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조례 공포 2025-12-11 시행 2025-12-11 일부개정

별표

[별표]이ㆍ통 명칭ㆍ정수 및 관할구역(제4조 관련)

읍면동별법정리·동의 명칭정수관 할 구 역(행정리·통)
물금읍물금리 증산리 가촌리 범어리10 3 24 32동부, 중부, 이지5, 양내리, 청운, 동산, 서부, 남부, 가양, 물금천년나무 증산, 남평, 서들 신기, 수자인, 대방메가시티1, 대방메가시티2, 거북, 이지누리, 이지더원2, 빛솔, 대방새실, 가촌, 동화, 증산우성,백호, 동원비스타4, 양우내안애2푸른, 양우3센트럴, 힐데스하임, 대방연리지, 연리지, ,동일숲속, 양우숲속, 청룡, 하늘채, 물금한신 서남, 황전, 덕산, 동중, 동중1, 동중2, 동중3, 신동중, 신동중1, 우성, 대동, 현리, 성원, 경민, 성산, 반도, 우남, 편한, 일신, 효성, 현진, 신창, 황산, 동원비스타, 월평, 반도4, 우미린, 보라, 반도3, 대방, 새실, 유림숲
동면개곡리 법기리 여락리 사송리 내송리 석산리 금산리 가산리1 2 3 10 6 16 3 2개곡 본법, 창기 영천, 남락, 산지 사배, 외송, 오송, 솔바람, 칠송, 송화, 금송, 사송우미린, 해솔, 새송 내송, 큰들, 사송달빛, 별빛, 다송, 풍경 계석, 극동, 대정, 석산, 석산금오, 금호어울림, 석산양우6, 석산이지, 반도강변, 반도아이비6, 이편한, 이편한강변, 석산동원누리, 해강, 석산일동, 석산한신 금산, 금산금빛, 금산휴먼시아 가산, 호포
원동면원 리 용당리 내포리 영포리 대 리 선 리 서룡리 화제리2 3 3 2 2 3 2 5원동, 함포 당곡, 신곡, 중리 선장, 늘밭, 내포 영포, 어영 대리, 고점 선리, 장선, 태봉 신주, 범서 외화, 내화, 지나, 명언, 토교
상북면석계리 대석리 소토리 소석리 상삼리 좌삼리 내석리 외석리 신전리10 4 8 2 1 1 1 2 1삼계1, 삼계2, 윗반회, 아랫반회, 신반회, 양주, 위천, 구소석, 모래불, 석계제니스 대석, 공암, 대성, 햇살 내전, 소노, 율리, 와곡1, 와곡2, 효충, 감결1, 감결2 소석, 장제 상삼 좌삼 내석 외석, 오룡 신전
하북면순지리 지산리 초산리 답곡리 삼수리 백록리 삼감리 용연리5 4 2 2 1 3 1 1남부, 서부, 동부, 북부, 지내 지산, 평산, 서리, 대원 초산, 지곡 답곡, 성천 삼수 백학, 진목, 녹동 삼감 용연
중앙동다방동 남부동 중부동 북부동 명곡동2 3 3 9 1다방, 금촌 옥곡, 남부1, 남부2 일동, 서일동, 삼동 장동, 희망, 신기1, 북안, 신북안, 중북안, 서북안, 성북, 지안스 명곡
양주동남부동 중부동8 5양주벽산블루밍, 양주쌍용, 현대청어람, 롯데청어람, 양주동원, 경남아너스빌, 양주이편한세상, 양주7 서이동, 대동황토방, 양주현대, 양주3, 양주뜰안채
삼성동신기동 북정동 산막동 호계동10 10 2 1상신기, 신기2, 신기해강, 동신기, 중동, 서중동, 강이, 동중동, 서동, 하늘숲 하북정, 북정양지, 서북정, 북정대동2, 북정동원, 상북정, 대동빌라트, 북정대동1, 신북정, 새롬 영동, 산막 호계
강서동교 동 유산동 어곡동5 1 7교동, 회현, 강변, 미라주, 교동월드메르디앙 유산 대동, 화룡, 용선, 동리, 죽산, 두전, 중리
서창동용당동 삼호동 명 동3 14 7용당, 당촌, 편들 동부, 동부1, 동부2, 동부3, 동부4, 해인그린빌, 푸르지오, 유승한내들, 서부, 서부1, 북부, 대동이미지1, 대동이미지2, 대진 명동, 삼한사랑채, 명동2, 화성, 화성2, 가람휘, 외홈
소주동주남동 소주동 주진동3 13 7주남, 남재, 아침도시 소남, 아이존빌, 천성리버1, 천성리버2, 소주, 세신, 신흥, 대동, 백동, 소주휴먼시아, 원진, 새진흥4, 천성리버3 주진, 로즈힐, 진등, 롯데캐슬1, 서희, 주진양우, 주진더힐
평산동평산동22신명, 코아루, 동일스위트, 삼성명가, 천성, 태원, 봉우, 평산, 사랑채, 평산휴먼시아, 한일유앤아이, 선우, 새진흥5, 선우4, 선우5, 진흥, 장흥, 내연, 내연1, 내연2, 스위첸, 새진흥6
덕계동덕계동 매곡동18 1조평, 외산, 월라, 덕계, 경동, 대승, 대승2, 벽산, 덕계1, 덕계2, 경보, 동일, 덕계우성, 두산위브1 두산위브2, 두산위브두리, 트리마제양산, 회야트리마제2 매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5.12.11.>
이ㆍ통 명칭ㆍ정수 및 관할구역(제4조 관련)

