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6-05 시행 2023-06-0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4호서식

신청인성 명생년월일(성별)
신청인주 소
업소현황업 소 명사업자등록번호
업소현황소 재 지
업소현황대 표 자휴 대 폰
업소현황대 표 자소재지 전화
업소현황업 소 건물소유 형 태자가 □ 전세 □ 월세 □ 기타 □자가 □ 전세 □ 월세 □ 기타 □자가 □ 전세 □ 월세 □ 기타 □자가 □ 전세 □ 월세 □ 기타 □자가 □ 전세 □ 월세 □ 기타 □자가 □ 전세 □ 월세 □ 기타 □
업소현황음식점유형한식 □ 중식 □ 일식 □ 양식 □ 기타 □한식 □ 중식 □ 일식 □ 양식 □ 기타 □한식 □ 중식 □ 일식 □ 양식 □ 기타 □영업장 면적㎡
시설개선자금 신 청 금 액총 사업비 원(자부담 , 지원신청액 )총 사업비 원(자부담 , 지원신청액 )총 사업비 원(자부담 , 지원신청액 )총 사업비 원(자부담 , 지원신청액 )총 사업비 원(자부담 , 지원신청액 )총 사업비 원(자부담 , 지원신청액 )총 사업비 원(자부담 , 지원신청액 )
사 업 내 용
첨부서류1. 사업계획서 1부. (서식 제2호 서식) 2. 사업비 산출내역서 1부. (서식 제3호 서식) 3. 사업소재지 등기부 등본(건물) 4. 건물주 동의서(건물 임대자 해당시) 1부. (서식 제4호 서식) 5. 건물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건물임대자 해당시)1부 ※ 본인서명확인서 제출시 건물주가 직접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여 사회복지과에 방문 건물주 동의서에 본인이 서명후 제출 6. 견적서 1부. 7. 사업자 등록증 및 통장사본 1부.(시공업체) 8. 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세무서 발행), 도장, 신분증 9. 자부담금 군지정계좌에 입금증빙서(계좌이체 통장사본 또는 무통장 입금증)1. 사업계획서 1부. (서식 제2호 서식) 2. 사업비 산출내역서 1부. (서식 제3호 서식) 3. 사업소재지 등기부 등본(건물) 4. 건물주 동의서(건물 임대자 해당시) 1부. (서식 제4호 서식) 5. 건물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건물임대자 해당시)1부 ※ 본인서명확인서 제출시 건물주가 직접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여 사회복지과에 방문 건물주 동의서에 본인이 서명후 제출 6. 견적서 1부. 7. 사업자 등록증 및 통장사본 1부.(시공업체) 8. 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세무서 발행), 도장, 신분증 9. 자부담금 군지정계좌에 입금증빙서(계좌이체 통장사본 또는 무통장 입금증)1. 사업계획서 1부. (서식 제2호 서식) 2. 사업비 산출내역서 1부. (서식 제3호 서식) 3. 사업소재지 등기부 등본(건물) 4. 건물주 동의서(건물 임대자 해당시) 1부. (서식 제4호 서식) 5. 건물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건물임대자 해당시)1부 ※ 본인서명확인서 제출시 건물주가 직접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여 사회복지과에 방문 건물주 동의서에 본인이 서명후 제출 6. 견적서 1부. 7. 사업자 등록증 및 통장사본 1부.(시공업체) 8. 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세무서 발행), 도장, 신분증 9. 자부담금 군지정계좌에 입금증빙서(계좌이체 통장사본 또는 무통장 입금증)1. 사업계획서 1부. (서식 제2호 서식) 2. 사업비 산출내역서 1부. (서식 제3호 서식) 3. 사업소재지 등기부 등본(건물) 4. 건물주 동의서(건물 임대자 해당시) 1부. (서식 제4호 서식) 5. 건물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건물임대자 해당시)1부 ※ 본인서명확인서 제출시 건물주가 직접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여 사회복지과에 방문 건물주 동의서에 본인이 서명후 제출 6. 견적서 1부. 7. 사업자 등록증 및 통장사본 1부.(시공업체) 8. 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세무서 발행), 도장, 신분증 9. 자부담금 군지정계좌에 입금증빙서(계좌이체 통장사본 또는 무통장 입금증)1. 사업계획서 1부. (서식 제2호 서식) 2. 사업비 산출내역서 1부. (서식 제3호 서식) 3. 사업소재지 등기부 등본(건물) 4. 건물주 동의서(건물 임대자 해당시) 1부. (서식 제4호 서식) 5. 건물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건물임대자 해당시)1부 ※ 본인서명확인서 제출시 건물주가 직접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여 사회복지과에 방문 건물주 동의서에 본인이 서명후 제출 6. 