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산물에 대한 나주시장 품질인증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3-30 시행 2026-03-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인증상표 사용허가 대상품목

상 품 군상 품 세 목(117품목)
1. 곡물․두류(16) 2. 야채류(48) 3. 가공야채 및 가공 과실류(16) 4. 가공곡물류(6) 5. 효모류(3) 6. 과실류(21) 7. 식물(7)①곡물: 쌀, 보리, 조, 기장, 밀, 옥수수, 수수, 메밀, 율무 ②두류: 콩, 팥, 녹두, 낙화생, 완두콩, 강낭콩, 잠두콩 가지, 감자, 잣, 고무마, 고추, 건고추, 깻잎, 냉이, 녹두나물, 당근, 마늘, 무, 미나리, 배추, 버섯(느타리, 동충하초, 송로, 송이, 새송이, 아카리쿠스, 영지, 팽이, 표고), 방울토마토, 벨후추, 부추, 산초나무, 상치, 생강, 시금치, 신립초, 쓱갓, 앤다이브, 양배추, 양파, 오이, 인삼, 죽순, 취나물, 치커리, 케일, 콩나물, 토란, 토마토, 파, 풋옥수수, 풋콩, 피망, 호박 가공인삼, 건조야채, 건포도, 과실병조림, 과실통조림, 김치, 깍두기, 단무지, 동치미, 무말랭이, 설탕에절인과실, 야채병조림, 야채통조림, 야채스프, 야채주스, 짱아치, 국수, 냉면, 누룽지, 당면, 두부, 엿기름 누룩, 메주, 효모 감, 대추, 딸기, 멜론, 무화과, 밤, 배, 복숭아, 산머루, 살구, 석류, 수박, 앵두, 유자, 은행, 자두, 잣, 참다래, 참외, 포도, 오렌지 관목, 꽃, 나무, 묘목, 분재, 생화, 선인장
상 품 군상 품 세 목(12품목)
8. 과자와 빵(4) 9. 당류(7) 10. 떡(1)건과자, 한과, 엿, 빵 꿀, 과당, 로얄젤리, 물엿, 봉밀, 분말엿, 포도당 떡
상 품 군상 품 세 목(28품목)
11. 장류(6) 12. 식초류(3) 13. 양념․향신료(16) 14. 염(3)간장, 고추장, 된장, 자장, 청국장, 춘장 소스, 식초, 케찹, 고춧가루, 고추씨기름, 깨소금, 들깨, 마늘가루, 마늘기름, 버섯가루, 산초가루, 산초엑기스, 생강가루, 식품향료, 양념용스프, 육계가루, 참깨, 카레가루, 후추가루 맛소금, 식염, 죽염
상 품 군상 품 세 목(35품목)
15. 차류(16) 16.청량음료․과실음 료․채소음료(19)감잎차, 구기자차, 녹차, 대추차, 둥굴레차, 매실차, 보리차, 솔잎차, 산수유차, 석창포차, 신선초차, 어성초차, 영지차, 오가피차, 유자차, 인삼차, 홍차 과실시럽, 과실액, 과실분말, 과실저알콜탄산음료, 과실주스, 도라지넥타, 마늘음료, 미나리즙, 신선초즙, 식혜, 양파음료, 어성초즙, 유자음료, 인진쑥즙, 인삼분말, 인삼주스, 인삼엑기스, 채소주스, 배즙
상 품 군상 품 세 목(19품목)
17. 일반주류(4) 18. 양주․맥주․ 과실주(10) 19. 중국주(1) 20. 약미주(4)약주, 인삼주, 청주, 탁주 더덕주, 동충하초주, 딸기주, 매실주, 머루주, 배술, 사과주, 위스키주, 유자주, 포도주, 오가피주, 독사주, 벌꿀주, 송엽주, 약용주,
상 품 군상 품 세 목(25품목)
21. 식육(11) 22. 난(4) 23. 내장품(7) 24. 식용유지(3)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칠면조, 고기, 꿩고기, 타조고기, 토끼고기 삼계탕, 녹용 계란, 메추리알, 오리알, 타조알, 고기엑기스, 소시지, 육포, 축산물병조림, 축산물통조림, 햄, 햄버거용고기, 참기름, 들기름, 콩기름,
상 품 군상 품 세 목(117품목)
25. 어개류(10) 26. 가공수산물(1)가물치, 게, 미꾸라지, 뱀장어, 붕어, 새우, 우렁쉥이, 잉어, 자라, 홍어 젓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인증상표 사용허가 대상품목 : 7류 26상품군 247품목
-농산물류117, 과자․당류12, 조미료류28, 음료류35, 주류19, 축산25, 수산11-
제1류 : 농산물과 그 가공품 및 다른 유에 속하지 않는 기타식물

