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연회비 환급기준

경과일수별대여횟수별환급금액
1. 연회비 납부기준일 경과 2개월 이내대여횟수가 없는 경우전액 환급
1. 연회비 납부기준일 경과 2개월 이내대여횟수가 1회인 경우50% 환급
1. 연회비 납부기준일 경과 2개월 이내대여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환급액 없음
2. 연회비 납부기준일 경과 3개월 이내대여횟수가 없는 경우50% 환급
2. 연회비 납부기준일 경과 3개월 이내대여횟수가 1회 이상인 경우환급액 없음
3. 연회비 납부기준일 경과 3개월 초과환급액 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연회비 환급기준(제7조 제5항 관련)

 가. 연회비 납부기준일은 최초 회원 등록한 일자로 한다.
 나. 이용제한의 기간도 경과일수에 산입한다.

[별표 2] 대여자료 등의 현금변상 기준

대여자료사용구분변상금액감경기준
1. 장 난 감6개월 미만구입가격의 100%
1. 장 난 감12개월 미만구입가격의 85%변상금액의 5%감면
1. 장 난 감20개월 미만구입가격의 75%변상금액의 10%감면
1. 장 난 감30개월 미만구입가격의 65%변상금액의 15%감면
1. 장 난 감40개월 미만구입가격의 55%변상금액의 20%감면
1. 장 난 감50개월 미만구입가격의 45%변상금액의 25%감면
1. 장 난 감그 이상구입가격의 40%변상금액의 30%감면
2. 장난감관리봉투대1,000원
2. 장난감관리봉투중800원
2. 장난감관리봉투소600원
3. 장난감 이름표5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
대여자료 등의 현금변상 기준(제14조 제3항 관련)

 가. 장난감의 경우 ‘사용구분’은 사용연한을 말하며, 사용연한은 구입일자를 기준하여 월단위로 산정한다.
 나. 감경기준은 회원의 귀책사유가 불명확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한다.

