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도시계획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별표 1] 
토지분할 허가기준
(제25조제2호 관련)
1. (목적) 이 기준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개발행위허가) 제1항 제4호 규정을 적용받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허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도시관리계획을 도모하고 도시개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및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예방하여 부동산 안정화 및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택지식 분할”이란 인ㆍ허가를 득하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나. “바둑판식 분할”이란 인ㆍ허가를 득하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바둑판형태의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다. “기획부동산”이란 관계법령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 또는 개발이 허용되는 범위와 다르게 기획하여 광고 등을 통하여 토지를 분양 또는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3. (기획부동산의 판단기준) “기획부동산”의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택지식 및 바둑판식 형태로 토지분할을 하려는 자
 나. 관계법령에서 허용하는 내용과 다르게 거짓으로 광고하여 부동산 질서를 해치는 자
 다. 택지식 및 바둑판식 형태의 토지를 신문,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하여 다수에게 분양 및판매를 목적으로 토지분할을 하려는 자
4. (토지분할허가 기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인ㆍ허가를 득하지 않고 분할 할 경우 택지식 및 바둑판식 형태의 토지분할이 아닐 것
 나. 기획부동산에 해당하는 토지분할이 아닐 것
 다. 하나의 필지에 대한 분할 가능 필지는 1년 내 총 3필지 이하로서 용도지역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상속 토지를 상속자 사이에 상속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
 2) 다른 토지와의 합병을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
 3) 기존 묘지를 분할하는 경우
5. (공유물 분할판결) 토지분할허가 기준을 회피하고자 공유지분을 법원의 공유물 분할 판결을 받아 분할하는 경우에도 제4호를 적용한다. 다만 판결문에 개발행위허가 등 관계법령 내용을 심사하여 판결한 공유물 분할 판결문은 예외로 한다.

[별표1-2]

