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1-09-27 시행 2021-09-27 제정

별표

별표 1

명 칭위 치비 고
구례군 청소년수련원구례군 산동면 관산구산길 14-9
구례군 청소년문화의집구례군 구례읍 구례로 508
구례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구례군 구례읍 구례로 508
구례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구례군 구례읍 구례로 508
구례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구례군 구례읍 구례로 508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구례군 청소년시설의 명칭 및 위치(제4조 관련)

별표 2

시설구분사 업 및 기 능
구례군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의 심신단련, 자질배양, 취미개발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련활동 ○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사회교육, 연수 및 상담 ○ 청소년지도자 연수 및 각종 수련 거리 개발·운영·보급 등에 관한사업 ○ 숙식편의 및 단체 수련활동 제공 ○ 그 밖에 청소년 활동에 필요한 사업
구례군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들의 자유로운 만남의 장소, 쉼터 공간 및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문화 공간 제공 ○ 청소년을 위한 건전한 문화ㆍ예술프로그램의 개발·운영 ○ 청소년의 정보ㆍ문화ㆍ예술 활동에 관한 정보 및 공간 제공 ○ 그 밖에 건전한 청소년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구례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지원 ○ 상담·복지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 청소년 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 지원, 일시보호 지원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에 관한 사업 ○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 ○ 1388청소년 지원단 운영에 관한 사업 ○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구례군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학교 밖 청소년 발굴과 상담·교육·직업체험 및 취업·자립 등 지원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 ○ 학교 밖 청소년 개인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구례군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의 역량 개발, 기본학습 및 보충학습 지원 ○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방과 후 활동을 위한 급식, 시설 지원 및 상담 ○ 학교와 지역사회의 상호 신뢰 및 연계 강화 ○ 다양한 지역사회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하여 종합서비스 제공 ○ 그 밖에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구례군 청소년시설의 사업 및 기능(제4조 관련)

