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2-24 시행 2023-02-2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연번지급일지급대상자지급대상자지급대상자지급대상자수량수령자수령인
연번지급일주소(사업장)성명(법인명)이용인원연락처수량수령자수령인
연번지급일지급대상자지급대상자지급대상자지급대상자보상금 지급내역보상금 지급내역보상금 지급내역
연번지급일주소(사업장)성명(법인명)이용인원연락처금액수령자방법
제 호년도년도회계제 호년도년도년도년도회계회계제 호년도년도회계
(관)(관)(항)(항)(관)(관)(관)(항)(항)(항)(항)(관)(관)(항)(항)
(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
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년 월 일 징수관 성 명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년 월 일 징수관 성 명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년 월 일 징수관 성 명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년 월 일 징수관 성 명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징수관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징수관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징수관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징수관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징수관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징수관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징수관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납부자) 귀하
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년 월 일 징수관 성 명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년 월 일 징수관 성 명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년 월 일 징수관 성 명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년 월 일 징수관 성 명 (납부자) 귀하납입자납입자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납부자) 귀하
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년 월 일 징수관 성 명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년 월 일 징수관 성 명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년 월 일 징수관 성 명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년 월 일 징수관 성 명 (납부자) 귀하징수관징수관취 급 자취 급 자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납부자) 귀하
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년 월 일 징수관 성 명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년 월 일 징수관 성 명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년 월 일 징수관 성 명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년 월 일 징수관 성 명 (납부자) 귀하수입금 출납원수입금 출납원기 장기 장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납부자) 귀하