[별표 1의2] 
특정 건축물 및 공작물 허가기준
(제24조제4항 관련)
1. (목적) 이 기준은 개발행위허가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가목, (3)에 따라 특정 건축물 및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및 배치 등의 세부기준을 정하여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생활환경과 자연경관 및 도시미관 등의 훼손을 방지하고 친환경적이고 체계적인 개발행위를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특정 건축물 및 공작물”이란 다음의 시설물을 말한다.
 1) 발전시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로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
 2) 폐차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다목의 폐차장
 3) 자원순환관련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시설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자원화시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7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4) 야적장 : 판매하는 물건 또는 가공ㆍ제조된 물건을 건축물 외부(건축ㆍ건설자재, 석재 등)에 1개월 이상 물건을 적치하는 장소와 원료 및 제품을 건축물 외부에 적치하는 소매점 및 공장(제조업소 포함)
 5) 공장 : 녹지지역 및 관리지역, 농림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을 말한다.
 6) 축사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의 축사 중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사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나. “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군도)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된 도로로서 포장된 도로를 말한다.
 다. “주거 밀집지역”이란 10호 이상의 주택이 밀집된 지역(주택부지경계 간의 거리가 50미터 이내)을 말한다.
 라.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 「건축법」 제38조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1호(단독주택), 제2호(공동주택)인 주택 또는 「건축법」적용을 받지 않고 「지방세법」에 따라 과세대장에 등재된 2006. 5. 8. 이전 주택을 말한다.
 마. “하천”이란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을 말한다.
 바. “저수지”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마목의 저수지와 「수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호소를 말한다.
 사. “우량농지” 란 경지 정리가 완료된 농지(구획 정리 포함)를 말한다. 다만, 부정형 토지는 제외한다.
 아. “소규모 축사”란 부지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 축사시설(운동시설 포함) 200제곱미터 미만의 한우를 사육하는 시설
 자. “거리”는 직선거리로서 시ㆍ종점은 해당 시설 등의 지적경계 기준으로 한다.
 차. “부정형 토지” 란 정방형, 가로장방형, 세로장방형, 사다리형 외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경지 정리(구획 정리) 후 분할 또는 합병을 통해 부정형화 된 토지는 제외한다.
3. (발전시설의 허가기준) 발전시설은 다음의 요건에 충족하여야 한다.
 가. 지상에 설치하는 발전시설
 1) 도로에서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태양에너지 발전시설의 경우 도로 지반고보다 태양광 모듈의 최고높이가 낮을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주거 밀집지역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주택부지 경계에서 시설부지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제2호라목에 따라 과세대장에만 등재된 주택 중 지목이 대지가 아닌 주택은 이격거리 산정 시 주택의 외벽을 경계로 한다). 다만,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
 가) 10호 미만 주거지역으로 모든 주택의 소유자 및 해당 주거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의 전체 동의를 받은 경우
 나) 「신재생에너지법」제27조의2에 따라 500㎾ 이상의 태양광발전사업을 주민참여를 통해 추진하는 경우
 3) 우량농지 내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우량농지일지라도「농지법 시행규칙」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토양 염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지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는 제외한다.
 4) 풍력발전시설은 3)의 기준에 불구하고 다음의 기준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가)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2,0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나) 주택으로부터 1,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바이오에너지 및 폐기물에너지 설비로서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은 주택에서 시설부지 경계선까지 거리 1,0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6) 다음의 경우에는 “1) ~ 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나) 공공용 노외주차장 또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단,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다) 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에 설치하는 경우
 라) 에너지밸리 조성사업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경우
 마) 자가소비용 발전시설
 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서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나. 지붕 위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1) 경사지붕에 설치하는 경우
 가) 태양광 모듈의 최하단과 지붕면의 최상단 사이는 2미터 이내로 설치
 나) 하중, 풍압, 적설, 강우 등에 따른 안전을 고려하여 태양광 모듈은 지붕경계면 이내로 설치하되, 건축물 외벽이나 바깥 기둥 중심선 또는 처마끝선에서 1미터 이상 이격하여 설치
 2) 평지붕에 설치하는 경우
 가) 태양광 모듈 최대 높이는 옥상 바닥면으로부터 3미터 이하로 설치하고, 옥탑 바닥면으로부터 2미터 이하로 설치
 나) 태양광 모듈은 적설 및 강우량을 고려하여 옥상 바닥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 이격하여 설치
 다) 유지관리 및 안정성을 고려하여 옥상 난간(벽) 내측으로부터 1미터 이상 이격하여 설치
 라) 수평투영면적 기준으로 옥상 바닥 면적의 70퍼센트 이내 설치
 3) 안전조치
 가) 건축물 높이에 발전시설 높이가 총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피뢰침 설치 또는 피뢰설비기능을 확보할 것.
 4)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공업지역에 위치한 건축물인 경우에는 “1), 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서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1) ~ 4)”와 같은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지구단위계획을 따른다.
4. (폐차장, 자원순환관련시설, 야적장 허가기준) 폐차장, 자원순환관련시설, 야적장은 다음의 요건에 충족하여야 한다.
 가. 도로에서 5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나. 하천 또는 저수지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 주거 밀집지역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주택에서 시설부지 경계선까지 거리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하고, 주거 밀집지역 외의 주택에서는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라.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의료시설(종합병원, 요양병원에 한정한다.), 교육연구시설(학교, 유치원에 한정한다.), 노유자시설, 문화시설(박물관) 경계에서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마. 도로와 차량 진ㆍ출입로 경계에는 스틸그레이팅, 주철재와 트렌치 등의 측구를 설치할 것.
 바. 침출수가 토양으로 침투되는 환경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바닥은 아스콘 또는 콘크리트 포장할 것.
 사. 부지 내 우수을 위한 경계부 배수관로는 개거 또는 퓰륨관(콘크리트) 등 반영구적인 구조물로 설치할 것.
 아. 경계 울타리는 건축물 외부에 적치하는 야적물이 조망되지 않도록 높이 2미터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야적물을 울타리 높이 미만으로 설치할 것.
 자. 경계 울타리 외부에는 폭 2미터 이상의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죽목(상록수 및 속성수) 등 조경시설을 설치할 것.
 차. 경계 울타리는 강풍 및 부식에 내구력 있는 재질 및 구조로서 분체도장된 금속재질의 차폐휀스 또는 브럭담장으로 설치할 것.
 카. 자원순환관련시설 중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자원화시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7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의 경우에는 5호 이상의 주택이 밀집된 지역(주택별 이격 50미터 이내)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주택, 정온시설(공공시설, 학교, 병원 등을 말한다)에서 시설부지 경계선까지 거리 1,0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타. 시장은 허가기준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지단체, 공공기관 등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파. 다음의 경우에는 “가. ~ 카.”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2)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
5. (공장 허가기준) 
 가. 주거 밀집지역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주택에서 시설부지 경계선까지 거리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하고, 주거 밀집지역 외의 주택에서는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나. 다음의 경우에는 “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소음ㆍ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공장
 2) 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
 3)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 
6. (축사 허가기준) 
 가. 우량농지 내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우량농지 내 소규모 축사 신축
 2) 주거밀집지역 내 기존 축사를 우량농지 내 이전 신축
 3) 우량농지 내 기존 축사의 증축 및 부대시설 증축
 나. 우량농지 내 소규모 축사 신축 또는 기존 축사를 이전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이전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 축사규모 이하일 것.
 2) 우량농지 중앙 부근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 「나주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가축사육제한구역”은 상기 허가기준 외에 해당 조례 규정한 내용을 따른다.

[별표 2]

[별표 2]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7조제1호 관련)
1.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바목까지 및 사목(공중화장실ㆍ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및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사목(공중화장실ㆍ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및 지역아동센터만 해당한다) 및 아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박물관, 미술관, 체험관(「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및 기념관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별표3]

[별표 3]
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7조제2호 관련)
1.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박물관, 미술관, 체험관(「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및 기념관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별표 4]

[별표 4]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7조제3호 관련)
1. 영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4층 이하(「주택법 시행령」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단지형 연립주택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단지형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5층 이하를 말하며, 단지형 연립주택의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충수에서 제외하고,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건축물만 해당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2.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관람장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 하는 것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15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 회복 등을 감안하여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6) 「소음ㆍ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떡 제조업 및 빵 제조업(이에 딸린 과자 제조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장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것
 1)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일 것
 2)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인 경우에는 악취방지시설 등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것
 3) 차목 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만, 도시·군계획조례로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설치 허가·신고 대상 시설의 건축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건축제한시설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시장이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이 적다고 인정하였을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ㆍ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 국방ㆍ군사시설
 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5]

[별표 5]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7조제4호 관련)

1. 영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경관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로 건축물의 층수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충수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2.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15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 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바.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ㆍ금융업소ㆍ 사무소 및 같은 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자. 별표 4 제2호 차목 및 카목의 공장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ㆍ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 국방ㆍ군사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6]

