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나주시에서 발행하는 나주시보의 편찬, 보급, 그 밖의 나주시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3.18.>
제2조(발행)
제2조(발행) 나주시보(이하 "시보"라 한다)는 매월 두 차례 발행한다. 다만,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2021.3.18.>
제3조(게재사항)
제3조(게재사항) 시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9.10., 2019.7.9., 2021.3.18.>1. 나주시 조례, 규칙, 훈령, 공고, 고시 및 그 밖의 예규가 될 통첩2. 시정시책3. 그 밖의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4조(체제)
제4조(체제) 시보의 형식은 관보의 형식에 준한다.
제5조(주관)
제5조(주관) 시보 편찬 및 발행에 관한 사무는 시민공감홍보실장이 주관한다. <개정 2002.10.24., 2004.1.3., 2011.2.14., 2015.1.6., 2022.9.20., 2024.7.1.>
제6조(자료)
제6조(자료) 시보에 게재할 자료는 해당 부서장이 원고를 작성하여 매월 1일 및 20일까지 시민공감홍보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용 행정시스템에 전산으로 등록함으로써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2.10.24., 2004.1.3., 2009.8.3., 2011.2.14., 2015.1.6., 2018.10.5., 2019.7.9., 2021.3.18., 2022.9.20., 2024.7.1.>
제7조(효력)
제7조(효력) 시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8조(배부)
제8조(배부) 시보는 무상으로 배부하되, 배부처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규칙)
제9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