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감면 자료 제공

접수연월일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방식접수방식
1. 피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사업자등록번호 : ○ 탈루 물건 등 소재지 :1. 피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사업자등록번호 : ○ 탈루 물건 등 소재지 :1. 피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사업자등록번호 : ○ 탈루 물건 등 소재지 :1. 피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사업자등록번호 : ○ 탈루 물건 등 소재지 :1. 피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사업자등록번호 : ○ 탈루 물건 등 소재지 :1. 피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사업자등록번호 : ○ 탈루 물건 등 소재지 :1. 피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사업자등록번호 : ○ 탈루 물건 등 소재지 :1. 피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사업자등록번호 : ○ 탈루 물건 등 소재지 :1. 피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사업자등록번호 : ○ 탈루 물건 등 소재지 :1. 피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사업자등록번호 : ○ 탈루 물건 등 소재지 :
2. 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 : ○ 주 소 :2. 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 : ○ 주 소 :2. 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 : ○ 주 소 :2. 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 : ○ 주 소 :2. 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 : ○ 주 소 :2. 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 : ○ 주 소 :2. 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 : ○ 주 소 :2. 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 : ○ 주 소 :2. 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 : ○ 주 소 :2. 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 : ○ 주 소 :
3. 제보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제보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제보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제보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제보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제보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제보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제보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제보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제보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
20 . . . 제보자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청장 귀하20 . . . 제보자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청장 귀하20 . . . 제보자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청장 귀하20 . . . 제보자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청장 귀하20 . . . 제보자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청장 귀하20 . . . 제보자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청장 귀하20 . . . 제보자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청장 귀하20 . . . 제보자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청장 귀하20 . . . 제보자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청장 귀하20 . . . 제보자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청장 귀하
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결 재결 재담당자담당자담당주무관담당주무관과장
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결 재결 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6. 30.>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 자료 제공

[별지 제2호서식]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서

접수연월일접수연월일. . .접수번호접수방식접수방식
피신고자주 소
피신고자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고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고자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은닉재산신고내용은닉재산신고내용은닉재산신고내용은닉재산신고내용은닉재산신고내용은닉재산신고내용은닉재산신고내용은닉재산신고내용은닉재산신고내용은닉재산신고내용은닉재산신고내용
특이사항 (보완요구사항 및 보안사항 등)특이사항 (보완요구사항 및 보안사항 등)특이사항 (보완요구사항 및 보안사항 등)특이사항 (보완요구사항 및 보안사항 등)특이사항 (보완요구사항 및 보안사항 등)특이사항 (보완요구사항 및 보안사항 등)특이사항 (보완요구사항 및 보안사항 등)특이사항 (보완요구사항 및 보안사항 등)특이사항 (보완요구사항 및 보안사항 등)특이사항 (보완요구사항 및 보안사항 등)특이사항 (보완요구사항 및 보안사항 등)
20 . . . 신고자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청장 귀하20 . . . 신고자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청장 귀하20 . . . 신고자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청장 귀하20 . . . 신고자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청장 귀하20 . . . 신고자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청장 귀하20 . . . 신고자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청장 귀하20 . . . 신고자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청장 귀하20 . . . 신고자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청장 귀하20 . . . 신고자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청장 귀하20 . . . 신고자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청장 귀하20 . . . 신고자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청장 귀하
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결 재담당자담당자담당주무관담당주무관과 장
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결 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 6. 30.>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서

별지2호

[별지 제3호서식]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감면포상금 지급신청서

신 청 인성 명주민등록번호앞 7자리
신 청 인주 소전 화 번 호
탈루 등 제출일자 및 부서제 출 일 자제 출 부 서
포  상  금 지 급 신 청 안내문 내용지 급 시 기 확  정  일
포  상  금 지 급 신 청 안내문 내용포 상 금
계 좌 신 고금 융 기 관통장용 인감통장용 인감
계 좌 신 고계 좌 번 호통장용 인감통장용 인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 제보포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 제보포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 제보포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 제보포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 제보포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 제보포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
첨 부 : 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첨 부 : 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첨 부 : 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첨 부 : 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첨 부 : 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첨 부 : 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6. 6. 30.>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포상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부표1]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감면에 대한 부과ㆍ징수대장

