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산업단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건립한 나주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산업단지”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나주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나주시 운곡동 174-27에 둔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산업단지 근로자의 생활편익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2. 산업단지 근로자의 여가선용, 교육 및 회의를 위한 시설 제공3. 산업단지 근로자의 교양 및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4. 시민의 정서함양 및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활동 지원5. 그 밖에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5조(시설)
제5조(시설) 센터에 두는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시설: 복합문화센터부지 및 건축물내 사무실 및 회의실 등 구분된 시설2. 부대시설: 조명시설, 음향시설, 영상시설, 냉ㆍ난방 등의 시설 센터내 전반을 지원하는 시설 등
제6조(관리 및 운영)
제6조(관리 및 운영)① 시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관리ㆍ운영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의 기본시설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사용허가)
제7조(사용허가)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8조(사용허가 제한)
제8조(사용허가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1. 공공질서의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3. 물품판매 등 영리목적의 행사를 하는 경우4. 종교의 포교, 노동 및 정치 관련 활동 중 센터의 운영 목적을 저해하거나 시민 간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사용허가 취소 등)
제9조(사용허가 취소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2.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허가를 받은 때4. 제11조에 해당하는 행사 또는 시장이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의 취소 등에 따른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0조(사용료)
제10조(사용료)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그 납부시기, 방식, 금액, 반환등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11조(사용료의 면제)
제11조(사용료의 면제) 시장은 시장이 직접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의 반환)
제12조(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 또는 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취소한 경우 : 취소로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2. 사용일 전날까지 취소한 경우: 전부반환
제13조(원상회복)
제13조(원상회복)① 사용자는 사용을 완료하였거나 중단하였을 때에는 즉시 설비기자재 등을 철거하고 시설물을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단 사전허가를 받고 시설물을 변경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③ 사용자가 부주의 또는 고의로 센터 내의 설비 및 장비 등 시설물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 또는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제14조(강사의 위촉 등)
제14조(강사의 위촉 등)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외부에서 지도자, 시간 강사 등을 위촉 또는 초청하여 실습, 강의, 교재집필 등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촉 또는 초빙된 지도자, 시간 강사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