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공무원 및 민간인 공무국외출장허가 조례

조례 공포 2022-11-07 시행 2022-11-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항목확인사항예아니오
출장의 필요성1.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출장의 필요성2.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지?
출장의 필요성3. 해외 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의 수행이 가능한지?
출장의 필요성4. 꼭 필요한 출장인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와 기관을 방문하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2. 과거에 다른 출장자가 방문기관을 방문하였거나 또는 지금 또는 향후 다른 출장자가 동일 기관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3. 수집하려는 자료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수집되어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4.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을 통해 찾을 수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5. 방문 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6.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7. 여러 국가(도시) 방문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
출장자의 적합성1. 출장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가?
출장자의 적합성2.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ㆍ개인이 출장에 포함되어 있는가?
출장자의 적합성3. 출장자의 업무분장이 명확한가?
출장시기의 적시성1.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고려하는 등 방문 시기는 적합한가?
출장시기의 적시성2. 국내외 등 출장을 삼가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1.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이 주된 목적인 공무국외출장의 경우 출장경비가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2. 출장경비가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하여 산출되었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3. 출장자의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보유현황ㆍ활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4.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항공료, 체재비 등을 적정하게 받았는가?
심사위원 또는 확인자소 속:
직 급(위):
성 명: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0.10.6.>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제10조제2항 관련)

별지서식(제1호~제2호)

출장목적
출장기간
출 장 국
방문기관
출 장 자소속직급 (직위)성명생년 월일성별출장경비출장경비
출 장 자소속직급 (직위)성명생년 월일성별금액부담기관
출 장 자계천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월일 (요일)출발지도착지방문기관업무수행내용 (수집할 자료목록, 질의할 내용 등)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성명출장기간출장국출장목적귀국보고서 등 제출여부
성명계항공운임체 재 비체 재 비체 재 비준비금교육비기타
성명계항공운임일비식비숙박비준비금교육비기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10.6.>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1. 출장개요

2. 출장일정
 2-1. 자료수집 계획

※ 2인 이상이 동행하는 경우는 개인별 업무수행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2-2. 귀국보고서 및 수집자료 제출사실(최근 3년 이내 재출장자)

3. 출장경비

4. 출장효과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10.6.>
국외출장자 수칙
1.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국위를 선양하며 국가
 위신을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언행을 바르게 한다.
2. 직무상의 보안을 유지하며, 국가보안을 누설시키는 일이 없도록 보안 유지를 철저히 한다.
3. 출장목적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 등을 철저히 하여 귀국 후 복명서, 귀국보고서 등의 제반 보고서를 정해진 기일 내에 제출한다.
4. 출장 일정을 충실히 지키고 사사로운 일정을 삼가며, 출장 경비를 최대한 절약한다.
5. 출장 중 휴대품은 최소한으로 하고 사치성 물품을 반입하지 아니한다.
6.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선물(시가 100달러 이상)은 귀국 후 지체없이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한다.
7. 명랑한 국외출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귀국 후 어떠한 형태의 선물도 제공하지 아니한다.
 본인은 국외출장을 수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출장자 : 소속(주소)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서식(제3호~제5호)

출 장 자
출장기간20 . . .( ) ∼ . .( ), 박 일
방 문 국•
출장목적•
주 관
위와 같은 사유로 국외출장을 실시코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대표)신청인 직 성 명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은 사유로 국외출장을 실시코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대표)신청인 직 성 명 (서명 또는 인)
20 . . . 담 양 군 수20 . . . 담 양 군 수
연번신청 일시허가 일시 (혹은, 불허 사유)출장 목적출장 기간방문국방문 기관인원 수출장경비(천원)출장경비(천원)보고서보고서
연번신청 일시허가 일시 (혹은, 불허 사유)출장 목적출장 기간방문국방문 기관인원 수총액1인당기관 제출일*시스템 등록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0.10.6.>
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20.10.6.>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Ⅰ. 출장개요
 ㅇ 목적
 ㅇ 기간
 ㅇ 대상국가 및 방문기관
 ㅇ 출장자 인적사항
Ⅱ. 출장내용
 ㅇ 주요 활동 내용 (일정별 또는 활동내역별로 작성)
Ⅲ. 시사점 및 특이사항
 ㅇ 시사점
 ㅇ 특이사항
 ※ 선물수령 관련 선물수령 여부 : □ 예 □ 아니오 / 선물신고 여부 : □ 예 □ 아니오

