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4-02-21 시행 2024-02-21 일부개정

별표

별지

건의사항건의반건의요지회보일자처리기간처리요지시책반영 여 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서식)

건 의 사 항 처 리 부

별표

읍면명리 명이장정원수관할구역
남평읍 〃 〃 〃 〃 〃 〃 〃 〃 〃 〃 〃 〃 〃 〃 〃 소 계 세지면 〃 〃 〃 〃 〃 〃 〃 〃 소 계 왕곡면 〃남평리 대교리 동사리 교촌리 교원리 서산리 오계리 상곡리 우산리 남석리 풍림리 노동리 광촌리 수원리 광이리 평산리 16 오봉리 대산리 내정리 동곡리 죽동리 송제리 교산리 벽산리 성산리 9 덕산리 본양리2 3 10 1 4 2 4 1 4 3 3 1 3 3 2 3 49 3 3 3 4 2 3 3 3 3 27 4 2남평리 일원 대교리 〃 동사리 〃 교촌리 〃 교원리 〃 서산리 〃 오계리 〃 상곡리 〃 우산리 〃 남석리 〃 풍림리 〃 노동리 〃 광촌리 〃 수원리 〃 광이리 〃 평산리 〃 오봉리 일원 대산리 〃 내정리 〃 동곡리 〃 죽동리 〃 송제리 〃 교산리 〃 벽산리 〃 성산리 〃 덕산리 일원 본양리 〃
읍면명리 명이장정원수관할구역
왕곡면 〃 〃 〃 〃 〃 〃 〃 〃 〃 소 계 반남면 〃 〃 〃 〃 〃 〃 소 계 공산면 〃 〃 〃 〃 〃 〃 〃 〃 〃 소 계 동강면 〃옥곡리 송죽리 신포리 월천리 화정리 행전리 신원리 신가리 양산리 장산리 12 흥덕리 석천리 성계리 덕산리 신촌리 대안리 청송리 7 금곡리 남창리 백사리 신곡리 중포리 가송리 동촌리 화성리 상방리 복용리 10 인동리 월량리3 3 2 2 2 2 4 2 3 4 33 4 3 2 4 3 5 5 26 5 4 2 3 3 4 4 3 3 2 33 5 3옥곡리 일원 송죽리 〃 신포리 〃 월천리 〃 화정리 〃 행전리 〃 신원리 〃 신가리 〃 양산리 〃 장산리 〃 흥덕리 일원 석천리 〃 성계리 〃 덕산리 〃 신촌리 〃 대안리 〃 청송리 〃 금곡리 일원 남창리 〃 백사리 〃 신곡리 〃 중포리 〃 가송리 〃 동촌리 〃 화성리 〃 상방리 〃 복용리 〃 인동리 일원 월량리 〃
읍면명리 명이장정원수관할구역
동강면 〃 〃 〃 〃 〃 〃 〃 〃 소 계 다시면 〃 〃 〃 〃 〃 〃 〃 〃 〃 〃 〃 〃 〃 〃 소 계 문평면 〃 〃 〃 〃 〃진천리 대전리 장동리 곡천리 옥정리 대지리 월송리 양지리 운산리 11 영동리 월태리 가운리 회진리 복암리 가흥리 신석리 죽산리 문동리 동당리 송촌리 동곡리 청정리 운봉리 신광리 15 안곡리 송산리 복동리 동원리 대도리 계로리2 4 5 3 5 2 2 3 3 37 3 5 3 2 3 2 2 5 3 3 3 5 1 2 2 44 3 3 2 3 2 2진천리 일원 대전리 〃 장동리 〃 곡천리 〃 옥정리 〃 대지리 〃 월송리 〃 양지리 〃 운산리 〃 영동리 일원 월태리 〃 가운리 〃 회진리 〃 복암리 〃 가흥리 〃 신석리 〃 죽산리 〃 문동리 〃 동당리 〃 송촌리 〃 동곡리 〃 청정리 〃 운봉리 〃 신광리 〃 안곡리 일원 송산리 〃 복동리 〃 동원리 〃 대도리 〃 계로리 〃