[별표 6]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7조제5호 관련)
1. 영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2.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바.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자. 별표 4 제2호 차목 및 카목의 공장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ㆍ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 국방ㆍ군사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7]

[별표 7]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37조제6호 관련)
1. 영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나.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다목의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로서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20m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차목 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ㆍ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 가목·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같은 호 가목ㆍ다목 또는 라목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제1호사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 국방ㆍ군사시설

[별표 8]

[별표 8]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37조제7호 관련)
1. 영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1)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도시ㆍ군계획조례로 9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별도로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미만인 것
 2)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의 소형 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제2호바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ㆍ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별표 9]

[별표 9]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37조제8호 관련)
1. 영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차목 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ㆍ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에 관련된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8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주유소, 석유 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ㆍ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소ㆍ저장소는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별표 10]

[별표 10]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37조제9호 관련)
1. 영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밖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차목 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ㆍ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다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에 관련된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8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제1호 마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별표 11]

[별표 11]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37조제10호 관련)
1. 영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ㆍ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제1호사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별표 12]

[별표 12]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7조제11호 관련)
1.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ㆍ자목ㆍ타목(기원만 해당한다)ㆍ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아목ㆍ자목ㆍ타목(기원만 해당한다) 및 러목에 해당하는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그 밖에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 한한다)ㆍ학원(기술계학원에 한한다) 및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고등교육법」에 따른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대지 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 국방ㆍ군사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별표 13]

[별표 13]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7조제12호 관련)
1. 영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일반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정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지원시설에 한정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4]

[별표 14]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37조제13호 관련)
1.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

[별표 15]

[별표 15]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7조제14호 관련)
1.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에 한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에 해당 하는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중학교ㆍ 고등학교(졸업 시 중학교·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소ㆍ저장소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은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6]

[별표 16]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7조제15호 관련)
1. 영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교(졸업 시 초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만 해당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시설(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은 제외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2.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에 한정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ㆍ고등학교(졸업 시 중학교ㆍ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ㆍ 교육원(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로 한정한다)ㆍ직업훈련소 및 연구소(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과 관련된 연구소로 한정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ㆍ식품공장ㆍ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마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를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별표 17]

[별표 17]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7조제16호 관련)
1. 영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직업훈련소 및 학원을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만 해당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2.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아목ㆍ자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것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 공판장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 직판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업인ㆍ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것에 한정한다)
 3)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 공동판매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아.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및 학원
 자.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골재선별ㆍ파쇄 업종의 공장,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16 제2호 아목 1)부터 5)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시 지역 내에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창고(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을 제외한다) 및 같은 호 라목의 집배송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별표 18]

[별표 18]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7조제17호 관련)
1.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졸업 시 초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및 더목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중학교ㆍ 고등학교(졸업 시 중학교ㆍ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만 해당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 가목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 또는 식물과 관련된 가목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9]

[별표 19]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7조제18호 관련)
1. 영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졸업 시 초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만 해당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마목 부터 사목까지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농기계수리시설은 제외한다) 및 더목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에 한정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중학교ㆍ고등학교(졸업 시 중학교ㆍ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및 교육원[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나목 및 다목에도 불구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등이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내에서 교육시설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같은 표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영 별표 16 제2호아목 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 
 1) 도정공장
 2) 식품공장
 3) 읍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4) 천연식물보호제 제조시설(폐수를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유기농어업자재 제조시설(폐수를 전량 재이용 또는 전략 위탁처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20]

[별표 20]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37조제19호 관련)
1.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4층을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아목의 시설 및 같은 호 자목의 일반음식점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의 시설로서 성장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 설치하는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더목의 단란주점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성장관리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설치하는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성장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 설치하는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과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 설치하는 공장(「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또는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공장은 제외한다.
 (1) 별표 16 제2호아목(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만, 인쇄ㆍ출판시설이나 사진처리시설로서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라 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화학제품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전량 유입하여 처리하거나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물, 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제품의 성분이 용해ㆍ용출되는 공정이 없는 고체성 화학제품 제조시설
 (나) 「화장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기농화장품 제조시설
 (다) 「농약관리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천연식물보호제 제조시설
 (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 제조시설
 (마) 동ㆍ식물 등 생물을 기원(起源)으로 하는 산물(이하 “천연물“이라 한다)에서 추출된 재료를 사용하는 다음의 시설[「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반응시설, 정제시설(분리ㆍ증류ㆍ추출ㆍ여과 시설을 포함한다), 용융ㆍ용해시설 및 농축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로서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폐수의 1일 최대 배출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인 제조시설로 한정한다]
 1) 비누 및 세제 제조시설
 2) 공중위생용 해충 구제제 제조시설(밀폐된 단순 혼합공정만 있는 제조시설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3) 제1차금속, 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 제조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4)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5) 섬유제조시설 중 감량ㆍ정련ㆍ표백 및 염색 시설. 다만,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염색시설은 제외한다.
 (가) 천연물에서 추출되는 염료만을 사용할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표백시설, 정련시설이 없는 경우로서 금속성 매염제를 사용하지 않을 것
 (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폐수의 1일 최대 배출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일 것
 (라) 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전량 유입하여 처리하거나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처리할 것
 (6)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외의 지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의 사업장 중「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중간ㆍ최종ㆍ종합재활용업으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미만으로 배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 부지면적(둘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둘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1만제곱미터 미만의 것.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 안에 입지하는 경우나 자연보전권역 또는 특별대책지역에 준공되어 운영 중인 공장 또는 제조업소는 제외한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우리시관할구역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 별표 19제2호자목(1)~(4)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별표 21]

