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민의 상 조례

조례 공포 2024-05-31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추천부분별 사전 심사부서

추천부문세부 항목사전 심사 부서사전 심사 부서
추천부문세부 항목주관부서관련부서
지역개발도시, 건설도시계획과건설과
산업경제농업농업정책과친환경농업과,농식품유통과기술보급과
산업경제임업산림자원과
산업경제수산순천만보전과
산업경제상공신성장산업과경제진흥과
산업경제교통교통정책과
사회복지시민복지,근로후생, 호국보훈사회복지과가족복지과
사회복지효행선행자가족복지과사회복지과
사회복지청소년사업평생교육과
사회복지공공질서자치행정과
문화 관광 홍보전통, 예술, 문학문화예술과
문화 관광 홍보관 광관광과
문화 관광 홍보언 론홍보실
교육과학 체육교육,인문과학평생교육과
교육과학 체육체육체육산업과
환경생태보전, 대기,수질환경관리과순천만보전과
환경재활용청소자원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9.07.31., 2024. 5. 31.>
추천부문별 사전 심사부서

※ 사전 심사부서는 순천시 행정기구 조직표에 의하여 운영한다.

[별지 제1호서식] 추천서

[별지 제1호 서식]
추 천 서
추 천 부 문 : 
성 명 (한 자) : (당 세)
생 년 월 일 :
주 소 :
 위 사람은 별첨 공적조서 내용과 같이 순천시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공헌한 바가 크므로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순천 시민의상 수상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첨부 : 1. 이력서 
 2. 공적조서
 3. 사진
 4. 기타(증빙서류)
년 월 일
추천자 : 직 성명 (인)
순 천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공적요약서

