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청년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기업 육성을 통한 경제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6. 6. 30.>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할 것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일 것3.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 대표로서 경영할 것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청년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지원을 포함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제4조(중복지원의 제한)
제4조(중복지원의 제한)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5조(청년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
제5조(청년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청년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청년기업 육성 계획(이하 “육성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② 육성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청년기업 육성을 위한 기본 목표 및 장기적 지원 전략2. 청년기업 연차에 따른 단계별 맞춤형 지원 사업 계획3. 청년기업 지원 사업에 대한 추진 방향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4.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청년기업 지원 사업)
제6조(청년기업 지원 사업) 구청장은 청년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육성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년기업의 환경 개선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지원2. 청년기업에 대한 자금, 기술 등의 지원3. 청년기업의 홍보, 마케팅 등 경영지원4. 청년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5. 청년기업 근로자의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관련 사업6.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기업 육성 및 청년기업 근로자의 경영능력과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구매활동 촉진 등)
제7조(구매활동 촉진 등) 구청장은 청년기업의 생산제품에 대한 구매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청년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제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설정 및 구매 시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청년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 사업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