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통장 위촉 대상자 조사서

통 명성 명생년월일주 소직 업학 력경 력 (군경력포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12.30.>
 통장 위촉 대상자 조사서
 동

[별지 제2호서식] 위촉장

전 남 광 주 통 합 특 별 시 남 구 ○ ○ 동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 7. 1.>

[별지 제3호서식] 통장 등록부

결 재결 재성 명생년월일주 소학 력경 력직 업위 해 촉위 해 촉위 해 촉
동 장담 당성 명생년월일주 소학 력경 력직 업직위위촉일자해촉일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0.12.30.>
통 장 등 록 부

[별지 제4호서식] 통장 후보자 등록 조서

연번접수 일자통명성 명생년월일주 소 (전화번호)직 업경 력상 훈결 재결 재
연번접수 일자통명성 명생년월일주 소 (전화번호)직 업경 력상 훈담당동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통장 후보자 등록 조서
( 동)

[별지 제5호서식] 통장증

(1) 사진 3 × 4통 장 증통 장 증통 장 증통 장 증통 장 증통 장 증No 소속 동 통장No 소속 동 통장No 소속 동 통장No 소속 동 통장No 소속 동 통장No 소속 동 통장
통 장 증통 장 증통 장 증통 장 증통 장 증통 장 증No 소속 동 통장No 소속 동 통장No 소속 동 통장No 소속 동 통장No 소속 동 통장No 소속 동 통장2.12.1
통 장 증통 장 증통 장 증통 장 증통 장 증통 장 증No 소속 동 통장No 소속 동 통장No 소속 동 통장No 소속 동 통장No 소속 동 통장No 소속 동 통장2.12.1
통 장 증통 장 증통 장 증통 장 증통 장 증통 장 증No 소속 동 통장No 소속 동 통장No 소속 동 통장No 소속 동 통장No 소속 동 통장No 소속 동 통장2.12.1
통 장 증통 장 증통 장 증통 장 증통 장 증통 장 증1.61.6No 소속 동 통장No 소속 동 통장No 소속 동 통장No 소속 동 통장No 소속 동 통장No 소속 동 통장2.12.1
통 장 증통 장 증통 장 증통 장 증통 장 증통 장 증1.61.6No 소속 동 통장No 소속 동 통장No 소속 동 통장No 소속 동 통장No 소속 동 통장No 소속 동 통장2.12.1
통 장 증통 장 증통 장 증통 장 증통 장 증통 장 증No 소속 동 통장No 소속 동 통장No 소속 동 통장No 소속 동 통장No 소속 동 통장No 소속 동 통장2.12.1
통 장 증통 장 증통 장 증통 장 증통 장 증통 장 증No 소속 동 통장No 소속 동 통장No 소속 동 통장No 소속 동 통장No 소속 동 통장No 소속 동 통장2.12.1
통 장 증통 장 증통 장 증통 장 증통 장 증통 장 증No 소속 동 통장No 소속 동 통장No 소속 동 통장No 소속 동 통장No 소속 동 통장No 소속 동 통장2.12.1
통 장 증통 장 증통 장 증통 장 증통 장 증통 장 증No 소속 동 통장No 소속 동 통장No 소속 동 통장No 소속 동 통장No 소속 동 통장No 소속 동 통장2.12.1
통 장 증통 장 증통 장 증통 장 증통 장 증통 장 증No 소속 동 통장No 소속 동 통장No 소속 동 통장No 소속 동 통장No 소속 동 통장No 소속 동 통장2.12.1
No 소속 동 통장No 소속 동 통장No 소속 동 통장No 소속 동 통장No 소속 동 통장No 소속 동 통장2.12.1
No 소속 동 통장No 소속 동 통장No 소속 동 통장No 소속 동 통장No 소속 동 통장No 소속 동 통장2.12.1
No 소속 동 통장No 소속 동 통장No 소속 동 통장No 소속 동 통장No 소속 동 통장No 소속 동 통장
성 명 생년월일성 명 생년월일성 명 생년월일성 명 생년월일성 명 생년월일성 명 생년월일
성 명 생년월일성 명 생년월일성 명 생년월일성 명 생년월일성 명 생년월일성 명 생년월일
4.14.1성 명 생년월일성 명 생년월일성 명 생년월일성 명 생년월일성 명 생년월일성 명 생년월일
4.14.1성 명 생년월일성 명 생년월일성 명 생년월일성 명 생년월일성 명 생년월일성 명 생년월일
4.14.1성 명 생년월일성 명 생년월일성 명 생년월일성 명 생년월일성 명 생년월일성 명 생년월일1.31.3
성 명 생년월일성 명 생년월일성 명 생년월일성 명 생년월일성 명 생년월일성 명 생년월일1.31.3
성 명 생년월일성 명 생년월일성 명 생년월일성 명 생년월일성 명 생년월일성 명 생년월일
성 명 생년월일성 명 생년월일성 명 생년월일성 명 생년월일성 명 생년월일성 명 생년월일
유효기간 . . . ~ . .유효기간 . . . ~ . .유효기간 . . . ~ . .유효기간 . . . ~ . .유효기간 . . . ~ . .유효기간 . . . ~ . .
유효기간 . . . ~ . .유효기간 . . . ~ . .유효기간 . . . ~ . .유효기간 . . . ~ . .유효기간 . . . ~ . .유효기간 . . . ~ . .
유효기간 . . . ~ . .유효기간 . . . ~ . .유효기간 . . . ~ . .유효기간 . . . ~ . .유효기간 . . . ~ . .유효기간 . . . ~ . .1.41.4
유효기간 . . . ~ . .유효기간 . . . ~ . .유효기간 . . . ~ . .유효기간 . . . ~ . .유효기간 . . . ~ . .유효기간 . . . ~ . .1.41.4
유효기간 . . . ~ . .유효기간 . . . ~ . .유효기간 . . . ~ . .유효기간 . . . ~ . .유효기간 . . . ~ . .유효기간 . . . ~ . .1.41.4
유효기간 . . . ~ . .유효기간 . . . ~ . .유효기간 . . . ~ . .유효기간 . . . ~ . .유효기간 . . . ~ . .유효기간 . . .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동장(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동장(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동장(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동장(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동장(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동장(3)
8.58.5(2)(2)(2)(2)(2)(2)8.58.5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동장(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동장(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동장(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동장(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동장(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동장(3)
8.58.5(2)(2)(2)(2)(2)(2)118.58.5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동장(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동장(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동장(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동장(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동장(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동장(3)
8.58.5(2)(2)(2)(2)(2)(2)118.58.5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동장(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동장(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동장(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동장(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동장(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동장(3)1.81.8
(2)(2)(2)(2)(2)(2)11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동장(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동장(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동장(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동장(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동장(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동장(3)1.81.8
(2)(2)(2)(2)(2)(2)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동장(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동장(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동장(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동장(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동장(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동장(3)1.81.8