[별표 21]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7조제20호 관련)
1. 영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농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농업인 주택 및 어업인 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만 해당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마목에서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ᄁᆞ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농기계수리시설은 제외한다),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 비 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5항제3호에 따라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각각 「농지법」, 「산지관리법」 또는 「초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22]

[별표 22]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7조제21호 관련)
1. 영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2.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나목부터 사목까지의 건축물은 국도, 지방도, 국가하천, 지방하천, 도시공원, 자연공원구역과 300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고, 정화시설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갖춘 것에 한정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바목, 사목(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바목의 고압가스 충전소ㆍ판매소ㆍ저장소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에 따른 시설 중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같은 호 마목에서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양어시설과 비슷한 것 및 같은 목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라목의 국방ㆍ군사시설 중 시장이 입지의 불가피성을 인정한 범위에서 건축하는 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23]

[별표 23]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7조제22호 관련)
1. 영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만 해당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아목ㆍ자목ㆍ너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ㆍ어업인,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것에 한정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16 제2호 아목 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24]

[별표 24]
보호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7조제23호 관련)
1. 영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 창고
 2)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설치ㆍ운영하는 농업ㆍ축산업ㆍ수산업ㆍ임업용 창고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의 시설(식물과 관련된 같은 호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아목ㆍ자목ㆍ너목(수리점 등 물품의 수리를 위한 시설만 해당한다)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의 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전업농업인
 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후계수산업경영인인 어업인 및 전업수산인인 어업인
 마) 지방자치단체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같은 호 가목의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2)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에 따라 건축하는 것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목ㆍ나목ㆍ라목ㆍ바목 및 사목의 시설과 같은 호 차목의 시설(같은 호 가목ㆍ나목ㆍ라목ㆍ바목 및 사목의 시설과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ㆍ나목의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의 시설(동물과 관련된 같은 호 가목ㆍ나목의 시설과 비슷한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것만 해당한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1일 하수처리용량이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주민생활의 편리 및 안전을 바탕으로 하여 친환경적이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 규정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 행정구역 안에서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①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가칭 “도시기본계획수립기획단”)를 한시적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③ 자문단은 자문단장, 자문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자문위원은 토지이용ㆍ건축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정보통신 등 도시계획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⑤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⑥ 제2항에 따른 자문단의 자문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① 시장은 주민의견 청취 외에 도시계획에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등에 대한 의견조회, 관계전문가와의 간담회 등의 방법으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② 법 제14조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시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및 시에서 발간되는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③ 주민에 대한 공청회는 관할 행정구역 내에서 개최하여야 한다.④ 공청회를 주재하는 사람 및 공청회 개최시 참여한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제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① 시장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도시관리 계획 입안에 반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1. 기초조사(환경성검토 및 토지적성평가를 포함한다) 내용의 적정성 여부2.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 적합한지 여부3. 기존의 지역ㆍ지구ㆍ구역과의 조화 여부4. 기존의 도시계획시설 및 계획 중인 도시계획시설의 처리ㆍ공급ㆍ수용능력에 적합한지 여부5. 기존의 다른 도시관리계획과의 상충 여부6. 재원조달 방안이 적정한지 여부7. 해당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로 인한 환경훼손 여부(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안인 경우에 한한다)8. 해당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의 확보 현황(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안인 경우에 한한다)9. 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작성기준 및 방법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10.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입안비용의 부담 여부11. 그밖에 조례규칙이 정하는 사항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주민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제출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민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2. 대상지 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③ 주민이 제안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대하여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견 청취)

제7조(주민의견 청취)①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시장은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다음 각 호의 매체에 각각 공고하고 도시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시보나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2. 시 홈페이지, 시청과 해당 읍면동 게시판 등3. 법 제12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도시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열람기일 내에 시장에게 문서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③ 열람기일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해당 의견을 제출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재공고ㆍ열람사항)

제8조(재공고ㆍ열람사항)① 시장은 법 제2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부터 제5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구역 특별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른 재공고ㆍ공람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은 개발제한구역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6항에 따른 경미한 변경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말한다.③ 제1항에 따른 재공고ㆍ열람에 대해서는 제7조를 준용한다.

제9조(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건축허가 제한)

제9조(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건축허가 제한) 시장은 도시관리계획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공람ㆍ공고를 한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제10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 결정으로서 영 제25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2. 가구(영 제42조의3제2항제4호에 따른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3. 획지면적의 30퍼센트 이내의 변경4. 건축물 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5. 영 제46조제7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6. 건축선의 1미터 이내의 변경7. 건축선 또는 차량출입구의 변경으로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경우8. 건축물의 배치ㆍ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9.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 다만, 용도지역ㆍ용도 지구ㆍ도시계획시설ㆍ가구면적ㆍ획지면적ㆍ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10.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율을 감소시키거나 10퍼센트 이내에서 증가시키는 경우(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영 제47조제1항 규정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1.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10퍼센트(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5퍼센트를 말한다)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지역 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4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의 변경13. 「건축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제11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제11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르며, 규정이 없는 경우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다만, 관리에 관하여 따로 조례나 규칙이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조례 및 규칙에 따른다.

제12조(문화시설의 결정기준)

제12조(문화시설의 결정기준) 문화시설 중 전시시설 및 국제회의시설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97조제3호나목에 따라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에 한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의 경우 4층 이하의 건축물에만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공동구의 점용료ㆍ사용료)

제13조(공동구의 점용료ㆍ사용료) 법 제44조제5항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조례에 따른다.