선 명영산강 황포돛배 왕건호영산강 황포돛배 왕건호영산강 황포돛배 왕건호영산강 황포돛배 왕건호영산강 황포돛배 왕건호영산강 황포돛배 왕건호영산강 황포돛배 왕건호영산강 황포돛배 왕건호영산강 황포돛배 왕건호톤수톤수97톤97톤승선정원승선정원승선정원96명96명
선원 정원선원 정원선원 정원선원 정원3명3명선장 : , 선원 :선장 : , 선원 :선장 : , 선원 :선장 : , 선원 :선장 : , 선원 :선장 : , 선원 :선장 : , 선원 :선장 : , 선원 :선장 : , 선원 :선장 : , 선원 :선장 : , 선원 :선장 : , 선원 :선장 : , 선원 :
인명구조요원인명구조요원인명구조요원인명구조요원2명2명
입 · 출항 사항입 · 출항 사항입 · 출항 사항입 · 출항 사항입 · 출항 사항입 · 출항 사항입 · 출항 사항입 · 출항 사항입 · 출항 사항입 · 출항 사항입 · 출항 사항입 · 출항 사항입 · 출항 사항입 · 출항 사항입 · 출항 사항입 · 출항 사항입 · 출항 사항입 · 출항 사항입 · 출항 사항
출항출항출항출항출항중간기착중간기착중간기착중간기착중간기착중간기착중간기착중간기착도착·입항도착·입항도착·입항도착·입항도착·입항기 록 자
일시일시출항 지승선 인원승선 인원시간시간시간기착 지승선인원승선인원승선인원승선인원시간시간입항지승선 인원승선 인원기 록 자
일시일시출항 지승선 인원승선 인원도착도착출항기착 지하선하선추가추가시간시간입항지승선 인원승선 인원기 록 자
201 년 월 일 날씨 :201 년 월 일 날씨 :201 년 월 일 날씨 :201 년 월 일 날씨 :결 재주무관팀장과장
201 년 월 일 날씨 :201 년 월 일 날씨 :201 년 월 일 날씨 :201 년 월 일 날씨 :결 재
선장기관장결 재
명칭운전시간연료소모량오일 냉각수전기 벨트, C/B, 추진장치, 타
주기 1
주기 2
주기 3
발전기 1
발전기 2
주유량탱크잔량일일소모량
선저누수빌지펌프
갑판부돛대
캠스턴축전지
기타
점검시간점검자
연번품목명수량규격구입년도구입가격보관처
수리일장비명수리내용수리사유수리비수리처
구분성명직무비고
선장
기관사
선원1
선원2
순번성명 名 name성별 性別 Gender생년월일 生年月日 Date of birth전화번호 Pone Number 電話番號국적 國籍 Nationality
1(남, 여)
2(남, 여)
3(남, 여)
4(남, 여)
5(남, 여)
6(남, 여)
7(남, 여)
8(남, 여)
9(남, 여)
10(남, 여)
11(남, 여)
12(남, 여)
13(남, 여)
14(남, 여)
15(남, 여)
16(남, 여)
17(남, 여)
18(남, 여)
19(남, 여)
20(남, 여)
황포돛배 당직 근무일지황포돛배 당직 근무일지황포돛배 당직 근무일지황포돛배 당직 근무일지황포돛배 당직 근무일지황포돛배 당직 근무일지황포돛배 당직 근무일지황포돛배 당직 근무일지황포돛배 당직 근무일지주무관주무관팀 장팀 장과 장과 장과 장결 재
황포돛배 당직 근무일지황포돛배 당직 근무일지황포돛배 당직 근무일지황포돛배 당직 근무일지황포돛배 당직 근무일지황포돛배 당직 근무일지황포돛배 당직 근무일지황포돛배 당직 근무일지황포돛배 당직 근무일지결 재
일자 : 201 . . . ( 요일) 날씨 :일자 : 201 . . . ( 요일) 날씨 :일자 : 201 . . . ( 요일) 날씨 :일자 : 201 . . . ( 요일) 날씨 :일자 : 201 . . . ( 요일) 날씨 :일자 : 201 . . . ( 요일) 날씨 :일자 : 201 . . . ( 요일) 날씨 :일자 : 201 . . . ( 요일) 날씨 :일자 : 201 . . . ( 요일) 날씨 :결 재
근 무 자구분소속직급직급성명(서명)문서 처리상황문서 처리상황문서 처리상황문서 처리상황문서 처리상황문서 처리상황문서 처리상황문서 처리상황문서 처리상황문서 처리상황문서 처리상황
근 무 자구분소속직급직급성명(서명)문서번호수신처수신처수신처제 목제 목제 목제 목처리자비고비고
