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2-21 시행 2024-02-2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분석 수수료(제9조 관련)

분 석 항 목 명분 석 기 준수 수 료
1. 잔류농약분석 수수료 (「농촌진흥청 시험·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제12조제4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수수료)1건 (GC-MS/MS 1회, LC-MS/MS 1회)174,000
2. 분석결과통지서 재발급-무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분석 수수료(제9조 관련)
 
 (단위 : 원)

 ※ 다만, 부적합 의심 시료는 3회 반복 분석

[별지 제1호서식]잔류농약 분석의뢰서

의 뢰 인생 산 자성 명 (대표자 성명)성 명 (대표자 성명)생년월일
의 뢰 인생 산 자성 명 (대표자 성명)성 명 (대표자 성명)연 락 처
의 뢰 인생 산 자주민등록 주소 (법인소재지)주민등록 주소 (법인소재지)
의 뢰 인생 산 자생 산 지 (재배필지)생 산 지 (재배필지)
의 뢰 인수 거 원성 명성 명생년월일
의 뢰 인수 거 원성 명성 명연 락 처
의 뢰 인수 거 원기 관 명 (소 속)기 관 명 (소 속)
의 뢰 내 역채취장소채취장소상 세 주 소(지번)상 세 주 소(지번)상 세 주 소(지번)상 세 주 소(지번)
의 뢰 내 역채취장소채취장소
의 뢰 내 역시 료 명 (재배작물·토양)시 료 명 (재배작물·토양)채취일시
의 뢰 내 역의뢰목적의뢰목적□나주로컬푸드 인증 □영농활용 □ 기타 :□나주로컬푸드 인증 □영농활용 □ 기타 :□나주로컬푸드 인증 □영농활용 □ 기타 :□나주로컬푸드 인증 □영농활용 □ 기타 :
의 뢰 내 역결과통지서 수령방법결과통지서 수령방법□ 방문수령 □ 이메일 : □ 팩스 : □ 우 편 : ※우편 선택시 1∼2주 후 수령□ 방문수령 □ 이메일 : □ 팩스 : □ 우 편 : ※우편 선택시 1∼2주 후 수령□ 방문수령 □ 이메일 : □ 팩스 : □ 우 편 : ※우편 선택시 1∼2주 후 수령□ 방문수령 □ 이메일 : □ 팩스 : □ 우 편 : ※우편 선택시 1∼2주 후 수령
의 뢰 내 역수 수 료수 수 료
① 분석결과는 의뢰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➁ 의뢰인은 시료검사 결과에 책임을 지며,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① 분석결과는 의뢰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➁ 의뢰인은 시료검사 결과에 책임을 지며,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① 분석결과는 의뢰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➁ 의뢰인은 시료검사 결과에 책임을 지며,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① 분석결과는 의뢰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➁ 의뢰인은 시료검사 결과에 책임을 지며,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① 분석결과는 의뢰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➁ 의뢰인은 시료검사 결과에 책임을 지며,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① 분석결과는 의뢰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➁ 의뢰인은 시료검사 결과에 책임을 지며,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① 분석결과는 의뢰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➁ 의뢰인은 시료검사 결과에 책임을 지며,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나주시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분석을 위와 같이 의뢰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뒤쪽)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나주시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분석을 위와 같이 의뢰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뒤쪽)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나주시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분석을 위와 같이 의뢰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뒤쪽)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나주시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분석을 위와 같이 의뢰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뒤쪽)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나주시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분석을 위와 같이 의뢰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뒤쪽)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나주시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분석을 위와 같이 의뢰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뒤쪽)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나주시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분석을 위와 같이 의뢰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뒤쪽)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나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나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나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나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나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나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나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분석완료 즉시【 분석의뢰 절차 】【 분석의뢰 절차 】
의뢰인처리기관처리기한(20일) ※ 분석여건에 따라 상이함
의뢰인나주시농업기술센터처리기한(20일) ※ 분석여건에 따라 상이함
수집·이용 항목수집·이용 목적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분석 결과 통지서 발급·발송을 위한 수집「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에 따라 5년 동안 보유 후 폐기
□ 나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분석 의뢰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필수사항)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기된 관련 법률에 따라 위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기된 법률상의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대상자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허가된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함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필요시)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나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5조 관련 (앞 쪽)

(뒤 쪽)

→
←

↓

↓

↓

↓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결과 통지서 발송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별지 제2호서식]잔류농약 분석결과통지서