견적서 1부. 7. 사업자 등록증 및 통장사본 1부.(시공업체) 8. 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세무서 발행), 도장, 신분증 9. 자부담금 군지정계좌에 입금증빙서(계좌이체 통장사본 또는 무통장 입금증)1. 사업계획서 1부. (서식 제2호 서식) 2. 사업비 산출내역서 1부. (서식 제3호 서식) 3. 사업소재지 등기부 등본(건물) 4. 건물주 동의서(건물 임대자 해당시) 1부. (서식 제4호 서식) 5. 건물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건물임대자 해당시)1부 ※ 본인서명확인서 제출시 건물주가 직접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여 사회복지과에 방문 건물주 동의서에 본인이 서명후 제출 6. 견적서 1부. 7. 사업자 등록증 및 통장사본 1부.(시공업체) 8. 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세무서 발행), 도장, 신분증 9. 자부담금 군지정계좌에 입금증빙서(계좌이체 통장사본 또는 무통장 입금증)1. 사업계획서 1부. (서식 제2호 서식) 2. 사업비 산출내역서 1부. (서식 제3호 서식) 3. 사업소재지 등기부 등본(건물) 4. 건물주 동의서(건물 임대자 해당시) 1부. (서식 제4호 서식) 5. 건물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건물임대자 해당시)1부 ※ 본인서명확인서 제출시 건물주가 직접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여 사회복지과에 방문 건물주 동의서에 본인이 서명후 제출 6. 견적서 1부. 7. 사업자 등록증 및 통장사본 1부.(시공업체) 8. 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세무서 발행), 도장, 신분증 9. 자부담금 군지정계좌에 입금증빙서(계좌이체 통장사본 또는 무통장 입금증)
구레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 사업을 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또는서명 구례군수 귀하구레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 사업을 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또는서명 구례군수 귀하구레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 사업을 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또는서명 구례군수 귀하구레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 사업을 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또는서명 구례군수 귀하구레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 사업을 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또는서명 구례군수 귀하구레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 사업을 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또는서명 구례군수 귀하구레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 사업을 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또는서명 구례군수 귀하구레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 사업을 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또는서명 구례군수 귀하
사 업 내 용재원별(천원)재원별(천원)재원별(천원)비 고
사 업 내 용계군비자부담비 고
계
내 용세 부 내 역(㎡, 가로×세로, 1식)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위생업소 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 년 위생업소 시설개선(비품구입) 지원사업
2. 사업개요
 가. 사업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업소명 : ○ 주 소 : 
 나. 필요성 : 위생업소 시설개선(비품구입)을 통한 쾌적한 위생업소 분위기를 제공하여업소에 대한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다. 소재지 : 
 라.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3. 소요예산
 가. 사업비 산출내역