근 무 자문서번호수신처수신처수신처제 목제 목제 목제 목처리자비고비고
근 무 자
근 무 자
근 무 자
근 무 자
지시 받은 사항조치 한 사항
지시 받은 사항조치 한 사항
지시 받은 사항조치 한 사항황포돛배 특근자황포돛배 특근자황포돛배 특근자황포돛배 특근자황포돛배 특근자황포돛배 특근자황포돛배 특근자황포돛배 특근자황포돛배 특근자황포돛배 특근자황포돛배 특근자
지시 받은 사항조치 한 사항소속소속인원수인원수특근시간특근시간특근사유특근사유특근사유특근사유특근사유
보고 사항인계 사항1.물품 2.문서 3.기타1.물품 2.문서 3.기타
보고 사항인계 사항1.물품 2.문서 3.기타1.물품 2.문서 3.기타
보고 사항인계 사항1.물품 2.문서 3.기타1.물품 2.문서 3.기타
승선 신고서 비치승선 신고서 비치구명조끼, 구명환 비치구명조끼, 구명환 비치관광 홍보물 비치관광 홍보물 비치청소(청결)상태청소(청결)상태청소(청결)상태청소(청결)상태청소(청결)상태청소(청결)상태청소(청결)상태청소(청결)상태청소(청결)상태청소(청결)상태청소(청결)상태청소(청결)상태청소(청결)상태청소(청결)상태화장실(휴지,비누,급수상태)화장실(휴지,비누,급수상태)화장실(휴지,비누,급수상태)화장실(휴지,비누,급수상태)특이사항특이사항
승선 신고서 비치승선 신고서 비치구명조끼, 구명환 비치구명조끼, 구명환 비치관광 홍보물 비치관광 홍보물 비치선착장선착장선착장왕건호왕건호왕건호나주호빛가람1빛가람1빛가람1빛가람2영산강호영산강호영산강호왕건호나주호나주호영산강호특이사항특이사항
양호양호양호양호양호양호양호양호양호양호양호양호양호양호양호양호양호양호양호양호양호양호양호양호
불량불량불량불량불량불량불량불량불량불량불량불량불량불량불량불량불량불량불량불량불량불량불량불량
황포돛배 운항사항황포돛배 운항사항황포돛배 운항사항황포돛배 운항사항황포돛배 운항사항황포돛배 운항사항황포돛배 운항사항황포돛배 운항사항황포돛배 운항사항황포돛배 운항사항황포돛배 운항사항황포돛배 운항사항황포돛배 운항사항황포돛배 운항사항황포돛배 운항사항황포돛배 운항사항황포돛배 운항사항황포돛배 운항사항황포돛배 운항사항황포돛배 운항사항황포돛배 운항사항황포돛배 운항사항황포돛배 운항사항황포돛배 운항사항황포돛배 운항사항황포돛배 운항사항
운항선박운항선박운항선박계계계계빛가람1호빛가람1호빛가람1호빛가람2호빛가람2호빛가람2호빛가람2호빛가람2호왕건호왕건호왕건호왕건호나주호나주호나주호영산강호영산강호영산강호
운항횟수운항횟수운항횟수
특이사항특이사항특이사항
전화 연락 사항시간시간시간시간발신자발신자발신자발신자발신자발신자수신자수신자수신자수신자수신자수신자수신자연락사항 (전남도, 수자원공사, 홍수통제소 등)연락사항 (전남도, 수자원공사, 홍수통제소 등)연락사항 (전남도, 수자원공사, 홍수통제소 등)연락사항 (전남도, 수자원공사, 홍수통제소 등)연락사항 (전남도, 수자원공사, 홍수통제소 등)연락사항 (전남도, 수자원공사, 홍수통제소 등)연락사항 (전남도, 수자원공사, 홍수통제소 등)연락사항 (전남도, 수자원공사, 홍수통제소 등)
전화 연락 사항시간시간시간시간소속소속소속성명성명성명소속소속소속성명성명성명성명연락사항 (전남도, 수자원공사, 홍수통제소 등)연락사항 (전남도, 수자원공사, 홍수통제소 등)연락사항 (전남도, 수자원공사, 홍수통제소 등)연락사항 (전남도, 수자원공사, 홍수통제소 등)연락사항 (전남도, 수자원공사, 홍수통제소 등)연락사항 (전남도, 수자원공사, 홍수통제소 등)연락사항 (전남도, 수자원공사, 홍수통제소 등)연락사항 (전남도, 수자원공사, 홍수통제소 등)
전화 연락 사항연락사항 (전남도, 수자원공사, 홍수통제소 등)연락사항 (전남도, 수자원공사, 홍수통제소 등)연락사항 (전남도, 수자원공사, 홍수통제소 등)연락사항 (전남도, 수자원공사, 홍수통제소 등)연락사항 (전남도, 수자원공사, 홍수통제소 등)연락사항 (전남도, 수자원공사, 홍수통제소 등)연락사항 (전남도, 수자원공사, 홍수통제소 등)연락사항 (전남도, 수자원공사, 홍수통제소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시행규칙 제2조 관련
관광기념품 및 유치보상금 지급대장
□ 관광기념품 지급

