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6-01 시행 2021-06-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나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2021.6.1.>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나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1., 2021.6.1.>1. 5명의 위원은 법조인,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2. 2명의 위원은 나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 1명과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선임한다. <개정 2021.6.1.>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인 중에서 선임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때에는 시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6.1.>

제3조(기능)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개정 2021.6.1.>1.「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제6호에 규정하는 재산등록 의무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2. 법 제8조제12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승인3. 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승인4.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자의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시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15.11.11., 2021.6.1.>1.<삭제>2.<삭제>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시의회 의원 및 시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시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6.1.>③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활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1. 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2.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치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4. 법 제23조 내지 법 제29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고발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간사는 시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공직자윤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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