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구분 | 사업의 구분 | 사업의 구분 | 사업의 구분 | 사업의 구분 | 차령 |
| 택시운송 사업 | 택시운송 사업 | 개인택시 운송사업 | 개인택시 운송사업 | 개인택시(경형·소형) | 개인택시(경형·소형) | 5년 |
| 택시운송 사업 | 택시운송 사업 | 개인택시 운송사업 | 개인택시 운송사업 |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 7년 |
| 택시운송 사업 | 택시운송 사업 | 개인택시 운송사업 | 개인택시 운송사업 |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 9년 |
| 택시운송 사업 | 택시운송 사업 | 개인택시 운송사업 | 개인택시 운송사업 | 개인택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자동차(이하 이 호에서 "환경친화적자동차"라 한다)] | 개인택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자동차(이하 이 호에서 "환경친화적자동차"라 한다)] | 9년 |
| 택시운송 사업 | 택시운송 사업 | 일반택시 운송사업 | 일반택시 운송사업 | 일반택시(경형·소형) | 일반택시(경형·소형) | 3년 6개월 |
| 택시운송 사업 | 택시운송 사업 | 일반택시 운송사업 | 일반택시 운송사업 |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 4년 |
| 택시운송 사업 | 택시운송 사업 | 일반택시 운송사업 | 일반택시 운송사업 |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 6년 |
| 택시운송 사업 | 택시운송 사업 | 일반택시 운송사업 | 일반택시 운송사업 | 일반택시(환경친화적자동차) | 일반택시(환경친화적자동차) | 6년 |
| 비고 가. 다음 표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위 표에서 정한 차령(이하 "기본차령"이라 한다)의 만료 2개월 전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한 자동차의 차령은 기본차령에 1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 비고 가. 다음 표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위 표에서 정한 차령(이하 "기본차령"이라 한다)의 만료 2개월 전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한 자동차의 차령은 기본차령에 1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 비고 가. 다음 표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위 표에서 정한 차령(이하 "기본차령"이라 한다)의 만료 2개월 전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한 자동차의 차령은 기본차령에 1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 비고 가. 다음 표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위 표에서 정한 차령(이하 "기본차령"이라 한다)의 만료 2개월 전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한 자동차의 차령은 기본차령에 1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 비고 가. 다음 표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위 표에서 정한 차령(이하 "기본차령"이라 한다)의 만료 2개월 전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한 자동차의 차령은 기본차령에 1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 비고 가. 다음 표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위 표에서 정한 차령(이하 "기본차령"이라 한다)의 만료 2개월 전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한 자동차의 차령은 기본차령에 1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 비고 가. 다음 표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위 표에서 정한 차령(이하 "기본차령"이라 한다)의 만료 2개월 전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한 자동차의 차령은 기본차령에 1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
| 구분 | 사업의 구분 | 사업의 구분 | 사업의 구분 | 사업의 구분 | 대상 | 대상 |
| 택시운송 사업 | 개인택시 운송사업 | 개인택시 운송사업 | 개인택시(경형ㆍ소형) | 개인택시(경형ㆍ소형)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령기산일(이하 "차령기산일"이라 한다)이 2013년 9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령기산일(이하 "차령기산일"이라 한다)이 2013년 9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
| 택시운송 사업 | 개인택시 운송사업 | 개인택시 운송사업 |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 차령기산일이 2011년 9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 차령기산일이 2011년 9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
| 택시운송 사업 | 개인택시 운송사업 | 개인택시 운송사업 |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 차령기산일이 2009년 9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 차령기산일이 2009년 9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
| 택시운송 사업 | 개인택시 운송사업 | 개인택시 운송사업 | 개인택시(환경친화적자동차) | 개인택시(환경친화적자동차) | 차령기산일이 2009년 9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 차령기산일이 2009년 9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
| 택시운송 사업 | 일반택시 운송사업 | 일반택시 운송사업 | 일반택시(경형ㆍ소형) | 일반택시(경형ㆍ소형) | 차령기산일이 2015년 3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인 자동차 | 차령기산일이 2015년 3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인 자동차 |
| 택시운송 사업 | 일반택시 운송사업 | 일반택시 운송사업 |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 차령기산일이 2014년 9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 차령기산일이 2014년 9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
| 택시운송 사업 | 일반택시 운송사업 | 일반택시 운송사업 |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 차령기산일이 2012년 9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 차령기산일이 2012년 9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
| 택시운송 사업 | 일반택시 운송사업 | 일반택시 운송사업 | 일반택시(환경친화적자동차) | 일반택시(환경친화적자동차) | 차령기산일이 2012년 9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 차령기산일이 2012년 9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
| 2. 택시운송사업 자동차 차령 연장요건 도지사가 전라남도의 자동차 운행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의 공보에 차령 연장 등에 관한 고시를 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동차의 차령은 해당 고시에서 정한 기간만큼 연장된다. 다만, 그 연장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가. 기본차령(제1호 비고에 따라 차령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 및 연장된 차령 기간에 승용자동차는 1년마다「자동차 관리법」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여객 자동차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차령 연장을 위한 임시검사는「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로 대체할 수 있되, 일반택시운송사업자와「자동차관리법」제45조에 따라 정기검사를 수행하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다른 지정정비사업자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법 제21조제1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중 자동차의 장치 및 설비 등에 관한 준수 사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정될 것 | 2. 