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5-05-11 시행 2015-05-1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나주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나주문화원”이란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문화진흥을 위하여「지방문화원진흥법」제4조에 따라 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같은 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원을 적극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문화원장의 책무)

제4조(문화원장의 책무) 나주문화원장(이하 “문화원장”이라 한다)은 시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

제5조(문화원의 사업)

제5조(문화원의 사업) 문화원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역문화의 계발ㆍ보존 및 활용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연구 및 활용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6.「문화예술교육지원법」제2조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7.「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지원범위)

제7조(지원범위)① 시장은 문화원의 육성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지원범위는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한다.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공유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8조(사업보조금)

제8조(사업보조금) 사업보조금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문화원이 수행하고자 할 때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운영보조금)

제9조(운영보조금)① 운영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2. 문화원이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 임차비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제10조(보조금 신청 등)

제10조(보조금 신청 등)① 문화원장은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지원결정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교부 및 결과보고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는「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예산의 계상)

제11조(예산의 계상) 시장은 매년 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도록 노력한다.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문화원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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