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의 규정에 따른 읍·면의 행정리(이하 "이"라 한다) 설치 및 행정동(이하 "동"이라 한다)·리의 통·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2021.12.24.>
제2조(하부조직)
제2조(하부조직) 주민 편익을 도모하고 읍·면·동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읍·면에 이·반을 두고, 동에 통반을 둔다.
제3조(획정기준)
제3조(획정기준)① 읍·면의 이·반의 획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8.3., 2021.12.24.>1. "이"는 자연마을을 기준으로 하되,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지방자치법」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법정리)에 1개 이상의 이를 둘 수 있다.2. "반"은 자연마을 단위로 설치하되 60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연마을 취락 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② 동의 통반의 획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반은 20 내지 30가구로 구성한다. 다만, 50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연마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2. 통은 4개 내지 6개반으로 구성한다.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과는 별도로 하천, 산, 도로 등의 관통으로 지역여건이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자연마을 중심과의 거리가 1킬로미터 이상의 지역으로 가구가 120호 이상인 통은 2개의 통으로 조정할 수 있다.4. 제3호의 경우 통구성 반수는 자연마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게 3 내지 6개반으로 조정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과는 별도로 아파트 지역의 통반 획정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한다.1. 반은 30 내지 60가구로 설치하되, 통은 5 내지 7개반으로 설치한다.2. 아파트단지 규모, 층수, 입구 등의 여건을 감안 위의 규정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이·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제4조(이·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① 읍·면별 행정 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과 이장의 정수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1.5.2., 2002.8.19., 2003.1.2., 2005.5.20., 2008.11.3., 2013.12.12., 2014.8.20., 2015.1.6., 2016.12.30., 2017.7.20., 2021.9.23., 2023.7.12.>②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이·통·반장의 위촉)
제5조(이·통·반장의 위촉)① 이에는 이장, 통에는 통장, 반에는 반장을 둔다.② 이·통·반장의 임명 및 위촉에 관한 자격 및 절차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업무처리)
제6조(업무처리)① 이·통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읍면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3.07.07., 2015.4.10.>1.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요망사항의 보고2. 주민의 거주이동상황 파악과 반적부 정리3. 각종 사실 확인4. 이·통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5.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6. 전력자원의 동원과 전시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7.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조정에 관한 조정8. 지방세 납세고지서, 독촉장, 최고장, 통지서 교부9. 기타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이·통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10.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복지도우미 역할 수행② 반장은 이·통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한다.
제7조(복무)
제7조(복무)① 이·통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의 이·통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② 이·통장은 질병 또는 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동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③ 이·통장이 해촉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신임 이·통장에게 10일 이내에 사부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이·통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면·동장, 인수자, 인계자 각 1부씩 보관한다.
제8조(비밀유지)
제8조(비밀유지)① 이·통·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이·통·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명예반장)
제9조(명예반장)① 반상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반원 중 지도급 인사로 명예반장을 둘 수 있다.② 명예반장은 반상회에서 주민총회를 거쳐 선정하되, 임기는 6월 이내로 한다.
제10조(반상회)
제10조(반상회)① 반장은 반내의 공동관심 사항을 집약하고 자율적으로 해결 실천해 나가기 위하여 반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주부로서 구성되는 반상회를 매달 25일에 개최하되, 25일이 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개최 한다. 다만, 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연 1회 내지 2회 반상회의 운영실적 평가를 실시하며, 운영실적이 우수한 반의 반장 또는 명예반장에게는 표창 및 산업시찰을 실시한다.
제11조(건의사항 처리)
제11조(건의사항 처리) 반상회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지원 요청이나 건의가 있으면 읍면동장은 별지서식의 건의사항처리부에 등재하고 이를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반장회의)
제12조(반장회의) 이·통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반장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이·통·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실비변상)
제13조(실비변상)① 이·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정액의 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액의 수당은 읍·면·동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② 이·통·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와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이·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편의제공)
제14조(편의제공) 이·통·반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15조(사기 북돋움)
제15조(사기 북돋움)① 이.통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발생하는 재해, 질병 및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신설 2007.3.22.>② 이·통장의 사기 북돋움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행사경비 및 주요시책 추진과 관련된 국내·외 선진지 견학 등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7.3.22.><개정 2007.9.18., 2020. 7. 15.>[제목개정 2020. 7. 15.]
제16조(금품징수의 금지)
제16조(금품징수의 금지) 이·통·반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