소 속직 급 (직위)직 급 (직위)성명(한자) (생년월일)성명(한자) (생년월일)성명(한자) (생년월일)성별근속기간 (년월)근속기간 (년월)최종학력최종학력
경 력경 력경 력경 력경 력경 력경 력포 상포 상포 상포 상
◦◦◦◦◦◦◦
◦◦◦◦◦◦◦징 계징 계징 계징 계
◦◦◦◦◦◦◦
담당업무담당업무직무수행태도대민친절도대민친절도
생활정도생활정도생활태도가족사항가족사항
국가관․공직관국가관․공직관특기사항
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
※ 개조식으로 서술하되 요약하여 작성※ 개조식으로 서술하되 요약하여 작성※ 개조식으로 서술하되 요약하여 작성※ 개조식으로 서술하되 요약하여 작성※ 개조식으로 서술하되 요약하여 작성※ 개조식으로 서술하되 요약하여 작성※ 개조식으로 서술하되 요약하여 작성※ 개조식으로 서술하되 요약하여 작성※ 개조식으로 서술하되 요약하여 작성※ 개조식으로 서술하되 요약하여 작성※ 개조식으로 서술하되 요약하여 작성
(1) 성 명(1) 성 명(1) 성 명(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
(2) 주 민 등록번호 (생년월일)(2) 주 민 등록번호 (생년월일)(2) 주 민 등록번호 (생년월일)(3) 군번(군인의 경우)(3) 군번(군인의 경우)(3) 군번(군인의 경우)(3) 군번(군인의 경우)(3) 군번(군인의 경우)(3) 군번(군인의 경우)(3) 군번(군인의 경우)(3) 군번(군인의 경우)(3) 군번(군인의 경우)(3) 군번(군인의 경우)(3) 군번(군인의 경우)(3) 군번(군인의 경우)(3) 군번(군인의 경우)(3) 군번(군인의 경우)(3) 군번(군인의 경우)(3) 군번(군인의 경우)(3) 군번(군인의 경우)(3) 군번(군인의 경우)(3) 군번(군인의 경우)
(2) 주 민 등록번호 (생년월일)(2) 주 민 등록번호 (생년월일)(2) 주 민 등록번호 (생년월일)
(4) 본 적(4) 본 적(4) 본 적
(5) 주 소(5) 주 소(5) 주 소
(6) 직 업(6) 직 업(6) 직 업(6) 직 업(6) 직 업(6) 직 업(6) 직 업(6) 직 업(6) 직 업(6) 직 업(6) 직 업(6) 직 업(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
(8) 직 위(8) 직 위(8) 직 위(8) 직 위(8) 직 위(8) 직 위(8) 직 위(8) 직 위(8) 직 위(8) 직 위(8) 직 위(8) 직 위(9) 등급(직급, 계급)(9) 등급(직급, 계급)(9) 등급(직급, 계급)(9) 등급(직급, 계급)(9) 등급(직급, 계급)(9) 등급(직급, 계급)(9) 등급(직급, 계급)(9) 등급(직급, 계급)(9) 등급(직급, 계급)(9) 등급(직급, 계급)(9) 등급(직급, 계급)(9) 등급(직급, 계급)(10) 근무기간(10) 근무기간(10) 근무기간(10) 근무기간(10) 근무기간(10) 근무기간(10) 근무기간(10) 근무기간(10) 근무기간(10) 근무기간(10) 근무기간(10) 근무기간
(11) 공적요지 (60자 내외)(11) 공적요지 (60자 내외)(11) 공적요지 (60자 내외)(11) 공적요지 (60자 내외)(11) 공적요지 (60자 내외)(11) 공적요지 (60자 내외)(11) 공적요지 (60자 내외)(11) 공적요지 (60자 내외)(11) 공적요지 (60자 내외)(11) 공적요지 (60자 내외)(11) 공적요지 (60자 내외)(11) 공적요지 (60자 내외)(12) 공적분야 코드(12) 공적분야 코드(12) 공적분야 코드(12) 공적분야 코드(12) 공적분야 코드(12) 공적분야 코드(12) 공적분야 코드(12) 공적분야 코드(12) 공적분야 코드(12) 공적분야 코드(12) 공적분야 코드(12) 공적분야 코드(12) 공적분야 코드(12) 공적분야 코드(12) 공적분야 코드
(13) 추천훈격(13) 추천훈격(13) 추천훈격(13) 추천훈격(13) 추천훈격(14) 추천순위(14) 추천순위(14) 추천순위(14) 추천순위(14) 추천순위(14) 추천순위(14) 추천순위(14) 추천순위(14) 추천순위(14) 추천순위
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
(15) 소 속(15) 소 속(15) 소 속(15) 소 속(15) 소 속(16) 직 위(16) 직 위(16) 직 위(16) 직 위(16) 직 위(16) 직 위(16) 직 위(16) 직 위(16) 직 위(16) 직 위
(17) 직 급(17) 직 급(17) 직 급(17) 직 급(17) 직 급(18) 성 명(18) 성 명(18) 성 명(18) 성 명(18) 성 명(18) 성 명(18) 성 명(18) 성 명(18) 성 명(18)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인
(19) 년 월 일(20) 이 력(21) 년 월 일(22) 이 력
과거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24) 내 용(25) 년 월 일(26) 내 용
(27) 공 적 사 항(27) 공 적 사 항(27) 공 적 사 항(27) 공 적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공 적 요 약 서

공 적 조 서
※ 전산처리하므로 해당코드(상훈사무실무지침 참조)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십시오
 (앞면)

[별지 제3호서식] 현지조사확인서

추천부문
성 명생년월일
주 소연 락 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현지조사확인서
□ 추천자 현황

 
□ 현지조사 확인내용
 ○ 공적사항(공적내용과 일치여부 확인)
 ○ 지역여론
 ○ 종합 의견 
 년 월 일
□ 현지 조사자 
 소 속 :
 직 위 : 과장 성 명 : (인)

[별지 제4호서식] 포상대장

호수포상 년월일포상 종별포상 기관피 포상자피 포상자피 포상자피 포상자공적 개요
호수포상 년월일포상 종별포상 기관직위 또는 직명소속 또는 주소성별성명공적 개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포 상 대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시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에게 순천시민의 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제2조(상의 명칭)

제2조(상의 명칭) 포상의 명칭은 “순천시민의 상(이하 “시민의 상”이라 한다)”이라 한다.[전문개정 2017. 12. 29.]