납기부과자(제보자)부과자(제보자)과목구 분발굴 세원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징 수 년월일담당 확인비 고
납기(주 소)성명과목구 분발굴 세원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징 수 년월일담당 확인비 고
납기(주 소)성명과목구 분발굴 세원주소성명징 수 년월일담당 확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부표1)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에 대한 부과·징수대장

[별지 제4호서식]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

신 청 인성 명주 민 등 록 번 호주 민 등 록 번 호
신 청 인주 소
피 제 보 자주 소(사업장)
피 제 보 자상 호성 명성 명
신 고 내 용제 출 일 자자 료 제 출 관 서자 료 제 출 관 서
신 고 내 용신고내용 요약
통 지 받 은 징 수 세 액징 수 세 액
포 상 금 신 청금 액
포 상 금 신 청산 출 근 거
계 좌 신 고금 융 기 관통장용 인감통장용 인감
계 좌 신 고계 좌 번 호통장용 인감통장용 인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체납자은닉재산 제보포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체납자은닉재산 제보포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체납자은닉재산 제보포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체납자은닉재산 제보포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체납자은닉재산 제보포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체납자은닉재산 제보포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체납자은닉재산 제보포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
첨 부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첨 부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첨 부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첨 부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첨 부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첨 부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첨 부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6. 6. 30.>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부표1]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부과ㆍ징수대장

납기부과자(제보자)부과자(제보자)과목구 분발굴 세원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징 수 년월일담당 확인비 고
납기(주 소)성명과목구 분발굴 세원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징 수 년월일담당 확인비 고
납기(주 소)성명과목구 분발굴 세원주소성명징 수 년월일담당 확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부표1)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부과·징수대장

[별지 제5호서식]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신청서(총괄)

구 분구 분건 수금 액금 액금 액포 상 금
구 분구 분건 수본 세 (가산세 포함)가 산 금계포 상 금
계계
1년이상 경과세원발굴1년이상 경과세원발굴
체 납 액 징 수1년차
체 납 액 징 수2년차
체 납 액 징 수3년차 이상
세입징수에 특별한 공적세입징수에 특별한 공적
기 타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6. 6. 30.>
지 방 세 입 징 수 포 상 금 지 급 신 청 서(총괄)
수신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참조 : 세무2과장 발신 : ○ ○ ○
 
 (금액:원)

[별지 제5호서식 부표1] 1년 이상 경과한 세원발굴 세입원 징수내역

납기부과자(제보자)부과자(제보자)부과자(제보자)과목구분발굴 세액징수 년월일건수포상금비고
납기소속직급 (주소)성명과목구분발굴 세액징수 년월일건수포상금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부표 1)
1년 이상 경과한 세원발굴 세입원 징수내역

 ※ 구분란에는 지방세기본법 및 조례 등 관련 규정 기재.

[별지 제5호서식 부표2]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신청서(개인별)

구 분구 분건 수금 액금 액금 액포 상 금
구 분구 분건 수본 세 (가산세 포함)가 산 금계포 상 금
계계
1년이상 경과세원발굴1년이상 경과세원발굴
체 납 액 징 수1년차
체 납 액 징 수2년차
체 납 액 징 수3년차 이상
세입징수에 특별한 공적세입징수에 특별한 공적
기 타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부표 2) <개정 2026. 6. 30.>
지 방 세 입 징 수 포 상 금 지 급 신 청 서(개인별)
수신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참조 : 세무2과장 
 
 (금액:원)

붙임 : 과년도 체납액 징수내역 1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징수포상금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인)

[별지 제5호서식 부표3] 지난년도 체납액 징수내역

과세 년도체 납체 납체 납징 수징 수징 수포 상 금포 상 금포 상 금
과세 년도성 명주민 번호세목징수액 (구세)징수일공적내용신청액지급율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부표 3)
지난년도 체납액 징수내역
 
○징수기간 : 00년 0월 0일 ~ 00년 0월 0일 (단위 : 원)

징수자 :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기본법」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세입증대에 기여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30., 2026. 6. 30.>

제2조(지급대상)