읍면명리 명이장정원수관할구역
문평면 〃 〃 〃 〃 〃 소 계 노안면 〃 〃 〃 〃 〃 〃 〃 〃 〃 〃 〃 〃 소 계 금천면 〃 〃 〃 〃 〃 〃 〃 〃 〃 〃학교리 국동리 옥당리 산호리 학동리 오룡리 12 금동리 장동리 학산리 도산리 유곡리 계림리 안산리 용산리 구정리 영평리 금안리 오정리 양천리 13 오강리 고동리 광암리 신천리 죽촌리 월산리 동악리 석전리 촌곡리 신가리 원곡리2 2 4 4 2 2 31 4 3 7 2 5 2 4 4 2 3 4 2 2 44 5 4 2 4 2 3 1 7 3 4 5학교리 일원 국동리 〃 옥당리 〃 산호리 〃 학동리 〃 오룡리 〃 금동리 일원 장동리 〃 학산리 〃 도산리 〃 유곡리 〃 계림리 〃 안산리 〃 용산리 〃 구정리 〃 영평리 〃 금안리 〃 오정리 〃 양천리 〃 오강리 일원 고동리 〃 광암리 〃 신천리 〃(신천리21번지 제외) 죽촌리 〃 월산리 〃 동악리 〃(신천리21번지 편입) 석전리 〃 촌곡리 〃 신가리 〃 원곡리 〃
읍면명리 명이장정원수관할구역
소 계 산포면 〃 〃 〃 〃 〃 〃 〃 〃 소 계 다도면 〃 〃 〃 〃 〃 〃 〃 〃 〃 〃 소 계 봉황면 〃 〃 〃 〃 〃 〃 〃 〃11 매성리 신도리 송림리 화지리 산제리 등수리 등정리 내기리 덕례리 9 판촌리 송학리 풍산리 덕동리 궁원리 신동리 방산리 마산리 암정리 덕림리 도동리 11 죽석리 철천리 각동리 송현리 장성리 유곡리 옥산리 용전리 와우리40 4 2 1 1 1 2 4 2 4 21 2 2 3 3 1 2 3 2 3 2 2 25 4 3 2 2 2 3 2 4 3매성리 일원 신도리 〃 송림리 〃 화지리 〃 산제리 〃 등수리 〃 등정리 〃 내기리 〃 덕례리 〃 판촌리 일원 송학리 〃 풍산리 〃 덕동리 〃 궁원리 〃 신동리 〃 방산리 〃 마산리 〃 암정리 〃 덕림리 〃 도동리 〃 죽석리 일원 철천리 〃 각동리 〃 송현리 〃 장성리 〃 유곡리 〃 옥산리 〃 용전리 〃 와우리 〃
읍면명리 명이장정원수관할구
봉황면 〃 〃 〃 〃 〃 〃 〃 〃 소 계 합 계황용리 신동리 욱곡리 오림리 덕림리 운곡리 용곡리 만봉리 덕곡리 18 1543 3 5 3 3 2 2 2 2 50 460황용리 일원 신동리 〃 욱곡리 〃 오림리 〃 덕림리 〃 운곡리 〃 용곡리 〃 만봉리 〃 덕곡리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02.8.19., 2003.1.2., 2005.5.20., 2008.11.3., 2013.12.12., 2014.8.20., 2015.1.6., 2016.12.30., 2017.7.20., 2021.9.23., 2023.7.12., 2024.2.21.>
읍․면별 행정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과 이장정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의 규정에 따른 읍·면의 행정리(이하 "이"라 한다) 설치 및 행정동(이하 "동"이라 한다)·리의 통·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2021.12.24.>