(2)(2)(2)(2)(2)(2)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동장(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동장(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동장(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동장(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동장(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동장(3)1.81.8
(2)(2)(2)(2)(2)(2)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동장(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동장(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동장(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동장(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동장(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동장(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동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동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동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동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동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동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동장(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동장(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동장(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동장(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동장(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동장(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동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동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동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동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동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동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동장(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동장(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동장(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동장(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동장(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동장(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동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동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동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동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동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동이 증을 습득한 사람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이 증을 습득한 사람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이 증을 습득한 사람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이 증을 습득한 사람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이 증을 습득한 사람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이 증을 습득한 사람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동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동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동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동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동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동이 증을 습득한 사람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이 증을 습득한 사람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이 증을 습득한 사람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이 증을 습득한 사람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이 증을 습득한 사람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이 증을 습득한 사람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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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동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동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동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동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동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동이 증을 습득한 사람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이 증을 습득한 사람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이 증을 습득한 사람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이 증을 습득한 사람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이 증을 습득한 사람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이 증을 습득한 사람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동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동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동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동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동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동이 증을 습득한 사람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이 증을 습득한 사람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이 증을 습득한 사람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이 증을 습득한 사람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이 증을 습득한 사람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이 증을 습득한 사람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동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동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동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동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동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동0.40.4
5.45.4
5.45.4
글자의 구분글자의 구분글자크기글자의 종류
전면통장증16.5포인트고 딕
전면이름15포인트고 딕
전면소속기관명12포인트고 딕
후면No, 소속12포인트바 탕
후면성명, 생년월일, 유효기간11포인트고 딕
후면소속기관명11.5포인트고 딕
후면이 증을 ......바랍니다.9포인트바 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6. 7. 1.>
규격 기재 사항
 (전면) (후면)