제2류 : 과자와 당류(식용에 한한다.)

제3류 : 조미료류

제4류 : 차류와 무주정 음료

제5류 : 주류

제6류 : 축산물과 그 가공품, 유지(공업용 유지를 제외한다.) 유제품 및 동물로서 다른 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제7류 : 수산물과 그 가공품(식용에 한한다.)

[별표 2]인증상표 사용허가 심사기준

심사항목배점배점평점심 사 기 준비고
계100점100점
생산자(조직) 자질2020․재배․생산경력이 3년 이상확인 가능한 자료에 따라 심사한다.
생산자(조직) 자질2015․재배․생산경력이 2년 이상~3년 미만확인 가능한 자료에 따라 심사한다.
생산자(조직) 자질2010․재배․생산경력이 1년 이상~2년 미만확인 가능한 자료에 따라 심사한다.
생산자(조직) 자질205․재배․생산경력이 1년 미만확인 가능한 자료에 따라 심사한다.
생산 및 품질관리 시설현황2020․최우수(저장, 선별, 포장시설 구비)″
생산 및 품질관리 시설현황2015․우수(저장, 선별, 포장시설 중 일부 구비)″
생산 및 품질관리 시설현황2010․보통(저장, 선별, 포장시설 미확보이지만 위탁 등 방식으로 품질관리가 가능한 경우)″
생산 및 품질관리 시설현황205․미흡(위의 기준에 미달한 경우)″
품질 및 사후관리2020․최우수 (자체 품질관리 시행중, 리콜제 실시 등 사후관리가 모범적이고 우수)″
품질 및 사후관리2015․우수 (자체 품질관리 시행중, 리콜제 실시 등 사후관리 양호)″
품질 및 사후관리2010․보통 (자체 품질관리 시행중, 리콜제 미실시(사후관리 미흡))″
품질 및 사후관리205․미흡(위의 기준에 미달한 경우)″
유통능력2020․최우수(생산량의 70% 이상 타지역 판매)″
유통능력2015․우수(생산량의 50% 이상 타 타지역 판매)″
유통능력2010·보통(생산량의 30% 이상 타 타지역 판매)″
유통능력205․미흡(위의 기준에 미달한 경우)″
마케팅 방안1010․우수 (백화점, 대형마트 입점 실적 또는 판촉행사, 박람회 등 참여 실적 있는 경우)″
마케팅 방안105․보통 (백화점, 대형마트 입점 계획 수립 또는 판촉행사, 박람회 등 참여 계획 수립한 경우)″
마케팅 방안101․미흡(위의 기준에 미달한 경우)″
기술향상 노력도 (평가, 연수, 교육 등)1010․우수(연 3회 이상 시행)″
기술향상 노력도 (평가, 연수, 교육 등)105․보통(연 1~2회 시행)″
기술향상 노력도 (평가, 연수, 교육 등)101․미흡(위의 기준에 미달한 경우)″
가점1010․전문기관의 품질인증 또는 추천받은 경우 (HACCP,GAP,전통식품,대한민국식품명인,지리적표시,저탄소농축산물등)″
심사항목배점배점평점심 사 기 준비고
계100점100점
생산자(조직) 자질2020․조직․생산 또는 영업 경력 3년 이상확인 가능한 자료에 따라 심사한다.
생산자(조직) 자질2015․조직․생산 또는 영업 경력 2년 이상~3년 미만확인 가능한 자료에 따라 심사한다.
생산자(조직) 자질2010․조직․생산 또는 영업 경력 1년 이상~2년 미만확인 가능한 자료에 따라 심사한다.
생산자(조직) 자질205․조직․생산 또는 영업 경력 1년 미만확인 가능한 자료에 따라 심사한다.