[별표 3] 장난감도서관 성과평가 기준표

심사항목 및 배점심사항목 및 배점세 부 항 목세 부 항 목평가 기준평점비 고
합 계100세 부 항 목세 부 항 목평가 기준평점비 고
1. 장난감도서관 운영15- 지역 아동(남구 전체 5세 이하) 인구수 대비 이용자 비율 · 위탁 기간 중 연단위 누적 실적 및 당해년도 실적의 산술 평균80% 이상 100%15
1. 장난감도서관 운영15- 지역 아동(남구 전체 5세 이하) 인구수 대비 이용자 비율 · 위탁 기간 중 연단위 누적 실적 및 당해년도 실적의 산술 평균60% 이상 80% 미만12
1. 장난감도서관 운영15- 지역 아동(남구 전체 5세 이하) 인구수 대비 이용자 비율 · 위탁 기간 중 연단위 누적 실적 및 당해년도 실적의 산술 평균40% 이상 60% 미만9
1. 장난감도서관 운영15- 지역 아동(남구 전체 5세 이하) 인구수 대비 이용자 비율 · 위탁 기간 중 연단위 누적 실적 및 당해년도 실적의 산술 평균20% 이상 40% 미만6
1. 장난감도서관 운영15- 지역 아동(남구 전체 5세 이하) 인구수 대비 이용자 비율 · 위탁 기간 중 연단위 누적 실적 및 당해년도 실적의 산술 평균0% 이상 20% 미만0
1. 장난감도서관 운영15- 보조금 및 기타 수익금 관리 및 집행 실태(구청 점검 실적 반영) · 연간 발생 건수지적사항 6회 이하15
1. 장난감도서관 운영15- 보조금 및 기타 수익금 관리 및 집행 실태(구청 점검 실적 반영) · 연간 발생 건수지적사항 9회 이하10
1. 장난감도서관 운영15- 보조금 및 기타 수익금 관리 및 집행 실태(구청 점검 실적 반영) · 연간 발생 건수지적사항12회 이하5
1. 장난감도서관 운영15- 보조금 및 기타 수익금 관리 및 집행 실태(구청 점검 실적 반영) · 연간 발생 건수지적사항13회 이상0
1. 장난감도서관 운영10-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횟수 (프로그램명, 대상, 실적 자료)연 7회 이상10
1. 장난감도서관 운영10-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횟수 (프로그램명, 대상, 실적 자료)연 5회 이상8
1. 장난감도서관 운영10-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횟수 (프로그램명, 대상, 실적 자료)연 3회 이상6
1. 장난감도서관 운영10-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횟수 (프로그램명, 대상, 실적 자료)연 3회 미만4
1. 장난감도서관 운영10- 수탁자의 재정능력자산 10억원 이상10
1. 장난감도서관 운영10- 수탁자의 재정능력8억원 이상 10억원 미만8
1. 장난감도서관 운영10- 수탁자의 재정능력6억원 이상 8억원 미만6
1. 장난감도서관 운영10- 수탁자의 재정능력6억원 미만4
1. 장난감도서관 운영10- 시설물관리(구청 점검결과 반영) ․ 청결위생 ․ 장난감 배치 및 관리 *민원 발생 시 별도로 0.3씩 감매우 우수10
1. 장난감도서관 운영10- 시설물관리(구청 점검결과 반영) ․ 청결위생 ․ 장난감 배치 및 관리 *민원 발생 시 별도로 0.3씩 감우수8
1. 장난감도서관 운영10- 시설물관리(구청 점검결과 반영) ․ 청결위생 ․ 장난감 배치 및 관리 *민원 발생 시 별도로 0.3씩 감보통6
1. 장난감도서관 운영10- 시설물관리(구청 점검결과 반영) ․ 청결위생 ․ 장난감 배치 및 관리 *민원 발생 시 별도로 0.3씩 감미흡4
1. 장난감도서관 운영10- 시설물관리(구청 점검결과 반영) ․ 청결위생 ․ 장난감 배치 및 관리 *민원 발생 시 별도로 0.3씩 감매우 미흡0
2. 지역사회연계10- 연간 도서관 홍보 실적 ․ 대중매체(보도포함) 홍보 ․ 지역사회홍보(설명회,주민회의 등) ․ 기타10회 이상10
2. 지역사회연계10- 연간 도서관 홍보 실적 ․ 대중매체(보도포함) 홍보 ․ 지역사회홍보(설명회,주민회의 등) ․ 기타8회 이상8
2. 지역사회연계10- 연간 도서관 홍보 실적 ․ 대중매체(보도포함) 홍보 ․ 지역사회홍보(설명회,주민회의 등) ․ 기타6회 이상6
2. 지역사회연계10- 연간 도서관 홍보 실적 ․ 대중매체(보도포함) 홍보 ․ 지역사회홍보(설명회,주민회의 등) ․ 기타4회 이상4
2. 지역사회연계10- 연간 도서관 홍보 실적 ․ 대중매체(보도포함) 홍보 ․ 지역사회홍보(설명회,주민회의 등) ․ 기타4회 미만0
2. 지역사회연계10- 연간 도서관 운영위원회 개최 실적 ․ 회의록 등 증빙 확인4회 이상10
2. 지역사회연계10- 연간 도서관 운영위원회 개최 실적 ․ 회의록 등 증빙 확인3회 이상8
2. 지역사회연계10- 연간 도서관 운영위원회 개최 실적 ․ 회의록 등 증빙 확인2회 이상6
2. 지역사회연계10- 연간 도서관 운영위원회 개최 실적 ․ 회의록 등 증빙 확인1회 이상4
2. 지역사회연계10- 연간 도서관 운영위원회 개최 실적 ․ 회의록 등 증빙 확인미개최0
2. 지역사회연계5- 연간 자원봉사단 활동 실적 ․ 자원봉사 활동일지 등 증빙 확인12회 이상5
2. 지역사회연계5- 연간 자원봉사단 활동 실적 ․ 자원봉사 활동일지 등 증빙 확인9회 이상4
2. 지역사회연계5- 연간 자원봉사단 활동 실적 ․ 자원봉사 활동일지 등 증빙 확인6회 이상3
2. 지역사회연계5- 연간 자원봉사단 활동 실적 ․ 자원봉사 활동일지 등 증빙 확인3회 이상2
2. 지역사회연계5- 연간 자원봉사단 활동 실적 ․ 자원봉사 활동일지 등 증빙 확인3회 미만0
2. 지역사회연계15- 장난감도서관 만족도 조사 (‘만족’ 이상의 비율) ․ 장난감도서관 자체 실시한 만족도 조사의 결과를 반영80% 이상 100%15
2. 지역사회연계15- 장난감도서관 만족도 조사 (‘만족’ 이상의 비율) ․ 장난감도서관 자체 실시한 만족도 조사의 결과를 반영60% 이상 80% 미만12
2. 지역사회연계15- 장난감도서관 만족도 조사 (‘만족’ 이상의 비율) ․ 장난감도서관 자체 실시한 만족도 조사의 결과를 반영40% 이상 60% 미만9
2. 지역사회연계15- 장난감도서관 만족도 조사 (‘만족’ 이상의 비율) ․ 장난감도서관 자체 실시한 만족도 조사의 결과를 반영20% 이상 40% 미만5
2. 지역사회연계15- 장난감도서관 만족도 조사 (‘만족’ 이상의 비율) ․ 장난감도서관 자체 실시한 만족도 조사의 결과를 반영20% 미만0
평 점 합 계평 점 합 계평 점 합 계평 점 합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장난감도서관 성과평가 기준표 (제17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회원가입신청서