별표 3

시설명이용료비 고
다목적 홀20,000원1회 2시간 기준
구 분구 분초등이하중․고등대학생일반
수련활동 사용료숙박비 (1박)6,000원7,000원8,500원10,000원
수련활동 사용료식 비 (1식)4,000원4,500원5,500원6,000원
수련활동 사용료시설사용료 (24시간)4,000원4,000원4,500원5,000원
수련활동 사용료수련활동비 (24시간)9,000원9,000원10,000원11,000원
※ 학교 수련활동시 인솔교사는 해당 학생의 사용료(숙박비+식비)를 적용한다. ※ 수련활동비는 1명당 1개 프로그램 진행시 4,000원, 2개 프로그램 진행시 8,000원, 3개 이상 프로그램 진행시 수련활동비를 적용한다. ※ 프로그램별로 별도의 체험료가 발생할 수 있다. ※ 50명 이상 단체 시 적용한다. (학교단위 및 외국인은 예외) ※ 숙박시설 사용시간 : 오후 1:00 ~ 다음날 오전 11:00※ 학교 수련활동시 인솔교사는 해당 학생의 사용료(숙박비+식비)를 적용한다. ※ 수련활동비는 1명당 1개 프로그램 진행시 4,000원, 2개 프로그램 진행시 8,000원, 3개 이상 프로그램 진행시 수련활동비를 적용한다. ※ 프로그램별로 별도의 체험료가 발생할 수 있다. ※ 50명 이상 단체 시 적용한다. (학교단위 및 외국인은 예외) ※ 숙박시설 사용시간 : 오후 1:00 ~ 다음날 오전 11:00※ 학교 수련활동시 인솔교사는 해당 학생의 사용료(숙박비+식비)를 적용한다. ※ 수련활동비는 1명당 1개 프로그램 진행시 4,000원, 2개 프로그램 진행시 8,000원, 3개 이상 프로그램 진행시 수련활동비를 적용한다. ※ 프로그램별로 별도의 체험료가 발생할 수 있다. ※ 50명 이상 단체 시 적용한다. (학교단위 및 외국인은 예외) ※ 숙박시설 사용시간 : 오후 1:00 ~ 다음날 오전 11:00※ 학교 수련활동시 인솔교사는 해당 학생의 사용료(숙박비+식비)를 적용한다. ※ 수련활동비는 1명당 1개 프로그램 진행시 4,000원, 2개 프로그램 진행시 8,000원, 3개 이상 프로그램 진행시 수련활동비를 적용한다. ※ 프로그램별로 별도의 체험료가 발생할 수 있다. ※ 50명 이상 단체 시 적용한다. (학교단위 및 외국인은 예외) ※ 숙박시설 사용시간 : 오후 1:00 ~ 다음날 오전 11:00※ 학교 수련활동시 인솔교사는 해당 학생의 사용료(숙박비+식비)를 적용한다. ※ 수련활동비는 1명당 1개 프로그램 진행시 4,000원, 2개 프로그램 진행시 8,000원, 3개 이상 프로그램 진행시 수련활동비를 적용한다. ※ 프로그램별로 별도의 체험료가 발생할 수 있다. ※ 50명 이상 단체 시 적용한다. (학교단위 및 외국인은 예외) ※ 숙박시설 사용시간 : 오후 1:00 ~ 다음날 오전 11:00※ 학교 수련활동시 인솔교사는 해당 학생의 사용료(숙박비+식비)를 적용한다. ※ 수련활동비는 1명당 1개 프로그램 진행시 4,000원, 2개 프로그램 진행시 8,000원, 3개 이상 프로그램 진행시 수련활동비를 적용한다. ※ 프로그램별로 별도의 체험료가 발생할 수 있다. ※ 50명 이상 단체 시 적용한다. (학교단위 및 외국인은 예외) ※ 숙박시설 사용시간 : 오후 1:00 ~ 다음날 오전 11:00
시설 이용료구분청소년일반적용기준비 고
시설 이용료실내집회장50,000원150,000원2시간·시설사용 초과 1시간당 10,000원추가
시설 이용료세미나실30,000원100,000원4시간·시설사용 초과 1시간당 10,000원추가
시설 이용료야회집회장20,000원50,000원4시간·시설사용 초과 1시간당 10,000원추가
시설 이용료스포츠클라이밍3,000원5,000원1시간·시설사용 초과 1시간당 10,000원추가
숙식비숙박비60,000원60,000원6인실·사용시간 : 오후 1:00 ~ 다음날 오전 11:00
숙식비숙박비80,000원80,000원8인실·사용시간 : 오후 1:00 ~ 다음날 오전 11:00
숙식비식 비6,000원6,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구례군 청소년시설 시설이용료(제9조와 관련)
1. 구례군 청소년문화의집

 주) 매시간 초과 사용 시는 10,000원을 추가 징수하며, 초과시간 1시간 이하도 
1시간 초과사용으로 본다. 
2. 구례군 청소년수련원
□ 수련활동 이용료 