축산물 등급3030․축산물등급판정세부기준에 의한 등급 출현율 -한우: 육질등급 1++, 1+, 1등급 80% 이상 돼지: 육질등급 1+, 1등급 70% 이상 닭: 품질등급 1+, 1등급 80% 이상 계란: 품질등급 1+, 1등급 80% 이상″
축산물 등급3020․축산물등급판정세부기준에 의한 등급 출현율 -한우: 육질등급 1++, 1+, 1등급 75% 이상 돼지: 육질등급 1+, 1등급 65% 이상 닭: 품질등급 1+, 1등급 70% 이상 계란: 품질등급 1+, 1등급 70% 이상″
축산물 등급3010․축산물등급판정세부기준에 의한 등급 출현율 -한우: 육질등급 1++, 1+, 1등급 70% 이상 돼지: 육질등급 1+, 1등급 60% 이상 닭: 품질등급 1+, 1등급 60% 이상 계란: 품질등급 1+, 1등급 60% 이상″
축산물 등급305․축산물등급판정세부기준에 의한 등급 출현율 - 위의 기준에 미달한 경우″
품질관리 프로그램2020․최우수 - 생산․출하과정 관리를 위한 품질관리프로그램 사용중이며, 도축, 가공, 유통까지 이력관리″
품질관리 프로그램2015․우수 - 생산․출하과정 관리를 위한 품질관리프로그램 사용중이며, 도축, 가공까지 이력관리″
품질관리 프로그램2010․보통 - 생산․출하과정 관리를 위한 자체 품질관리 실시″
품질관리 프로그램205․미흡(위의 기준에 미달한 경우)″
유통능력2020․최우수(생산량의 70% 이상 타지역 판매)″
유통능력2015․우수(생산량의 50% 이상 타 타지역 판매)″
유통능력2010·보통(생산량의 30% 이상 타 타지역 판매)″
유통능력205․미흡(위의 기준에 미달한 경우)″
마케팅 방안1010․우수 (백화점, 대형마트 입점 실적 또는 판촉행사, 박람회 등 참여 실적 있는 경우)″
마케팅 방안105․보통 (백화점, 대형마트 입점 계획 수립 또는 판촉행사, 박람회 등 참여 계획 수립한 경우)″
마케팅 방안101․미흡(위의 기준에 미달한 경우)″
가점1010․전문기관의 품질인증 또는 추천받은 경우 (HACCP,GAP,전통식품,대한민국식품명인,지리적표시,저탄소농축산물등)″
심사항목배점배점평점심 사 기 준
계100점100점
생산규모2020․해당품목 재배면적 3ha 이상 (시설면적 5,000㎡ 이상)확인 가능한 자료에 따라 심사한다.
생산규모2015․해당품목 재배면적 2ha 이상 3ha 미만 (시설면적 3,000 ~ 5,000㎡ 미만)확인 가능한 자료에 따라 심사한다.
생산규모2010․해당품목 재배면적 1ha 이상 2ha 미만 (시설면적 1,500 ~ 3,000㎡ 미만)확인 가능한 자료에 따라 심사한다.
생산규모205․해당품목 재배면적 1ha 미만 (시설면적 1,500㎡ 미만)확인 가능한 자료에 따라 심사한다.
생산자(조직) 자질2020조직·생산경력이 3년 이상의 생산자조직이거나 전업농가로서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의지와 능력이 확고함″
생산자(조직) 자질2015조직·생산경력이 2년 이상 ~ 3년 미만의 생산자조직이거나 전업농가로서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의지와 능력이 확고함″