택시운송사업 자동차 차령 연장요건 도지사가 전라남도의 자동차 운행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의 공보에 차령 연장 등에 관한 고시를 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동차의 차령은 해당 고시에서 정한 기간만큼 연장된다. 다만, 그 연장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가. 기본차령(제1호 비고에 따라 차령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 및 연장된 차령 기간에 승용자동차는 1년마다「자동차 관리법」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여객 자동차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차령 연장을 위한 임시검사는「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로 대체할 수 있되, 일반택시운송사업자와「자동차관리법」제45조에 따라 정기검사를 수행하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다른 지정정비사업자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법 제21조제1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중 자동차의 장치 및 설비 등에 관한 준수 사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정될 것 | 2. 택시운송사업 자동차 차령 연장요건 도지사가 전라남도의 자동차 운행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의 공보에 차령 연장 등에 관한 고시를 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동차의 차령은 해당 고시에서 정한 기간만큼 연장된다. 다만, 그 연장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가. 기본차령(제1호 비고에 따라 차령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 및 연장된 차령 기간에 승용자동차는 1년마다「자동차 관리법」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여객 자동차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차령 연장을 위한 임시검사는「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로 대체할 수 있되, 일반택시운송사업자와「자동차관리법」제45조에 따라 정기검사를 수행하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다른 지정정비사업자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법 제21조제1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중 자동차의 장치 및 설비 등에 관한 준수 사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정될 것 | 2. 택시운송사업 자동차 차령 연장요건 도지사가 전라남도의 자동차 운행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의 공보에 차령 연장 등에 관한 고시를 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동차의 차령은 해당 고시에서 정한 기간만큼 연장된다. 다만, 그 연장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가. 기본차령(제1호 비고에 따라 차령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 및 연장된 차령 기간에 승용자동차는 1년마다「자동차 관리법」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여객 자동차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차령 연장을 위한 임시검사는「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로 대체할 수 있되, 일반택시운송사업자와「자동차관리법」제45조에 따라 정기검사를 수행하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다른 지정정비사업자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법 제21조제1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중 자동차의 장치 및 설비 등에 관한 준수 사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정될 것 | 2. 택시운송사업 자동차 차령 연장요건 도지사가 전라남도의 자동차 운행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의 공보에 차령 연장 등에 관한 고시를 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동차의 차령은 해당 고시에서 정한 기간만큼 연장된다. 다만, 그 연장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가. 기본차령(제1호 비고에 따라 차령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 및 연장된 차령 기간에 승용자동차는 1년마다「자동차 관리법」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여객 자동차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차령 연장을 위한 임시검사는「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로 대체할 수 있되, 일반택시운송사업자와「자동차관리법」제45조에 따라 정기검사를 수행하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다른 지정정비사업자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법 제21조제1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중 자동차의 장치 및 설비 등에 관한 준수 사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정될 것 | 2. 택시운송사업 자동차 차령 연장요건 도지사가 전라남도의 자동차 운행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의 공보에 차령 연장 등에 관한 고시를 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동차의 차령은 해당 고시에서 정한 기간만큼 연장된다. 다만, 그 연장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가. 기본차령(제1호 비고에 따라 차령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 및 연장된 차령 기간에 승용자동차는 1년마다「자동차 관리법」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여객 자동차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차령 연장을 위한 임시검사는「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로 대체할 수 있되, 일반택시운송사업자와「자동차관리법」제45조에 따라 정기검사를 수행하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다른 지정정비사업자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법 제21조제1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중 자동차의 장치 및 설비 등에 관한 준수 사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정될 것 | 2. 택시운송사업 자동차 차령 연장요건 도지사가 전라남도의 자동차 운행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의 공보에 차령 연장 등에 관한 고시를 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동차의 차령은 해당 고시에서 정한 기간만큼 연장된다. 다만, 그 연장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가. 기본차령(제1호 비고에 따라 차령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 및 연장된 차령 기간에 승용자동차는 1년마다「자동차 관리법」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여객 자동차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차령 연장을 위한 임시검사는「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로 대체할 수 있되, 일반택시운송사업자와「자동차관리법」제45조에 따라 정기검사를 수행하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다른 지정정비사업자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법 제21조제1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중 자동차의 장치 및 설비 등에 관한 준수 사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정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