제14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제14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① 법 제44조의3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비용은 별도의 조례에 따른다.② 공동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39조의2를 따르고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에 따른다.

제1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제1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을 10년으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으로하며,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제16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①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3.「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ㆍ타목 및 파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인 것②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17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

제17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① 영 제4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사시설은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자동차운전학원, 유통업무설비, 방송통신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종합의료시설,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② 영 제43조제3항에 따른 유휴토지 또는 대규모 시설의 이전부지 중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규모는 1만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③ 시장은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대상 공동주택부지2.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3.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7. 준공업지역 안의 주거ㆍ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8. 종전의 도시계획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이 결정된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 및 「건축법」 제11조 등에 따라 아파트를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9. 영 제43조제1항부터 제4항제7호까지 이외의 지역에 공동주택(주상복합 포함)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

제18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 완화적용)

제18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 완화적용) 영 제46조 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반환금”이라 한다)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영 제46조 제1항 제1호 각 목을 적용하여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제19조(지구단위계획운영지침)

제19조(지구단위계획운영지침)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은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제20조(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은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① 영 제50조의2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존치기간은 3년으로 한다.② 영 제50조의2제1호가목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 또는 시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제한 없음2.「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 1회. 다만,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부지에 시민의 편익향상을 위한 편익시설(다목적광장 등)을 설치하여 개방하는 경우 추가로 1회 연장할 수 있다.

제21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제21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에 따라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2. 공작물의 설치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 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다.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다.다.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양식산업발전법」제4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양식업을 하기 위하여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양식장은 제외)의 설치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설치한 공작물의 철거 후 재설치(보수를 포함하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1)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을 것2) 기존의 개발행위허가 규모 이내로서 용도의 변경이 없을 것3. 토지의 형질변경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의 절토ㆍ성토ㆍ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나.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2미터 미만의 절토나 성토다.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라.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지하구조물 설치를 위한 터파기 및 되메우기를 포함하되, 그 밖의 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 이 경우 조성이 완료된 대지라 함은 다음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도로ㆍ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가 완료되어 당해 대지에 절토나 성토행위가 없이 건축물 등을 건축할 수 있는 상태로 조성되어 있는 대지를 의미한다.1) 도시개발사업ㆍ택지개발사업 등 관계 법률에 따라 조성된 대지2) 지목이 대ㆍ공장용지ㆍ학교용지ㆍ주차장ㆍ주유소용지ㆍ창고용지인 대지3) 관계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이 있는 대지(건축물이 멸실된 경우를 포함) 다만, 축사 등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은 제외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4. 토석채취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5. 토지분할가. 「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나. 토지의 일부를 국유지 또는 공유지로 하거나 공공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 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ㆍ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분할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22조(조건부 허가)

제22조(조건부 허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3.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우려가 있을 때4. 조경ㆍ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5.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23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제23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전관리지역: 3만 제곱미터 미만2. 생산관리지역: 3만 제곱미터 미만3. 계획관리지역: 3만 제곱미터 미만4. 농림지역: 3만 제곱미터 미만

제24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제24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① 개발행위 허가를 하고자 하는 지역 또는 주변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로 인하여 해당 지역 또는 그 주변 지역에 환경오염, 생태계파괴, 위해발생 등이 예상되므로 환경오염의 방지, 조경, 녹지의 조성, 완충지대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외에는 개발행위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보호수의 보존에 필요한 지역2.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동ㆍ식물, 보호생동ㆍ식물, 국제적 멸종위기 등이 서식 또는 자생하고 있거나 다양한 생물종이 풍부한 습지 등과 연결되어 생태보전이 필요한 지역3. 녹지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의 집단 생육지역, 조수류 등의 집단 서식지역 또는 우량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4.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ㆍ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5.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이 수립중인 지역으로써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 되는 지역② 영 제56조의 별표 1의2 제1호가목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행위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1. 아래의 기준 지반고를 기준으로 표고 50미터 미만에 위치한 토지가. 반경 500미터 이내에 도로(「도로법」제10조에 규정된 도로, 「농어촌도로정비법」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이도급 이상의 농어촌도로, 개설 완료된 도시계획도로)가 있는 경우: 직선거리 상 가장 가까운 도로의 중앙부 표고나. 반경 500미터 이내 도로(가목의 도로를 말한다)가 없는 경우: 해당 읍ㆍ면ㆍ동 행정기관의 중앙부 표고2. 토석채취의 경우는 부피 50만세제곱미터 미만으로써 제1항 각 호의 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3.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3비고 제3호에 따라 준용되는 규칙 별표1 비고 제1호부터4호까지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임상을 산정하여 입목축적이 나주시의 헥타르당 평균 입목축적의 150퍼센트 이하인 경우(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축적 산정 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4. 평균 경사도가 20도 미만인 토지.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3비고 제2호에 따른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성, 조경 등에 관한 조치가 포함된 개발행위내용에 대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2항 각 호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1. 골프장, 스키장, 기존 사찰, 풍력을 이용한 발전시설 등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지형 여건 또는 사업수행상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④ 영 별표 1의2제2호가목(3)에 따라 특정 건축물 및 공작물의 종류와 이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및 배치 등 허가기준은 별표 1의2에 따른다.

