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9-23 시행 2024-09-23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신청인성 명생년월일
신청인주 소
업소현황업 소 명사업자등록번호
업소현황소 재 지
업소현황대 표 자휴 대 폰
업소현황대 표 자소재지 전화
업소현황업 소 건물소유 형 태자가 □ 전세 □ 월세 □ 기타 □자가 □ 전세 □ 월세 □ 기타 □자가 □ 전세 □ 월세 □ 기타 □자가 □ 전세 □ 월세 □ 기타 □자가 □ 전세 □ 월세 □ 기타 □자가 □ 전세 □ 월세 □ 기타 □
업소현황음식점유형한식 □ 중식 □ 일식 □ 양식 □ 기타 □한식 □ 중식 □ 일식 □ 양식 □ 기타 □한식 □ 중식 □ 일식 □ 양식 □ 기타 □영업장 면적㎡
시설개선자금 신 청 금 액총 사업비 원(자부담 , 지원신청액 )총 사업비 원(자부담 , 지원신청액 )총 사업비 원(자부담 , 지원신청액 )총 사업비 원(자부담 , 지원신청액 )총 사업비 원(자부담 , 지원신청액 )총 사업비 원(자부담 , 지원신청액 )총 사업비 원(자부담 , 지원신청액 )
사 업 내 용
첨부서류1. 사업계획서. 1부. (서식 제2호 서식) 2. 사업비 산출내역서 1부. (서식 제3호 서식) 3. 사업소재지 등기부 등본(건물) 4. 건물주 동의서(건물 임대자 해당시) 1부. (서식 제4호 서식) 5. 건물주 신분증 사본 6. 견적서 1부. 7. 사업자 등록증 및 통장사본 1부.(시공업체) 8. 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세무서 발행), 도장, 신분증 9. 자부담금 시지정계좌에 입금증빙서(계좌이체 통장사본 또는 무통장 입금증)1. 사업계획서. 1부. (서식 제2호 서식) 2. 사업비 산출내역서 1부. (서식 제3호 서식) 3. 사업소재지 등기부 등본(건물) 4. 건물주 동의서(건물 임대자 해당시) 1부. (서식 제4호 서식) 5. 건물주 신분증 사본 6. 견적서 1부. 7. 사업자 등록증 및 통장사본 1부.(시공업체) 8. 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세무서 발행), 도장, 신분증 9. 자부담금 시지정계좌에 입금증빙서(계좌이체 통장사본 또는 무통장 입금증)1. 사업계획서. 1부. (서식 제2호 서식) 2. 사업비 산출내역서 1부. (서식 제3호 서식) 3. 사업소재지 등기부 등본(건물) 4. 건물주 동의서(건물 임대자 해당시) 1부. (서식 제4호 서식) 5. 건물주 신분증 사본 6. 견적서 1부. 7. 사업자 등록증 및 통장사본 1부.(시공업체) 8. 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세무서 발행), 도장, 신분증 9. 자부담금 시지정계좌에 입금증빙서(계좌이체 통장사본 또는 무통장 입금증)1. 사업계획서. 1부. (서식 제2호 서식) 2. 사업비 산출내역서 1부. (서식 제3호 서식) 3. 사업소재지 등기부 등본(건물) 4. 건물주 동의서(건물 임대자 해당시) 1부. (서식 제4호 서식) 5. 건물주 신분증 사본 6. 견적서 1부. 7. 사업자 등록증 및 통장사본 1부.(시공업체) 8. 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세무서 발행), 도장, 신분증 9. 자부담금 시지정계좌에 입금증빙서(계좌이체 통장사본 또는 무통장 입금증)1. 사업계획서. 1부. (서식 제2호 서식) 2. 사업비 산출내역서 1부. (서식 제3호 서식) 3. 사업소재지 등기부 등본(건물) 4. 건물주 동의서(건물 임대자 해당시) 1부. (서식 제4호 서식) 5. 건물주 신분증 사본 6. 견적서 1부. 7. 사업자 등록증 및 통장사본 1부.(시공업체) 8. 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세무서 발행), 도장, 신분증 9. 자부담금 시지정계좌에 입금증빙서(계좌이체 통장사본 또는 무통장 입금증)1. 사업계획서. 1부. (서식 제2호 서식) 2. 사업비 산출내역서 1부. (서식 제3호 서식) 3. 사업소재지 등기부 등본(건물) 4. 건물주 동의서(건물 임대자 해당시) 1부. (서식 제4호 서식) 5. 건물주 신분증 사본 6. 견적서 1부. 7. 사업자 등록증 및 통장사본 1부.(시공업체) 8. 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세무서 발행), 도장, 신분증 9. 자부담금 시지정계좌에 입금증빙서(계좌이체 통장사본 또는 무통장 입금증)1. 사업계획서. 1부. (서식 제2호 서식) 2. 사업비 산출내역서 1부. (서식 제3호 서식) 3. 사업소재지 등기부 등본(건물) 4. 건물주 동의서(건물 임대자 해당시) 1부. (서식 제4호 서식) 5. 건물주 신분증 사본 6. 견적서 1부. 7. 사업자 등록증 및 통장사본 1부.(시공업체) 8. 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세무서 발행), 도장, 신분증 9. 자부담금 시지정계좌에 입금증빙서(계좌이체 통장사본 또는 무통장 입금증)
위와 같이 위생업소 시설개선지원 사업을 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또는서명 나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위생업소 시설개선지원 사업을 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또는서명 나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위생업소 시설개선지원 사업을 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또는서명 나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위생업소 시설개선지원 사업을 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또는서명 나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위생업소 시설개선지원 사업을 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또는서명 나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위생업소 시설개선지원 사업을 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또는서명 나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위생업소 시설개선지원 사업을 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또는서명 나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위생업소 시설개선지원 사업을 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또는서명 나주시장 귀하
사 업 내 용재원별(천원)재원별(천원)재원별(천원)비 고
사 업 내 용계시비자부담비 고
계
내 용세 부 내 역(㎡, 가로×세로, 1식)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9.23.>
위생업소 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 20 년 위생업소 시설개선(비품구입) 지원사업
2. 사업개요
 가. 사업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업소명 : ○ 업소 소재지 : 
 나. 필요성 : 위생업소 시설개선(비품구입)을 통한 쾌적한 위생업소 분위기를 제공하여업소에 대한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다. 소재지 : 
 라. 기 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3. 소요예산
 가. 사업비 산출내역

