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4-01 시행 2024-04-01 제정

별표

[별지 서식] 구례군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신청서

분 류□ 가입 □ 해지
성 명
명의자(법인)명
명의자 생년월일 및 성별□ 남 □ 여
휴대전화번호
이동통신사 선택□ SKT □ KT □ LGU+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휴대전화 가입자 본인 확인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명의자(법인)명, 명의자 생년월일, 통신사, 휴대전화번호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청 후 해지까지 4. 개인정보 수집에 거부 할 수 있으며, 거부할 경우 통화연결음 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 안함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휴대전화 가입자 본인 확인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명의자(법인)명, 명의자 생년월일, 통신사, 휴대전화번호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청 후 해지까지 4. 개인정보 수집에 거부 할 수 있으며, 거부할 경우 통화연결음 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 안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1. 제공 받는 자 : 통화연결음 서비스 제공사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휴대전화 가입자 본인 확인 3.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명의자(법인)명, 명의자 생년월일, 통신사, 휴대전화번호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청 후 해지까지 5. 개인정보 수집에 거부 할 수 있으며, 거부할 경우 통화연결음 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 안함1. 제공 받는 자 : 통화연결음 서비스 제공사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휴대전화 가입자 본인 확인 3.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명의자(법인)명, 명의자 생년월일, 통신사, 휴대전화번호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청 후 해지까지 5. 개인정보 수집에 거부 할 수 있으며, 거부할 경우 통화연결음 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 안함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구례군수 귀하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구례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 군정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휴대전화 통화연결음”(이하 “통화연결음”이라 한다)이란 전화를 걸 때 수신자가 전화를 받기 전까지 재생되는 음성, 음악 등을 말한다.

제3조(통화연결음 지원)

제3조(통화연결음 지원)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통화연결음 이용 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1.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직원2. 구례군민3. 출향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을 포함한다) 또는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른 주민등록을 군에 두었던 사람을 말한다]4. 그 밖에 군정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신청 및 해지)

제4조(신청 및 해지) 제3조에 따라 통화연결음 서비스의 가입 또는 해지를 원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군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통화연결음 내용)

제5조(통화연결음 내용) 군수는 효율적인 군정 홍보를 위하여 통화연결음을 통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홍보할 수 있다.1. 군정 안내2. 구례군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3. 지역 특산물 및 축제 등 문화·관광 홍보4. 그 밖에 군수가 군정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통화연결음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이나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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