[별지 서식]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

반 명반 명반 명반상회일시건의건명건의요지처리회시처리회시
읍면동이·통반반상회일시건의건명건의요지요지일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른 읍·면·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6., 2023.7.3.>

제2조(하부조직)

제2조(하부조직) 주민편익을 도모하고 읍·면·동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읍·면에 행정리(이하"이"라 한다)를 두고, 동에 통을 두며, 이·통에 반을 둔다

제3조(설치기준)

제3조(설치기준) 이통반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7.3.>1. "이"는 자연마을을 기준으로 하되,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법정 리에 1개 이상의 이를 둘 수 있다.2. "통" 은 4개 내지 6개반으로 "반"은 20 내지 30가구로 구성하되, 마을단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3. 아파트지역은 1단지에 1개 이·통을 원칙으로 하되, 대단위 아파트지역은 지역실정에 맞게 2∼3개 이·통으로 분할 운영할 수 있으며, 반은 1개의 이·통에 3∼15개반, 1개반은 20∼50세대로 구성하되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개정.2005.3.21)

제4조(이통반의 명칭·정수 및 관할구역)

제4조(이통반의 명칭·정수 및 관할구역)① 이통의 명칭·정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이통의 명칭·정수 및 관할구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의 절차와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7.3.>

제5조(이통반장의 임명)

제5조(이통반장의 임명)① "이"에는 이장, "통"에는 통장, "반"에는 반장을 둔다.② 이통반장의 임명자격 및 임명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이통반장의 임무)

제6조(이통반장의 임무)① 이통반장은 관할구역안에서 읍·면·동장의 업무를 보조한다.② 이통장은 이통을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7.3.>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2. 이통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3.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조정에 관한사항4. 행정 공지사항 및 주민홍보에 관한사항5. 그 밖에 지역주민의 편익증진과 봉사

제7조(복무)

제7조(복무)① 이통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이통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② 이통장은 질병 또는 타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동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대행자를 미리 지정 받아야 한다.③ 이통장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이통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면·동장, 인수자, 인계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④ 반장은 읍면동장 또는 이통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한다.

제8조(비밀유지)

제8조(비밀유지)① 이통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이통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업무이외의 목적으로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

제9조 삭제 <2005.3.21>

제10조(반상회)

제10조(반상회) 정부와 도정 및 시정시책 사항이나 대주민 계도, 공지사항의 주지 및 주민의 자치적 사항과 주민여망, 공동 관심사항의 논의를 위해 반상회를 운영한다. <개정 2005.3.21>

제11조(건의사항의 처리)

제11조(건의사항의 처리) 반상회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지원, 건의가 있으면 읍·면·동장은 별지 서식의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에 등재하고, 이를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제12조

제12조 삭제 <2005.3.21>

제13조(실비변상)

제13조(실비변상)① 이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 · 면 · 동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②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③ 이통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④ 이·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현장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7.12.19>

제14조(사기진작)

제14조(사기진작)① 이 · 통장에 임명된 사람에게는 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② 이 · 통장의 복무활동 중 발생하는 사건 ·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③ 이 · 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보조 사업 지원, 모범 이 · 통장의 선발표창 및 국내외의 연수, 체육대회, 수련대회, 종합건강검진(2년에 1회) 등을 실시하거나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5.9.9, 2023.9.7.>

제15조(편의제공)

제15조(편의제공) 이통반장은 공공시설 무료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22.12.15.>

제16조(금품징수의 금지)

제16조(금품징수의 금지) 이통반장은 이통반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이통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제17조

제17조 <삭제 2022.12.15.>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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