(주) 1. 위의 (1), (2)난에는 다음 사항 표시한다.
 (1) 사진 첨부
 (2) 성명 
 (3) 발급기관의 직인
 2. 글자와 크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 통장증 발급대장

발급 번호사진발급 일자통장 위촉 일자통명성명생년월일주 소재발급 일 자재발급사 유회수일자회수사유결 재결 재
발급 번호사진발급 일자통장 위촉 일자통명성명생년월일주 소재발급 일 자재발급사 유회수일자회수사유담 당동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통장증 발급대장
( 동)

※ 발급번호는 연도별 일련번호 부여

[별지 제7호서식] 통장 후보자 등록 신청서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8호서식] 통장 후보자 추천서

연번성 명주 소생년월일서명 또는 날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 통․반설치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개정 2026. 7. 1.>
통장 후보자 추천서
1. 통장 후보자 인적사항
 가. 통 명 : 
 나. 성 명 : (한 자 : ) 
 다. 생 년 월 일 : (전화번호 : )
 라. 주 소 :
 상기자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 통․반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 )동 제( )통장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2. 추천자 인적사항

※ 추천자는 1세대당 성인 1인만 인정하고 1인이 2인 이상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별지 제9호서식] 통장 공개모집 공고문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6. 7.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동 공고 제○○○○-○○호
통장 공개모집 공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통․반 설치 조례」 제5조제2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동 ○○통장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동장(인)
 
1. 모집대상 : ○○통
2. 접수기간 : 20 . . . ~ . . 18:00까지(토요일,공휴일제외)
3. 접 수 처 : ○○동 행정복지센터(☎607-○○○○), 본인 방문접수만 가능 
4.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통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고 주소를 둔 선거권을 가진 25세 이상의 사람으로 제5조의2(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 
5. 임 기 : 위촉일로부터 2년간
6. 통장임무 
 가. 주민회의 주관, 통의 비상연락 훈련, 마을주변 정비
 나. 행정시책 홍보 및 주민여론, 요망사항을 청취 후 동에 보고
 다. 통 관할 내의 주민지도와 각종 시설 확인, 주민의 거주, 이동사항 파악과 통 현황 관리
 라. 저소득가구 생활실태 파악, 틈새계층, 위기가정 발굴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활동 등
 마. 법령에 따라 부여된 업무 및 그 밖의 동 행정의 필요한 사항 
7. 신청서류 : 동 홈페이지 게재 및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가. 통장후보자 등록 신청서 1부(필수서류)
 나. 자기소개서 1부(필수서류)
 다. 통장 후보자 추천서 1부(해당 통 10% 이상)
 ※ 추천서 : 추천자는1세대당성인1인만인정, 1인이2인이상후보를추천하는경우에는인정하지 않음
 라.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필수서류) 
 마. 기타 신청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선택서류)
 - 봉사실적 및 최근 5년 이내 상훈
8. 선발방법 :「통장위촉심의위원회」심의(서류·면접)를 거친 심사기준에 의거 선발
 - 심사기준 : 서류심의 60%, 면접심의 40%
 - 심사기준 점수표에 따라 점수 부여(단독신청인 경우에도 심사 절차 이행)
 ※ 단,공개모집기간내접수자가없거나위원회심의결과적임자가없는경우,재공고(5일이상의기간)실시, 재공고 시에도 신청자가 없을 경우 동장이 직권 위촉함
9. 기타사항
 - 제출서류의 허위기재가 발견될 경우 접수된 서류는 무효로 하며 통장 위촉 후에 발견될 시에도 즉시 해촉될 수 있습니다.
 - 심사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 행정복지센터(☎607-○○○○)로 문의바랍니다.