※ 내역이 많을 경우 별지작성 가능함
 나. 보조금 이외 자부담 확보대책
 ○ 부 담 자 : 
 ○ 부담금액 : 원
 ○ 부담방법 : 본인부담
4. 기대효과
 ○ 위생업소 시설개선 및 비품구입을 통하여 군민과 구례를 찾는 관광객으로부터 위생업소에 대한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별지 제3호서식]
사 업 비 산 출 내 역 서

[별지 제4호서식]
건물주 동의서
1. 건물주 인적사항
 가. 성 명 : 
 나. 생 년 월 일 : 
 다. 주 소 : 
 라. 전 화 번 호: (휴대폰 )
2. 업소현황
 가. 업 소 명 : 
 나. 소 재 지 : 
 다. 대 표 자 : 
 라. 전 화 번 호: (휴대폰 )
 
3. 위생업소 시설개선(비품구입) 지원사업 내용 
 가.
 나. 
 상기 본인은 위 업소의 건물주로서 년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신청하고 시설개선(비품구입) 지원사업 추진에 동의 합니다. 
 년 월 일
 
위 동의자 성명 (인감날인 또는 본인서명)
첨부서류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본인서명확인서 제출시 건물주가 직접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을 지참 
 사회복지과에 방문 건물주 동의서에 본인이 서명 후 제출
구 례 군 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관광기본법」 제6조, 「식품위생법」 제47조, 「공중위생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구례군의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음식문화 개선과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위생업소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1. 8. 3.] <개정 2023. 6. 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8. 3.>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2. “모범음식점”이란 일반음식점 중 위생등급기준에 따라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업소를 말한다.3. “좋은식단 실천업소”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하여 위생적이고 균형잡힌 식단을 자율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업소를 말한다.4. “최우수업소”란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서비스 수준의 평가에서 녹색등급의 평가를 받은 업소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은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업소로 한다. <개정 2023. 6. 5.>1.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 중인 업소2. 삭제 <2023. 6. 5.>3. 공중위생업 중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중인 업소4. 그 밖에 군 시책사업 및 안전한 위생관리와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제4조(사업내용)

제4조(사업내용) 군수는 지원대상 위생업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1. 8. 3., 2023. 6. 5.>1. 위생업소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시설개선사업 및 비품구입2. 지역 대표음식 발굴·보급 및 육성사업3. 각 업소의 전문능력 향상과 안전한 위생관리 등을 위한 행사, 연구개발, 선진지 견학, 컨설팅 및 교육4. 음식문화개선과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한 식품 및 공중 위생용품 지원사업5. 그 밖에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공고)

제5조(공고)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업 계획은 일정기간 동안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8. 3.>

제7조(현지조사 및 선정)

제7조(현지조사 및 선정)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한 업소에 대하여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구례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② 제4조제1호의 경우 30퍼센트 이상을 자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의한 지원일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제1항의 지원대상자 중 모범음식점, 좋은식단 실천업소, 최우수업소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6. 5.>④ 군수는 제1항의 지원대상자가 선정될 경우 그 결정 사항을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⑤ 삭제 <2023. 6. 5.>⑥ 삭제 <2023. 6. 5.>

제8조(지원시기)

제8조(지원시기)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지원액을 시설개선 또는 비품 구입이 완료된 후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의 제한)

제9조(지원의 제한) 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1.「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2. 영업주의 주소가 구례군 이외의 지역에 있는 경우3.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4.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 교부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제10조

제10조 삭제 <2023. 6. 5.>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군수는 제4조의 사업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구례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문화관광실장으로 한다. <개정 2017. 1. 2., 2020. 10. 5.>④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문화관광실장, 구례군외식업지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2., 2020. 10. 5.>1. 관광 및 위생업소 관련 단체의 임직원2. 관광산업 및 음식문화 발전·연구에 전문적인 지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3. 구례군의회가 추천한 군의원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9.7.22.>

제12조(위원회 기능)

제12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각 호의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1. 지원대상 위생업소의 선정에 관한 사항2. 지원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 관광발전을 위한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위원의 임기 등)

제13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의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군수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제1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제15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의견청취)

제16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수당과 여비)

제17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준용규정)

제1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제1조
  • · 공중위생관리법제1조
  • · 관광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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