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1-06 시행 2023-01-0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접수제 호제 호의원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처리기간
접수의원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15일이내
보 상 대 상 의 원보 상 대 상 의 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청 구 인청 구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청 구 인청 구 인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청 구 인청 구 인주 소주 소□□□-□□□□□□-□□□□□□-□□□□□□-□□□
청 구 인청 구 인보 상 금 수 령 금융기관보 상 금 수 령 금융기관은행 지점은행 지점계좌번호계좌번호
상 병 장 소상 병 장 소상 병 연월일시상 병 연월일시
상병원인및 발 생 상 황상병원인및 발 생 상 황
「나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나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나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나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나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나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나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나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나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나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병원발행 진단서 사본 1부 3. 청구인의 통장 사본 1부첨부서류 :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병원발행 진단서 사본 1부 3. 청구인의 통장 사본 1부첨부서류 :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병원발행 진단서 사본 1부 3. 청구인의 통장 사본 1부첨부서류 :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병원발행 진단서 사본 1부 3. 청구인의 통장 사본 1부첨부서류 :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병원발행 진단서 사본 1부 3. 청구인의 통장 사본 1부첨부서류 :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병원발행 진단서 사본 1부 3. 청구인의 통장 사본 1부첨부서류 :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병원발행 진단서 사본 1부 3. 청구인의 통장 사본 1부첨부서류 :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병원발행 진단서 사본 1부 3. 청구인의 통장 사본 1부첨부서류 :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병원발행 진단서 사본 1부 3. 청구인의 통장 사본 1부첨부서류 :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병원발행 진단서 사본 1부 3. 청구인의 통장 사본 1부
위 사람은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나주시의회 의장 직인 나주시장 귀하위 사람은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나주시의회 의장 직인 나주시장 귀하위 사람은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나주시의회 의장 직인 나주시장 귀하위 사람은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나주시의회 의장 직인 나주시장 귀하위 사람은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나주시의회 의장 직인 나주시장 귀하위 사람은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나주시의회 의장 직인 나주시장 귀하위 사람은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나주시의회 의장 직인 나주시장 귀하위 사람은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나주시의회 의장 직인 나주시장 귀하위 사람은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나주시의회 의장 직인 나주시장 귀하위 사람은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나주시의회 의장 직인 나주시장 귀하
접수제 호의원상해 등 보상금 청구심의결과 통보서의원상해 등 보상금 청구심의결과 통보서의원상해 등 보상금 청구심의결과 통보서의원상해 등 보상금 청구심의결과 통보서처리기간
접수의원상해 등 보상금 청구심의결과 통보서의원상해 등 보상금 청구심의결과 통보서의원상해 등 보상금 청구심의결과 통보서의원상해 등 보상금 청구심의결과 통보서즉 시
보 상 금 지 급 대 상보 상 금 지 급 대 상성 명생년월일
상 병 장 소상 병 장 소
보상금지급 요 청 사 유보상금지급 요 청 사 유□ 사 망 □ 장 애 □ 상 해□ 사 망 □ 장 애 □ 상 해□ 사 망 □ 장 애 □ 상 해□ 사 망 □ 장 애 □ 상 해□ 사 망 □ 장 애 □ 상 해
장애․상해 상태청구내용장애․상해 상태청구내용
심 의 내 용심 의 내 용
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결정> <결정이유> <위원서명><결정> <결정이유> <위원서명><결정> <결정이유> <위원서명><결정> <결정이유> <위원서명><결정> <결정이유> <위원서명>
「나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나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위원장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나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나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위원장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나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나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위원장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나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나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위원장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나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나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위원장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나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나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위원장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나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나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위원장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5조에 따라 나주시의회 의원의 직무로 인한 사망·장해·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1.8., 2023.1.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1.6.>1. “직무” 란 나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나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의 명에 따른 공무여행을 말한다.2. “의정활동비” 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3. “유족” 이란 의원이었던 사람의 사망당시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를 말한다.4. “장해”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4급까지의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5. “상해” 란 제4호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1.6.>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3. 직무상 상해로 장해를 입었을 경우4.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경우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의 지급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1.6.>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는 시·도의회 의원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응한 금액2. 직무상 상해로 장해를 입었을 경우는 시·도의회 의원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응한 금액3.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경우는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되,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②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되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보상금의 청구)

제5조(보상금의 청구) ①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1.6.>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당시의 유족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해의 경우,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부터 6개월 안에,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또는 장해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안에 제1항 각 호의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장을 경유하여 나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23.1.6.>

제6조(보상금의 지급결정)

제6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1조제3항의 심의결과에 의하여 시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제7조(보상금의 지급방법)

제7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한 사람이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한 사람과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제8조(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

제8조(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 ① 직무로 인한 사망·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나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보상심의회” 라 한다)를 둔다.② 보상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1. 의원 1명2. 나주시청 소속 관련 국(과)장 1명3. 의무직 공무원 1명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④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위촉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위촉 해제한다.

제9조(보상심의회 기능)

제9조(보상심의회 기능) 보상심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4.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한 사항

제10조(보상심의회 위원장의 직무와 대행)

제10조(보상심의회 위원장의 직무와 대행) ① 위원장은 보상심의회를 대표하고 보상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보상심의회 회의)

제11조(보상심의회 회의) ① 회의를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보상심의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안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보상심의회의 위원 중 의원은 본인과 관련된 안건일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제12조(보상심의회 간사)

제12조(보상심의회 간사) ① 보상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② 간사는 나주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보상심의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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