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1-07-25 시행 2011-07-2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지 원 신청자학교또는 시 설 명학교또는 시 설 명
지 원 신청자시 설 장시 설 장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급식지원 시 설위 치위 치시설면적시설면적㎡
급식지원 시 설전년도 이용인원(명)전년도 이용인원(명)전년도 이용인원(명)전년도 이용인원(명)전년도 이용인원(명)전년도 이용인원(명)전년도 이용인원(명)전년도 이용인원(명)전년도 식품비 내역(천원)전년도 식품비 내역(천원)전년도 식품비 내역(천원)전년도 식품비 내역(천원)전년도 식품비 내역(천원)전년도 식품비 내역(천원)전년도 식품비 내역(천원)전년도 식품비 내역(천원)
급식지원 시 설정 원정 원정 원정 원현 원현 원현 원현 원계계계계식품비식품비식품비기타경비
급식지원 시 설
식 품 비 사용경비 지원신청 내 역전년도 식품비 사용내역(천원)전년도 식품비 사용내역(천원)전년도 식품비 사용내역(천원)전년도 식품비 사용내역(천원)전년도 식품비 사용내역(천원)전년도 식품비 사용내역(천원)전년도 식품비 사용내역(천원)금년도 식품비 사용계획(천원)금년도 식품비 사용계획(천원)금년도 식품비 사용계획(천원)금년도 식품비 사용계획(천원)금년도 식품비 사용계획(천원)금년도 식품비 사용계획(천원)금년도 식품비 사용계획(천원)금년도 식품비 사용계획(천원)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천원)
식 품 비 사용경비 지원신청 내 역계일 반 농수산물일 반 농수산물우 수 농수산물우 수 농수산물수 입 농수산물수 입 농수산물계계일 반 농수산물우 수 농수산물우 수 농수산물우 수 농수산물우 수 농수산물수 입 농수산물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천원)
식 품 비 사용경비 지원신청 내 역
「구례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0000 학교장(인) 0000 대표자(인)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0000 학교장(인) 0000 대표자(인)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0000 학교장(인) 0000 대표자(인)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0000 학교장(인) 0000 대표자(인)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0000 학교장(인) 0000 대표자(인)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0000 학교장(인) 0000 대표자(인)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0000 학교장(인) 0000 대표자(인)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0000 학교장(인) 0000 대표자(인)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0000 학교장(인) 0000 대표자(인)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0000 학교장(인) 0000 대표자(인)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0000 학교장(인) 0000 대표자(인)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0000 학교장(인) 0000 대표자(인)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0000 학교장(인) 0000 대표자(인)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0000 학교장(인) 0000 대표자(인)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0000 학교장(인) 0000 대표자(인)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0000 학교장(인) 0000 대표자(인)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0000 학교장(인) 0000 대표자(인) 구 례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1호서식】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학 교 별 (시설별)학생수 또는 이용인원(명)학생수 또는 이용인원(명)학생수 또는 이용인원(명)지 원 신청금액지 원 확정금액비 고
학 교 별 (시설별)계급 식 학생수비급식 학생수지 원 신청금액지 원 확정금액비 고
학 교 별 (시설별)학생수 또는 이용인원(명)학생수 또는 이용인원(명)학생수 또는 이용인원(명)지 원 신청금액지 원 확정금액비 고
학 교 별 (시설별)계급 식 학생수비급식 학생수지 원 신청금액지 원 확정금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확정
<초·중·고등학교 및 유치원>
(단위 :천원)

<보육시설>
(단위 :천원)

별지 제3호서식

직인주소주소주소
공 급 받은자학교 또는 시 설 명학교 또는 시 설 명학교 또는 시 설 명대표자 (시설장)
식재료 공급자주 소주 소
식재료 공급자상 호상 호대표자 성 명
식품비 총 공급내역식품비 총 공급내역식품비 총 공급내역식품비 총 공급내역식품비 총 공급내역총 공급내역 중 친환경 식품비 공급내역총 공급내역 중 친환경 식품비 공급내역총 공급내역 중 친환경 식품비 공급내역총 공급내역 중 친환경 식품비 공급내역총 공급내역 중 친환경 식품비 공급내역
공급기간공급기간금액(원)금액(원)금액(원)품 목수량(kg)수량(kg)수량(kg)금액(원)
계계
구례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식품을 공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 ○ 학교장구례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식품을 공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 ○ 학교장구례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식품을 공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 ○ 학교장구례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식품을 공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 ○ 학교장구례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식품을 공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 ○ 학교장구례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식품을 공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 ○ 학교장구례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식품을 공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 ○ 학교장구례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식품을 공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 ○ 학교장구례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식품을 공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 ○ 학교장구례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식품을 공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 ○ 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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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서식】
학교급식 식품 공급사실 확인서