제3조(수상인원)

제3조(수상인원) 시민의 상은 매년 한명을 선정하여 시상한다. 다만, 해당자가 없을 때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 12. 29.][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17. 12. 29.>]

제4조(수상 대상자 자격)

제4조(수상 대상자 자격)① 수상대상자는 지역개발, 산업경제, 사회복지, 문화예술, 교육·체육, 환경과 그 밖의 분야에서 순천시의 명예를 빛나게 하였거나 지역사회 발전에 공적이 현저하며 수상 후보자 추천 공고일 현재까지 순천시에 3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시민 또는 소재하고 있는 단체로 한다. <개정 2017. 12. 29.>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순천시의 명예를 국내외에 선양하여 시의 위상을 높인 자로서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순천시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가 되어 있지 않아도 수상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으며, 이미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상으로 수상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2020. 4. 7.>[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17. 12. 29.>]

제5조(수상 대상자 추천)

제5조(수상 대상자 추천)① 각급 기관단체장 또는 읍·면·동장은 이 조례에 의한 수상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추천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순천시민의 날 행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순천시민의 날 행사추진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추천 할 경우에는 위원 과반수의 연명으로 한다. <개정 2019. 7. 31., 2020. 4. 7.>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2부2. 이력서 2부3. 공적조서(별지 제2호서식) 2부4. 사진(명함판, 탈모상반신) 2부5. 기타 공적조서에 필요한 참고 증빙자료② 수상대상자를 추천함에 있어 다른 부문과 중복하여 동일인을 추천할 수 없다.[제4조에서 이동 <2017. 12. 29.>]

제6조(수상 후보자 심사)

제6조(수상 후보자 심사)① 시민의 상 수상 후보자에 대한 심사 선정은 「순천시민의 날 행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순천시민의 날 행사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 <개정 2019. 7. 31.>② 시장은 추천된 수상 대상자에 대하여 공적사실 등 현지조사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사전 심사부서를 운영할 수 있으며, 추천부문별 관련 사전 심사부서는 별표 1과 같다③ 사전 심사부서에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현지조사확인서를 작성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기준)

제7조(심사기준)① 수상자의 공적심사는 과거와 현재의 공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민의상을 수상할 수 없다. <개정 2017. 12. 29., 2018. 12. 17., 2022. 9. 15.>1. 피성년후견인 선고를 받은 자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3. 국세, 지방세 등이 체납된 자4. 동일 공적내용으로 도 단위 이상의 기관에서 수상을 받은 자5. 그 밖에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시민의 상 수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제8조(회의 결과 보고)

제8조(회의 결과 보고)① 위원장은 제6조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한 시민의 상 수상 후보자 명단을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수상자 선정에 관한 심의 내용은 일체 공표하지 않으며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9조(수상자 결정)

제9조(수상자 결정) 수상자는 위원회에서 심사 선정한 수상 후보자중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제10조(상의 수여)

제10조(상의 수여)① 시민의 상은 매년 시민의 날에 시장이 수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따로 일정을 정하여 수여할 수 있다.② 수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패를 수여한다.③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수상할 수 없다.

제11조(수상자 기록관리)

제11조(수상자 기록관리)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포상대장에 수상자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시민의 상 취소 등)

제12조(시민의 상 취소 등) 시장은 시민의 상을 수상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민의 상 수상을 취소할 수 있다.1. 시민의 상 수상 공적이 거짓임이 판명된 경우2. 공·사생활에 있어서 물의를 일으켜 지역주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된 경우3.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본조신설 2018. 12. 17.][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18. 12. 17.>]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2조에서 이동 <2018.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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