제2조(지급대상)①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6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포상금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6.30.,2024.6.18.>1. 법 제146조제1항제3호에서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란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구세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6.30.>2. 법 제146조제1항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란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를 말한다. 다만,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1조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5.3.30., 2017.6.30., 2017.12.29.>3. 법 제146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세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6.30.>가.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등으로 제6조에 따른 세입징수 공적심사 위원회에서 그 공적이 인정된 사람나. 「지방세징수법」 제18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개정 2015.3.30., 2017.6.30.>4. 삭제 < 2024.6.18.>② 제1항제2호 중 “특별한 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를 말한다.<신설 2024.6.18.>1. 「지방세징수법」 제7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2.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등3. 「지방세징수법」 제9조에 따른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4.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5. 법 제111조에 따른 범칙행위의 고발6. 「지방세법」 제131조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등7.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체납처분 관련 업무③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과장급 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2024.6.18.>④ 점용료ㆍ사용료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징수증대에 기여한 경우에 대하여도 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24.6.18.>

제3조(지급기준)

제3조(지급기준)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1.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2.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가.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에 1에 해당하는 금액나.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에 3에 해당하는 금액다.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에 5에 해당하는 금액3.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가. 제2조제1항제3호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금액 다만, 공무원 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나. 제2조제1항제3호의 나목에 의하여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② 제2조제4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한다.<개정 2024.6.18.>

제4조(지급한도)

제4조(지급한도)①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1. 부과기준에 의한 체납액징수 1건당 30만원(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2. 개인별 월 지급액 100만원② 제2조제4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개정 2024.6.18.>

제5조(자료제공 및 신고 등)

제5조(자료제공 및 신고 등)① 법 제1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제보 및 신고(이하 “신고”이라 한다)하는 경우로 탈루세액 또는 부당 환급ㆍ감면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감면 자료제공), 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도록 한다. <개정2019.10.8.>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명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등 불충분한 경우 해당 제보자 및 신고자(이하 “신고자”라 한다)에게 보다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개정 2024.6.18., 2026. 6. 30.>③ 구청장은 신고 내용에 대한 최종 처리결과를 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및 제4호서식)와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8.>④ 구청장은 신고자의 신원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유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ㆍ구성 및 기능ㆍ운영)

제6조(위원회 설치ㆍ구성 및 기능ㆍ운영)① 법과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위한 공적심의를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세입징수 공적심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6.18., 2026. 6. 30.>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경제재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8.7., 2019.5.14., 2019.10.8., 2020.6.10.,2024.6.18., 2024.8.20.>1. 기획실장, 회계과장2.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포상금의 지급 대상 및 요건에 관한 사항2. 포상금의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3. 특별한 공적의 심사에 관한 사항4. 포상금 지급 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와 서기는 체납관리담당 주무관과 업무담당자가 되며,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4.6.18.]

제6조의2(위원의 임기)

제6조의2(위원의 임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24.6.18.]

제6조의3(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의3(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사퇴를 원하는 경우2.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본조신설, 2024.6.18.]

제6조의4(위원의 수당)

제6조의4(위원의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6.18.]

제7조(지급신청)

제7조(지급신청)①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포상금지급신청서)에 따라 소관부서에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3항에 따라 신고 내용의 결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통지받은 서식에 따라 신청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자의 공적 등을 확인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6조에 따른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제목개정, 2024.6.18.]

제8조(지급)

제8조(지급)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포상금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여야 한다.②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이 수납된 후에 지급한다. 다만, 신고된 내용이 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불복청구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하거나 불복청구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③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심의ㆍ의결된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연도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3.30.>④ 제3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지방재정법 시행령」제88조에 따라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⑤ 위 항에도 불구하고 세입 관련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이미 알고 있는 자료나 정보를 제공한 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제목개정, 2024.6.18.]

제9조(환수)

제9조(환수)① 구청장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의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② 포상금을 지급하였거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에는「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개정 2024.6.18.>[제목개정, 2024.6.18.]

제10조(대장관리)

제10조(대장관리) 포상금 지급 부서에서는 포상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관련 서류 및 대장 등을 비치하고 5년간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4.6.18.]

상위법 근거

  • · 지방세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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