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 등에 관한 사항과 의회의원(이하 "의원"라 한다) 배지의 제식, 패용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올바른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2., 2026.6.26.>
제2조(문장)
제2조(문장)① 문장은 "별표 1"과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②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ㆍ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1. 의장명으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신분증2. 의회의 소유 및 관리물자3. 의원배지 등 의원의 공무지원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4.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③ 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휘장 증여대장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3조(의회기의 규격과 모형)
제3조(의회기의 규격과 모형) 의회기는 옥내용과 옥외용으로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조(게양)
제4조(게양)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안과 밖에 게양할 수 있다. < 개정 2017.2.2.>② 회기 중에는 의회건물 또는 본회의장에 게양하며 의회 및 구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할 수 있다. < 개정 2017.2.2.>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注目)하는 방식으로 한다. < 개정 2017.2.2.>
제6조(의회기의 관리)
제6조(의회기의 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 신설 2017.2.2.>
제7조(배지의 규격과 모형)
제7조(배지의 규격과 모형) 의원배지의 규격과 모형은 "별표 3"과 같다. < 개정 2017.2.2.>② < 삭제 2017.2.2.>
제8조(배지교부)
제8조(배지교부)① 의원배지는 총선거 후 의원등록 순서에 의하여 개원하기 전 당선자에게 교부하여 최초등원시 패용토록 한다. < 개정 2017.2.2.>②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원에 대하여는 ①항에 준하여 교부한다. < 개정 2017.2.2.>③ 배지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④ 전항의 사유로 재교부를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을 의원 본인이 부담한다. < 개정 2017.2.2.>⑤ < 삭제 2017.2.2.>
제9조(관리의무)
제9조(관리의무) < 개정 2017.2.2.>① 의원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② 의원배지는 상의 좌측 옷깃에 패용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