 또는
 ○ ○ ○ 대표자 (인)
 (시설장)
신청인
 주소
 성명 (인)
 구 례 군 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식품비 공급자주 소
식품비 공급자상 호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
공급내역 및 청구금액공급기관 또 는 시설명공급 기간식품비 공급내역식품비 공급내역식품비 공급내역공급식품비중 친환경식재료 공급내역공급식품비중 친환경식재료 공급내역공급식품비중 친환경식재료 공급내역공급식품비중 친환경식재료 공급내역공급식품비중 친환경식재료 공급내역청구금액 (원)
공급내역 및 청구금액공급기관 또 는 시설명공급 기간품목수량 (kg)금액 (원)품목품목수량 (kg)금액 (원)금액 (원)청구금액 (원)
공급내역 및 청구금액
구례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식품비 공급비용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상 호 성 명 (인)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식품비 공급비용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상 호 성 명 (인)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식품비 공급비용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상 호 성 명 (인)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식품비 공급비용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상 호 성 명 (인)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식품비 공급비용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상 호 성 명 (인)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식품비 공급비용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상 호 성 명 (인)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식품비 공급비용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상 호 성 명 (인)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식품비 공급비용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상 호 성 명 (인)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식품비 공급비용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상 호 성 명 (인)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식품비 공급비용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상 호 성 명 (인)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식품비 공급비용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상 호 성 명 (인)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식품비 공급비용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상 호 성 명 (인) 구 례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서식】 
학교급식 식품비 공급비용 지급신청서

 ※첨부 : 학교급식 식품비 공급사실 확인서 및 공급업체 납품확인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례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식재료공급자"라 함은 지원대상자에게 친환경 또는 우수농산물을 공급하는 기관, 단체 및 업체를 말한다.

제3조(학교급식 식품비지원 심의위원회 기능)

제3조(학교급식 식품비지원 심의위원회 기능) 학교급식 식품비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을 위한 지원대상자의 선정, 지원기준 및 지원대상 품목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식재료 공급자 선정 등을 심의·의결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 한다.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5조(위원회의 회의 등)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위원장은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실태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공무원과 전문가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간사)

제6조(위원회의 간사)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과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내용의 추진 등 제반업무를 처리한다.

제7조(업무의 분담)

제7조(업무의 분담)①군수는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②구례군교육장 및 보육시설원장은 지원대상자의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신청업무와 식재료 공급자에 대한 식재료 공급사실확인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8조(지원방법)

제8조(지원방법)①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은 지원대상자의 식품 공급사실 확인과 식재료 공급자의 식품비 지급신청에 의하여 "군수"가 식재료 공급자에게 지급한다.②식재료 공급자에 대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은 「구례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형식과 절차에 의한다. <개정 2011.7.25.>

제9조(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신청)

제9조(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신청)①「구례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의하여 학교급식 식품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원신청서를 전년도 4월말까지 군수 및 구례교육장(이하 "교육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1.7.25.>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은 군수 및 교육장은 접수된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해당 전년도 5월말까지 도지사 및 교육감에게 제출한다.

제10조(지원체계 등)

제10조(지원체계 등)①군수는 위원회에서 확정된 지원계획을 지원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서면으로 통지한다.②지원대상자는 배정된 지원계획의 범위 내에서 친환경 또는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는 식재료 공급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공급확인서를 발부함과 동시에 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한다.③제2항에 의하여 공급확인서를 발부받은 식재료 공급자는 지원대상자 발부한 공급확인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공급비용의 지급을 신청한다.④공급비용의 지급을 신청 받은 군수는 지원대상자의 공급확인서와 식재료 공급자의 지급신청서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에게 배정된 지원계획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기별로 지급한다.

제11조(식재료 공급자의 의무)

제11조(식재료 공급자의 의무)①식재료 공급자는 조례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식재료를 지원대상자에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우수농산물의 공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취지에 맞는 식재료를 공급하여야 한다.②군수는 지원대상자와 식재료 공급자에 대하여 친환경 또는 우수한 식재료의 공급 및 사용여부를 지도·감독하고, 필요시 관계 장부를 열람할 수 있다.

제12조(집행결과 정산)

제12조(집행결과 정산) 군수는 회계년도 종료후 1개월 이내에 「전라남도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 지침」에 의하여 정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제13조(수당의 지급 등)

제13조(수당의 지급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구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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