[별지 제10호서식] 통장 위촉 대상자 선정 심의 기준표

구분심 의 기 준심 의 기 준심 의 기 준배점비 고
총 계총 계총 계총 계100
서류 심의 (60)① 직장 재직 여부 (20)직업없음직업없음20․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첨부 ․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서류 심의 (60)① 직장 재직 여부 (20)자 영 업자 영 업15․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첨부 ․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서류 심의 (60)① 직장 재직 여부 (20)직업있음1일 5시간 미만 근무10․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첨부 ․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서류 심의 (60)① 직장 재직 여부 (20)직업있음1일 5시간 이상 근무5․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첨부 ․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서류 심의 (60)② 관할 통 거주기간 (15)5년 이상5년 이상15․ 주민등록표 초본 확인 ․ (전 생애 동안 해당 통에 거주한 일수의 합계)/365일 ․ 거주 일수: (전출일)-(전입일)
서류 심의 (60)② 관할 통 거주기간 (15)3년 이상 ~ 5년 미만3년 이상 ~ 5년 미만11․ 주민등록표 초본 확인 ․ (전 생애 동안 해당 통에 거주한 일수의 합계)/365일 ․ 거주 일수: (전출일)-(전입일)
서류 심의 (60)② 관할 통 거주기간 (15)1년 이상 ~ 3년 미만1년 이상 ~ 3년 미만7․ 주민등록표 초본 확인 ․ (전 생애 동안 해당 통에 거주한 일수의 합계)/365일 ․ 거주 일수: (전출일)-(전입일)
서류 심의 (60)② 관할 통 거주기간 (15)1년 미만1년 미만3․ 주민등록표 초본 확인 ․ (전 생애 동안 해당 통에 거주한 일수의 합계)/365일 ․ 거주 일수: (전출일)-(전입일)
서류 심의 (60)③ 최근 5년 이내 상훈 (10)장관급 이상 공무원 표창장관급 이상 공무원 표창10․ 지방의회 의장은 해당 자치단체장과 동급으로 인정 ․ 상패나 상장 사본 첨부 ․ 공고일 기준 만 5년 이내 ex.공고일: 2020. 7. 1.일 경우, 2015. 7. 1.부터의 수상만 인정
서류 심의 (60)③ 최근 5년 이내 상훈 (10)차관급 공무원 표창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등)차관급 공무원 표창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등)8․ 지방의회 의장은 해당 자치단체장과 동급으로 인정 ․ 상패나 상장 사본 첨부 ․ 공고일 기준 만 5년 이내 ex.공고일: 2020. 7. 1.일 경우, 2015. 7. 1.부터의 수상만 인정
서류 심의 (60)③ 최근 5년 이내 상훈 (10)1,2급 상당 공무원 표창 (남구청장 등)1,2급 상당 공무원 표창 (남구청장 등)6․ 지방의회 의장은 해당 자치단체장과 동급으로 인정 ․ 상패나 상장 사본 첨부 ․ 공고일 기준 만 5년 이내 ex.공고일: 2020. 7. 1.일 경우, 2015. 7. 1.부터의 수상만 인정
서류 심의 (60)③ 최근 5년 이내 상훈 (10)기타 표창기타 표창4․ 지방의회 의장은 해당 자치단체장과 동급으로 인정 ․ 상패나 상장 사본 첨부 ․ 공고일 기준 만 5년 이내 ex.공고일: 2020. 7. 1.일 경우, 2015. 7. 1.부터의 수상만 인정
서류 심의 (60)④ 대상자 연령 (10)50세 미만50세 미만10․ 주민등록표 확인 ․ 계산법: (공고일 현재 연도)-(생년)
서류 심의 (60)④ 대상자 연령 (10)50세 이상 ~ 60세 미만50세 이상 ~ 60세 미만8․ 주민등록표 확인 ․ 계산법: (공고일 현재 연도)-(생년)
서류 심의 (60)④ 대상자 연령 (10)60세 이상 ~ 70세 미만60세 이상 ~ 70세 미만6․ 주민등록표 확인 ․ 계산법: (공고일 현재 연도)-(생년)
서류 심의 (60)④ 대상자 연령 (10)70세 이상70세 이상4․ 주민등록표 확인 ․ 계산법: (공고일 현재 연도)-(생년)