회 원 (보호자)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주 소주 소주 소주 소
회 원 (보호자)
회 원 (보호자)아동과의 관계아동과의 관계아동과의 관계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E-mail / 직장명E-mail / 직장명
회 원 (보호자)아동과의 관계아동과의 관계아동과의 관계휴 대 폰휴 대 폰휴 대 폰자택전화자택전화E-mail / 직장명E-mail / 직장명
회 원 (보호자)- -- -- -
아 동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주 소 (회원과 다른 경우만 작성)주 소 (회원과 다른 경우만 작성)주 소 (회원과 다른 경우만 작성)주 소 (회원과 다른 경우만 작성)
아 동
<아래의 해당사항 괄호안에 ○으로 표기><아래의 해당사항 괄호안에 ○으로 표기><아래의 해당사항 괄호안에 ○으로 표기><아래의 해당사항 괄호안에 ○으로 표기><아래의 해당사항 괄호안에 ○으로 표기><아래의 해당사항 괄호안에 ○으로 표기><아래의 해당사항 괄호안에 ○으로 표기><아래의 해당사항 괄호안에 ○으로 표기><아래의 해당사항 괄호안에 ○으로 표기><아래의 해당사항 괄호안에 ○으로 표기><아래의 해당사항 괄호안에 ○으로 표기>
연회비연회비일반 가정일반 가정일반 가정면 제 대 상면 제 대 상면 제 대 상면 제 대 상면 제 대 상면 제 대 상
연회비연회비원 ( )원 ( )원 ( )기초생활수급권자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 )1~3급등록장애인 ( )1~3급등록장애인 ( )차상위계층 ( )
연회비연회비원 ( )원 ( )원 ( )세자녀 이상 가정 ( )다문화 가정 ( )다문화 가정 ( )한부모가정 ( )한부모가정 ( )차상위계층 ( )
※연회비 납부 후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연회비를 면제 받을 수 있음.※연회비 납부 후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연회비를 면제 받을 수 있음.※연회비 납부 후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연회비를 면제 받을 수 있음.※연회비 납부 후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연회비를 면제 받을 수 있음.※연회비 납부 후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연회비를 면제 받을 수 있음.※연회비 납부 후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연회비를 면제 받을 수 있음.※연회비 납부 후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연회비를 면제 받을 수 있음.※연회비 납부 후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연회비를 면제 받을 수 있음.※연회비 납부 후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연회비를 면제 받을 수 있음.※연회비 납부 후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연회비를 면제 받을 수 있음.※연회비 납부 후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연회비를 면제 받을 수 있음.
도 서 관 이용약관도 서 관 이용약관도 서 관 이용약관◦ 운영시간 : 평일 10:00~19:00, 토요일 10:00~15:30(점심시간:12:00~13:00) ◦ 휴 관 일 : 공휴일, 정기 휴관일(매월 첫 번째 및 세 번째 화요일) ◦ 대여수량 및 이용횟수 : 1명당 1회 2점 이내 대여, 이용횟수는 월 3회로 제한함 ◦ 대여기간 : 1회당 7일 이내(1점만 대여한 경우에는 1회 연장 가능) ◦ 대여자료를 반납 기일 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1일당 구입가격의 100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500원보다 낮을 경우에는 500원으로 하며, 100원 미만은 절사)을 연체료로 징수함. ◦ 대여자료 등의 훼손 또는 분실 시 회원 부담으로 수리 또는 동일품목 등으로 현물 변상 (현물변상을 할 수 없는 경우로 인정되면 현금으로 변상 가능)◦ 운영시간 : 평일 10:00~19:00, 토요일 10:00~15:30(점심시간:12:00~13:00) ◦ 휴 관 일 : 공휴일, 정기 휴관일(매월 첫 번째 및 세 번째 화요일) ◦ 대여수량 및 이용횟수 : 1명당 1회 2점 이내 대여, 이용횟수는 월 3회로 제한함 ◦ 대여기간 : 1회당 7일 이내(1점만 대여한 경우에는 1회 연장 가능) ◦ 대여자료를 반납 기일 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1일당 구입가격의 100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500원보다 낮을 경우에는 500원으로 하며, 100원 미만은 절사)을 연체료로 징수함. ◦ 대여자료 등의 훼손 또는 분실 시 회원 부담으로 수리 또는 동일품목 등으로 현물 변상 (현물변상을 할 수 없는 경우로 인정되면 현금으로 변상 가능)◦ 운영시간 : 평일 10:00~19:00, 토요일 10:00~15:30(점심시간:12:00~13:00) ◦ 휴 관 일 : 공휴일, 정기 휴관일(매월 첫 번째 및 세 번째 화요일) ◦ 대여수량 및 이용횟수 : 1명당 1회 2점 이내 대여, 이용횟수는 월 3회로 제한함 ◦ 대여기간 : 1회당 7일 이내(1점만 대여한 경우에는 1회 연장 가능) ◦ 대여자료를 반납 기일 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1일당 구입가격의 100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500원보다 낮을 경우에는 500원으로 하며, 100원 미만은 절사)을 연체료로 징수함. ◦ 대여자료 등의 훼손 또는 분실 시 회원 부담으로 수리 또는 동일품목 등으로 현물 변상 (현물변상을 할 수 없는 경우로 인정되면 현금으로 변상 가능)◦ 운영시간 : 평일 10:00~19:00, 토요일 10:00~15:30(점심시간:12:00~13:00) ◦ 휴 관 일 : 공휴일, 정기 휴관일(매월 첫 번째 및 세 번째 화요일) ◦ 대여수량 및 이용횟수 : 1명당 1회 2점 이내 대여, 이용횟수는 월 3회로 제한함 ◦ 대여기간 : 1회당 7일 이내(1점만 대여한 경우에는 1회 연장 가능) ◦ 대여자료를 반납 기일 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1일당 구입가격의 100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500원보다 낮을 경우에는 500원으로 하며, 100원 미만은 절사)을 연체료로 징수함. ◦ 대여자료 등의 훼손 또는 분실 시 회원 부담으로 수리 또는 동일품목 등으로 현물 변상 (현물변상을 할 수 없는 경우로 인정되면 현금으로 변상 가능)◦ 운영시간 : 평일 10:00~19:00, 토요일 10:00~15:30(점심시간:12:00~13:00) ◦ 휴 관 일 : 공휴일, 정기 휴관일(매월 첫 번째 및 세 번째 화요일) ◦ 대여수량 및 이용횟수 : 1명당 1회 2점 이내 대여, 이용횟수는 월 3회로 제한함 ◦ 대여기간 : 1회당 7일 이내(1점만 대여한 경우에는 1회 연장 가능) ◦ 대여자료를 반납 기일 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1일당 구입가격의 100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500원보다 낮을 경우에는 500원으로 하며, 100원 미만은 절사)을 연체료로 징수함. ◦ 대여자료 등의 훼손 또는 분실 시 회원 부담으로 수리 또는 동일품목 등으로 현물 변상 (현물변상을 할 수 없는 경우로 인정되면 현금으로 변상 가능)◦ 운영시간 : 평일 10:00~19:00, 토요일 10:00~15:30(점심시간:12:00~13:00) ◦ 휴 관 일 : 공휴일, 정기 휴관일(매월 첫 번째 및 세 번째 화요일) ◦ 대여수량 및 이용횟수 : 1명당 1회 2점 이내 대여, 이용횟수는 월 3회로 제한함 ◦ 대여기간 : 1회당 7일 이내(1점만 대여한 경우에는 1회 연장 가능) ◦ 대여자료를 반납 기일 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1일당 구입가격의 100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500원보다 낮을 경우에는 500원으로 하며, 100원 미만은 절사)을 연체료로 징수함. ◦ 대여자료 등의 훼손 또는 분실 시 회원 부담으로 수리 또는 동일품목 등으로 현물 변상 (현물변상을 할 수 없는 경우로 인정되면 현금으로 변상 가능)◦ 운영시간 : 평일 10:00~19:00, 토요일 10:00~15:30(점심시간:12:00~13:00) ◦ 휴 관 일 : 공휴일, 정기 휴관일(매월 첫 번째 및 세 번째 화요일) ◦ 대여수량 및 이용횟수 : 1명당 1회 2점 이내 대여, 이용횟수는 월 3회로 제한함 ◦ 대여기간 : 1회당 7일 이내(1점만 대여한 경우에는 1회 연장 가능) ◦ 대여자료를 반납 기일 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1일당 구입가격의 100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500원보다 낮을 경우에는 500원으로 하며, 100원 미만은 절사)을 연체료로 징수함. ◦ 대여자료 등의 훼손 또는 분실 시 회원 부담으로 수리 또는 동일품목 등으로 현물 변상 (현물변상을 할 수 없는 경우로 인정되면 현금으로 변상 가능)◦ 운영시간 : 평일 10:00~19:00, 토요일 10:00~15:30(점심시간:12:00~13:00) ◦ 휴 관 일 : 공휴일, 정기 휴관일(매월 첫 번째 및 세 번째 화요일) ◦ 대여수량 및 이용횟수 : 1명당 1회 2점 이내 대여, 이용횟수는 월 3회로 제한함 ◦ 대여기간 : 1회당 7일 이내(1점만 대여한 경우에는 1회 연장 가능) ◦ 대여자료를 반납 기일 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1일당 구입가격의 100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500원보다 낮을 경우에는 500원으로 하며, 100원 미만은 절사)을 연체료로 징수함. ◦ 대여자료 등의 훼손 또는 분실 시 회원 부담으로 수리 또는 동일품목 등으로 현물 변상 (현물변상을 할 수 없는 경우로 인정되면 현금으로 변상 가능)
위 본인은 남구구립 장난감도서관의 회원으로 가입함에 있어 상기 도서관의 이용약관 및 뒷면의 「개인의 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내용에 동의하고, 대여자료 등을 분실하거나 훼손할 경우 이를 변상하기로 서약하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도서관장) 귀하위 본인은 남구구립 장난감도서관의 회원으로 가입함에 있어 상기 도서관의 이용약관 및 뒷면의 「개인의 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내용에 동의하고, 대여자료 등을 분실하거나 훼손할 경우 이를 변상하기로 서약하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도서관장) 귀하위 본인은 남구구립 장난감도서관의 회원으로 가입함에 있어 상기 도서관의 이용약관 및 뒷면의 「개인의 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내용에 동의하고, 대여자료 등을 분실하거나 훼손할 경우 이를 변상하기로 서약하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도서관장) 귀하위 본인은 남구구립 장난감도서관의 회원으로 가입함에 있어 상기 도서관의 이용약관 및 뒷면의 「개인의 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내용에 동의하고, 대여자료 등을 분실하거나 훼손할 경우 이를 변상하기로 서약하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도서관장) 귀하위 본인은 남구구립 장난감도서관의 회원으로 가입함에 있어 상기 도서관의 이용약관 및 뒷면의 「개인의 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내용에 동의하고, 대여자료 등을 분실하거나 훼손할 경우 이를 변상하기로 서약하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도서관장) 