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민의 상 조례

조례 공포 2023-02-24 시행 2023-02-24 일부개정

별표

별지

대 상 자성 명한 자
대 상 자주 소
대 상 자주민등록번 호
위 사람은 년도 나주시민의상 ○○부문 수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 성명 :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위 사람은 년도 나주시민의상 ○○부문 수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 성명 :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위 사람은 년도 나주시민의상 ○○부문 수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 성명 :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위 사람은 년도 나주시민의상 ○○부문 수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 성명 :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위 사람은 년도 나주시민의상 ○○부문 수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 성명 :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① 성 명① 성 명① 성 명① 성 명① 성 명① 성 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
②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②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②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②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②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②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③ 군번(군인의 경우)③ 군번(군인의 경우)③ 군번(군인의 경우)③ 군번(군인의 경우)③ 군번(군인의 경우)③ 군번(군인의 경우)③ 군번(군인의 경우)③ 군번(군인의 경우)③ 군번(군인의 경우)③ 군번(군인의 경우)③ 군번(군인의 경우)③ 군번(군인의 경우)③ 군번(군인의 경우)③ 군번(군인의 경우)③ 군번(군인의 경우)
②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②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②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②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②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②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④ 국 적 (외국인에 한함)④ 국 적 (외국인에 한함)④ 국 적 (외국인에 한함)④ 국 적 (외국인에 한함)④ 국 적 (외국인에 한함)④ 국 적 (외국인에 한함)
⑤ 주 소⑤ 주 소⑤ 주 소⑤ 주 소⑤ 주 소⑤ 주 소
⑥ 직 업⑥ 직 업⑥ 직 업⑥ 직 업⑥ 직 업⑥ 직 업⑥ 직 업⑥ 직 업⑥ 직 업⑥ 직 업⑥ 직 업⑥ 직 업⑥ 직 업⑥ 직 업⑥ 직 업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
⑧ 직 업⑧ 직 업⑧ 직 업⑧ 직 업⑧ 직 업⑧ 직 업⑧ 직 업⑧ 직 업⑧ 직 업⑧ 직 업⑧ 직 업⑧ 직 업⑧ 직 업⑧ 직 업⑧ 직 업⑨ 직급․계급⑨ 직급․계급⑨ 직급․계급⑨ 직급․계급⑨ 직급․계급⑨ 직급․계급⑨ 직급․계급⑨ 직급․계급⑩ 공 적 기 간⑩ 공 적 기 간⑩ 공 적 기 간⑩ 공 적 기 간⑩ 공 적 기 간⑩ 공 적 기 간⑩ 공 적 기 간⑩ 공 적 기 간⑩ 공 적 기 간⑩ 공 적 기 간⑩ 공 적 기 간⑩ 공 적 기 간⑩ 공 적 기 간
⑪ 공적요지(50자내외)⑪ 공적요지(50자내외)⑪ 공적요지(50자내외)⑪ 공적요지(50자내외)⑪ 공적요지(50자내외)⑪ 공적요지(50자내외)⑪ 공적요지(50자내외)⑪ 공적요지(50자내외)⑪ 공적요지(50자내외)⑪ 공적요지(50자내외)⑪ 공적요지(50자내외)⑪ 공적요지(50자내외)⑪ 공적요지(50자내외)⑪ 공적요지(50자내외)⑪ 공적요지(50자내외)⑫ 공적분야코드⑫ 공적분야코드⑫ 공적분야코드⑫ 공적분야코드⑫ 공적분야코드⑫ 공적분야코드⑫ 공적분야코드⑫ 공적분야코드---
⑬ 추천훈격⑬ 추천훈격⑬ 추천훈격⑬ 추천훈격⑬ 추천훈격⑭ 추천순위⑭ 추천순위⑭ 추천순위⑭ 추천순위⑭ 추천순위⑭ 추천순위
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
⑮ 소 속⑮ 소 속⑮ 소 속⑮ 소 속⑮ 소 속직 위직 위직 위직 위직 위직 위
직 급직 급직 급직 급직 급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ꄫꄫꄫꄫꄫꄫꄫꄫꄫ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
년 월 일이 력년 월 일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상․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훈장․포상․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훈장․포상․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훈장․포상․표창별로 기록)
년 월 일내 용년 월 일내 용
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
호수포상 년월일포상 종별포상 기관피 보 상 자피 보 상 자피 보 상 자피 보 상 자포상을 하게된 공 적 개 요기념품 또 는 부 상비고
호수포상 년월일포상 종별포상 기관직위 또는 직명소속 또는 주소성별성명포상을 하게된 공 적 개 요기념품 또 는 부 상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0.1.20.)