□ 시설 이용료 등

별지 제1호서식

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주 소주 소
신 청 인신 청 인성명(단체명)성명(단체명)성명(단체명)전화 번호
신 청 인신 청 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사 용 인 원사 용 인 원계남여사용자 구 분유치원생, 학생(초, 중․고, 대학생) 기타( )유치원생, 학생(초, 중․고, 대학생) 기타( )유치원생, 학생(초, 중․고, 대학생) 기타( )유치원생, 학생(초, 중․고, 대학생) 기타( )유치원생, 학생(초, 중․고, 대학생) 기타( )유치원생, 학생(초, 중․고, 대학생) 기타( )
사 용 인 원사 용 인 원사용자 구 분유치원생, 학생(초, 중․고, 대학생) 기타( )유치원생, 학생(초, 중․고, 대학생) 기타( )유치원생, 학생(초, 중․고, 대학생) 기타( )유치원생, 학생(초, 중․고, 대학생) 기타( )유치원생, 학생(초, 중․고, 대학생) 기타( )유치원생, 학생(초, 중․고, 대학생) 기타( )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 . . : 부터 . . . : 까지. . . : 부터 . . . : 까지. . . : 부터 . . . : 까지. . . : 부터 . . . : 까지. . . : 부터 . . . : 까지. . . : 부터 . . . : 까지식 사 계 획식 사 계 획식 사 계 획식
사용시설기 본
사용시설기자재
변경(취소) 내 용변경(취소) 내 용
변 경 기 간변 경 기 간. . . : 부터 . . . : 까지. . . : 부터 . . . : 까지. . . : 부터 . . . : 까지. . . : 부터 . . . : 까지. . . : 부터 . . . : 까지식 사 계 획식 사 계 획식 사 계 획식 사 계 획식
사 용 료사 용 료
비 고비 고행사계획 또는 별도시설물 설치 및 철거계획 등 첨부행사계획 또는 별도시설물 설치 및 철거계획 등 첨부행사계획 또는 별도시설물 설치 및 철거계획 등 첨부행사계획 또는 별도시설물 설치 및 철거계획 등 첨부행사계획 또는 별도시설물 설치 및 철거계획 등 첨부행사계획 또는 별도시설물 설치 및 철거계획 등 첨부행사계획 또는 별도시설물 설치 및 철거계획 등 첨부행사계획 또는 별도시설물 설치 및 철거계획 등 첨부행사계획 또는 별도시설물 설치 및 철거계획 등 첨부행사계획 또는 별도시설물 설치 및 철거계획 등 첨부
「구례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변경,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 주소 성명(단체명) (서명 또는 날인)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변경,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 주소 성명(단체명) (서명 또는 날인)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변경,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 주소 성명(단체명) (서명 또는 날인)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변경,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 주소 성명(단체명) (서명 또는 날인)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변경,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 주소 성명(단체명) (서명 또는 날인)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변경,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 주소 성명(단체명) (서명 또는 날인)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변경,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 주소 성명(단체명) (서명 또는 날인)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변경,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 주소 성명(단체명) (서명 또는 날인)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변경,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 주소 성명(단체명) (서명 또는 날인)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변경,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 주소 성명(단체명) (서명 또는 날인)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변경,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 주소 성명(단체명) (서명 또는 날인)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변경,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 주소 성명(단체명) (서명 또는 날인) 구 례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구례군 청소년시설 사용(변경, 취소)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허가 번호허 가 연월일신청인 (단체명)사용목적사용 인원사용기간 ( 박 일)사용자 구 분사용료 (원)결 재결 재
허가 번호허 가 연월일신청인 (단체명)사용목적사용 인원사용기간 ( 박 일)사용자 구 분사용료 (원)담당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구례군 청소년시설 사용허가대장