귀하위 본인은 남구구립 장난감도서관의 회원으로 가입함에 있어 상기 도서관의 이용약관 및 뒷면의 「개인의 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내용에 동의하고, 대여자료 등을 분실하거나 훼손할 경우 이를 변상하기로 서약하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도서관장) 귀하위 본인은 남구구립 장난감도서관의 회원으로 가입함에 있어 상기 도서관의 이용약관 및 뒷면의 「개인의 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내용에 동의하고, 대여자료 등을 분실하거나 훼손할 경우 이를 변상하기로 서약하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도서관장) 귀하위 본인은 남구구립 장난감도서관의 회원으로 가입함에 있어 상기 도서관의 이용약관 및 뒷면의 「개인의 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내용에 동의하고, 대여자료 등을 분실하거나 훼손할 경우 이를 변상하기로 서약하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도서관장) 귀하위 본인은 남구구립 장난감도서관의 회원으로 가입함에 있어 상기 도서관의 이용약관 및 뒷면의 「개인의 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내용에 동의하고, 대여자료 등을 분실하거나 훼손할 경우 이를 변상하기로 서약하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도서관장) 귀하위 본인은 남구구립 장난감도서관의 회원으로 가입함에 있어 상기 도서관의 이용약관 및 뒷면의 「개인의 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내용에 동의하고, 대여자료 등을 분실하거나 훼손할 경우 이를 변상하기로 서약하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도서관장) 귀하위 본인은 남구구립 장난감도서관의 회원으로 가입함에 있어 상기 도서관의 이용약관 및 뒷면의 「개인의 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내용에 동의하고, 대여자료 등을 분실하거나 훼손할 경우 이를 변상하기로 서약하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도서관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1통(아동이 등재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등본) 3. 가족관계등록서류 1통(주민등록상 아동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4. 연회비 감면 또는 면제대상자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1통(아동이 등재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등본) 3. 가족관계등록서류 1통(주민등록상 아동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4. 연회비 감면 또는 면제대상자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1통(아동이 등재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등본) 3. 가족관계등록서류 1통(주민등록상 아동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4. 연회비 감면 또는 면제대상자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1통(아동이 등재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등본) 3. 가족관계등록서류 1통(주민등록상 아동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4. 연회비 감면 또는 면제대상자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1통(아동이 등재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등본) 3. 가족관계등록서류 1통(주민등록상 아동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4. 연회비 감면 또는 면제대상자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1통(아동이 등재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등본) 3. 가족관계등록서류 1통(주민등록상 아동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4. 연회비 감면 또는 면제대상자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1통(아동이 등재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등본) 3. 가족관계등록서류 1통(주민등록상 아동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4. 연회비 감면 또는 면제대상자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1통(아동이 등재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등본) 3. 가족관계등록서류 1통(주민등록상 아동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4. 연회비 감면 또는 면제대상자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회원관리번호회원등록일. .업무처리자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도서관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도서관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6. 30.>
회 원 가 입 신 청 서
 (앞 면)

