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4-07-01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별지

①사업부서②담당자 (연락처)
③정책사업명
④선정기준⑤사업기간
⑥주요내용
등록번호2013-01담당부서 작성자(실․국․본부 / 부서명) (이름/사무실연락처)
정 책 명
사업개요○ 추진배경 (예시) - 사업의 추진 목적과 사업의 실시하게 된 배경을 자세히 기록 ○ 추진기간 : 20○○.○.○○ ~ 20○○.○.○○ ○ 총사업비 : ○○○백만원 ○ 주요내용 - -○ 추진배경 (예시) - 사업의 추진 목적과 사업의 실시하게 된 배경을 자세히 기록 ○ 추진기간 : 20○○.○.○○ ~ 20○○.○.○○ ○ 총사업비 : ○○○백만원 ○ 주요내용 - -○ 추진배경 (예시) - 사업의 추진 목적과 사업의 실시하게 된 배경을 자세히 기록 ○ 추진기간 : 20○○.○.○○ ~ 20○○.○.○○ ○ 총사업비 : ○○○백만원 ○ 주요내용 - -
추진경과 및 사업관련자□ 사업관련자 현황 (예시) ○ 04.1.5 : 전남도에서 '여수해양박람회' 유치추진 건의 - 000과 사무관 김00, 000과장 이00, 000국장 신00, 000실장 남00, 부지사 박00, 도지사 이00 ○ 04.12.20 : '2012여수세계박람회 유치 및 개최계획" 수립 - 000과 사무관 김00, 000과장 이00, 000국장 송00, 000실장 남00, 부지사 박00, 도지사 정00 ○ 08.3.14 :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정 - 000과 사무관 김00, 000과장 이00, 000국장 정00, 000실장 남00, 부지사 박00, 도지사 이00 ○ 08.3.31 : 2012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인가(국토부) - 국토부 000과 사무관 김00, 000과장 이00, 000국장 송00, 000실장 남00 ○ 09.11.12 : 박람회 착공식 - 전라남도 000과 사무관 김00, 000과장 이00, 000국장 남00, 000실장 최00 - 국토부 000과 사무관 김00, 000과장 이00, 000국장 정00 000건설사 부장 김00, 부장 최00, 본부장 이00 ․ ․ ․□ 사업관련자 현황 (예시) ○ 04.1.5 : 전남도에서 '여수해양박람회' 유치추진 건의 - 000과 사무관 김00, 000과장 이00, 000국장 신00, 000실장 남00, 부지사 박00, 도지사 이00 ○ 04.12.20 : '2012여수세계박람회 유치 및 개최계획" 수립 - 000과 사무관 김00, 000과장 이00, 000국장 송00, 000실장 남00, 부지사 박00, 도지사 정00 ○ 08.3.14 :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정 - 000과 사무관 김00, 000과장 이00, 000국장 정00, 000실장 남00, 부지사 박00, 도지사 이00 ○ 08.3.31 : 2012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인가(국토부) - 국토부 000과 사무관 김00, 000과장 이00, 000국장 송00, 000실장 남00 ○ 09.11.12 : 박람회 착공식 - 전라남도 000과 사무관 김00, 000과장 이00, 000국장 남00, 000실장 최00 - 국토부 000과 사무관 김00, 000과장 이00, 000국장 정00 000건설사 부장 김00, 부장 최00, 본부장 이00 ․ ․ ․□ 사업관련자 현황 (예시) ○ 04.1.5 : 전남도에서 '여수해양박람회' 유치추진 건의 - 000과 사무관 김00, 000과장 이00, 000국장 신00, 000실장 남00, 부지사 박00, 도지사 이00 ○ 04.12.20 : '2012여수세계박람회 유치 및 개최계획" 수립 - 000과 사무관 김00, 000과장 이00, 000국장 송00, 000실장 남00, 부지사 박00, 도지사 정00 ○ 08.3.14 :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정 - 000과 사무관 김00, 000과장 이00, 000국장 정00, 000실장 남00, 부지사 박00, 도지사 이00 ○ 08.3.31 : 2012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인가(국토부) - 국토부 000과 사무관 김00, 000과장 이00, 000국장 송00, 000실장 남00 ○ 09.11.12 : 박람회 착공식 - 전라남도 000과 사무관 김00, 000과장 이00, 000국장 남00, 000실장 최00 - 국토부 000과 사무관 김00, 000과장 이00, 000국장 정00 000건설사 부장 김00, 부장 최00, 본부장 이00 ․ ․ ․
①등록번호②정책명③사업부서④담당자
①등록번호②정책명③사업부서④담당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기재항목>
 ① 사업부서 :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명을 기재
 ② 담당자 : 사업 담당자 및 사업부서장을 직급(직위)과함께 기재
 ③ 정책 사업명 : 추진하는 정책사업명을 기재
 ④ 선정기준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한 해당 기준을 기재
 ⑤ 사업기간 : 사업의 시작 및 종료 시점 기재
 ⑥ 주요내용 : 사업의 목적 또는 추진배경, 추진계획 및 주요 추진 상황(예산포함) 등 사업 전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재
 [별지 제2호서식]
정책실명제 사업관리이력서