제25조(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25조(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1의2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1. 신청인이 인접한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 처리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는 경우로서, 도로는「건축법」 제44조와 국토교통부훈령「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적합하여야 한다.2. 창고 등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3.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26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제26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나목의 규정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따른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 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ㆍ석축ㆍ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메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뒤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27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제27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다목 규정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1. 소음ㆍ진동ㆍ분진 등에 따른 주변 피해가 없을 것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득할 수 있는 지역으로 조례 제21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도록 주변의 상황, 교통 및 자연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4. 공원 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 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8조(토지분할 허가기준)

제28조(토지분할 허가기준)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의 규정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건축법」제5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할제한 면적은 녹지지역 안에서는 200제곱미터 이상, 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는 60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2.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별표 1의3에 적합해야 한다.

제29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제29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의 규정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도로변에서 시각적 차폐 및 도시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5. 공원 개발제한구역 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 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6. 제21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제30조(개발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제30조(개발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토지의 형질변경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30만 제곱미터 미만나. 공업지역: 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 30만 제곱미터 미만2. 토석채취: 부피 5만 세제곱미터 이상 50만 세제곱미만 미만

제31조(개발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제외대상)

제31조(개발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제외대상)① 영 제57조제1항 제1의2호다목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지연환경보전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6.「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시설 (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7.「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 중「노인복지법」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다목 및 라목을 제외한다) 중에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에 한정하는 시설(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을 제외한다).10.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10(여러 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11.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② 제1항에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할지라도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1. 건축물의 규모: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2. 대지의 규모: 5,000제곱미터 이상3. 층수: 3층 이상③ 제2항에 따른 개발행위규모를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동일한 개발행위로 판단한다.1. 은행법 제2조에 따른 동일인이 연접한 필지에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2. 물리적으로 필지 또는 사업을 구분할 실익이 있어, 법규에서 정한 기준 또는 절차를 회피할 목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3. 하나의 필지를 임의 구획하거나 필지 분할이 완료된 시기로부터 3년 이내의 연접된 필지로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④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라목의 규정에 따라 별표 25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제32조(성장관리계획구역의 대상지역 등)

제32조(성장관리계획구역의 대상지역 등)① 영 제70조의12에 따라 “난개발의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정할 수 있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1. 광주ㆍ전남공동혁신도시 주변 지역2. 산업단지, 도시개발사업 및 택지개발사업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 주변 지역3. 그 밖에 시장이 무질서한 개발방지를 위하여 성장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② 영 제70조의14제1항제2호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난개발의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교통처리계획2. 주민편의시설계획③ 영 제70조의14제3항제4호에 따라 “그 밖에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대상지역 전체면적의 10퍼센트 이내에서 변경하고 그 변경지역에서의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2. 단위 기반시설부지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도로의 경우 시점 및 종점이 변경되지 아니하고 중심선이 종전 도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3. 지형사정으로 인한 기반시설의 근소한 위치변경 또는 비탈면 등으로 인한 시설부지의 불가피한 변경인 경우4. 건축물의 배치ㆍ형태ㆍ색채ㆍ높이의 변경인 경우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6조제2항에 따라 허용되는 오차를 반영하기 위한 변경6. 면적 산정의 착오를 바로 고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④ 법 제75조의3제2항에 따라 성장관리관계획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1.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50퍼센트 이하2.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건폐율 30퍼센트 이하⑤ 법 제75조의3제3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성장관리계획으로 용적률을 125퍼센트 이하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⑥ 제3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으로서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청취한 주민 및 시의회의 의견이나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영 제70조의13 제5항에 따라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3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제33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 및 시에서 설립한 공사ㆍ공단ㆍ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제34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및 예치방법)

제34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및 예치방법)① 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설계도서에 따른 예산내역서 또는 규칙 제9조제6호 규정에 따른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 안에서 산정하되 총 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가 되도록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복구비를 합하여 총공사비 20퍼센트 이내가 되도록 한다.③ 영 제59조 제2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은 현금으로 나주시 세외수입외 현금구좌에 납입하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2항 각 호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2항 각호의 보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④ 시장은 토지의 형질변경 등 허가를 받은 자가 착공 후 허가 기간 내에 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해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공사이행 등의 조치를 하도록 촉구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허가를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치된 이행보증금으로 공사중단 등에 따른 재해 방지를 위한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제35조(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제35조(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① 영 제59조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는 관계기관 및 부서의 업무담당자로 구성한다.② 개발행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위원장이 된다.③ 위원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원인 등을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④ 협의회는 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 같은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ㆍ검토 법령에 관하여 협의회를 개최하여 결정한다. 다만, 협의회 개최보다 관계부서간 서면협의를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에는 개최하지 않고 서면협의할 수 있다.⑤ 그 밖에 협의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6조(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을 위한 용지환산계수)

제36조(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을 위한 용지환산계수) 법 제6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용지환산계수는 0.4로 한다.

제37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37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다음과 같다.1. 제1종전용주거지역: 별표 22. 제2종전용주거지역: 별표 33. 제1종일반주거지역: 별표 44. 제2종일반주거지역: 별표 55. 제3종일반주거지역: 별표 66. 준 주거지역: 별표 77. 중심상업지역: 별표 88. 일반상업지역: 별표 99. 근린상업지역: 별표 1010. 유통상업지역: 별표 1111. 전용공업지역: 별표 1212. 일반공업지역: 별표 1313. 준공업지역안: 별표 1414. 보전녹지지역: 별표 1515. 생산녹지지역: 별표 1616. 자연녹지지역: 별표 1717. 보전관리지역: 별표 1818. 생산관리지역: 별표 1919. 계획관리지역: 별표 2020. 농림지역: 별표 2121. 자연환경보전지역: 별표 2222. 자연취락지구: 별표 2323. 보호취락지구: 별표 24

제38조(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제38조(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5.「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9조(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제39조(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화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가목을 제외하며,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7.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로서 저장탱크 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ㆍ저장시설에 한한다)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40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제40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 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ㆍ저장시설에 한한다)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을 제외한다)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한다)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41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제41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①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및 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페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②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조례 제50조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을 따른다.