 ※ 아래의 내용은 도서관 운영자가 작성하는 사항입니다.

[별지 제2호서식] 회원등록관리부

연번등록일자회 원회 원회 원회 원아 동아 동연락처회원관리번호연회비탈퇴일비 고
연번등록일자성 명생년월일주 소아동과관계성 명생년월일연락처회원관리번호연회비탈퇴일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회 원 등 록 관 리 부

[별지 제3호서식] 연회비 환급신청서

환 급 대상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주 소주 소주 소
환 급 대상자---
연회비 납부액원원원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
연회비 환급 신청내역연회비 환급 신청내역연회비 환급 신청내역연회비 환급 신청내역연회비 환급 신청내역연회비 환급 신청내역연회비 환급 신청내역연회비 환급 신청내역연회비 환급 신청내역
은 행 명은 행 명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예금주예금주예금주환급신청액
원
※ 환급신청사유 :※ 환급신청사유 :※ 환급신청사유 :※ 환급신청사유 :※ 환급신청사유 :※ 환급신청사유 :※ 환급신청사유 :※ 환급신청사유 :※ 환급신청사유 :
위와 같이 연회비 환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도서관장) 귀하위와 같이 연회비 환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도서관장) 귀하위와 같이 연회비 환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도서관장) 귀하위와 같이 연회비 환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도서관장) 귀하위와 같이 연회비 환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도서관장) 귀하위와 같이 연회비 환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도서관장) 귀하위와 같이 연회비 환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도서관장) 귀하위와 같이 연회비 환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도서관장) 귀하위와 같이 연회비 환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도서관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6. 6. 30.>
연 회 비 환 급 신 청 서