서류 심의 (60)⑤ 봉사활동 실적 (5)30시간 이상30시간 이상5‘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자원봉사단체가 인정한 실적확인서 (ex.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 시스템)
서류 심의 (60)⑤ 봉사활동 실적 (5)20시간이상~30시간미만20시간이상~30시간미만4‘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자원봉사단체가 인정한 실적확인서 (ex.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 시스템)
서류 심의 (60)⑤ 봉사활동 실적 (5)10시간이상~20시간미만10시간이상~20시간미만3‘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자원봉사단체가 인정한 실적확인서 (ex.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 시스템)
서류 심의 (60)⑤ 봉사활동 실적 (5)10시간 미만10시간 미만2‘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자원봉사단체가 인정한 실적확인서 (ex.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 시스템)
면접 심의 (40)⑥ 통장으로서 봉사 자세 (10)우수우수10․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 ․ 통장후보 추천서, 면접 등을 참고하여 재량 평가
면접 심의 (40)⑥ 통장으로서 봉사 자세 (10)보통보통7․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 ․ 통장후보 추천서, 면접 등을 참고하여 재량 평가
면접 심의 (40)⑥ 통장으로서 봉사 자세 (10)미흡미흡5․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 ․ 통장후보 추천서, 면접 등을 참고하여 재량 평가
면접 심의 (40)⑦ 통장 업무 숙지도 (10)우수우수10․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 ․ 통장후보 추천서, 면접 등을 참고하여 재량 평가
면접 심의 (40)⑦ 통장 업무 숙지도 (10)보통보통7․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 ․ 통장후보 추천서, 면접 등을 참고하여 재량 평가
면접 심의 (40)⑦ 통장 업무 숙지도 (10)미흡미흡5․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 ․ 통장후보 추천서, 면접 등을 참고하여 재량 평가
면접 심의 (40)⑧ 지역 현황 파악 (10)우수우수10․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 ․ 통장후보 추천서, 면접 등을 참고하여 재량 평가
면접 심의 (40)⑧ 지역 현황 파악 (10)보통보통7․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 ․ 통장후보 추천서, 면접 등을 참고하여 재량 평가
면접 심의 (40)⑧ 지역 현황 파악 (10)미흡미흡5․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 ․ 통장후보 추천서, 면접 등을 참고하여 재량 평가
면접 심의 (40)⑨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10)우수우수10․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 ․ 통장후보 추천서, 면접 등을 참고하여 재량 평가
면접 심의 (40)⑨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10)보통보통7․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 ․ 통장후보 추천서, 면접 등을 참고하여 재량 평가
면접 심의 (40)⑨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10)미흡미흡5․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 ․ 통장후보 추천서, 면접 등을 참고하여 재량 평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6. 7. 1.>
통장 위촉 대상자 선정 심의 기준표
( )동 제 ( ) 통 심사위원 : (서명)