의뢰인성 명 (대표자 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의뢰인주 소 (법인 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
의뢰인생 산 지 (재배필지)
접수일자접수번호접수번호
검사품목검사목적검사목적
검사항목
분석결과검출성분검출성분검출치(mg/kg)검출치(mg/kg)허용기준(mg/kg)허용기준(mg/kg)
분석결과
「나주시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나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나주시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나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나주시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나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나주시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나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나주시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나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나주시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나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나주시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나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7조 관련 

※ 본 분석결과는 의뢰한 시료에 한정된 결과이며, 의뢰목적 이외의 광고, 선전, 용기 포장 등 상업적인 용도나 법적인 해결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별지 제3호서식]분석결과 재발급 신청서

신청인성 명 (대표자명)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신청인주 소
신청서 접수 연월일신청서 접수 연월일접수번호
발급내용(시료명)발급내용(시료명)
용 도용 도신청부수
「나주시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결과통지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날인) 연락처: 나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나주시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결과통지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날인) 연락처: 나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나주시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결과통지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날인) 연락처: 나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나주시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결과통지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날인) 연락처: 나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나주시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결과통지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날인) 연락처: 나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나주시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결과통지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날인) 연락처: 나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나주시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결과통지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날인) 연락처: 나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수수료 무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7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의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나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농산물안전성분석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분석”이란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과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2. “농산물안전성분석실”이란 분석 대상 성분의 정성 및 정량분석을 위한 기능을 갖춘 시설로, 잔류농약안전성분석실(이하 “분석실”이라 한다)을 말한다.3. “농업인”이란 「농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4. “농업법인”이란 「농지법」제2조제3호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석실을 설치할 수 있다.1. 잔류농약 분석2. 그 밖의 필요한 성분 분석

제4조(운영 및 관리)

제4조(운영 및 관리)① 시장은 분석실 운영에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의 확보와 유지 또는 확대를 위하여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분석실 운영 및 관리는 시장의 방침을 받아 나주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한다.

제5조(분석 의뢰 및 절차)

제5조(분석 의뢰 및 절차)① 분석실에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분석 대상 시료와 함께 분석의뢰서(별지 제1호서식)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나 공공기관 또는 나주시 소속·산하기관에서 공무상 분석을 의뢰할 경우는 공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분석 대상 시료가 다량이거나 특정 시기에 집중되어 기일 내에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소장은 분석을 의뢰하는 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분석 시료는 나주시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내방 접수를 원칙으로 하고, 센터에서 주관하여 생산단계 안전성 검사를 추진할 경우 현장을 방문하여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제6조(분석의 거부)

제6조(분석의 거부)① 분석을 의뢰받은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을 거부할 수 있다.1. 분석 결과를 농업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자료 및 피해 보상 자료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2. 분석 의뢰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경우3. 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4. 제5조제2항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5. 제9조에 따른 분석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② 소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분석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제9조에 따라 분석 수수료를 납부 받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분석 결과 통지 등)

제7조(분석 결과 통지 등)① 소장은 분석이 완료될 때에 해당 시료별로 분석 결과(별지 제2호서식)를 의뢰자와 관련부서에 통지(공문·팩스·전화·우편·전자우편 등)하여야 한다.② 분석 결과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의뢰자는 소장에게 재발급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장은 분석 결과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시료의 보관 및 폐기)

제8조(시료의 보관 및 폐기)① 시료의 폐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거나 허용 기준 미만으로 검출된 경우는 분석 결과 통보일 이후 10일간 보관 후 폐기2.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시료는 분석 결과 통보일 이후 30일 동안 보관 후 폐기3. 이의 신청 등으로 재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관 기간 연장 가능② 보관 장소의 협소 등으로 일정 기간 보관이 어려운 경우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9조(분석 수수료 등)

제9조(분석 수수료 등)① 제5조에 따라 분석을 의뢰할 때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납부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제10조(수수료의 면제 및 감면)

제10조(수수료의 면제 및 감면)① 국가나 공공기관 또는 나주시 소속·산하기관에서 공무상 분석을 의뢰할 경우는 수수료를 면제한다.② 나주시 관내에 주소지(소재지)와 경작지를 둔 농업인·농업법인이 영농을 위하여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수수료의 2분의1을 감면한다.③ 나주로컬푸드 인증에 참여하는 농업인·농업법인이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제9조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개정 2024.2.21.>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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