(연회비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별표1의 기준에 따라 환급합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구립 장난감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및 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제2조(명칭)

제2조(명칭) <삭제 2017.8.10>

제3조(적용)

제3조(적용)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구립 장난감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시설 또는 장난감 대여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과 도서관의 운영자(위탁운영의 경우 수탁자를 포함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8.6.29., 2026. 6. 30.>

제4조(운영시간)

제4조(운영시간)① 도서관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8.10., 2022.9.30.>1. 운영요일 :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주 6일 운영)2. 운영시간 : 09:00~18:00(토요일 09:00~13:30) 단, 휴게시간(평일 12:00~13:00, 토요일 12:00~12:30)은 운영시간에서 제외한다.② 부득이한 사유로 도서관의 운영요일과 운영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장난감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조(휴관일)

제5조(휴관일)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1.「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2. 매월 첫 번째 및 세 번째 화요일3. 그 밖에 장난감정리, 안전점검, 개보수 등을 위하여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휴관 할 수 있다.

제6조(회원가입 및 등록관리)

제6조(회원가입 및 등록관리)① 도서관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회원가입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9.>1. 신분증 <신설 2018.6.29.>2. 주민등록등본(아동이 등재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등본) <신설 2018.6.29.>3. 가족관계등록 서류(주민등록상 아동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신설 2018.6.29.>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구청장이 인정한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6. 30.>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단, 아동의 직계존속이나 보호자는 남구에 주소를 두어야 함)2. 남구에 주소를 둔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외국 국적의 부ㆍ모 또는 법정보호자 <개정 2017.8.10>③ 등록회원 수는 아동 1명당 1명으로 한다.④ 등록된 아동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 등의 가족관계 변동에 의해 회원을 변경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기존 회원의 자격을 승계한 것으로 본다.⑤ 운영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회원 등록관리부를 작성ㆍ보관하고, 대여관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회원의 등록정보를 관리할 수 있다.

제7조(연회비 등)

제7조(연회비 등)① 회원의 연회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회원: 도서관장이 요청하여 구청장이 승인한 금액 <개정 2017.8.10>2. 조례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차상위계층 회원: 면제3. 도서관장이 연회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매년 1월말까지 운영위원회 회의록과 사유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승인을 요청하여 한다. <신설 2017.8.10>4. 도서관장은 장난감을 대여 할 때 장난감 구입가격의 10분의 2 범위내에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이전(以前) 연체 횟수 및 일수 등 자체 기준을 정하여 해당하는 회원별로 다르게 보증금을 받을 수도 있다. <신설 2017.8.10>② 연회비 면제 대상은 회원가입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연회비 면제는 사유발생연도의 다음 해부터 변경하여 적용한다. 다만, 신규 회원은 가입 시부터 적용한다.④ 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매년 가입일 기준으로 2개월까지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회원을 탈퇴한 것으로 본다.⑤ 이사ㆍ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에 탈퇴하여 연회비를 환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연회비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납부된 회비는 별표 1과 같이 환불한다.⑥ 회원에게 회원카드를 발급하며, 분실 훼손 등으로 재발급 시 2,000원을 부과한다.

제8조(연체료)

제8조(연체료)① 장난감 등을 기한 내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일당 구입 가격의 100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500원보다 낮은 금액일 경우에는 500원으로 하며, 100원 미만의 금액을 절사한다)을 연체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 수탁자는 차액을 수탁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이 규칙에서 정한 금액보다 낮은 연체료를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8.10., 2018.6.29.>② 연체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할 때까지 대여를 중지하고, 연체일수가 5일 이상인 경우에는 연체일수 만큼 대여를 제한할 수 있다.③ 연체일수는 장난감 반납 예정일의 다음날부터 반납한 날까지로 산정한다. <개정 2017.8.10.>④ <삭제 2017.8.10>

제9조(대여절차)

제9조(대여절차)① 회원은 대여자료 신청시 회원카드를 지참하여 본인확인 절차에 응하여야 한다.② 운영자는 대여 전에 대여자료의 파손 및 고장 유무, 조합물의 수, 정상 작동여부 등을 확인한 후 대여하여야 한다.③ 운영자는 전기적ㆍ전자적 장치가 내장된 장난감의 대여시에는 회원에게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여 파손 및 사고예방에 힘써야 한다.

