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의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아동이 쾌적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아동 주거빈곤”이란 아동이 있는 가구의 주거환경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주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나.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의 지하층 또는 옥탑층에 거주하는 경우다.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 중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아동라. “보호대상아동”이란「아동복지법」제3조제4호의 아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 주거빈곤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아동의 건강, 안전 등을 고려한 통합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지원사업과 연계를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하여 나주시 아동주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주택 및 주거복지 수요·공급에 관한 사항3. 통합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아동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연차별 사업계획5.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아동 주거빈곤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및 연구)
제6조(실태조사 및 연구) ①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아동 주거빈곤 현황 등에 관한 주거실태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연구를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아동 주거빈곤 해소 사업)
제7조(아동 주거빈곤 해소 사업) ① 시장은 아동 주거빈곤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아동 주거빈곤 가구에 대한 주택공급 및 임대주택 지원 사업2. 아동 주거빈곤 가구의 주택 수리 또는 수선, 증·개축 등 주거시설 개선 지원 사업3.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 주거비 지원 사업4. 아동 주거빈곤 가구의 발굴 및 긴급 지원 사업5. 보호종료아동(「아동복지법 시행령」제3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아동을 포함한다) 주거지원 사업6. 위기상황에 있는 아동 가구를 위한 긴급 또는 대안적 주거 지원 사업7. 주거복지 종사자 및 대상자에 대한 주거복지 교육훈련8. 그 밖에 아동 주거빈곤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아동주거빈곤해소위원회의 설치)
제8조(아동주거빈곤해소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아동 주거빈곤 해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나주시 아동주거빈곤해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아동 주거빈곤 해소 사업에 관한 사항3. 제13조에 따른 아동 적정주거기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아동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 주거빈곤 해소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아동복지 및 주거복지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2. 아동복지 및 주거복지 관련 분야 대학교수 또는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3. 아동복지 및 주거복지 관련 전문기관·단체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4. 나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5. 그 밖에 아동복지, 주거복지 등 관련 정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1.6.>1. 신체적, 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1. 제8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에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회의록 작성, 수당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나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아동 적정주거기준의 설정 등)
제13조(아동 적정주거기준의 설정 등) ① 시장은 아동에게 범죄·화재·혹서·혹한 등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신체 및 정서 발달에 필요한 아동 적정주거기준을 설정 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정주거기준은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최저주거 기준」과 관련 법령의 최저기준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③ 시장은 아동 주거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제1항에 따른 기준의 활용을 권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보호대상아동이 거주하는 아동복지시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14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14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거나 아동 주거빈곤을 해소하는 데 직접 기여하는 단체·기관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15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아동 주거빈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등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아동 주거빈곤 해소와 관련한 시책 및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관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홍보 및 정보제공 등)
제16조(홍보 및 정보제공 등) ① 시장은 아동 주거빈곤 해소에 대한 관심 제고와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캠페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다.② 시장은 아동 주거빈곤 해소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아동 주거빈곤 가구의 발굴, 관련 정보제공, 상담·안내 및 연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전라남도 주거기본 조례」제17조에 따른 주거복지센터를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