생산자(조직) 자질2010조직·생산경력이 1년 이상의 생산자조직이거나 전업농가로서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의지는 있으나 자금 확보 및 능력이 충분하지 못함″
생산자(조직) 자질205위 기준에 미달한 경우″
품질의 차별화2020․일반농산물의 150% 이상 고가판매″
품질의 차별화2015․일반농산물의 120% 이상 150% 미만 고가판매″
품질의 차별화2010․일반농산물의 110% 이상 120% 미만 고가판매″
생산 및 품질관리 시설현황2020․최우수(저장, 선별, 포장시설 구비)″
생산 및 품질관리 시설현황2015․우수(저장, 선별, 포장시설 중 일부 구비)″
생산 및 품질관리 시설현황2010․보통(저장, 선별, 포장시설 미확보이지만 위탁 등 방식으로 품질관리가 가능한 경우)″
생산 및 품질관리 시설현황205․미흡(위의 기준에 미달한 경우)″
유통능력1010․우수(생산량의 70% 이상 타지역 판매)″
유통능력105․보통(생산량의 50% 이상 타지역 판매)″
유통능력101․미흡(위의 기준에 미달한 경우)″
경영관리 및 기록1010․우수(병충해 방제 등 영농관련 기록유지)″
경영관리 및 기록105․보통(병충해 방제 등 영농관련 기록유지)″
경영관리 및 기록101․미흡(병충해 방제 등 영농관련 기록유지)″
가점1010․전문기관의 품질인증 또는 추천받은 경우 (HACCP,GAP,전통식품,대한민국식품명인,지리적표시,저탄소농축산물등)″
심사항목배점배점평점심 사 기 준비고
계100점100점
생산자(조직) 자질2020․영업 경력 3년 이상확인 가능한 자료에 따라 심사한다.
생산자(조직) 자질2015․영업 경력 2년 이상~3년 미만확인 가능한 자료에 따라 심사한다.
생산자(조직) 자질2010․영업 경력 1년 이상~2년 미만확인 가능한 자료에 따라 심사한다.
생산자(조직) 자질205․영업 경력 1년 미만확인 가능한 자료에 따라 심사한다.
관내 원료 사용여부2020․제품 주원료의 관내산 사용비율 100%″
관내 원료 사용여부2015․제품 주원료의 관내산 사용비율 70% 이상″
관내 원료 사용여부2010․제품 주원료의 관내산 사용비율 30% 이상″
관내 원료 사용여부205․제품 주원료의 관내산 사용비율 30% 미만″
제품의 차별화2020․특허 및 상표권 취득, 지속적인 디자인 개발 노력″
제품의 차별화2015․특허 및 상표권 취득″
제품의 차별화2010․특허 및 상표권 미취득″
유통능력2020․우수(생산량의 70% 이상 타지역 판매)″
유통능력2015․보통(생산량의 50% 이상 타지역 판매)″
유통능력2010․미흡(위의 기준에 미달한 경우)″
마케팅 방안2020․최우수 (백화점, 대형마트 입점 실적 또는 판촉행사, 박람회 등 참여 실적 있는 경우)″
마케팅 방안2015․우수 (백화점, 대형마트 입점 계획 수립 또는 판촉행사, 박람회 등 참여 계획 수립한 경우)″
마케팅 방안2010․보통 (기타 마케팅 계획 수립 또는 실적 있는 경우)″
마케팅 방안205․미흡(위의 기준에 미달한 경우)″
가점1010․전문기관의 품질인증 또는 추천받은 경우 (HACCP,GAP,전통식품,대한민국식품명인,지리적표시,저탄소농축산물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26,3,30,>
인증상표 사용허가 심사기준
1. 지역명품(일반품목) 

