설 : ㎡, 시설하우스 : ㎡ - 농 기 계 : 대, 관정 : 개소
보조사업 지원내역 (세대원 포함, 사업신청 이전)보조사업 지원내역 (세대원 포함, 사업신청 이전)보조사업 지원내역 (세대원 포함, 사업신청 이전)보조사업 지원내역 (세대원 포함, 사업신청 이전)□ 유지원내용지원내용
보조사업 지원내역 (세대원 포함, 사업신청 이전)보조사업 지원내역 (세대원 포함, 사업신청 이전)보조사업 지원내역 (세대원 포함, 사업신청 이전)보조사업 지원내역 (세대원 포함, 사업신청 이전)□ 무지원내용지원내용
사업신청내용사업신청내용신청사업명신청사업명□ 비가림하우스 □ 저온저장고 □ 농업용 관정 □ 농기계(품명 : )□ 비가림하우스 □ 저온저장고 □ 농업용 관정 □ 농기계(품명 : )□ 비가림하우스 □ 저온저장고 □ 농업용 관정 □ 농기계(품명 : )□ 비가림하우스 □ 저온저장고 □ 농업용 관정 □ 농기계(품명 : )□ 비가림하우스 □ 저온저장고 □ 농업용 관정 □ 농기계(품명 : )□ 비가림하우스 □ 저온저장고 □ 농업용 관정 □ 농기계(품명 : )□ 비가림하우스 □ 저온저장고 □ 농업용 관정 □ 농기계(품명 : )□ 비가림하우스 □ 저온저장고 □ 농업용 관정 □ 농기계(품명 : )□ 비가림하우스 □ 저온저장고 □ 농업용 관정 □ 농기계(품명 : )□ 비가림하우스 □ 저온저장고 □ 농업용 관정 □ 농기계(품명 : )
사업신청내용사업신청내용사업위치사업위치
사업신청내용사업신청내용사 업 량사 업 량1개소 ㎡ / 1대1개소 ㎡ / 1대1개소 ㎡ / 1대1개소 ㎡ / 1대1개소 ㎡ / 1대1개소 ㎡ / 1대1개소 ㎡ / 1대1개소 ㎡ / 1대1개소 ㎡ / 1대1개소 ㎡ / 1대
사업신청내용사업신청내용사업비 (천원)사업비 (천원)합 계합 계보조금보조금보조금자부담자부담자부담자부담비고
사업신청내용사업신청내용사업비 (천원)사업비 (천원)
이와 같이 귀농인 농업시설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구례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2. 가족관계등록부 1부, 농업경영체등록증 1부 3. 토지 등기부등본 1부, 임대차 계약서(임차한 경우) 1부 4.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건강보험증 사본, 기타 증빙서류이와 같이 귀농인 농업시설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구례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2. 가족관계등록부 1부, 농업경영체등록증 1부 3. 토지 등기부등본 1부, 임대차 계약서(임차한 경우) 1부 4.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건강보험증 사본, 기타 증빙서류이와 같이 귀농인 농업시설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구례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2. 가족관계등록부 1부, 농업경영체등록증 1부 3. 토지 등기부등본 1부, 임대차 계약서(임차한 경우) 1부 4.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건강보험증 사본, 기타 증빙서류이와 같이 귀농인 농업시설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구례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2. 가족관계등록부 1부, 농업경영체등록증 1부 3. 토지 등기부등본 1부, 임대차 계약서(임차한 경우) 1부 4.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건강보험증 사본, 기타 증빙서류이와 같이 귀농인 농업시설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구례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2. 가족관계등록부 1부, 농업경영체등록증 1부 3. 토지 등기부등본 1부, 임대차 계약서(임차한 경우) 1부 4.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건강보험증 사본, 기타 증빙서류이와 같이 귀농인 농업시설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구례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2. 가족관계등록부 1부, 농업경영체등록증 1부 3. 토지 등기부등본 1부, 임대차 계약서(임차한 경우) 1부 4.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건강보험증 사본, 기타 증빙서류이와 같이 귀농인 농업시설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구례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2. 가족관계등록부 1부, 농업경영체등록증 1부 3. 토지 등기부등본 1부, 임대차 계약서(임차한 경우) 1부 4.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건강보험증 사본, 기타 증빙서류이와 같이 귀농인 농업시설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구례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2. 가족관계등록부 1부, 농업경영체등록증 1부 3. 토지 등기부등본 1부, 임대차 계약서(임차한 경우) 1부 4.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건강보험증 사본, 기타 증빙서류이와 같이 귀농인 농업시설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구례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2. 가족관계등록부 1부, 농업경영체등록증 1부 3. 토지 등기부등본 1부, 임대차 계약서(임차한 경우) 1부 4.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건강보험증 사본, 기타 증빙서류이와 같이 귀농인 농업시설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구례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2. 가족관계등록부 1부, 농업경영체등록증 1부 3. 토지 등기부등본 1부, 임대차 계약서(임차한 경우) 1부 4.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건강보험증 사본, 기타 증빙서류이와 같이 귀농인 농업시설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구례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2. 가족관계등록부 1부, 농업경영체등록증 1부 3. 토지 등기부등본 1부, 임대차 계약서(임차한 경우) 1부 4.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건강보험증 사본, 기타 증빙서류이와 같이 귀농인 농업시설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구례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2. 가족관계등록부 1부, 농업경영체등록증 1부 3. 토지 등기부등본 1부, 임대차 계약서(임차한 경우) 1부 4.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건강보험증 사본, 기타 증빙서류이와 같이 귀농인 농업시설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구례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2. 가족관계등록부 1부, 농업경영체등록증 1부 3. 토지 등기부등본 1부, 임대차 계약서(임차한 경우) 1부 4.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건강보험증 사본, 기타 증빙서류이와 같이 귀농인 농업시설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구례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2. 가족관계등록부 1부, 농업경영체등록증 1부 3. 토지 등기부등본 1부, 임대차 계약서(임차한 경우) 1부 4.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건강보험증 사본, 기타 증빙서류
