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9-13 시행 2023-09-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신청인단 체 명단 체 명회 원 수
신청인소 재 지소 재 지
신청인대 표 자주소주민등록 번 호
신청인대 표 자성명전 화
추진사업사 업 명사 업 명
추진사업사업목적사업목적
추진사업사업내용사업내용
추진사업총사업비총사업비군비자부담기타비고
추진사업
「구례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위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대표자(신청자) : (서명) 구례군수 귀하「구례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위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대표자(신청자) : (서명) 구례군수 귀하「구례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위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대표자(신청자) : (서명) 구례군수 귀하「구례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위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대표자(신청자) : (서명) 구례군수 귀하「구례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위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대표자(신청자) : (서명) 구례군수 귀하「구례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위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대표자(신청자) : (서명) 구례군수 귀하「구례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위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대표자(신청자) : (서명) 구례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10. 12. 31.>
 보조금 지원신청서(제6조 관련)

 ※ 첨부서류 : 사업 계획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군민의 호국보훈 의식을 고취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재향군인”이라 함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2.“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구례군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예우)

제3조(예우) 군수는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3. 생활이 어려운 재향군인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군수는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대상사업)

제5조(지원 대상사업)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9. 13.>1.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 사랑 함양 교육사업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사업5. 그 밖에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 ·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신청 및 보고)

제6조(지원신청 및 보고)①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의거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구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 12. 31., 2023. 9. 13.>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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