2. 지역명품(일반품목-축산물) 

3. 친환경 및 GAP 인증 농산물

 4. 지역명품(가공식품류)

[별표 3]행정처분 기준

행정처분대상처분기준처분기준처분기준
행정처분대상1차위반2차위반3차위반
1. 인증상표 표시방법이 매뉴얼과 다른 경우 2. 품질표시 사항과 내용물이 다른 경우 3. 표시사항을 과장 또는 허위로 하여 소비자를 현혹하는 경우 4. 생산(재배, 제조, 가공)과정에서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 5.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결과 허용치 이상의 농약성분이 검출되었을 경우 6. 허가조건 미이행, 저품질, 제품의 변형 또는 변질품이 유통되고 있을 때 7. 식품의 안전성 및 회수제도나 소비자 보호제도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8. 인증상표 사용허가를 받은 품목을 생산하는 자의 전업 또는 폐업으로 생산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9. 인증상표 사용허가 품목에 대한 전문기관의 성분검사 결과 부적합한 경우 10. 인증상표 사용허가를 받은 품목에 대하여 인증상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11. 기타 인증상표의 신뢰도 유지 및 사후관리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시정명령 시정명령 시정명령 시정명령 사용출하 정지1개월 시정명령 시정명령 허가취소 시정명령 시정명령 시정명령사용출하 정지1개월 사용출하 정지1개월 사용출하 정지1개월 사용출하 정지1개월 허가취소 사용출하 정지1개월 사용출하 정지1개월 사용출하 정지3개월 허가취소 사용출하 정지3개월허가취소 허가취소 허가취소 허가취소 허가취소 허가취소 허가취소 허가취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행정처분 기준(규칙 제19조 관련)
1. 적용기준
 ○인증상표 사용허가 품목에 대한 위반행위가 2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무거운 처분을 적용한다.
 ○위반행위의 차수는 인증상표 사용허가 기간중에 같은 위반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품목별로 적용한다.)
 ○인증상표 사용허가를 받은 품목(소유권 포함)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전의 처분사항과 사후관리 의무도 양수인이 동시에 승계한다.

2. 처분기준

[별지 제1호서식]품질관리원증

제 호 품질관리원증사 진 (3cm×4cm)
소 속 : 성 명 : 생년월일 : 위 사람은 「농특산물에 대한 나주시장 품질인증 조례」 제5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 관리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나 주 시 장소 속 : 성 명 : 생년월일 : 위 사람은 「농특산물에 대한 나주시장 품질인증 조례」 제5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 관리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나 주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0.1.20.)
(앞쪽)

49㎜×75㎜
인쇄용지(특급)190g/㎡
(뒤쪽)

[별지 제2호서식]사용허가신청서

신 청 인성 명(대표자)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인법인명(작목반)참 여 농 가 수참 여 농 가 수
신 청 인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생 산 현 황사업장 소재지생산․제조방법생산․제조방법
생 산 현 황사 업 장 규 모재 배 면 적(ha)재 배 면 적(ha)
생 산 현 황주요 시설현황연간 생산량(톤)연간 생산량(톤)
생 산 현 황기계․장비현황연간생산액(천원)연간생산액(천원)
인 증 상 표 사 용 계 획품 목 명출하량 (톤)포장 단위 (kg)포장 재수사용 기간출하처출하처
인 증 상 표 사 용 계 획품 목 명출하량 (톤)포장 단위 (kg)포장 재수사용 기간국내국외
인 증 상 표 사 용 계 획
「농특산물에 대한 나주시장 품질인증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인증상표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나 주 시 장 귀하「농특산물에 대한 나주시장 품질인증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인증상표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나 주 시 장 귀하「농특산물에 대한 나주시장 품질인증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인증상표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나 주 시 장 귀하「농특산물에 대한 나주시장 품질인증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인증상표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나 주 시 장 귀하「농특산물에 대한 나주시장 품질인증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인증상표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나 주 시 장 귀하「농특산물에 대한 나주시장 품질인증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인증상표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나 주 시 장 귀하「농특산물에 대한 나주시장 품질인증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인증상표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나 주 시 장 귀하「농특산물에 대한 나주시장 품질인증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인증상표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나 주 시 장 귀하
[구비서류 각 1부] 1. 품질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사본(해당자) 2. 전년도 연간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수출실적(해당자)[구비서류 각 1부] 1. 품질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사본(해당자) 2. 전년도 연간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수출실적(해당자)[구비서류 각 1부] 1. 품질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사본(해당자) 2. 전년도 연간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수출실적(해당자)[구비서류 각 1부] 1. 품질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사본(해당자) 2. 전년도 연간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수출실적(해당자)[구비서류 각 1부] 1. 품질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사본(해당자) 2. 전년도 연간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수출실적(해당자)[구비서류 각 1부] 1. 품질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사본(해당자) 2. 전년도 연간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수출실적(해당자)[구비서류 각 1부] 1. 품질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사본(해당자) 2. 전년도 연간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수출실적(해당자)[구비서류 각 1부] 1. 품질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사본(해당자) 2. 전년도 연간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수출실적(해당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 2호서식) <개정 2010.1.20.><개정 2014.12.22>
나주시장품질인증상표사용허가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사용기간연장신청서