「구례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제10조의2에 따라 위 사업을 지원받은 후 신청서 허위 작성(특히 세대간 보조 등), 사업장 이탈, 지원목적 외 사용, 5년 내 타지역 이주(전출)의 경우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겠음. □동의 □동의안함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구례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제10조의2에 따라 위 사업을 지원받은 후 신청서 허위 작성(특히 세대간 보조 등), 사업장 이탈, 지원목적 외 사용, 5년 내 타지역 이주(전출)의 경우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겠음. □동의 □동의안함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구례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제10조의2에 따라 위 사업을 지원받은 후 신청서 허위 작성(특히 세대간 보조 등), 사업장 이탈, 지원목적 외 사용, 5년 내 타지역 이주(전출)의 경우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겠음. □동의 □동의안함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구례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제10조의2에 따라 위 사업을 지원받은 후 신청서 허위 작성(특히 세대간 보조 등), 사업장 이탈, 지원목적 외 사용, 5년 내 타지역 이주(전출)의 경우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겠음. □동의 □동의안함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구례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제10조의2에 따라 위 사업을 지원받은 후 신청서 허위 작성(특히 세대간 보조 등), 사업장 이탈, 지원목적 외 사용, 5년 내 타지역 이주(전출)의 경우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겠음. □동의 □동의안함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구례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제10조의2에 따라 위 사업을 지원받은 후 신청서 허위 작성(특히 세대간 보조 등), 사업장 이탈, 지원목적 외 사용, 5년 내 타지역 이주(전출)의 경우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겠음. □동의 □동의안함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구례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제10조의2에 따라 위 사업을 지원받은 후 신청서 허위 작성(특히 세대간 보조 등), 사업장 이탈, 지원목적 외 사용, 5년 내 타지역 이주(전출)의 경우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겠음. □동의 □동의안함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구례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제10조의2에 따라 위 사업을 지원받은 후 신청서 허위 작성(특히 세대간 보조 등), 사업장 이탈, 지원목적 외 사용, 5년 내 타지역 이주(전출)의 경우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겠음. □동의 □동의안함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구례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제10조의2에 따라 위 사업을 지원받은 후 신청서 허위 작성(특히 세대간 보조 등), 사업장 이탈, 지원목적 외 사용, 5년 내 타지역 이주(전출)의 경우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겠음. □동의 □동의안함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구례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제10조의2에 따라 위 사업을 지원받은 후 신청서 허위 작성(특히 세대간 보조 등), 사업장 이탈, 지원목적 외 사용, 5년 내 타지역 이주(전출)의 경우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겠음. □동의 □동의안함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구례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제10조의2에 따라 위 사업을 지원받은 후 신청서 허위 작성(특히 세대간 보조 등), 사업장 이탈, 지원목적 외 사용, 5년 내 타지역 이주(전출)의 경우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겠음. □동의 □동의안함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구례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제10조의2에 따라 위 사업을 지원받은 후 신청서 허위 작성(특히 세대간 보조 등), 사업장 이탈, 지원목적 외 사용, 5년 내 타지역 이주(전출)의 경우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겠음. □동의 □동의안함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구례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제10조의2에 따라 위 사업을 지원받은 후 신청서 허위 작성(특히 세대간 보조 등), 사업장 이탈, 지원목적 외 사용, 5년 내 타지역 이주(전출)의 경우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겠음. □동의 □동의안함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구례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제10조의2에 따라 위 사업을 지원받은 후 신청서 허위 작성(특히 세대간 보조 등), 사업장 이탈, 지원목적 외 사용, 5년 내 타지역 이주(전출)의 경우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겠음. □동의 □동의안함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16. 12. 26.>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16. 12. 26.>
주택 수리 계획서