[별지 제2호서식]
공 적 조 서
※전산처리하므로 해당코드(상훈사무실지침)을 정확히 기재하여 주십시오.
(앞면)

1202-2(2-1) 인(1) 84. 1. 26 승인 210㎜×297㎜(신문용지54g/㎡)
(뒷면)

[별지 제3호서식]
포 상 대 장

 (포상대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 등재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민(타지역 및 해외거주자 포함)으로서 국가발전과 지역사회개발에 이바지한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 시민의 상을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

제2조(시민의 상 수여)

제2조(시민의 상 수여) 시민의 상(이하 "시민의상"이라 한다)은 시장이 수여하되 같은 공적에 대하여는 거듭 수여하지 아니한다.

제3조(시민의 상 시상부문 및 대상)

제3조(시민의 상 시상부문 및 대상)① 시민의 상 시상부문은 지역개발상, 사회복지상, 충효도의상, 산업경제상, 교육문화상 5개 부문으로 하고, 각 부문별 수상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1.21.>1. 지역개발상가. 도시, 관광, 건설 등 지역개발과 지역사회 개발에 공로가 있는 사람나. 그 밖에 시정 또는 지역발전에 기여한 사람2. 사회복지상가. 사회산업에 헌신적인 봉사와 투자로 사회 귀감이 되는 사람나. 불우계층, 노인복지 등을 위한 솔선수범 실적이 뚜렷한 사람3. 충효도의 상가. 효자, 효부, 열녀, 장한어버이 등 충효도의 정신을 널리 떨치게 한 사람나. 그 밖에 선행으로 타의 귀감이 되는 사람4. 산업경제상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공헌한 사람나. 농수산업, 임업, 상공 등 산업개발과 기술진흥분야에 공로가 있는 사람5. 교육문화상가. 교육에 공로가 있는 사람나. 문화예술진흥에 이바지한 사람다. 체육진흥에 기여한 사람

제4조(대상자 추천)

제4조(대상자 추천)①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대상자 추천은 읍·면·동장 또는 각급 기관단체장이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시민의 날 행사 20일 전까지 시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2013.1.21>② 제1항의 대상자 추천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추천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1.21., 2018.12.31., 2020. 9. 21.>1.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받은 사람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기간 중에 있는 사람5. 나주시에 등록기준지를 두지 아니하였거나 계속 거주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사람6. 동일한 공적으로 추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5조(공적심사)

제5조(공적심사)① 시민의상 수상자의 선정을 위하여 시민의상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의 심사위원회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되, 시의회의원 3명과 각 부문별 조예가 있는 사람 중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3.1.21., 2018.12.31.>③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간사는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04.1.3., 2011.2.14., 2013.1.21.>④ 제2항의 공적심사위원 중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8.3., 2021.12.24.>

제6조(수상자의 결정)

제6조(수상자의 결정)① 수상자는 심사위원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정한다.② 제1항의 결정은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며, 3분의 2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당해연도 해당 부문 수상자는 해당없는 것으로 한다.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수상자 결정에 대한 심의 내용을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12.31.>

제7조(상장 및 부상)

제7조(상장 및 부상) 수상자에게는 나주 시민의 뜻을 새긴 상패를 수여하고, 부상으로 휘장을 수여할 수 있다.

제8조(포상시기)

제8조(포상시기) 시민의상 수상은 시민의 날 기념행사시에 한다. <개정 2013.1.21>

제9조(포상대장등재)

제9조(포상대장등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3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0조(시민의 상 취소 등)

제10조(시민의 상 취소 등)① 시장은 시민의 상을 수상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민의 상 수상을 취소할 수 있다.1. 시민의 상 수상 공적이 거짓임이 판명된 경우2. 공ㆍ사생활에 있어서 물의를 일으켜 지역주민들로부터 지탄 대상이 된 경우3.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② 시민의 상 수상의 취소는 심사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은 자로 한다.[본조신설 2023.2.24.]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0조에서 이동 <202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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