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조례 공포 2018-11-01 시행 2018-1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하기 위하여(이하 "결정"이라 한다)시에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시에는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이 사고시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국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③ 당연직위원은 국장과 국서무담당과장 등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④ 위촉위원은 분야별 관련 회의시에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하므로써 해촉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3조(결정사항)

제3조(결정사항) 시정조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정부 및 상급기관과 연계되는 중요시책의 검토 및 시행에 관한 사항3. 중요사업의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사항4.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5. 법령 등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하도록 결정한 사항[전문개정 2018.11.1.]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매주 화요일에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24시간 전에 간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장은 의안 우선 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⑥ 제5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 심의, 연구, 의결로서 효력을 가진다.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간사장)

제6조(간사장) 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장 1인 및 간사 1인과 서기 약간 명을 둔다.② 간사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1.2.14., 2015.1.6.>③ 간사와 서기는 간사장이 추천하는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간사장을 보좌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실비변상)

제8조(실비변상)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8.3.>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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