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30., 2015.3.30., 2026. 6. 30.>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의 부과기준)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의 부과기준)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11.30., 2015.3.30.>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거 등)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거 등)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등은 "별표 2"와 같다. <개정.2012.11.30., 2015.3.30.>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용량 등)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용량 등) 조례 제12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 용량 등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2.11.30., 2015.3.30.>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기준)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기준)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설치장소, 수량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2.11.30., 2015.3.30.>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종류ㆍ규격ㆍ제작 등)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종류ㆍ규격ㆍ제작 등)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의 종류는 단독주택용은 3ℓ, 6ℓ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을 제외한 식품위생업소 및 기타는 6ℓ, 15ℓ로 구분하되 색상 및 규격은 납부필증의 판매가격이 변동되거나 필요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2.11.30., 2015.3.30., 2020.2.25, 2023.3.17.>
제7조(납부필증 반환시 처리규정)
제7조(납부필증 반환시 처리규정) 조례 제25조제2항에 따른 납부필증 반환금액은 별표 1의 공급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2.11.30., 201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