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민의 날에 군민의 이름으로 주는 무안군민의 상(이하 "군민의상" 이라 한다)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상대상)
제2조(수상대상) ① 군민의 상은 무안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이하 같다)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 다만,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군민의 상 종류)
제3조(군민의 상 종류) 군민의상은 지역사회개발상, 교육문화상, 체육상으로 구분한다.(개정1989. 4.13 조1165)
제4조(군민의 상 심사)
제4조(군민의 상 심사) ① 군민의 상 수상자의 심사선정을 위하여 군민의 상 심사위원회를 둔다.② 전항의 군민의 상 심사위원은 부문별 각계전문가 또는 군의회의원 등으로 구성하되, 위원수 및 구성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991. 10. 23 조1294)
제5조(수상자 결정)
제5조(수상자 결정) 수상자는 군민의 상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선정한 수상후보자를 군수가 결정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개정 2014.2.10)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 기능)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사 의결한다.1. 부문별 군민의 상 수상 후보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2. 조례와 규칙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3.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② 수상자 선정을 위한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기타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군민의 상 수여)
제9조(군민의 상 수여) 군민의 상은 군수가 수여하되 같은 공적에 대하여는 거듭 수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상장 및 부상)
제10조(상장 및 부상)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부상을 수여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