신 청 인단체(업체)명
신 청 인성명(대표자)전화전화
신 청 인주 소
허 가 현 황허 가 번 호
허 가 현 황품 목 명
허 가 현 황허 가 기 간
연 장 신 청기 간사용물량 (톤/매)사용물량 (톤/매)
연 장 신 청사 유
「농특산물에 대한 나주시장 품질인증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인증상표 사용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나 주 시 장 귀하「농특산물에 대한 나주시장 품질인증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인증상표 사용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나 주 시 장 귀하「농특산물에 대한 나주시장 품질인증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인증상표 사용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나 주 시 장 귀하「농특산물에 대한 나주시장 품질인증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인증상표 사용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나 주 시 장 귀하「농특산물에 대한 나주시장 품질인증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인증상표 사용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나 주 시 장 귀하「농특산물에 대한 나주시장 품질인증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인증상표 사용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나 주 시 장 귀하「농특산물에 대한 나주시장 품질인증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인증상표 사용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나 주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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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0.1.20.)
인증상표사용기간연장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사용허가서

인증상표사용허가번호인증상표사용허가번호인증상표사용허가번호
사용 권자성명또는대표자생년월일
사용 권자법인또는작목반
사용 권자주 소(전화)(전화)(전화)
사용 내용대상품목
사용 내용인증구분친환경인증( ), 지역명품인증( )친환경인증( ), 지역명품인증( )친환경인증( ), 지역명품인증( )
사용 내용승인물량
사용 내용사용기간
「농특산물에 대한 나주시장 품질인증 조례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나주시장품질인증상표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인증상표 표시) 년 월 일 나 주 시 장 (직인)「농특산물에 대한 나주시장 품질인증 조례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나주시장품질인증상표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인증상표 표시) 년 월 일 나 주 시 장 (직인)「농특산물에 대한 나주시장 품질인증 조례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나주시장품질인증상표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인증상표 표시) 년 월 일 나 주 시 장 (직인)「농특산물에 대한 나주시장 품질인증 조례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나주시장품질인증상표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인증상표 표시) 년 월 일 나 주 시 장 (직인)「농특산물에 대한 나주시장 품질인증 조례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나주시장품질인증상표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인증상표 표시) 년 월 일 나 주 시 장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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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4.12.22>
나주시장품질인증상표사용허가서

[별지 제5호서식]사용허가대장

일련 번호허가 번호사용권자사용권자사용권자사용권자내용내용내용내용비고
일련 번호허가 번호성명생년월일법인또는 작목반명주소 (전화)대상 품목인증 구분승인물 량(톤)사용 기간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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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개정 2014.12.22>
나주시장품질인증상표사용허가대장

[별지 제6호서식]관리일지

사용 권자성명 또는 대표자성명 또는 대표자법인또는 작목반명법인또는 작목반명법인또는 작목반명법인또는 작목반명
사용 권자주소주소(전화 )(전화 )(전화 )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사용 내용대상품목대상품목허가번호허가번호허가번호허가번호
사용 내용인증구분인증구분허가물량허가물량허가물량허가물량
사용 내용사용기간사용기간포장재, 제작처포장재, 제작처포장재, 제작처포장재, 제작처
연월일생산량생산량출하상황출하상황포장재․스티커포장재․스티커포장재․스티커포장재․스티커포장재․스티커포장재․스티커확인확인
연월일품목명물량 (톤)물량(톤) 금액(천원)출하처구입량구입량사용량사용량재고량재고량사용자확인자
연월일품목명물량 (톤)물량(톤) 금액(천원)출하처구입량구입량사용멸실재고량재고량사용자확인자
매매매매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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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개정 2014.12.22>
인증상표사용품목 출하 및 포장재 등 관리일지

