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

구 분일반직별정직ㆍ정무직
비 율99% 이상1%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4.6.18.>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제3조제1항 관련)

<비 고> 가. 일반직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별표 2]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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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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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928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3.30., 2012.12.26., 2013.2.20., 2013.6.28., 2013.12.12., 2014.12.31., 2016.6.10., 2016.9.27., 2018.2.9., 2018.8.7., 2019. 5.14., 2020.6.10., 2020.12.30., 2021.2.23.,2021.6.7., 2021.7.26., 2021.12.30., 2022.9.19., 2023.2.27., 2026.3.10.>1. 집행기관의 정원: 902명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6명

제3조(정원책정 기준)

제3조(정원책정 기준)① 지방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를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2.23.>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를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2.23>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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