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암군민의 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 12. 12., 2025. 10. 2.>
제2조(심사위원회 구성)
제2조(심사위원회 구성)① 「영암군민의 상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군민의 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1999. 1. 14., 2009. 10. 7., 2022. 8. 4., 2025. 10. 2.>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둔다. <개정 2009. 10. 7.>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17명 이내의 위원을 군수가 추천하고 8명 이내의 위원은 군의회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1999. 1. 14., 2009. 10. 7., 2015. 7. 16., 2025. 10. 2.>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해당연도의 군민의 상 시상이 종료되면 자동 해촉된다. <개정 2015. 7. 16., 2025. 10. 2.>
제5조(심사위원회 운영)
제5조(심사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수상자 선정은 별표의 세부 심사기준에 의하며, 대상자 선정에 따른 세부 사항은 시상 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6. 12. 12., 2025. 10. 2.>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수상후보자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붙여 심사위원회에 재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 7. 16., 2025. 10. 2.>④ 제2항에 따른 수상자 선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신설 2025. 10. 2.>1. 각 위원별 후보자에 대한 평점결과 집계 후 평균점수 산출2. 제1호에 따른 최고득점자를 수상자로 선정하되 총점이 80점 미만일 경우 대상에서 제외3. 최고득점자가 동점인 경우에는 평가항목 중 공적내용 점수가 높은 후보자를 선정하며, 이후 사회적 기여도, 도덕성 및 주민신망 순 고득점자를 선정4. 후보자가 1인인 경우 각 위원별 후보자 평점 평균 점수가 총점 80점 미만일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
제6조(수상후보자 추천)
제6조(수상후보자 추천)① 군민의 상 수상 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개정 1996. 12. 12., 2009. 10. 7., 2024. 2. 8., 2024. 12. 19., 2025. 10. 2.>1. 각급 기관장 및 사회단체장2. 실·국·과·단·소장 및 읍ㆍ면장3. 50명 이상 성인 주민의 발의② 수상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 10. 27.>1. 공적요약서(별지 제1호서식) 2부2. 공적조서(별지 제2호서식) 2부3. 이력서(인사서식 1호) 2부4. 삭제 <1996. 12. 12.>5. 사진(명함판 탈모상반신) 2매6. 삭제 <1996. 12. 12.>7. 그 밖의 공적조사에 필요한 참고 증빙자료
제7조(심사기준)
제7조(심사기준)① 수상자의 공적심사는 과거와 현재의 공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다년간 공헌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목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1. 3. 8., 2007. 10. 18., 2022. 8. 4., 2025. 10. 2.>1. 교육문화가. 미래 세대의 교육을 위하여 일생을 교육사업에 헌신한 특별한 공이 있거나 장학기금을 조성하여 불우학생을 오랫동안 도와 향토인재양성에 공이 현저한 자나. 교육예능전(과학전포함)에 참가또는 출품하여 전국단위 이상의 대회에서 최우수상에 준하는 상을 수상한자다. 진실하고 참된 예술인으로 영암군의 명예를 널리 선양한 자라. 향토문화 육성과 전통문예 발굴에 크게 기여한 자마. 언론ㆍ저작활동 등을 통하여 고장의 명예를 선양한 자2. 체육진흥가. 전국 단위 이상의 대회에 출전하여 신기록을 수립하였거나 입상한 자나. 우수한 선수를 발굴 육성하여 전국 대회에서 우승하도록 지도하였거나 체육진흥을 위해 헌선 노력하여 그 공이 현저한 자3. 사회복지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가족과 지역사회를 돌보고 효행·나눔을 실천하여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나. 생활능력이 없고 의지할 곳이 없는 노인이나, 어른을 친부모 같이 뒷바라지하여 온정이 넘치는 사회실현에 공헌한 자다. 어려운 가정형편에서도 가정의 안정을 유지하며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하여 군민의 본보기가 되는 자라.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였거나 사회의 안정질서의 유지에 헌신한 자마.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면서 군민에게 봉사하여 정의로운 사회윤리정립에 공헌한 자4. 지역개발가. 지역사회활동에 적극참여하여 선진 영암건설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나. 농업, 임업, 수산, 상공, 관광 등 산업부문에서 기술개발과 경영혁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공헌한 자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 11. 9., 2022. 8. 4., 2025. 10. 2.>1. 피성년후견인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제8조
제8조 삭제 <2022. 8. 4.>
제9조
제9조 삭제 <2022. 8. 4.>
제10조(포상대장 등재)
제10조(포상대장 등재) 군수는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등을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2.>
제11조(간사와 서기)
제11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1999. 1. 14., 2009. 10. 7.>② 간사는 서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영암군민의 상 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 <개정 1996. 12. 12., 1999. 1. 14., 2001. 12. 28., 2003. 9. 19., 2004. 2. 27., 2014. 12. 18., 2015. 7. 16., 2022. 8. 4., 2025. 10. 2.>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개정 1999. 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