[별지 제11호서식] 마을 및 주민회의 통장 추천서

추천대상추천대상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동 제 통장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동 제 통장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동 제 통장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동 제 통장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동 제 통장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동 제 통장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동 제 통장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동 제 통장
사 진 (3×4㎝)사 진 (3×4㎝)성 명(한글)(한글)생년월일. . . (만 세). . . (만 세)성별남·여
사 진 (3×4㎝)사 진 (3×4㎝)성 명(한자)(한자)생년월일. . . (만 세). . . (만 세)성별남·여
사 진 (3×4㎝)사 진 (3×4㎝)주 소남구남구남구남구남구남구남구
사 진 (3×4㎝)사 진 (3×4㎝)연락처휴대전화 : 자택·사무실 :휴대전화 : 자택·사무실 :휴대전화 : 자택·사무실 :직 업
사 진 (3×4㎝)사 진 (3×4㎝)거주기간. . . ∼ 현재 ( 년 월) ※ 주민등록등본상 해당 통 거주기간. . . ∼ 현재 ( 년 월) ※ 주민등록등본상 해당 통 거주기간. . . ∼ 현재 ( 년 월) ※ 주민등록등본상 해당 통 거주기간. . . ∼ 현재 ( 년 월) ※ 주민등록등본상 해당 통 거주기간. . . ∼ 현재 ( 년 월) ※ 주민등록등본상 해당 통 거주기간. . . ∼ 현재 ( 년 월) ※ 주민등록등본상 해당 통 거주기간. . . ∼ 현재 ( 년 월) ※ 주민등록등본상 해당 통 거주기간
최근 주요경력 (통‧반장, 단체 등)최근 주요경력 (통‧반장, 단체 등)년 월 일년 월 일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
최근 주요경력 (통‧반장, 단체 등)최근 주요경력 (통‧반장, 단체 등)∼∼
최근 주요경력 (통‧반장, 단체 등)최근 주요경력 (통‧반장, 단체 등)∼∼
【 마을 및 주민회의 내용 】 - 일시/장소 : - 참석인원 : - 회의내용 : ※ (별지 작성 가능)【 마을 및 주민회의 내용 】 - 일시/장소 : - 참석인원 : - 회의내용 : ※ (별지 작성 가능)【 마을 및 주민회의 내용 】 - 일시/장소 : - 참석인원 : - 회의내용 : ※ (별지 작성 가능)【 마을 및 주민회의 내용 】 - 일시/장소 : - 참석인원 : - 회의내용 : ※ (별지 작성 가능)【 마을 및 주민회의 내용 】 - 일시/장소 : - 참석인원 : - 회의내용 : ※ (별지 작성 가능)【 마을 및 주민회의 내용 】 - 일시/장소 : - 참석인원 : - 회의내용 : ※ (별지 작성 가능)【 마을 및 주민회의 내용 】 - 일시/장소 : - 참석인원 : - 회의내용 : ※ (별지 작성 가능)【 마을 및 주민회의 내용 】 - 일시/장소 : - 참석인원 : - 회의내용 : ※ (별지 작성 가능)【 마을 및 주민회의 내용 】 - 일시/장소 : - 참석인원 : - 회의내용 : ※ (별지 작성 가능)【 마을 및 주민회의 내용 】 - 일시/장소 : - 참석인원 : - 회의내용 : ※ (별지 작성 가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 )동 제( )통장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대표 (서명 또는 날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동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 )동 제( )통장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대표 (서명 또는 날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동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 )동 제( )통장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대표 (서명 또는 날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동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 )동 제( )통장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대표 (서명 또는 날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동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 )동 제( )통장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대표 (서명 또는 날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동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 )동 제( )통장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대표 (서명 또는 날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동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 )동 제( )통장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대표 (서명 또는 날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동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 )동 제( )통장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대표 (서명 또는 날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동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 )동 제( )통장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대표 (서명 또는 날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동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 )동 제( )통장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대표 (서명 또는 날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동장 귀하
첨부서류회의록, 사진 등 증빙서류회의록, 사진 등 증빙서류회의록, 사진 등 증빙서류회의록, 사진 등 증빙서류회의록, 사진 등 증빙서류회의록, 사진 등 증빙서류회의록, 사진 등 증빙서류회의록, 사진 등 증빙서류회의록, 사진 등 증빙서류
연번성 명주 소생년월일서명 또는 날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6. 7. 1.>
마을 및 주민회의 통장 추천서
1. 통장 추천서