 
추진실적은 필요시 별첨 등록 가능하며, 사업관련자는 추진과정별 관련자를 기록함
[별지 제3호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

<기재항목>
 ① 등록번호 : 정책실명제 관리번호로 연도별 일련번호를 사용(예, 2014-1, 2014-2)
 ② 정 책 명 : 사업명을 기재
 ③ 사업부서 :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명을 기재
 ④ 사업 담당자 및 사업부서장을 직급(직위)과함께 기재
[별지 제4호서식]
정책실명제 내부이력관리 대상사업 현황

<기재항목>
 ① 등록번호 : 정책실명제 관리번호로 연도별 일련번호를 사용
 (예, 2014-1, 2014-2)
 ② 정 책 명 : 사업명을 기재
 ③ 사업부서 :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명을 기재
 ④ 사업 담당자 및 사업부서장을 직급(직위)과함께 기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에 따라 나주시의 주요 정책을 결정ㆍ집행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고 주민에게 공개하여 정책의 투명성 확보와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시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5.1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책실명제"란 주요 사업에 대한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자의 실명, 의견, 사업 추진과정 등을 기록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2. "정책참여자"란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리자를 말한다.3. "총괄관리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4. "사업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및 임무)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및 임무)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정책실명제 총괄관리부서장으로 하며, 임무는 다음과 같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업무

제4조(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제4조(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① 정책실명제에 따른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나주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및 내부이력관리 사업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및 내부이력관리 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에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책실명제 책임관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총무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관광과장, 건설과장, 복지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9.5.13., 2022.9.20., 2024.7.1.>③ 위촉직 위원은 관련분야에 전문지식과 학식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전체위원의 50% 이상이 되어야하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5.13.>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9.5.13.>⑤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위원회 소집이 어려울 경우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정책실명제 업무 담당 으로 한다.⑦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기준)

제5조(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기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으로서 시민생활에 영향이 크거나 시민의 관심이 큰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1. 다수 주민에게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정책2.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3.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4. 다수시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

제6조(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① 총괄관리부서는 사업부서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사업목록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 사업내역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정책실명제 사업관리이력서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다.② 총괄관리부서는 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대상사업 목록 중에서 중점관리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③ 총괄관리부서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을 선정한 경우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중점관리 대상사업 공개)

제7조(중점관리 대상사업 공개)① 총괄관리부서는 시 홈페이지에 정책실명제 코너를 설치하고 중점관리대상사업의 목록과 사업내역서, 사업관리이력서를 등록해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사업부서는 시 홈페이지 정책실명제 코너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대한 정책참여자의 실명과 추진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내부이력관리사업 선정)

제8조(내부이력관리사업 선정)① 정책실명제 내부이력관리사업은 제5조의 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기준에 부합함에도 공개가 곤란한 사업은 중점관리대상사업과 별도로 내부이력관리 사업으로 선정하고 정책실명제 내부이력관리 대상사업 현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내부적으로만 관리하고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② 내부이력관리사업의 선정절차는 중점관리대상사업의 선정절차와 동일하다.

제9조(실태점검)

제9조(실태점검) 총괄관리부서는 정책실명제 관리대상 사업에 대한 공개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사업부서에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은 「나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