□ 유치 보상금 지급

[별지 제2호 서식] 재무회계규칙 제37조, 시행규칙 제7조
납 입 고 지 서
 납 입 고 지 서 영 수 필 통 지 서 영 수 증

[별지 제3호 서식] 시행규칙 제12조 관련
선박 출·입항 기록·관리대장

[별지 제4호 서식] 시행규칙 제12조 관련
(왕건호) 기관 점검일지

기 타 의 견

[별지 제5호 서식] 시행규칙 제12조 관련
장비 및 비품대장

[별지 제6호 서식] 시행규칙 제12조 관련
장비 수리대장

[별지 제7호 서식] 시행규칙 제12조 관련
승무원 직무 분담표

【별지 제8호 서식】시행규칙 제12조

 * 해운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4 서식] 

[별지 제9호 서식] 시행규칙 제13조

별표

운항구간(구간)구분개인요금단체요금 (20인 이상)나주시민 (이전 공기업)
․영산포~앙암, 노항포 ․승촌보~두물머리(나주대교) ․다야~석관정 (왕복 5km)성인5,000원5,000원3,000원
․영산포~앙암, 노항포 ․승촌보~두물머리(나주대교) ․다야~석관정 (왕복 5km)경로, 어린이, 청소년4,000원4,000원3,000원
․영산포~천연염색박물관, 나주대교 (왕복 10km)성인8,000원7,000원4,000원
․영산포~천연염색박물관, 나주대교 (왕복 10km)청소년(중․고생)6,000원5,000원4,000원
․영산포~천연염색박물관, 나주대교 (왕복 10km)경로, 어린이4,000원3,000원 유아 2,000원4,000원
․영산포~승촌보, 죽산보 (왕복 20km)성인16,000원14,000원8,000원
․영산포~승촌보, 죽산보 (왕복 20km)청소년(중․고생)12,000원10,000원8,000원
․영산포~승촌보, 죽산보 (왕복 20km)경로, 어린이8,000원6,000원 유아 4,000원8,000원
․죽산보~승촌보 (왕복 40km)성인40,000원36,000원20,000원
․죽산보~승촌보 (왕복 40km)경로, 어린이, 청소년20,000원18,000원20,000원
․석관정~승촌보 (왕복 50km)성인50,000원48,000원25,000원
․석관정~승촌보 (왕복 50km)경로, 어린이, 청소년25,000원23,000원2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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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명시설명사용료비고
황포돛배왕건호시간당 20만원유류비, 인건비
황포돛배영산강호시간당 20만원〃
황포돛배나주호시간당 15만원〃
황포돛배빛가람호시간당 10만원〃
황포돛배 선착장영산포 선착장 승촌보 선착장 천연염색박물관 선착장시간당 10만원시설 이용료
황포돛배 선착장나주대교 전망대 선착장 다야들 선착장시간당 8만원〃
홍어거리 야외 공연장홍어거리 야외 공연장1일 20만원〃
일본인 지주 가옥(전체 사용 / 숙박 이용)일본인 지주 가옥(전체 사용 / 숙박 이용)1일 20만원/10만원〃
수상레저시설(보조계류장 1개소)수상레저시설(보조계류장 1개소)시간당 4만원〃
나주대교 전망대(2층 휴게실)나주대교 전망대(2층 휴게실)1일 기준 대여감정 평가액 적용
영산포 역사 갤러리(2층 휴게실)영산포 역사 갤러리(2층 휴게실)1일 기준 대여감정 평가액 적용
무인 자전거(1대)무인 자전거(1대)1시간 3,000원시설 이용료
기타시설(건물 및 부대시설)기타시설(건물 및 부대시설)1일 기준 대여감정 평가액 적용
출항시간10:00 출항11:00 출항12~13:00 점심시간13:00 출항14:00 출항15:00 출항16:00 출항17:00 출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조례 제10조, 시행규칙 제3조 관련
1. 황포돛배 요금