2. 마을(주민)회의 참석자 명단

※ 해당통 거주자 1세대당 성인 1인만 인정 / 별지 작성 가능
※ 해당통 거주 세대 10% 이상 참석 의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0., 2026. 7. 1.>

제2조(통장 위촉)

제2조(통장 위촉)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통장 위촉은 별지 제1호서식의 통장 위촉 대상자 조사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20.12.30., 2026. 7. 1.>② 동장은 통장이 위ㆍ해촉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통장 등록부에 올려야 하고 위ㆍ해촉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③ <신설 2011.10.31> <삭제 2020.12.30.>

제3조(통장후보자 모집 공고 및 등록)

제3조(통장후보자 모집 공고 및 등록)① 동장은 통장 위촉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별지 제9호서식의 통장 공개모집 공고문을 임기 만료 1개월 전부터, 자진 사퇴 또는 해촉된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7일 이상 공고하여 공개모집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 2022.9.30.>1. 모집대상 통명 및 일자2. 통장 자격기준 및 임무3. 통장 지원신청 및 위촉절차에 관한 사항4. 제출서류 <개정 2020.12.30>5. 접수기간 및 장소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개정 2020.12.30.>② 공고의 방법은 별지 제9호서식의 통장 공개모집 공고문을 동 홈페이지, 동 게시판, 해당 통의 주요 장소에 2개소 이상 공고하는 등 각종 홍보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0.12.30.>③ 통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동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서류는 실적이 있는 사람에 한정하고 제5호의 서류는 제5조제3항에 따라 추천하는 경우에 한한다.[본조신설 2011.10.31] <개정 2020.12.30., 2022.9.30.>1. 통장 후보자 등록 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0.12.30.>2. 통장 후보자 추천서(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0.12.30.>3.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개정 2020.12.30>4. 봉사 활동, 상훈 등 통장 후보자 등록 신청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개정 2020.12.30>5. 마을 및 주민회의 통장 추천서(별지 제11호서식)6. 그 밖의 제3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④ 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통장 후보자 등록 조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31, 2020.12.30.>

제4조(통장 후보자 등록 사전 심사기준)

제4조(통장 후보자 등록 사전 심사기준)① 동장은 통장 후보자로 등록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장위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제출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2. 조례 제5조의2(결격사유)에 해당한 자② 동장은 제1항의 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련공부 및 관련기관에 사실 여부를 위해 서면 또는 구술로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0.12.30.]

제5조(통장의 위촉절차)

제5조(통장의 위촉절차)① 조례 제5조제2항에 의한 통장의 위촉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자를 동장이 위촉한다.② 제3조제1항의 따른 공개모집 시 접수자가 없는 경우와 위원회 심의결과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5일 이상의 기간으로 재공고를 하고, 이 때에도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동장이 후보자를 직권으로 선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1.10.31, 2020.12.30., 2022.9.30.>③ 농촌지역의 자연부락에서 전통적으로 마을 및 주민회의에서 주민합의로 추천된 사람은 조례 제5조의2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심의를 거치지 않고 위촉할 수 있다.<신설 2022.9.30.>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동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은 동장을 포함, 주민자치회ㆍ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자생단체에서 3배수 추천을 받아 단체별 추첨을 통해 위원을 선정하며, 위원 구성이 힘들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통장 후보자 추천서에 서명한 사람과 통장후보자 본인, 배우자 및 직계가족이 심의 대상일 경우에는 제외 한다. <개정 2020.12.30, 2021.5.20., 2022.9.30.>② 동장은 고유번호가 부여된 위촉직 위원 후보자 명부를 작성한 후, 단체 대표 입회하에 위촉위원 수만큼 고유번호를 추첨한다. <개정 2020.12.30, 2021.5.20.>③ 추첨시기는 심의일 3일전으로 한다. <개정 2020.12.30, 2021.5.20.>④ <삭제 2021.5.20.>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촉된 위원 수가 심의 위원수에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동장이 부족한 심의 위원을 직권으로 위촉한다. <신설 2020.12.30.>,<개정 2021.5.20.>⑥ 간사는 동행정복지센터의 업무담당으로 한다. <신설 2020.12.30.>