 이상과 같이 농가주택 수리계획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구 례 군 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16. 12. 26.>
귀농인 정착 지원사업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 농업 및 지역농업 연관산업의 성장ㆍ발전과 농업인력의 지속적인 양성 및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귀농ㆍ귀촌인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2. 26.>1. “농어업”이란「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지역농업 연관산업”이란 구례군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가공하거나 유통하는 사업 및 농촌체험, 문화, 관광, 교육 등의 산업을 말한다.3. “귀농인ㆍ귀촌인”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가. “귀농인”이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 12. 26.>나. “귀촌인”이란 농촌생활을 주 목적으로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 외의 직업에 종사하는 것으로서 귀농인과 구분한다. <개정 2016. 12. 26.>다. “귀농ㆍ귀촌인”이란 귀농인과 귀촌인을 정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함께 이를 때를 말한다.4. “귀농·귀촌 체험둥지”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이 일정기간 머무르면서 주택 및 농지구입, 지역알기, 영농기술을 배우고 농촌문화를 경험한 후 구례군으로 귀농·귀촌할 수 있도록 이용하는 공간을 말한다. <신설 2016. 12. 26.>5. “지원”이란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구례군수가 제공하는 행정·재정 및 영농기술 등을 말한다. <신설 2016. 12. 26.>6. “타 지역”이란 읍·면 이외의 도시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6. 12. 26.>