 ○ 요금 기준
 - ‘성인’ 이란 만19세 이상인 자를 말하며, “경로”는 만65세 이상인 자를 말함
 - ‘청소년’ 이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과 만13세 이상 만18세 이하인
 자를 말함
 - ‘어린이’ 란 초등학생과 만7세 이상 만12세 이하의 자를 말함
 - ‘유아’ 란 만6세 이하의 자를 말하며 가족과 함께하는 경우 무료 이용
 - ‘이전 공기업’ 이란 빛가람동에 이전한 16개 공기업 임․직원 본인을 말함
 - ‘단체’ 는 20인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 빛가람호 3인 이상, 나주호 13인 이상, 왕건호 20인 이상, 영산강호 20인
 이상 이용시 운항 가능
 - 죽산보~승촌보, 석관정~승촌보 구간은 사전 예약시 운항 가능
 ○ 면제 및 할인
 - 운항 거리를 기준으로 구간요금 운영, 편도요금은 왕복요금의 50% 적용
 - 자전거 운반료(영산강호)는 1대당 1,000원을 적용
 - 취재진, 투표자, 국가유공자, 장애인(1~3급), 65세 이상, 나주시민 등의 면제
 또는 할인은 반드시 신분증 등 관련 증서를 제시하여야 함
 - 단체 이용시에는 장애인, 유아, 국가유공자 등의 할인은 적용 안함
 - 조례 제12조 제2항의 할인율은 성인요금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청소년, 어린이, 경로요금은 성인 할인율을 적용하여 천원단위로 적용
 (천원이하 버림)
 - 조례 제12조 제1항의 각호와 제2항의 각호의 할인은 중복 적용 안함
[별표 2] 시행규칙 제4조, 제5조 관련
 1. 황포돛배 승선권 인쇄용 서식
황포돛배 사진
(앞면) 

(뒷면) 

 ※ 요금 구분에 따라 파란색, 노란색 등으로 구분 가능
 2. 황포돛배 승선권 전산 발매시스템용 서식(안)
(앞면) 

(뒷면) 

[별표 3] 조례 제14조, 시행규칙 제6조 관련
1. 관광시설 사용료

 - 황포돛배의 사용료는 운항을 기준으로 선장 등 운항인력을 포함한다.
 - “1일” 이란 오전 9시 부터 오후 6시 까지를 말하며, 연속하여 2일 이상 사용
 하는 경우에는 오후 10시 까지로 할 수 있다.
 - 수상레저시설, 나주대교 전망대(1층), 역사갤러리(1층), 일본인 지주 가옥, 홍어
 거리 야외 공연장은 무료로 개방하며, 영리 목적(요금 징수)의 경우 사용료를
 부과 한다.
 - “숙박이용 1일” 이란 당일 13시 부터 익일 12시 까지를 말한다.
 - “감정평가액 적용 1일” 은 감정평가액×대부요율÷365 로 산정한 금액을 말하며,
 가장 최근의 감정평가액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 기타시설의 경우 감정평가액을 적용하며, 감정평가액이 없을 경우 시가표준액
 등을 적용할 수 있다.
[별표 4] 조례 제24조, 시행규칙 제8조 관련
1. 황포돛배 운항시간
 ○ 정기운항 :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매시 정각에 출항

 ○ 출항장소 : 영산포 선착장
 ○ 경 유 지 : 영산포 선착장에서 출항하여 승촌보와 죽산보 통선 후 다야
 선착장과 석관정 구간을 운항하며 나주대교 전망대 선착장, 천연염색
 박물관 선착장 등에 경유 할 수 있다.
2. 황포돛배 임시운항
 ○ 축제, 주요행사, 황포돛배 체험 등 필요시 황포돛배 운항시간을 조정하여
 운항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시행규칙은 나주시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광객 유치 지원)

제2조(관광객 유치 지원)①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른 단체 관광객 지원대상은 25인 이상의 단체 관광객을 유치한 경우로 한다.② 재정지원 대상은 관광업 관련 사업자로 등록된 법인과 개인으로 한다.③ 재정지원 대상 사업자는 관광 기념품 또는 유치 보상금에서 선택하여 지급 받을 수 있다.④ 재정지원 지급내역은 기록 관리(별지 제1호 서식)하여야 한다.

