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6-03-30 시행 2016-07-01 제정

별표

별지1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권 
 〈앞면〉

 ※ 앞면에 나주시장의 확인 직인이 있어야 함
 〈뒷면〉

별지2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청구서

업 소 명대표자대표자전화번호전화번호
사 업 명□ 노인 목욕비지원사업 □ 이․미용비 지원사업□ 노인 목욕비지원사업 □ 이․미용비 지원사업□ 노인 목욕비지원사업 □ 이․미용비 지원사업□ 노인 목욕비지원사업 □ 이․미용비 지원사업□ 노인 목욕비지원사업 □ 이․미용비 지원사업□ 노인 목욕비지원사업 □ 이․미용비 지원사업□ 노인 목욕비지원사업 □ 이․미용비 지원사업□ 노인 목욕비지원사업 □ 이․미용비 지원사업□ 노인 목욕비지원사업 □ 이․미용비 지원사업
청구금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이용매수매매매매매매매매매
예금주명금융기관금융기관계좌번호계좌번호
사업기간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
나주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20 . . . 청구인 (인) 나 주 시 장 귀하나주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20 . . . 청구인 (인) 나 주 시 장 귀하나주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20 . . . 청구인 (인) 나 주 시 장 귀하나주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20 . . . 청구인 (인) 나 주 시 장 귀하나주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20 . . . 청구인 (인) 나 주 시 장 귀하나주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20 . . . 청구인 (인) 나 주 시 장 귀하나주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20 . . . 청구인 (인) 나 주 시 장 귀하나주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20 . . . 청구인 (인) 나 주 시 장 귀하나주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20 . . . 청구인 (인) 나 주 시 장 귀하나주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20 . . . 청구인 (인) 나 주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용한 목욕 및 이․미용권 2. 사업자 등록증 및 신고필증 사본(최초 청구 시 1회에 한함) 3. 통장사본구비서류 1. 사용한 목욕 및 이․미용권 2. 사업자 등록증 및 신고필증 사본(최초 청구 시 1회에 한함) 3. 통장사본구비서류 1. 사용한 목욕 및 이․미용권 2. 사업자 등록증 및 신고필증 사본(최초 청구 시 1회에 한함) 3. 통장사본구비서류 1. 사용한 목욕 및 이․미용권 2. 사업자 등록증 및 신고필증 사본(최초 청구 시 1회에 한함) 3. 통장사본구비서류 1. 사용한 목욕 및 이․미용권 2. 사업자 등록증 및 신고필증 사본(최초 청구 시 1회에 한함) 3. 통장사본구비서류 1. 사용한 목욕 및 이․미용권 2. 사업자 등록증 및 신고필증 사본(최초 청구 시 1회에 한함) 3. 통장사본구비서류 1. 사용한 목욕 및 이․미용권 2. 사업자 등록증 및 신고필증 사본(최초 청구 시 1회에 한함) 3. 통장사본구비서류 1. 사용한 목욕 및 이․미용권 2. 사업자 등록증 및 신고필증 사본(최초 청구 시 1회에 한함) 3. 통장사본구비서류 1. 사용한 목욕 및 이․미용권 2. 사업자 등록증 및 신고필증 사본(최초 청구 시 1회에 한함) 3. 통장사본구비서류 1. 사용한 목욕 및 이․미용권 2. 사업자 등록증 및 신고필증 사본(최초 청구 시 1회에 한함) 3. 통장사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청구서

별지3 노인목욕 및 이미용권 수불대장

주무관팀 장과 장결 재
결 재
구 분일련번호일 자수 입지 급잔 량비고
계
남평읍
세지면
왕곡면
반남면
공산면
동강면
다시면
문평면
노안면
금천면
산포면
다도면
봉황면
송월동
영강동
금남동
성북동
영산동
이창동
빛가람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 수불대장

별지4 노인목욕 및 이미용권 수령명부

일련 번호성명성별생년 월일주소지급일지급 매수수령자연락처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 수령명부
(읍면동) ( / 분기)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에 거주하는 노인에 대한 사기진작과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지원하는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자)

제2조(지원대상자)①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의 지원대상자(이하“지원대상자”라 한다)은 지급기준일 현재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70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요양시설 입소자는 제외한다.② 나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전입 또는 연령 등의 사유로 인하여 최초로 지원대상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한 날의 다음 분기부터 지원한다.

제3조(지원기준)

제3조(지원기준)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는 목욕업소 및 이·미용업소를 이용할 수 있는 사용권을 지원하며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목욕 및 이·미용권은 목욕업소 및 이·미용업소와 협정한 이용요금에 상당하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이용권을 분기별 3매를 지급한다. 다만, 예산 범위에서 추가 또는 축소 지급할 수 있다.2. 목욕 및 이·미용권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4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제4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①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읍·면·동장이 행정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조사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이 조사 결과를 근거로 결정한다.② 지원대상자가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 수령명부에 날인 또는 서명하는 것으로 지원신청을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지원방법 및 시기)

제5조(지원방법 및 시기)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목욕 및 이·미용권을 제작하여 별지 제3호서식 노인목욕 및 이·미용권 수불대장에 기록하고 읍·면·동장에게 배부하고 읍·면·동장은 분기별로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목욕 및 이·미용권을 매 분기 첫 달 5일부터 읍·면·동장을 통해 분기별로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되, 지원대상자가 제2조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의 다음 분기부터 지급한다.

제6조(목욕 및 이·미용권 사용)

제6조(목욕 및 이·미용권 사용)① 목욕 및 이·미용권은 관내에 소재하는 목욕업소와 이·미용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목욕 및 이·미용권에 별도 기재한 기간까지로 한다.② 목욕 및 이·미용권은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7조(지원사업비 정산 등)

제7조(지원사업비 정산 등)① 시장은 한국목욕장업중앙회 나주시지부 및 이·미용사회 나주시지부와 「목욕요금제 및 이·미용요금제 적용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그 협정내용 및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사업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참여자는 별지 제2호 서식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청구서, 사용한 목욕 및 이·미용권, 사업자등록증 및 신고필증사본(최초 청구 시 1회에 한함) 통장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이용요금의 청구일은 다음달 10일로 한다.

제8조(환수처리 등)

제8조(환수처리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정산요금에 대하여 환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가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청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9조(목욕 및 이·미용권 수불관리)

제9조(목욕 및 이·미용권 수불관리) 읍·면·동장은 목욕권 및 이·미용권 배부상황을 별지 제4호 서식 노인목욕 및 이·미용권 수령명부에 지급상황을 기록 시 성별을 분리하여 관리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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