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청년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9-30 시행 2024-09-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 청년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촉진을 통하여 경제 활성화로 일자리 문제 해소와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이상 4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2. “일자리 창출”이란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 보급하거나 이미 보급된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3. “취업 지원”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교육훈련 실시 및 취업 정보 서비스 제공과 이와 관련된 지원을 말한다.4. “청년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이란 청년 및 구직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창업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청년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촉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고용 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청년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청년 예비창업자 발굴 육성2. 창업을 위한 투자유치 및 교육 지원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4.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과 홍보에 관한 사항5. 일자리 창출 관련 교육ㆍ훈련 및 취업 지원에 관한 사항6.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제6조(실태조사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① 군수는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초 자료에 대해서는「고용정책 기본법」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한 고용ㆍ직업정보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며, 다른 지방자치단체ㆍ교육기관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고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청년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청년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청년창업 및 일자리 창출 추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례군 청년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5조에 따른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청년 창업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학교·연구소·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사항3. 창업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대상 및 범위 등 심의에 관한 사항4. 그밖에 청년창업 및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위원회는「구례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제9조에 따라 구성된 구례군 청년정책위원회에서 기능을 대행한다.

제8조(창업의 발굴ㆍ육성)

제8조(창업의 발굴ㆍ육성) 군수는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을 연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1. 유망한 청년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의 발굴 육성 및 그에 대한 지원2.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 및 중소기업 창업에 대한 지원3. 농업 창업 관련 사업화 및 육성에 대한 지원4. 창업 관련 단체 등을 통한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의 육성5. 그밖에 창업교육 및 창업 기반 시설 확충 등을 하기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업

제9조(청년창업 지원사업)

제9조(청년창업 지원사업)① 청년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1. 청년창업 발굴 육성 및 지원 연계2. 청년 창업 경영 등 홍보 마케팅 지원 연계3. 청년 창업전문가 컨설팅 및 교육 연계4. 창업 자금 지원 연계5. 청년 재창업 지원 연계② 청년창업 지원 대상자 선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이 경우 군수는 미리 선정 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사업)

제10조(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사업) 군수는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직업상담, 직업적성검사, 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직업 지도 프로그램 운영 및 안내2. 구인ㆍ구직 등 채용 정보 제공3. 청년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해 주는 채용행사 안내4.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기여한 기업체에 대한 장려책 마련5. 새로운 청년 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6. 그 밖에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청년창업 활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

제11조(청년창업 활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청년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구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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