제6조의2(비밀유지)

제6조의2(비밀유지) 위촉된 위원은 심의위원 위촉 사실 및 심의에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12.30.]

제7조(위원회 기능)

제7조(위원회 기능)① 위원회는 통장 위촉대상자(단일후보를 포함한다)를 심의ㆍ의결하며, 구성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대상자를 별지 제10호서식의 통장 위촉 대상자 선정 심의 기준표에 따라 심의한다. <개정 2020.12.30.>② 동장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12.30.>③ 심의결과 2인 이상의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장이 위촉 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0.12.30.>④ 심의위원은 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1.10.31>

제8조(주민회의)

제8조(주민회의)① 주민회의는 매월 25일을 전후하여 개최장소 및 안건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최일을 지정할 수 있다.② 주민회의는 통장이 주관한다.③ 주민회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의한다.1. 주민화합과 지역 내 공동관심사에 관한 사항2. 행정시책의 홍보 및 공공기관의 공지사항 전달3. 생활 곤란자 등 어려운 이웃돕기에 관한 사항4. 방범 및 안전을 위한 상호연락과 신고에 관한 사항5. 공개행정 처리사항6. 그 밖의 주민생활 불편해소 및 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30.>④ 주민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주민 각자가 협력하여 실천하여야 하며, 주민회의 건의사항은 당해 통장이 동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

제9조(편의 제공)

제9조(편의 제공) 조례 제13조에 따른 편의제공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0., 2026. 7. 1.>1. 적십자회비 면제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폐기물관리 조례」제24조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 <개정 2020.12.30.>3. 당해 업무처리에 필요한 범위에서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제한적으로 동의 공부 무료 열람 등 <개정 2020.12.30.>

제10조(실비보상의 방법)

제10조(실비보상의 방법)① 조례 제14조제1항에 규정된 월정 수당은 월액으로 하되 통장의 위촉 또는 해촉 등으로 신분상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회의 참석수당은 회의참석 통장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0.12.30.>② 조례 제14조제2항에 규정된 상여금은 매년 설날, 추석이 있는 달 지방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기준일에 준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지급일에 재임하고 있는 통장에게 지급한다.

제11조(직무수행 평가)

제11조(직무수행 평가)① 동장은 통장의 직무수행 평가를 매월 실시하여, 합산한 후 년 2회 반기별로 평가할 수 있다.※ [(통장 직무수행 평가ㆍ심사표의 월 점수 + 근무월)÷ 근무월 = 평균점수(반기평가점수)]② 반기별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및 패널티를 적용할 수 있다.

제12조(통장증 발급)

제12조(통장증 발급)① 동장은 통장의 직무수행 상 필요한 경우에 통장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② 통장증의 규격 기재 사항은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0.12.30.>③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통장증을 발급할 경우에는 동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통장증 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④ 통장증을 발급받은 통장이 직무수행을 위해 각 가정을 방문할 때에는 왼쪽 가슴에 통장증을 달아야 한다.(목에 거는 것 포함)⑤ 통장증은 통장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⑥ 통장이 해촉 될 때에는 동장은 통장증을 회수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6호서식의 통장증 발급 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

제13조(기타)

제13조(기타) 이 규칙이 정하지 않은 사항은 동장이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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