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규칙 공포 2026-01-23 시행 2026-01-23 일부개정

별표

사무전결 처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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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117조 및「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권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 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여 행정 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3., 2009.6.30., 2019.2.1., 2021.12.24.>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의 사무전결 사항에 관하여 법령, 조례 및 규칙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소관 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 <개정 2008.10.1., 2019.2.1.>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나주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 부시장, 국·소장, 실ㆍ과장, 담당자(팀장, 주무관)의 전결사항의 배분원칙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0.1., 2018.10.5., 2019.2.1., 2019.7.9., 2023.7.12., 2024.2.21., 2024.4.3., 2024.7.1., 2024.11.1., 2025.1.1., 2025.3.14., 2025.10.13., 2026.1.23.>1. 시장의 결재 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 목표의 설정나. 새로운 정책 결정과 기본 방침의 결정다.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라.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2. 부시장의 전결 사항가. 주요 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나. 장기적인 정책, 목표, 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다. 국·소장, 실ㆍ과ㆍ단ㆍ소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 감독라.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3. 국·소장의 전결 사항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나.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다. 주요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라. 과장의 업무 수행에 대한 조정, 감독4. 실ㆍ과장의 전결 사항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나. 소관 업무의 진도 파악 및 관리다. 소관 업무에 관련된 제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라. 현지 확인 및 기초 조사마. 관계기관의 업무연락·조정바. 일반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5. 담당(팀장, 주무관)의 전결 사항가.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나. 제증명 발급·사실 확인 업무 및 단순한 회의 기록다.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처리라. 기타 일상적·반복적인 단순 집행 업무 또는 사실 통지 업무

제4조(전결대상 사무)

제4조(전결대상 사무)① 부시장, 국·소장, 실ㆍ과장, 담당자(팀장, 주무관)의 전결처리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8.10.1., 2018.10.5., 2019.2.1., 2019.7.9., 2022.3.3., 2022.9.20., 2023.3.31., 2023.7.12.,2024.2.21.,2024.4.3.,2024.7.1.,2024.11.1.,2025.4.29., 2025.10.13., 2026.1.23.>② 별표에 열거 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 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시장이나 부시장 또는 국·소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9.2.1.>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 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써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차이는 차 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제1항의 별표의 전결대상 사무 중 당해 사안의 결정 결과가 중요하며 전결권자의 책임 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① 삭제 <2022.9.20.>② 시정의 중요 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예산실장, 다른 국·소장, 실ㆍ과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국·소장, 실ㆍ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경우에는 당해 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통할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0.5., 2019.2.1., 2019.7.9., 2023.7.12., 2025.10.13.>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 등3.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 탄원, 소원, 인가, 허가, 면허 등)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 사건5. 기타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결재절차 등)

제8조(결재절차 등)① 사무처리의 기안은 기안책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 할 수 있다.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 결재자의 의견 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9.2.1.]

제9조

제9조 삭제 <2019.2.1.>

제10조(이행상황의 평가)

제10조(이행상황의 평가)① 조직관리 부서장은 제3조의 사무배분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전결권자가 지정되었는지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별표의 내용대로 결재가 이행되고 있는지를 매년 1회 이상 평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는 소속 직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자가 실시한다. 이 경우 행정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여 평가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2.1.]

제11조(평가결과 보고)

제11조(평가결과 보고) 조직관리 부서장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평가가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주요 평가사항 및 평가방법2. 사무전결처리규직의 준수정도3. 문제점 및 향후 개선해야할 과제 등[본조신설 2019.2.1.]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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