별지 제3호서식

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주 소주 소
신 청 인신 청 인성명(단체명)성명(단체명)성명(단체명)전화 번호
신 청 인신 청 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사용목적사용목적
사용인원사용인원계남여사용자 구 분유치원생, 학생(초, 중․고, 대학생) 기타( )유치원생, 학생(초, 중․고, 대학생) 기타( )유치원생, 학생(초, 중․고, 대학생) 기타( )유치원생, 학생(초, 중․고, 대학생) 기타( )유치원생, 학생(초, 중․고, 대학생) 기타( )
사용인원사용인원사용자 구 분유치원생, 학생(초, 중․고, 대학생) 기타( )유치원생, 학생(초, 중․고, 대학생) 기타( )유치원생, 학생(초, 중․고, 대학생) 기타( )유치원생, 학생(초, 중․고, 대학생) 기타( )유치원생, 학생(초, 중․고, 대학생) 기타( )
사용허가 기 간사용허가 기 간. . . : 부터 . . . : 까지. . . : 부터 . . . : 까지. . . : 부터 . . . : 까지. . . : 부터 . . . : 까지. . . : 부터 . . . : 까지. . . : 부터 . . . : 까지식 사 계 획식 사 계 획식
사용시설기 본
사용시설기자재
변 경 내 용변 경 내 용
변 경 기 간변 경 기 간. . . : 부터 . . . : 까지. . . : 부터 . . . : 까지. . . : 부터 . . . : 까지. . . : 부터 . . . : 까지. . . : 부터 . . . : 까지식 사 계 획식 사 계 획식 사 계 획
사 용 료사 용 료
비 고비 고
「구례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구 례 군 수「구례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구 례 군 수「구례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구 례 군 수「구례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구 례 군 수「구례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구 례 군 수「구례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구 례 군 수「구례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구 례 군 수「구례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구 례 군 수「구례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구 례 군 수「구례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구 례 군 수「구례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구 례 군 수
- 사용자 준수사항 - 1. 청소년의 비행을 조장하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등 기타 불건전한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생활관 내에서는 취사, 음식물 반입, 음주, 흡연, 고성방가 및 사행성 행위를 금합니다. 3. 시설물 파손 및 기타 시설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사용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시설․물품 등을 훼손․분실하였을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합니다. 4. 사용자가 사용허가 기간을 위반하거나 지연하여 수련원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구례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상하여야 합니다. 5. 시설사용자는 퇴소 시 원상복구와 청결하게 청소를 하여야 합니다. 6. 기타 관계 법령과 「구례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 상기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례군 청소년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준수사항 - 1. 청소년의 비행을 조장하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등 기타 불건전한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생활관 내에서는 취사, 음식물 반입, 음주, 흡연, 고성방가 및 사행성 행위를 금합니다. 3. 시설물 파손 및 기타 시설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사용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시설․물품 등을 훼손․분실하였을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합니다. 4. 사용자가 사용허가 기간을 위반하거나 지연하여 수련원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구례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상하여야 합니다. 5. 시설사용자는 퇴소 시 원상복구와 청결하게 청소를 하여야 합니다. 6. 기타 관계 법령과 「구례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 상기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례군 청소년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준수사항 - 1. 청소년의 비행을 조장하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등 기타 불건전한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생활관 내에서는 취사, 음식물 반입, 음주, 흡연, 고성방가 및 사행성 행위를 금합니다. 3. 시설물 파손 및 기타 시설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사용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시설․물품 등을 훼손․분실하였을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합니다. 4. 사용자가 사용허가 기간을 위반하거나 지연하여 수련원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구례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상하여야 합니다. 5. 시설사용자는 퇴소 시 원상복구와 청결하게 청소를 하여야 합니다. 6. 기타 관계 법령과 「구례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 상기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례군 청소년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준수사항 - 1. 청소년의 비행을 조장하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등 기타 불건전한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생활관 내에서는 취사, 음식물 반입, 음주, 흡연, 고성방가 및 사행성 행위를 금합니다. 3. 시설물 파손 및 기타 시설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사용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시설․물품 등을 훼손․분실하였을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합니다. 4. 사용자가 사용허가 기간을 위반하거나 지연하여 수련원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구례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상하여야 합니다. 5. 시설사용자는 퇴소 시 원상복구와 청결하게 청소를 하여야 합니다. 6. 기타 관계 법령과 「구례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 상기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례군 청소년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준수사항 - 1. 청소년의 비행을 조장하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등 기타 불건전한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생활관 내에서는 취사, 음식물 반입, 음주, 흡연, 고성방가 및 사행성 행위를 금합니다. 3. 시설물 파손 및 기타 시설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사용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시설․물품 등을 훼손․분실하였을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합니다. 4. 