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7-12 시행 2023-07-12 제정

별표

[별표]나주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과 그 연장요건

구분구분사업의 구분사업의 구분사업의 구분사업의 구분차령
택시운송 사업택시운송 사업개인택시 운송사업개인택시 운송사업개인택시(경형·소형)개인택시(경형·소형)5년
택시운송 사업택시운송 사업개인택시 운송사업개인택시 운송사업개인택시(배기량 2,400cc 미만)개인택시(배기량 2,400cc 미만)7년
택시운송 사업택시운송 사업개인택시 운송사업개인택시 운송사업개인택시(배기량 2,400cc 이상)개인택시(배기량 2,400cc 이상)9년
택시운송 사업택시운송 사업개인택시 운송사업개인택시 운송사업개인택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자동차(이하 이 호에서 "환경친화적자동차"라 한다)]개인택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자동차(이하 이 호에서 "환경친화적자동차"라 한다)]9년
택시운송 사업택시운송 사업일반택시 운송사업일반택시 운송사업일반택시(경형·소형)일반택시(경형·소형)3년 6개월
택시운송 사업택시운송 사업일반택시 운송사업일반택시 운송사업일반택시(배기량 2,400cc 미만)일반택시(배기량 2,400cc 미만)4년
택시운송 사업택시운송 사업일반택시 운송사업일반택시 운송사업일반택시(배기량 2,400cc 이상)일반택시(배기량 2,400cc 이상)6년
택시운송 사업택시운송 사업일반택시 운송사업일반택시 운송사업일반택시(환경친화적자동차)일반택시(환경친화적자동차)6년
비고 가. 다음 표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위 표에서 정한 차령(이하 "기본차령"이라 한다)의 만료 2개월 전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한 자동차의 차령은 기본차령에 1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비고 가. 다음 표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위 표에서 정한 차령(이하 "기본차령"이라 한다)의 만료 2개월 전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한 자동차의 차령은 기본차령에 1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비고 가. 다음 표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위 표에서 정한 차령(이하 "기본차령"이라 한다)의 만료 2개월 전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한 자동차의 차령은 기본차령에 1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비고 가. 다음 표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위 표에서 정한 차령(이하 "기본차령"이라 한다)의 만료 2개월 전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한 자동차의 차령은 기본차령에 1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비고 가. 다음 표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위 표에서 정한 차령(이하 "기본차령"이라 한다)의 만료 2개월 전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한 자동차의 차령은 기본차령에 1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비고 가. 다음 표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위 표에서 정한 차령(이하 "기본차령"이라 한다)의 만료 2개월 전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한 자동차의 차령은 기본차령에 1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비고 가. 다음 표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위 표에서 정한 차령(이하 "기본차령"이라 한다)의 만료 2개월 전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한 자동차의 차령은 기본차령에 1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구분사업의 구분사업의 구분사업의 구분사업의 구분대상대상
택시운송 사업개인택시 운송사업개인택시 운송사업개인택시(경형ㆍ소형)개인택시(경형ㆍ소형)「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령기산일(이하 "차령기산일"이라 한다)이 2013년 9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령기산일(이하 "차령기산일"이라 한다)이 2013년 9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택시운송 사업개인택시 운송사업개인택시 운송사업개인택시(배기량 2,400cc 미만)개인택시(배기량 2,400cc 미만)차령기산일이 2011년 9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차령기산일이 2011년 9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택시운송 사업개인택시 운송사업개인택시 운송사업개인택시(배기량 2,400cc 이상)개인택시(배기량 2,400cc 이상)차령기산일이 2009년 9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차령기산일이 2009년 9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택시운송 사업개인택시 운송사업개인택시 운송사업개인택시(환경친화적자동차)개인택시(환경친화적자동차)차령기산일이 2009년 9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차령기산일이 2009년 9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택시운송 사업일반택시 운송사업일반택시 운송사업일반택시(경형ㆍ소형)일반택시(경형ㆍ소형)차령기산일이 2015년 3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인 자동차차령기산일이 2015년 3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인 자동차
택시운송 사업일반택시 운송사업일반택시 운송사업일반택시(배기량 2,400cc 미만)일반택시(배기량 2,400cc 미만)차령기산일이 2014년 9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차령기산일이 2014년 9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택시운송 사업일반택시 운송사업일반택시 운송사업일반택시(배기량 2,400cc 이상)일반택시(배기량 2,400cc 이상)차령기산일이 2012년 9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차령기산일이 2012년 9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택시운송 사업일반택시 운송사업일반택시 운송사업일반택시(환경친화적자동차)일반택시(환경친화적자동차)차령기산일이 2012년 9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차령기산일이 2012년 9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2. 택시운송사업 자동차 차령 연장요건 도지사가 전라남도의 자동차 운행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의 공보에 차령 연장 등에 관한 고시를 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동차의 차령은 해당 고시에서 정한 기간만큼 연장된다. 다만, 그 연장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가. 기본차령(제1호 비고에 따라 차령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 및 연장된 차령 기간에 승용자동차는 1년마다「자동차 관리법」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여객 자동차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차령 연장을 위한 임시검사는「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로 대체할 수 있되, 일반택시운송사업자와「자동차관리법」제45조에 따라 정기검사를 수행하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다른 지정정비사업자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법 제21조제1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중 자동차의 장치 및 설비 등에 관한 준수 사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정될 것2. 택시운송사업 자동차 차령 연장요건 도지사가 전라남도의 자동차 운행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의 공보에 차령 연장 등에 관한 고시를 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동차의 차령은 해당 고시에서 정한 기간만큼 연장된다. 다만, 그 연장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가. 