제3조(이용요금)

제3조(이용요금)①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른 시설별 이용요금(이하 “요금”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황포돛배 요금은 별표1과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요금은 시설별 실비와 인건비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제4조(요금 납부방법)

제4조(요금 납부방법)① 황포돛배 요금은 별표2의 승선권을 발매함으로써 이를 징수한다.② 납입한 황포돛배 요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승선권 서식)

제5조(승선권 서식)①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선권 앞면에는 시설의 명칭과 징수 금액 등을 명시하고 뒷면에는 이용자 준수사항과 사업자 정보를 기재할 수 있다.② 승선권은 각 장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사용한다.③ 승선권은 전산발매시스템으로 다른 시설 이용권과 통합 발행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

제6조(사용료)① 조례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별 사용료는 별표3과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시설별 실비와 인건비를 고려하여 산정한다.③ 담당부서의 장은 3일 이상의 시설 사용을 허가한 경우에는 사용기간, 사용자 등의 내용을 나주시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 납부방법)

제7조(사용료 납부방법)① 조례 제14조 규정에 따른 시설별 사용료는「나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납입고지서(별지 제2호 서식)로 납부하며 동 규칙 제37조의 2 규정에 따라 전자적 고지 및 전자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2023.2.24.>② 제4조의 요금은 제1항 규정에 따라 납부할 수 있다.

제8조(황포돛배 운항시간)

제8조(황포돛배 운항시간) 조례 제24조 제2항 규정에 따른 황포돛배 운항시간은 별표4와 같다.

제9조(복무규정)

제9조(복무규정)① 황포돛배의 선장, 기관사, 선원(이하 "황포돛배 근무자"라고 한다)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나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른다② 황포돛배 근무자의 연가, 병가, 공가, 출장, 대체휴무는 업무대행자 지정에 따라 담당 부서의 장이 결정한다.③ 출장의 경우 황포돛배 근무자에게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선장 및 선원)

제10조(선장 및 선원)①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2조 1항과 조례 제26조 규정에 따라 황포돛배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선장과 기관사가 탑승하여 운항하여야 한다.1. 총 톤수 25톤 이상 200톤 미만 : 5급 항해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선장 1명과 6급 기관사 면허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관장 1명2. 총 톤수 25톤 미만 : 6급 항해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선장 1명과 소형선박조종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관장 1명3. 정원 13인 미만 : 동력수상레저기구조정면허 소지자 1명② 황포돛배의 선장은 자격기준, 선박 운항경력을 고려하여 시장이 지정한다.

제11조(선장 등의 임무)

제11조(선장 등의 임무)① 선장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관사와 선원의 임무를 부여하고 운항에 따른 장비, 연료, 기상상황, 안전관리 등 황포돛배 운항 업무를 총괄한다.2. 운항시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필요시 인명구조 등의 제반조치를 강구한다.3. 운항일지 등을 기록 관리하고, 황포돛배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 지시사항을 처리한다.② 기관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항에 따른 기관의 운전과 관리, 기관 점검일지 작성을 담당한다.2. 선박의 상태 점검, 수리사항의 관리, 연료와 비품의 구입 및 관리, 통신기기와 각종 문서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③ 선원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선장과 기관사의 업무를 지원한다.2. 이용자 안내 및 매표업무를 담당한다.

제12조(기록관리)

제12조(기록관리) 선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1. 선박 출·입항 기록·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2. 기관 점검일지(별지 제4호 서식)3. 장비 및 비품대장(별지 제5호 서식)4. 장비 수리대장(별지 제6호 서식)5. 근무자 직무 분담표(별지 제7호 서식)6. 승선 신고서(별지 제8호 서식)

제13조(당직근무)

제13조(당직근무)① 시장은 황포돛배의 원활한 운행을 위하여 공휴일과 필요한 기간에 소속 공무원에게 일직 근무를 명령할 수 있다.② 일직 근무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정박항과 선착장에서 황포돛배 이용자의 안내 및 황포돛배 운항사항 등을 기록하여 당직근무일지(별지 제9호 서식)에 작성하여야 한다.

제14조(선원 교육)

제14조(선원 교육) 담당 부서의 장은 황포돛배 근무자에게 황포돛배의 안전관리, 화재예방, 구난구조, 친절 분야에 대해 분기 1회 이상 자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관리계획 수립)

제15조(관리계획 수립)① 담당 부서의 장은 매년 초에 황포돛배 운영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황포돛배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② 운영 관리계획에는 인력운영, 운항계획, 정기검사, 유지관리 예산집행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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