사용자가 사용허가 기간을 위반하거나 지연하여 수련원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구례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상하여야 합니다. 5. 시설사용자는 퇴소 시 원상복구와 청결하게 청소를 하여야 합니다. 6. 기타 관계 법령과 「구례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 상기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례군 청소년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준수사항 - 1. 청소년의 비행을 조장하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등 기타 불건전한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생활관 내에서는 취사, 음식물 반입, 음주, 흡연, 고성방가 및 사행성 행위를 금합니다. 3. 시설물 파손 및 기타 시설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사용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시설․물품 등을 훼손․분실하였을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합니다. 4. 사용자가 사용허가 기간을 위반하거나 지연하여 수련원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구례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상하여야 합니다. 5. 시설사용자는 퇴소 시 원상복구와 청결하게 청소를 하여야 합니다. 6. 기타 관계 법령과 「구례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 상기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례군 청소년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준수사항 - 1. 청소년의 비행을 조장하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등 기타 불건전한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생활관 내에서는 취사, 음식물 반입, 음주, 흡연, 고성방가 및 사행성 행위를 금합니다. 3. 시설물 파손 및 기타 시설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사용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시설․물품 등을 훼손․분실하였을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합니다. 4. 사용자가 사용허가 기간을 위반하거나 지연하여 수련원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구례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상하여야 합니다. 5. 시설사용자는 퇴소 시 원상복구와 청결하게 청소를 하여야 합니다. 6. 기타 관계 법령과 「구례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 상기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례군 청소년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준수사항 - 1. 청소년의 비행을 조장하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등 기타 불건전한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생활관 내에서는 취사, 음식물 반입, 음주, 흡연, 고성방가 및 사행성 행위를 금합니다. 3. 시설물 파손 및 기타 시설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사용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시설․물품 등을 훼손․분실하였을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합니다. 4. 사용자가 사용허가 기간을 위반하거나 지연하여 수련원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구례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상하여야 합니다. 5. 시설사용자는 퇴소 시 원상복구와 청결하게 청소를 하여야 합니다. 6. 기타 관계 법령과 「구례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 상기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례군 청소년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준수사항 - 1. 청소년의 비행을 조장하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등 기타 불건전한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생활관 내에서는 취사, 음식물 반입, 음주, 흡연, 고성방가 및 사행성 행위를 금합니다. 3. 시설물 파손 및 기타 시설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사용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시설․물품 등을 훼손․분실하였을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합니다. 4. 사용자가 사용허가 기간을 위반하거나 지연하여 수련원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구례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상하여야 합니다. 5. 시설사용자는 퇴소 시 원상복구와 청결하게 청소를 하여야 합니다. 6. 기타 관계 법령과 「구례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 상기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례군 청소년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준수사항 - 1. 청소년의 비행을 조장하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등 기타 불건전한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생활관 내에서는 취사, 음식물 반입, 음주, 흡연, 고성방가 및 사행성 행위를 금합니다. 3. 시설물 파손 및 기타 시설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사용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시설․물품 등을 훼손․분실하였을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합니다. 4. 사용자가 사용허가 기간을 위반하거나 지연하여 수련원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구례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상하여야 합니다. 5. 시설사용자는 퇴소 시 원상복구와 청결하게 청소를 하여야 합니다. 6. 기타 관계 법령과 「구례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 상기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례군 청소년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준수사항 - 1. 청소년의 비행을 조장하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등 기타 불건전한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생활관 내에서는 취사, 음식물 반입, 음주, 흡연, 고성방가 및 사행성 행위를 금합니다. 3. 시설물 파손 및 기타 시설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사용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시설․물품 등을 훼손․분실하였을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합니다. 4. 사용자가 사용허가 기간을 위반하거나 지연하여 수련원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구례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상하여야 합니다. 5. 시설사용자는 퇴소 시 원상복구와 청결하게 청소를 하여야 합니다. 6. 기타 관계 법령과 「구례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 상기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례군 청소년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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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구례군 청소년시설 사용(변경)허가증
【허가번호 : 】