제10조(대여수량 및 기간)

제10조(대여수량 및 기간)① 대여자료는 회원 1명당 1회 2점 이내로 하고, 대여횟수는 월 3회 이내로 제한하되, 장난감의 확보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여수량 및 대여횟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② 대여기간은 7일 이내로 하며, 1점만 대여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7일간 연장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기간연장은 반납예정일 전일 오전 12시까지 전화 또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한다.④ 이용빈도가 높은 장난감은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여기간을 월 14일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⑤ 운영자는 아동의 발달단계별로 유익한 장난감을 구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신설 2022.9.5.>

제11조(이용상 유의사항)

제11조(이용상 유의사항)① 장난감 이용에 필요한 건전지 등 소모품은 회원이 구입하여 사용한다.② 대여자료는 회원의 가정에서만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이나 단체ㆍ시설 등에 대여할 수 없다.③ 장난감 대여 후 사용방법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관리소홀 등으로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④ 회원카드를 분실한 회원은 즉시 도서관에 분실신고를 하여야 하며, 회원카드의 분실로 인해 발생된 손해는 회원이 책임진다.

제12조(반납절차)

제12조(반납절차)① 회원은 대여자료 등을 청결하게 정비한 후 대여 당시와 동일한 상태로 반납기일 이내에 직접 방문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회원카드를 지참한 경우에는 대리반납을 할 수 있다.② 회원의 사정에 따라 대여자료를 직접 방문하여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원 부담으로 택배를 이용하여 반납할 수 있다.③ 운영자는 반납 받은 대여자료를 확인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 반납처리 한다④ 반납기일이 도서관의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개관일을 반납기일로 한다.

제13조(장난감 수리)

제13조(장난감 수리)① 대여중에 장난감이 파손되거나 부품을 분실한 경우에는 회원의 부담으로 장난감을 수리하거나 부품을 구입하여 반납하여야 한다.② 운영자가 파손된 장난감의 수리 또는 부품구입 등을 대행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회원에게 인계하고, 회원은 수리비용을 수리업체에 지급하여야 한다.③ 운영자는 장난감을 수리업체 등에 반출할 경우 그 내역을 기록ㆍ관리하여 장난감의 인계ㆍ인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④ 현금변상이 어려운 경우 운영자의 상황판단에 따라 별도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2.9.5.>

제14조(변상조치)

제14조(변상조치)① 대여 중 파손된 장난감의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동일 제품이나 유사한 제품으로 변상한다. 다만 장난감으로 변상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금으로 변상할 수 있다.② 장난감 이름표, 장난감 관리봉투 등을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변상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난감 등의 현금변상기준은 별표2와 같다.④ 운영자는 변상을 이행하지 아니한 회원에게 그 사유를 참고하여 일정기간 또는 변상완료시까지 대여를 제한할 수 있다.⑤ 일정기간 반납 독려에도 불구하고 대여자료를 반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항의 현금변상기준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⑥ 현금변상이 어려운 경우 운영자의 상황판단에 따라 별도 조치를 할 수 있다.<신설 2022.9.5.>

제15조(시설이용)

제15조(시설이용)① 회원은 도서관 및 이와 관련한 부대시설을 이용하거나 운영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② 보호자는 동반한 아동이 대여자료 등을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도서관 운영에 지장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개정 2022.9.5.>③ 운영자는 조례 및 이 규칙에서 정한 회원의 의무사항이나 시설 이용상의 주의사항 등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하여야 하며, 모든 아동이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2.9.5.>

제16조(미납금 징수)

제16조(미납금 징수) 본 규칙에서 정한 연체료와 변상조치에 갈음하는 현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2.9.5., 2026. 6. 30.>

제17조(성과평가)

제17조(성과평가)① 구청장은 매회계년도 종료후 2월 이내에 수탁자의 전년도 도서관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전항의 성과평가는 별표3에 따른 성과평가 기준표에 의해 실시한다.〔본조신설 2017.8.10.〕

제18조(만족도 조사)

제18조(만족도 조사)① 도서관장은 매년 1회 이상 이용자 대상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및 조치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만족도 조사 결과를 성과평가에 반영하고 장난감 도서관들의 비교 평가를 위하여 만족도 조사의 방법 및 시기와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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