제42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높이 등)

제42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ㆍ층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각 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1. 자연경관지구: 3층 또는 12미터 이하2. 특화경관지구: 3층 또는 12미터 이하3. 시가지경관지구: 2층 이상

제43조(자연경관ㆍ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제43조(자연경관ㆍ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및 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 1동의 규모가 연면적 3천 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 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연면적 4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4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제44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및 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 안에서는 대지 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방재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45조(방재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방재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제46조(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46조(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에 따라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안에서는「국가유산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산을 직접 관리, 보호하기 위한 건축물 이외에는 건축을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 허용하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외에 국가유산청장이 그 국가유산의 보존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은 허용한다.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 교정시설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47조(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47조(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ㆍ정신병원 및 요양병원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석유판매소를 제외한다)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 을 제외한다)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한다)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제48조(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48조(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① 영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발진흥지 구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1.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시설 및 건축물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비를 목적으로 지정한 주거개발진흥지구는 제32조에서 규정한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따른다.③ 영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1.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ㆍ신고 대상이 아닐 것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2. 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가.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ㆍ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제49조(복합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49조(복합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1조의 규정에 따른 복합용도지구 안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1. 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을 제외한다.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다목의 관람장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2. 일반공업지역 :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3. 계획관리지역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제50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제50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①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종 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2. 제2종 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3. 제1종 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4. 제2종 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5. 제3종 일반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6. 준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7. 중심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8. 일반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9. 근린상업지역: 70퍼센트 이하10. 유통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11. 전용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12. 일반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13. 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14. 보전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15. 생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16. 자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17.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18.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19.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20.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21.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나주시 도시계획 조례」로 지역별 건폐율을 정하여진 경우에는 해당 지역안의 구역별로 정한 건폐율에 따른다.

제51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제51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취락지구: 60퍼센트 이하(집단취락지구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2. 개발진흥지구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가.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 40퍼센트 이하. 다만, 계획관리지역에 영 제31조제2항제8호나목에 따른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60퍼센트 이하.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 30퍼센트 이하3. 수산자원보호구역: 40퍼센트 이하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60퍼센트 이하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70퍼센트 이하. 다만,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국토교통부 훈령「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따른 기반시설 확보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80퍼센트 이하로 한다.6.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제52조(건폐율의 강화)

제52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역을 정하고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제53조(방화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제53조(방화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해당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4조(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폐율 완화)

제54조(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폐율 완화)① 영 제84조제6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폐율은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을 적용한다.② 영 제84조제6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경우 건폐율을 30퍼센트 이하로 한다.가.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나.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③ 영 제84조제6항제8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은 건폐율을 30퍼센트 이하로 한다.가. 2021년 7월 13일 전에 준공되었을 것.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증축이 예정되어 있을 것1) 기존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지에 증축할 것2)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축 허가를 신청할 것④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생산녹지지역은 60퍼센트이하 자연녹지지역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1.「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나주시와 연접한 광주광역시 남구 및 광산구, 화순군, 영암군, 함평군, 무안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시험ㆍ연구시설2.「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3.「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나주시와 연접한 광주광역시 남구, 광산구, 화순군, 영암군, 함평군, 무안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제55조(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완화)

제55조(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 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6조(전통사찰, 문화유산, 한옥의 건폐율 완화)

제56조(전통사찰, 문화유산, 한옥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국가등록문화유산 또는「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 등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제57조(방재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완화)

제57조(방재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의 건축물로서 시장이 수립한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8조(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구역의 건폐율 완화)

제58조(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구역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6호에 따라 종전의「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영 제84조제4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건폐율을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9조(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제59조(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농지법」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60조(자연녹지지역 유원지 및 공원의 건폐율 완화)

제60조(자연녹지지역 유원지 및 공원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61조(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완화)

제61조(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완화)① 영 제84조의2제2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의 소유자가 해당 용도지역으로 변경지정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증축(준공 당시의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건폐율을 4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해당 공장에 허용된 건폐율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② 영 제84조의2제4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해당 용도지역으로 변경지정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증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해당 용도지역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해서는 안된다)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대해서만 건폐율 기준을 적용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준공 당시의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의 부지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준공당시부지“라 한다)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폐율 기준을 적용한다.1. 추가편입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가. 추가편입부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당시부지 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나. 시장이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2.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가.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나. 시장이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을 받기 위하여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것1)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 사실 증명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다.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합병할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2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제62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각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종 전용주거지역: 100퍼센트 이하2. 제2종 전용주거지역: 150퍼센트 이하3. 제1종 일반주거지역: 200퍼센트 이하4. 제2종 일반주거지역: 250퍼센트 이하5. 제3종 일반주거지역: 300퍼센트 이하6. 준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7. 중심상업지역: 1,500퍼센트 이하8. 일반상업지역: 1,300퍼센트 이하9. 근린상업지역: 900퍼센트 이하10. 유통상업지역: 1,100퍼센트 이하11. 전용공업지역: 300퍼센트 이하12. 일반공업지역: 350퍼센트 이하13.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14. 보전녹지지역: 80퍼센트 이하15. 생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16. 자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17.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18.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19.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20. 농림지역: 80퍼센트 이하21. 자연환경보전지역: 80퍼센트 이하② 제1항에 따라 지역별 용적률을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구역별로 용적률을 세분하여 정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 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시도시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3항제1호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으로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추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⑤ 영 제85조제3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제63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제63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100퍼센트 이하2. 수산자원보호구역: 80퍼센트 이하3.「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100퍼센트 이하(다만,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밀집마을 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200퍼센트 이하로 한다)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라목의 규정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150퍼센트 이하