[별지 제7호서식]확인서

생산자또는 대표자성명생 년 월 일
생산자또는 대표자성명법인․작목반명
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품 목 명조사장소
수량 및 등급
위 반 내 용
특 기 사 항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인정하고 이에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생산자 주 소 : 전화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입회자 주 소 : 전화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주 소 : 전화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인정하고 이에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생산자 주 소 : 전화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입회자 주 소 : 전화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주 소 : 전화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인정하고 이에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생산자 주 소 : 전화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입회자 주 소 : 전화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주 소 : 전화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인정하고 이에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생산자 주 소 : 전화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입회자 주 소 : 전화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주 소 : 전화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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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7호서식)<개정 2014.12.22>
확 인 서

[별지 제8호서식]관리보고서

사 용 권 자사 용 권 자사 용 권 자출 하 내 역출 하 내 역출 하 내 역출 하 내 역포장재․스티커사용내역포장재․스티커사용내역포장재․스티커사용내역포장재․스티커사용내역
인증 상표 허가 번호대표자성명 (법인또는 작목반명)주소품목물량 (톤)금액 (천원)출 하 처확보 (A)사용량(B)사용량(B)재고량 (A-B)
인증 상표 허가 번호대표자성명 (법인또는 작목반명)주소품목물량 (톤)금액 (천원)출 하 처확보 (A)사용멸실재고량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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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개정 2014.12.22>
인증상표사용품목 출하 및 포장재 등 관리보고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특산물에 대한 나주시장 품질인증 조례」가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2026,3,30,>

제2조(사용대상품목)

제2조(사용대상품목) 「농특산물에 대한 나주시장 품질인증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6. 3. 30.>

제3조(품질관리원)

제3조(품질관리원)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원으로 2명을 둔다.<개정 2026. 3. 30.>② 품질관리원 중 1명은 공무원으로, 1명은 생산자단체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③ 품질관리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품질관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품질관리)

제4조(품질관리)① 시장은 품질관리원으로 하여금 인증상표 사용 허가 품목에 대한 품질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6. 3. 30.>1. 생산과정의 주변환경, 위생상태, 원료의 품위, 국산원료의 사용여부,품질상태 등2. 출하·유통과정의 포장재에 표시된 사항과 내용물의 일치여부, 인증상표의 표시방법이 나주시장 품질인증상표 매뉴얼(이하“매뉴얼”이라 한다)과 일치하는지의 여부,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과장선전 또는 허위표시가 있는지의 여부② 시장은 인증상표 사용품목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비자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불만사례와 개선요구사항 및 만족도 등을 조사할 수 있다.<개정 2026. 3. 30.>③ 인증상표 사용품목이 유통과정에서 그 포장이 해체되거나 분포장된 경우에는 인증상표 사용권을 부여받은 품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5조(허가신청대상자 및 조건)

제5조(허가신청대상자 및 조건)① 인증상표의 사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8.3., 2026, 3, 30,>1.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농어업인·생산자단체 대표와 농특산품제조업자2.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지원을 받은 전통식품 및 산지일반가공업자② 인증상표 사용허가 신청 대상품목은 제1항의 대상자가 생산하고 있는 품목으로서, 전문기관의 품질인증을 받은 품목에 한한다. 다만, 전통성 또는 우수성이 따로 입증된 품목은 예외로 한다.

제6조(신청절차)

제6조(신청절차)① 농특산물에 인증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에 품질인증서 등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2>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품질관리원으로 하여금 관계자료 검토와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하고 조사결과와 관계서류를 위원회에 송부하여 심사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6. 3. 30.>

제7조(신청제한)

제7조(신청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허가 신청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한다. <개정 2009.8.3., 2018.3.9., 2026, 3, 30,>1. 식품의약품안전청·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보건환경 연구원 등에서 농약잔류검사 등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검사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2. 인증상표의 사용을 위한 신청품목의 품질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요구에 따라 교환·변상 등의 사회적 물의(언론보도·확정판결 등을 말한다)를 일으킨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3. 인증상표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8조(심사기준 등)

