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 제4항 및 제5항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에 따라 읍ㆍ면ㆍ동 하부조직의 설치ㆍ운영과 이ㆍ통ㆍ반장의 정수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ㆍ9ㆍ30〉
제2조(하부조직)
제2조(하부조직)①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읍ㆍ면ㆍ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읍ㆍ면에는 리를 두고, 동에는 통을 두며, 이ㆍ통에는 반을 둔다.② 이ㆍ통과 반에는 각각 이ㆍ통장과 반장을 두며, 이ㆍ통ㆍ반장의 정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획정기준)
제3조(획정기준)① 이ㆍ통ㆍ반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1. 이ㆍ통은 4개 반 이상(읍ㆍ면 지역은 최소 2개 반 이상)으로 구성한다.2. 반은 30가구 이상(면 지역은 최소 20가구 이상)으로 구성한다.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자연마을 또는 공동주택 등은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맞도록 이ㆍ통ㆍ반 구성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4조(명칭 및 관할구역)
제4조(명칭 및 관할구역) 이ㆍ통ㆍ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이ㆍ통ㆍ반장의 임명)
제5조(이ㆍ통ㆍ반장의 임명)① 리에 이장, 통에 통장, 반에 반장을 둔다.② 이ㆍ통장 임명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반장은 책임감이 확고하고 해당 반원의 신망이 두터운 활동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이ㆍ통장이 추천하여 읍ㆍ면ㆍ동장이 임명한다.④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결격사유)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ㆍ통ㆍ반장이 될 수 없다.〈개정 2014·4·10, 2017·8·4〉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7조(반장의 해임)
제7조(반장의 해임) 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한다.1. 해당 반의 관할구역 밖으로 이주한 때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게을리 하였을 때3.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4.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민ㆍ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5.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6. 행정구역 조정 등으로 이ㆍ통ㆍ반 조직을 통합ㆍ폐지하는 때7.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반장의 품위를 손상한 때8. 그 밖의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이ㆍ통ㆍ반장의 복무 등)
제8조(이ㆍ통ㆍ반장의 복무 등)① 이ㆍ통ㆍ반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직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이ㆍ통ㆍ반의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② 이ㆍ통장이 3월 이상 6월 미만의 질병 또는 장기출타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미리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제9조(이ㆍ통ㆍ반장의 직무)
제9조(이ㆍ통ㆍ반장의 직무) 이ㆍ통장은 읍ㆍ면ㆍ동장의, 반장은 이ㆍ통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해당 이ㆍ통 또는 반의 주민에 대한 대표자로서의 역할2. 행정시책의 홍보3. 주민의 여론ㆍ요망사항 파악 및 보고4. 주민등록거주사실 등 당해 주민에 대한 각종 사실의 확인5. 지역주민의 화합단결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6. 이ㆍ통 또는 반 주민의 비상연락 훈련7.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한다)8. 전시자원의 동원과 전시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한다)9.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기타 읍ㆍ면ㆍ동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① 읍ㆍ면ㆍ동장은 이ㆍ통장 회의를 매월 반상회 날 이전에 정례적으로 개최하며, 읍ㆍ면ㆍ동장 또는 이ㆍ통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반회의는 반상회의 개최 일을 정하여 개최하며, 읍ㆍ면ㆍ동장, 이ㆍ통장 또는 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유지)
제11조(비밀유지)① 이ㆍ통ㆍ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직무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② 이ㆍ통ㆍ반장은 직무상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2조(편의제공)
제12조(편의제공)① 이ㆍ통ㆍ반장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부열람 등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읍ㆍ면ㆍ동장은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를 제공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이ㆍ통장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기진작, 이ㆍ통장 상호간의 정보교환과 화합도모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ㆍ3ㆍ22〉1. 이ㆍ통장의 직무수행 중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비한 단체 상해보험 가입2. 이ㆍ통장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 및 국내외연수3. 모범 이ㆍ통장 표창, 선진지 견학, 체육행사 등 시책추진4. 이ㆍ통장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건강검진 지원
제13조(실비변상 등)
제13조(실비변상 등)① 이ㆍ통장에게는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써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되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이ㆍ통장 및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 및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상여금은 매년 설날, 추석이 있는 달 지방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지급대상자는 지급일 현재 위촉된 사람에 한한다.〈신설 2023ㆍ12ㆍ22〉
제14조
제14조 삭제〈2024ㆍ12ㆍ26〉
제15조(이·통장단연합회 지원 등)
제15조(이·통장단연합회 지원 등)① 시장은 이천시 각 읍·면·동 이·통장협의회 회장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이천시 이·통장단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가 지역발전을 위한 이·통장 업무의 효율적 운영 및 상호협력 증진을 위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연합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이·통장 의식 제고 및 시정 이해증진을 위한 소양 교육2. 이·통장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3. 그 밖에 이·통장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연합회는 제2항의 사업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와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이와 같다.④ 연합회는 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 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시에서 요청하여 개최되는 연합회 회의에 한해 1인당 5만원 이내의 회의참석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ㆍ12ㆍ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