제64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제64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례 제63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해당 용적률은 120퍼센트 이하의 비율로 한다.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ㆍ하천 그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 공원ㆍ광장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65조(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채납 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제65조(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채납 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① 법 제78조제6항 및 영 제85조제10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영유아 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복지법」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 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1. 영 제85조 제1항에 따라 조례 제62조로 정하는 용적률의 120퍼센트2. 영 제85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② 영 제85조제10항제3호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제66조(공지의 설치ㆍ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제66조(공지의 설치ㆍ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① 영 제85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ㆍ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당해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ㆍ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1+0.3α)/(1-α)] x (제62조 각호의 규정에 따른 해당 용적률)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②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 결정 또는 영 제3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7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제67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제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 건축물의 경우에도 종전의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공장이나 제조업소는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도시계획조례 별표19 제2호 자목 (1)~(4)에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1. 건축물이 아닌 시설의 증설2.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 변경

제68조(기능)

제68조(기능) 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2. 중앙 및 도 도시계획위원회 소관 사항중 시장에게 위임된 사항의 심의3.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4. 개발행위허가 등에 관한 심의 및 자문5.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69조(구성 및 운영)

제69조(구성 및 운영)① 법 제113조 및 영 제112조 규정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소관 부서의 국장 및 건축 관련 부서장과 시의원 1명 이상으로 한다.④ 공무원 또는 시의회 의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은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경관ㆍ환경ㆍ방재ㆍ관광ㆍ문화ㆍ농림ㆍ공간정보ㆍ정보통신ㆍ부동산 등 도시계획 및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원 구성 및 자격 등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⑤ 제4항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세 번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⑦ 영 제114조에 따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0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70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1조(회의운영)

제71조(회의운영)① 위원회 회의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되 심의안건이 없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여건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변경 또는 추가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2조(분과위원회)

제72조(분과위원회)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하는 계획분과위원회과 개발분과위원회를 둔다.1. 계획분과위원회 : 위원회에서 위임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등의 결정(변경)에 대한 사항나.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대한 사항다.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2. 개발분과위원회 : 위원회에서 위임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개발행위에 대한 사항. 다만,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는 위원회 위임과 상관없이 개발분과위원회의 기능으로 한다.나. 토지거래 불허가처분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보며, 분과위원회 심의 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⑥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분과위원회의 심의로서 의결을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토의를 거친 후 위원장으로부터 해당 안건에 대한 수권분과위원회로서의 자격으로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3조(서면회의)

제73조(서면회의) 위원회의 회의에 대하여 위원장은 제68조제1항에 따라 소집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74조(간사 및 서기)

제74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시 직제에 따라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팀장)이 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75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제75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6조(회의의 비공개 등)

제76조(회의의 비공개 등)①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개할 수 있다.1. 관계 법령에 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의 공개 대상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7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제77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①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록은 법 제113조의2와 영 제113조의3의 규정에 따라 회의일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법 제113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2. 관련 인가 또는 허가 등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3.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4.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경우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일시ㆍ장소ㆍ안건명ㆍ의결내용은 회의일로부터 7일 이내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8조(수당 및 여비)

제78조(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의 규정에 따라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련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9조(설치)

제79조(설치) 영 제25조제2항의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공동으로 심의ㆍ자문하는 공동위원회를 둔다.

제80조(기능)

제80조(기능) 공동위원회에서 심의할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1. 법 제52조제1항 각 호의 지구단위계획 내용2. 지구단위계획 내용 중 획지의 분할ㆍ합병 등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도록 결정한 사항3. 다른 법령에서 공동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다만, 해당 업무가 시장에게 위임된 경우에 한정한다.4. 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동시에 결정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81조(구성)

제81조(구성)①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에서 2/3미만2. 건축위원회 위원 중에서 1/3이상

제82조(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 운영 등)

제82조(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 운영 등) 공동위원회의 위원장 등의 직무와 회의 운영, 간사 및 서기, 자료제출, 회의록, 수당 및 여비 지급 등에 대하여는 조례 제70조 내지 제71조와 제74조 내지 제78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83조(설치 및 기능)

제83조(설치 및 기능)① 법 제116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검토ㆍ기획ㆍ지도 및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ㆍ도시기본계획ㆍ도시관리계획 등에 관한 검토2. 시장이 촉탁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사ㆍ연구3.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③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④ 단장 및 연구위원은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 등이 풍부한 공무원, 전임ㆍ비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7명 이내로 시장이 임명한다.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84조(단장의 임무 등)

제84조(단장의 임무 등)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시장이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②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 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③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제85조(임용 및 복무 등)

제85조(임용 및 복무 등)①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ㆍ복무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연구위원과 사무보조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6조(자료 및 설명 요청)

제86조(자료 및 설명 요청)①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7조(시행규칙)

제8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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