별지 제4호서식

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
신 청 인주 소주 소주 소
신 청 인성명(단체명)성명(단체명)성명(단체명)전 화 번 호
신 청 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사용목적
사용인원계남여사용자 구 분유치원생, 학생(초, 중․고, 대학생) 기타( )유치원생, 학생(초, 중․고, 대학생) 기타( )유치원생, 학생(초, 중․고, 대학생) 기타( )
사용인원사용자 구 분유치원생, 학생(초, 중․고, 대학생) 기타( )유치원생, 학생(초, 중․고, 대학생) 기타( )유치원생, 학생(초, 중․고, 대학생) 기타( )
사용기간. . . : 부터 . . . : 까지. . . : 부터 . . . : 까지. . . : 부터 . . . : 까지. . . : 부터 . . . : 까지. . . : 부터 . . . : 까지. . . : 부터 . . . : 까지. . . : 부터 . . . : 까지
사 용 료
감 면 신 청 액
감면사유
「구례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 주소 성명(단체명) (인) 구 례 군 수 귀 하「구례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 주소 성명(단체명) (인) 구 례 군 수 귀 하「구례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 주소 성명(단체명) (인) 구 례 군 수 귀 하「구례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 주소 성명(단체명) (인) 구 례 군 수 귀 하「구례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 주소 성명(단체명) (인) 구 례 군 수 귀 하「구례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 주소 성명(단체명) (인) 구 례 군 수 귀 하「구례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 주소 성명(단체명) (인) 구 례 군 수 귀 하「구례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 주소 성명(단체명) (인) 구 례 군 수 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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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구례군 청소년시설 사용료 감면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법인(단체)명법인(단체)명대 표 자
주 소주 소전화번호
설립 연월일설립 연월일인가번호
연장신청기간연장신청기간
법인(단체) 운영사업장 (시설)현황법인(단체) 운영사업장 (시설)현황사업장시설장 성 명허가 번호소재지설치연도
법인(단체) 운영사업장 (시설)현황법인(단체) 운영사업장 (시설)현황
법인(단체) 운영사업장 (시설)현황법인(단체) 운영사업장 (시설)현황
법인(단체) 운영사업장 (시설)현황법인(단체) 운영사업장 (시설)현황
「구례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소년시설 수탁운영(수탁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구 례 군 수 귀 하「구례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소년시설 수탁운영(수탁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구 례 군 수 귀 하「구례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소년시설 수탁운영(수탁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구 례 군 수 귀 하「구례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소년시설 수탁운영(수탁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구 례 군 수 귀 하「구례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소년시설 수탁운영(수탁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구 례 군 수 귀 하「구례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소년시설 수탁운영(수탁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구 례 군 수 귀 하「구례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소년시설 수탁운영(수탁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구 례 군 수 귀 하
첨 부 서 류1. 청소년단체신고필증(법인의 경우 정관, 등기부 등본) 1부 2. 법인(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 인감 증명서 1부 3. 재산현황(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1부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1부 5. 최근 3년간 청소년육성사업 실적 1부 6. 직종별 종사자 배치계획 1부 7. 수련활동 장비 보유현황 1부 8. 기타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각1부1. 청소년단체신고필증(법인의 경우 정관, 등기부 등본) 1부 2. 법인(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 인감 증명서 1부 3. 재산현황(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1부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1부 5. 최근 3년간 청소년육성사업 실적 1부 6. 직종별 종사자 배치계획 1부 7. 수련활동 장비 보유현황 1부 8. 기타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각1부1. 청소년단체신고필증(법인의 경우 정관, 등기부 등본) 1부 2. 법인(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 인감 증명서 1부 3. 재산현황(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1부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1부 5. 최근 3년간 청소년육성사업 실적 1부 6. 직종별 종사자 배치계획 1부 7. 수련활동 장비 보유현황 1부 8. 기타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각1부1. 청소년단체신고필증(법인의 경우 정관, 등기부 등본) 1부 2. 법인(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 인감 증명서 1부 3. 재산현황(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1부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1부 5. 최근 3년간 청소년육성사업 실적 1부 6. 직종별 종사자 배치계획 1부 7. 수련활동 장비 보유현황 1부 8. 기타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각1부1. 청소년단체신고필증(법인의 경우 정관, 등기부 등본) 1부 2. 법인(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 인감 증명서 1부 3. 재산현황(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1부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1부 5. 최근 3년간 청소년육성사업 실적 1부 6. 직종별 종사자 배치계획 1부 7. 수련활동 장비 보유현황 1부 8. 기타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각1부1. 청소년단체신고필증(법인의 경우 정관, 등기부 등본) 1부 2. 법인(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 인감 증명서 1부 3. 재산현황(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1부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1부 5. 최근 3년간 청소년육성사업 실적 1부 6. 직종별 종사자 배치계획 1부 7. 수련활동 장비 보유현황 1부 8. 기타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각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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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구례군 청소년시설 수탁운영(수탁기간 연장)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전한 청소년의 육성과 활동, 보호, 복지 증진을 위하여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라 청소년 활동·청소년 복지 및 청소년 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2.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3. “청소년단체”란「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라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4. “청소년수련원”이란 숙박시설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을 말한다.5. “청소년문화의집”이란 지역사회에 가장 근접한 지역에 위치하며 정보·문화·예술중심의 수련시설로 청소년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6. “청소년상담복지센터”란 청소년상담, 긴급구조, 자립, 의료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7.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8.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란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체험활동, 학습지원, 급식, 상담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청소년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명칭 및 기능)