제8조(심사기준 등)① 인증상표 사용허가 서류심사는 "별표 2" 의 심사기준에 의하되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 세부심사표를 따로 정하여 현지심사를 병행할 수 있다.1. 사용허가 신청품목에 대한 생산(재배·가공·제조)과정 및 환경·입지적 조건·생산설비·원료사용·상품성·안전성·생산자의 의지 등2. 전문기관의 품질인증 또는 성분분석 결과 우수성 입증 여부② 품질에 대한 안정성 판단이 어려울 때에는 해당 전문기관에 잔류농약·유해성분 등의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제9조(사용허가)

제9조(사용허가)① 시장은 심사결과 인증상표 사용허가 요건에 적합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상표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2>② 인증상표를 전단·간행물·간판·차량 등 홍보에만 사용하고자 신청할 때에는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10조(사용허가기간 연장)

제10조(사용허가기간 연장)① 인증상표 사용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품질의 우수성, 전통성, 재배 또는 제조·유통과정중 위반사항 유무 등을 검토하여 2년 단위로 사용허가를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6. 3. 30.>②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용기간 연장신청서를 기간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 3. 30.>

제11조(표시방법 등)

제11조(표시방법 등)① 인증상표의 표시는 사용허가를 받은 농특산물의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포장재 또는 용기에 색상·크기 등을 고려하여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스티카를 제작 사용할 수 있다.② 인증상표의 색상·크기·표시방법 등은 매뉴얼에 따라 인쇄하거나 제작하여야 한다.<개정 2026. 3. 30.>③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는 인증상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품질인증의 표시·표준규격품의 표시 및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표시 등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9.8.3.,2015.1.6., 2026, 3, 30,>④ 인증상표의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가 전단이나 간행물·간판·차량 등에 인증상표의 표시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⑤ 시장은 인증상표의 사용허가 번호를 허가년도, 상품군, 허가일련번호 순으로 부여한다.<개정 2026. 3. 30.>

제12조(허가품목 및 포장재 관리)

제12조(허가품목 및 포장재 관리)① 시장은 인증상표의 사용허가 품목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 및 제8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6. 3. 30.>② 인증상표의 사용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인증상표 사용품목 출하 및 포장재 등 관리일지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2>③ 시장은 현장 방문 또는 서면 확인의 방법으로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록·관리상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개정 2026.3.30.>

제13조(반품 및 교환등)

제13조(반품 및 교환등)① 인증상표 사용자는 소비자에 의하여 제기된 불만사항에 대하여 이를 확인하고, 소비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에 대하여 지체없이 반품 또는 교환등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소비자와 인증상표 사용자간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조사입회 및 비용의 부담)

제14조(조사입회 및 비용의 부담)① 인증상표 사용자 또는 그 대리인은 생산·출하과정의 조사와 품질관리를 위하여 품질관리원 또는 관계공무원이 별지제7호서식에 따라 현장을 조사할 때에 입회하고,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2., 2026>② 인증상표 사용품목에 대한 포장재·스티커 등의 제작에 따른 비용은 인증상표 사용자가 부담하되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위원회의 기능)

제15조(위원회의 기능) 농특산물품질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사 또는 검토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인증상표의 사용허가 및 취소2. 인증상표의 신청 및 사용품목에 대한 품질조사3. 인증상표의 사용품목에 대한 불만사례의 수집 및 개선요구사항4. 인증상표의 운영 및 사후관리기준의 개선5. 인증상표의 홍보 및 발전방안

제16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16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소집한다.② 심의에 시급성이 요구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 결과는 지체없이 각 위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시소속 공무원 제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8.3., 2021.12.31., 2026,3,30.>

제17조(간사 및 서기)

제17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농식품산업과장으로 하며, 서기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4.1.3., 2011.2.14., 2014.12.22, 2015.1.6., 2018.10.5., 2019.7.9., 2024.7.1.>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제18조(회의록)

제18조(회의록)①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록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26. 3. 30.>③ 회의록은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결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9조(허가취소 등 행정조치)

제19조(허가취소 등 행정조치)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결과 위반자에 대하여는 "별표 3"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② 인증상표 사용자가 품질준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 취소와 향후 3년간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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