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 군정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휴대전화 통화연결음”(이하 “통화연결음”이라 한다)이란 전화를 걸 때 수신자가 전화를 받기 전까지 재생되는 음성, 음악 등을 말한다.
제3조(통화연결음 지원)
제3조(통화연결음 지원)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통화연결음 이용 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1.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직원2. 구례군민3. 출향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을 포함한다) 또는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른 주민등록을 군에 두었던 사람을 말한다]4. 그 밖에 군정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신청 및 해지)
제4조(신청 및 해지) 제3조에 따라 통화연결음 서비스의 가입 또는 해지를 원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군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통화연결음 내용)
제5조(통화연결음 내용) 군수는 효율적인 군정 홍보를 위하여 통화연결음을 통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홍보할 수 있다.1. 군정 안내2. 구례군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3. 지역 특산물 및 축제 등 문화·관광 홍보4. 그 밖에 군수가 군정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통화연결음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이나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