제4조(명칭 및 기능)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 및 운영하는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② 시설의 업무 및 기능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이용자 범위)

제5조(이용자 범위) 청소년시설은 청소년이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관·단체 및 일반인의 이용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운영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제6조(운영시간)

제6조(운영시간)① 시설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군수가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이용시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주간 : 09:00 ∼ 18:002. 야간 : 18:00 ∼ 21:00② 시설의 휴관일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다만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군수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7조(사용신청)

제7조(사용신청)①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신청서를 시설관리자(군수 또는 수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시설관리자는 시설 사용허가 신청 내용이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 사용허가증을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교부해야 한다.③ 청소년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설 사용일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변경·취소)신청서를 시설관리자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설관리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 사용(변경)허가증 등을 교부하여야 한다.④ 시설관리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 사용허가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제한 및 취소)

제8조(사용제한 및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에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2. 시설운영 또는 설비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공익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3과 같다.

제10조(사용료의 감면)

제10조(사용료의 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숙식비 및 수련활동비를 제외한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1. 전액감면가. 국가나 구례군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나. 구례군 교육장과 협의를 거친 행사다.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50퍼센트 감면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나.「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와 그 가족다.「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가족라.「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가족마.「사회복지사업법」또는「아동복지법」에 따른 복지시설의 청소년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사.「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아.「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자.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 사용료 감면신청서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11조(사용료 등의 반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2. 시설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중지된 경우② 제1항의 각 호 외의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제12조(권리의 양도금지)

제12조(권리의 양도금지) 사용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시설관리자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손해배상)

제13조(손해배상)① 사용자의 과실로 시설물 등을 파손 또는 잃어버렸을 때 사용자는 해당 시설물 등을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시설관리자가 우선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이용자에게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위탁운영)

제14조(위탁운영)①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업무 수행능력이 있는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 또는 수탁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수탁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시설 수탁운영(수탁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으로 한다.④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 또는 지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⑥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위원회 및 위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구례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15조(수탁자의 의무)

제15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청소년시설을 용도에 맞게 운영하여야 하며,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과 관련하여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청소년시설의 재산을 제3자에게 권리의 설정, 전매, 대여 또는 교환할 수 없다.④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변상해야 한다.⑥ 수탁자 변경 시 기존 운영 관련 자료 등의 인수인계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

제16조(보험가입 의무)

제16조(보험가입 의무)① 시설관리자는「청소년활동 진흥법」제25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시설관리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건물·기계·기구 등의 재산에 대한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7조(운영지원)

제17조(운영지원)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시설의 운영관리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수탁자로부터 시설 운영에 따른 수입금을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직접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③ 수탁자는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제18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8조(위탁계약의 해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수탁자가 입은 손해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2. 제17조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를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3. 시설의 설치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군의 사전승인 없이 시행한 경우4. 수탁재산의 보존과 관리를 게을리 하거나 그 사용목적을 위반한 경우5.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제1항제1호부터 제4호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수탁자에게 그 해지된 날부터 2년 동안 해당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지도·감독)

제19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조사 및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제1항의 결과에 따라 시정사항 등이 발견 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준용)

제2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청소년 기본법」,「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복지 지원법」,「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구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구례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구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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