제2조(하부조직)

제2조(하부조직) 주민 편익을 도모하고 읍·면·동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읍·면에 이·반을 두고, 동에 통반을 둔다.

제3조(획정기준)

제3조(획정기준)① 읍·면의 이·반의 획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8.3., 2021.12.24.>1. "이"는 자연마을을 기준으로 하되,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지방자치법」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법정리)에 1개 이상의 이를 둘 수 있다.2. "반"은 자연마을 단위로 설치하되 60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연마을 취락 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② 동의 통반의 획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반은 20 내지 30가구로 구성한다. 다만, 50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연마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2. 통은 4개 내지 6개반으로 구성한다.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과는 별도로 하천, 산, 도로 등의 관통으로 지역여건이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자연마을 중심과의 거리가 1킬로미터 이상의 지역으로 가구가 120호 이상인 통은 2개의 통으로 조정할 수 있다.4. 제3호의 경우 통구성 반수는 자연마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게 3 내지 6개반으로 조정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과는 별도로 아파트 지역의 통반 획정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한다.1. 반은 30 내지 60가구로 설치하되, 통은 5 내지 7개반으로 설치한다.2. 아파트단지 규모, 층수, 입구 등의 여건을 감안 위의 규정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이·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제4조(이·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① 읍·면별 행정 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과 이장의 정수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1.5.2., 2002.8.19., 2003.1.2., 2005.5.20., 2008.11.3., 2013.12.12., 2014.8.20., 2015.1.6., 2016.12.30., 2017.7.20., 2021.9.23., 2023.7.12.>②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이·통·반장의 위촉)

제5조(이·통·반장의 위촉)① 이에는 이장, 통에는 통장, 반에는 반장을 둔다.② 이·통·반장의 임명 및 위촉에 관한 자격 및 절차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업무처리)

제6조(업무처리)① 이·통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읍면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3.07.07., 2015.4.10.>1.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요망사항의 보고2. 주민의 거주이동상황 파악과 반적부 정리3. 각종 사실 확인4. 이·통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5.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6. 전력자원의 동원과 전시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7.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조정에 관한 조정8. 지방세 납세고지서, 독촉장, 최고장, 통지서 교부9. 기타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이·통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10.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복지도우미 역할 수행② 반장은 이·통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한다.

제7조(복무)

제7조(복무)① 이·통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의 이·통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② 이·통장은 질병 또는 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동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③ 이·통장이 해촉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신임 이·통장에게 10일 이내에 사부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이·통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면·동장, 인수자, 인계자 각 1부씩 보관한다.

제8조(비밀유지)

제8조(비밀유지)① 이·통·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이·통·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명예반장)

제9조(명예반장)① 반상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반원 중 지도급 인사로 명예반장을 둘 수 있다.② 명예반장은 반상회에서 주민총회를 거쳐 선정하되, 임기는 6월 이내로 한다.

제10조(반상회)

제10조(반상회)① 반장은 반내의 공동관심 사항을 집약하고 자율적으로 해결 실천해 나가기 위하여 반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주부로서 구성되는 반상회를 매달 25일에 개최하되, 25일이 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개최 한다. 다만, 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연 1회 내지 2회 반상회의 운영실적 평가를 실시하며, 운영실적이 우수한 반의 반장 또는 명예반장에게는 표창 및 산업시찰을 실시한다.

제11조(건의사항 처리)

제11조(건의사항 처리) 반상회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지원 요청이나 건의가 있으면 읍면동장은 별지서식의 건의사항처리부에 등재하고 이를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반장회의)

제12조(반장회의) 이·통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반장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이·통·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실비변상)

제13조(실비변상)① 이·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정액의 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액의 수당은 읍·면·동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② 이·통·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와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이·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편의제공)

제14조(편의제공) 이·통·반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15조(사기 북돋움)

제15조(사기 북돋움)① 이.통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발생하는 재해, 질병 및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신설 2007.3.22.>② 이·통장의 사기 북돋움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행사경비 및 주요시책 추진과 관련된 국내·외 선진지 견학 등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7.3.22.><개정 2007.9.18., 2020. 7. 15.>[제목개정 2020. 7. 15.]

제16조(금품징수의 금지)

제16조(금품징수의 금지) 이·통·반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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