※내역이 많을 경우 별지작성 가능함
 나 보조금이외 자부담 확보대책
 ○ 부 담 자 : 
 ○ 부담금액 : 원
 ○ 부담방법 : 본인부담
4. 기대효과
 ○ 위생업소 시설개선 및 비품구입을 통하여 시민과 나주를 찾는 관광객으로부터 위생업소에 대한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별지 제3호서식]
사 업 비 산 출 내 역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4.9.23.>
건물주 동의서
1. 건물주 인적사항
 가. 성 명 : 
 나. 생 년 월 일 : 
 다. 주 소 : 
 라. 전 화 번 호: 휴대폰 거주지
2. 업소현황
 가. 업 소 명 : 
 나. 소 재 지 : 
 다. 대 표 자 : 
 라. 전 화 번 호: 휴대폰 거주지
 
3. 위생업소 시설개선(비품구입)지원사업 내용 
 가.
 나. 
 다. 
 상기 본인은 위업소의 건물주로서 20 년 위생업소 시설개선지원 사업을 
신청하고 시설개선(비품구입)지원사업 추진에 동의 합니다. 
 20 년 월 일
 
위동의자 성명 (인감날인 또는 본인서명)
첨부서류 : 건물주 신분증 사본
나 주 시 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7조,「관광기본법」제6조,「식품위생법」제36조 및 제47조,「공중위생관리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광산업 발전과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및 문화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2.>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5.12.>1. “위생업소”라 함은「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공중위생관리법」제2조에서 규정한 업소를 말한다.2. “모범음식점”이라 함은 일반음식점 중 위생등급기준에 따라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업소를 말한다.3. “좋은식단 실천업소”라 함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하여 위생적이고 균형잡힌 식단을 자율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업소를 말한다.4. “최우수업소”라 함은 숙박업 위생서비스 수준의 평가에서 녹색등급의 평가를 받은 업소를 말한다.5. “위생단체”란 「식품위생법」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 단체를 말한다.

제3조(대상)

제3조(대상)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은 시 관내에 위치한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업소로 한한다. 다만 아래 각호는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5.12.>1. 모범음식점2. 좋은식단 실천업소3. 최우수업소4. 그밖의 시의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활성화ㆍ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또는 단체

제4조(사업내용)

제4조(사업내용) 시장은 지원대상 위생업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1.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영업장, 주방, 간판 등 시설개선사업2. 식품 및 공중위생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비품 구입 및 설치사업3. 위생수준 향상 및 위생문화 발전을 위한 행사, 연구개발 및 교육사업4. 위생용품 지원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공고)

제5조(공고) 제4조제1호 및 제2호 등의 사업계획은 일정기간동안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5.12.>1. 제4조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2. 시로부터 홍보물품 지원 및 별도의 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제7조(현지조사 및 선정)

제7조(현지조사 및 선정)① 시장은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업소에 대하여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나주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② 삭제 <2023.5.12.>③ 제1항의 지원대상자 중 총사업비의 자부담 비율이 높은 업소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의 지원대상자가 선정될 경우 그 선정 사항을 당해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⑤ 삭제 <2023.5.12.>⑥ 삭제 <2023.5.12.>

제8조(지원시기)

제8조(지원시기) 시장은 제7조 규정에 의한 지원액을 시설개선 또는 비품 구입이 완료된 후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위원회의 자 문을 거쳐 시설개선이 완료되기 전에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지원의 제한)

제9조(지원의 제한) 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2.24., 2023.5.12.>1.「식품위생법」및「공중위생관리법」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2. 영업주의 주소가 시 이외의 지역에 있는 경우3.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4. 삭제 <2023.5.12.>5.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필요에 의하여 하는 명령이나 지원 교부조건을 위반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

제10조 삭제 <2023.5.12.>

제11조(위원회 설치)

제11조(위원회 설치)① 제4조 사업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한쪽 성의 비율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보건소장, 업무담당과장, 시의회 업무소관 상임위원 중 1명, 나주시 외식업지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관광 및 위생업소 관련 단체의 임직원2. 관광산업 및 음식문화 발전·연구에 전문적인 지식과 덕망을 갖춘 자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내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팀장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 기능)

제12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각 호의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1. 지원대상 위생업소의 선정에 관한 사항2. 지원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 관광발전을 위한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위원의 임기)

제13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직 위원이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이 중도사퇴, 품위손상, 기타 위원회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때 시장은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제1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회 회의)

제15조(위원회 회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의견청취)

제16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위원회 수당과 여비)

제17조(위원회 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3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준용규정)

제1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나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2.24.>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법제1조
  • · 지방재정법제1조
  • · 공중위생관리법제1조
  • · 관광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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