제3조(주체의 역할)

제3조(주체의 역할) 귀농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주체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귀농ㆍ귀촌인 관련 정책을 발굴ㆍ지원하고 귀농ㆍ귀촌인과 지역주민의 화합을 도모하는 등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노력한다. <개정 2016. 12. 26.>2. 지역주민은 귀농ㆍ귀촌인의 장점을 존중하고 공동체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안정적 정착에 노력한다.3. 귀농ㆍ귀촌인은 농촌정서를 이해하고 지역주민과 더불어 살며, 본인의 전문성을 살려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노력한다.

제4조(귀농ㆍ귀촌위원회 설치)

제4조(귀농ㆍ귀촌위원회 설치)① 귀농ㆍ귀촌을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례군귀농ㆍ귀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6.>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하며,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 1. 9.>1. 당연직 위원 : 기획예산실장, 주민복지과장, 농정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개정 2011. 11. 18.> <개정 2016. 12. 26.> <개정 2017. 1. 2.> <개정 2017.7.31.> <개정 2018.3.23.>2. 위촉직 위원가.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1명나. 지역농업 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명 이내 <개정 2016. 12. 26.>다. 귀농ㆍ귀촌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2명 이내라. 귀농ㆍ귀촌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명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에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⑧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6.12.26., 2019.7.22.>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1. 귀농ㆍ귀촌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정책방향 수립2. 귀농ㆍ귀촌인의 자격 및 지원사업 등 사업계획 심의3. 귀농ㆍ귀촌인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ㆍ귀촌 홍보4. 귀농ㆍ귀촌인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교육ㆍ컨설팅 지원5. 지원금의 취소 및 회수에 관한 사항 심의6. 귀농ㆍ귀촌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귀농ㆍ귀촌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회의)

제6조(위원회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개최하여야 한다.1. 정기회 : 연 1회2. 임시회 : 위원장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회의를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함에 있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와 이해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정하여 관련된 위원의 불참을 명할 수 있다.⑥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공무원 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⑦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실비보상 등)

제7조(실비보상 등)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의견진술을 위하여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구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귀농ㆍ귀촌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제8조(귀농ㆍ귀촌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군수는 귀농ㆍ귀촌인 유치와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기구로서 귀농ㆍ귀촌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교육훈련 및 현장실습 지원)

제9조(교육훈련 및 현장실습 지원)① 군수는 귀농ㆍ귀촌인에게 필요한 교육훈련 및 현장실습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귀농ㆍ귀촌인의 교육훈련 및 현장실습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종전 제10조에서 제9조로 이동 2016. 12. 26.>

제10조(사업의 지원)

제10조(사업의 지원) 군수는 귀농ㆍ귀촌인이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1. 귀농ㆍ귀촌 정착을 위한 사업2. 귀농ㆍ귀촌인의 주택수리비 및 귀농인 영농시설 지원 <개정 2016. 12. 26.>3. 농림축산식품부 도시민 유치 프로그램 지원 공모사업4. 농림축산식품부 귀농ㆍ귀촌 종합대책에 따른 사업5. 군 시책으로 추진하는 각종 농업분야 보조사업6. 농업경영의 규모화 등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7. 그 밖에 귀농ㆍ귀촌인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종전 제9조에서 제10조로 이동 2016. 12. 26.>

제10조의2(주택수리비 및 영농시설지원)

제10조의2(주택수리비 및 영농시설지원)① 주택수리비 지원은 귀농귀촌인의 주거에 필요한 주택(빈집)을 구입하거나 5년 이상 임차하여 이를 수리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 할 수 있다.② 지원금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되는 자금과 중복하여 지원 할 수 없다.③ 주택(빈집)수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매매(임차)계약서, 별지 제1호서식의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 사업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의 주택 수리계획서 등 증빙자료를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영농시설 지원은 귀농인의 영농에 필요한 영농시설 또는 농기계 구입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신청을 받아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6. 12. 26.>

제11조(귀농ㆍ귀촌인 지원 사후관리)

제11조(귀농ㆍ귀촌인 지원 사후관리)① 군수는 귀농ㆍ귀촌인에게 지원하는 모든 자금은 「구례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및 정산하고 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할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제12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① 군수는 각종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 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귀농ㆍ귀촌인이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개정 2016. 12. 26.>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한 경우 <개정 2016. 12. 26.>3. 삭제 <2016. 12. 26.>4.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5.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6. 「구례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위반할 때7. 그 밖에 군수가 귀농ㆍ귀촌인으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군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 할 수 있다.1.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는 지원금 전액을 회수한다.2. 제2호의 경우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지원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 할 때 지원금을 전액 회수한다.나. 지원을 받은 후 1년 이상 경과 후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 할 때는 지원금의 일부를 회수한다. 이 경우 잔여일수 만큼 지원금의 일부를 회수한다.3.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지원금 회수 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16. 12. 26.>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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