기본차령(제1호 비고에 따라 차령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 및 연장된 차령 기간에 승용자동차는 1년마다「자동차 관리법」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여객 자동차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차령 연장을 위한 임시검사는「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로 대체할 수 있되, 일반택시운송사업자와「자동차관리법」제45조에 따라 정기검사를 수행하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다른 지정정비사업자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법 제21조제1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중 자동차의 장치 및 설비 등에 관한 준수 사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정될 것2. 택시운송사업 자동차 차령 연장요건 도지사가 전라남도의 자동차 운행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의 공보에 차령 연장 등에 관한 고시를 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동차의 차령은 해당 고시에서 정한 기간만큼 연장된다. 다만, 그 연장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가. 기본차령(제1호 비고에 따라 차령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 및 연장된 차령 기간에 승용자동차는 1년마다「자동차 관리법」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여객 자동차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차령 연장을 위한 임시검사는「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로 대체할 수 있되, 일반택시운송사업자와「자동차관리법」제45조에 따라 정기검사를 수행하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다른 지정정비사업자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법 제21조제1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중 자동차의 장치 및 설비 등에 관한 준수 사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정될 것2. 택시운송사업 자동차 차령 연장요건 도지사가 전라남도의 자동차 운행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의 공보에 차령 연장 등에 관한 고시를 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동차의 차령은 해당 고시에서 정한 기간만큼 연장된다. 다만, 그 연장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가. 기본차령(제1호 비고에 따라 차령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 및 연장된 차령 기간에 승용자동차는 1년마다「자동차 관리법」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여객 자동차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차령 연장을 위한 임시검사는「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로 대체할 수 있되, 일반택시운송사업자와「자동차관리법」제45조에 따라 정기검사를 수행하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다른 지정정비사업자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법 제21조제1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중 자동차의 장치 및 설비 등에 관한 준수 사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정될 것2. 택시운송사업 자동차 차령 연장요건 도지사가 전라남도의 자동차 운행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의 공보에 차령 연장 등에 관한 고시를 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동차의 차령은 해당 고시에서 정한 기간만큼 연장된다. 다만, 그 연장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가. 기본차령(제1호 비고에 따라 차령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 및 연장된 차령 기간에 승용자동차는 1년마다「자동차 관리법」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여객 자동차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차령 연장을 위한 임시검사는「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로 대체할 수 있되, 일반택시운송사업자와「자동차관리법」제45조에 따라 정기검사를 수행하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다른 지정정비사업자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법 제21조제1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중 자동차의 장치 및 설비 등에 관한 준수 사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정될 것2. 택시운송사업 자동차 차령 연장요건 도지사가 전라남도의 자동차 운행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의 공보에 차령 연장 등에 관한 고시를 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동차의 차령은 해당 고시에서 정한 기간만큼 연장된다. 다만, 그 연장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가. 기본차령(제1호 비고에 따라 차령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 및 연장된 차령 기간에 승용자동차는 1년마다「자동차 관리법」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여객 자동차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차령 연장을 위한 임시검사는「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로 대체할 수 있되, 일반택시운송사업자와「자동차관리법」제45조에 따라 정기검사를 수행하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다른 지정정비사업자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법 제21조제1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중 자동차의 장치 및 설비 등에 관한 준수 사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정될 것2. 택시운송사업 자동차 차령 연장요건 도지사가 전라남도의 자동차 운행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의 공보에 차령 연장 등에 관한 고시를 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동차의 차령은 해당 고시에서 정한 기간만큼 연장된다. 다만, 그 연장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가. 기본차령(제1호 비고에 따라 차령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 및 연장된 차령 기간에 승용자동차는 1년마다「자동차 관리법」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여객 자동차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차령 연장을 위한 임시검사는「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로 대체할 수 있되, 일반택시운송사업자와「자동차관리법」제45조에 따라 정기검사를 수행하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다른 지정정비사업자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법 제21조제1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중 자동차의 장치 및 설비 등에 관한 준수 사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정될 것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0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이하 “차령”이라 한다)과 그 연장 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택시운송사업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제3조(차령)

제3조(차령)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0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과 그 연장요건은 별표와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본차령(별표 제1호 비고에 따라 차령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한 자동차의 기본차령은 신청에 의해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은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상위법 근거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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