Ⅳ. 첨부자료
 ㅇ 공무국외출장계획서
 ㅇ 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항공사에서 발행하는 전자항공권(E-ticket) 및 열차·버스 승차권 등
 - 호텔 등 숙박비 Invoice 또는 영수증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시 면담·회의 장면 사진 등
 ㅇ 감염병 예방 등 안전조치 사항
 - 감염병 예방접종 확인서 사본(필요한 경우)
 - (개인, 단체)여행자보험 가입 증명서 사본
 ※ 첨부자료를 통한 개인정보 노출에 주의(필요시 부분 삭제)
[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20.10.6.>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

* 국외출장자가 보고서를 소속 기관에 제출한 일자(귀국 후 30일 이내)
 ** 제출받은 보고서를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일자(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과 기타 공무를 위한 민간인의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6.>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1. 담양군 소속공무원이 공무의 수행, 기타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제1호 외의 자(민간인)가 담양군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3. 제1호,제2호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담양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제3조(허가권자 등)

제3조(허가권자 등) ①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공무로 국외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0.6.>② 공무로 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자가 소속한 군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의 장은 긴급한 경우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출국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무국외출장 허가부서(이하 “허가부서”라 한다)의 장에게 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6.>1.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10.6.>2. 국외출장자 수칙(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10.6.>3. 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0.10.6.>4. 그 밖의 관계서류 <개정 2020.10.6.>

제3조의2(출장의 금지)

제3조의2(출장의 금지) 물품 구매계약 또는 용역에 포함된 공무국외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현지검사 등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물품 구매계약 또는 용역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예산으로 시행한다.[본조신설 2020.10.6.]

제4조(신청서류의 보완 등)

제4조(신청서류의 보완 등) ① 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 첨부서류의 미비 등으로 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허가부서의 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0.6.>② 허가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면 그 이유를 명시하여 접수된 신청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제5조(출장계획의 변경신청 등)

제5조(출장계획의 변경신청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허가 통보된 출장기간 또는 시기 등을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허가부서의 장에게 출장계획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6.>② 출장계획의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시기의 변경과 3일이내의 기간조정에 대해서는 허가부서의 장이 심사·결정한다. <개정 2020.10.6.>[제목개정 2020.10.6.]

제6조(사전협의 등)

제6조(사전협의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무국외출장 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미리 허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6.>② 주관부서의 장은 공무국외출장 계획 수립시 방문국의 관련기관과 미리 충분히 협의하여야 하며, 공무국외출장 계획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 또는 임의 변경하여 사적인 여행을 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6.>

제7조(심사위원회 설치 및 심사대상)

제7조(심사위원회 설치 및 심사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담양군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은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10.6.>1. 군에서 주관 또는 주선하는 군 소속 공무원 및 민간인 등을 포함한 공무국외출장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담양군이 부담하는 경우(다른 법령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포함) <개정 2020.10.6.>2.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투자유치·국제교류·자매결연·농업연수 및 조사·회의·교육·배낭연수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외출장 <개정 2020.10.6.>3. 삭제 <2020.10.6.>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2018.12.27, 2022.11.7.>②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행정과장, 주민복지과장, 민원과장이 된다. <개정 2020.10.6., 2021.9.27., 2022.11.7.>③ 위촉직 위원은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데 필요한 경험,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 <종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20.10.6.> <신설 2020.10.6.>④ 위원회에서는 담양군 소속공무원 및 공무에 의한 민간인의 국외출장 적합여부를 심사기준에 의거 심사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무국외출장 허가 업무팀장이 된다. <제3항에서 이동 2020.10.6.> <개정 2020.10.6., 2022.11.7.>

제8조의2(위원의 임기)

제8조의2(위원의 임기) ⓛ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③ 위촉직 위원이 중도 사퇴하거나 기타 위원회 운영 상의 이유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10.6.]

제9조(위원회 운영)

제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공무원만으로 구성된 공무국외 출장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만으로 심사할 수 있다. 다만,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가 부담하는 경우 및 민간인이 포함된 공무출장의 경우는 위촉직 위원을 포함해 심사한다. <개정2018.12.27.,2020.10.6.>② 삭제 <2020.10.6.>③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심사위원이 공무국외출장 주관부서의 장 또는 심사요구자가 되는 경우에는 회의 및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0.10.6.>⑤ 위원회는 공무국외출장 심사시 필요한 경우 심사대상자 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으며, 심사대상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심사를 보류·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10.6.>

제10조(심사내용 등)

제10조(심사내용 등) ①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심사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0.6.>1. 출장의 목적 및 필요성 <개정 2020.10.6.>2. 방문국가 및 방문기관의 타당성3. 출장자 및 출장인원의 적합성 <개정 2020.10.6.>4.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합성 <개정 2020.10.6.>5. 출장경비의 적정성 <개정 2020.10.6.>6.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0.10.6.>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10.6.>

제11조(여비지급)

제11조(여비지급)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무국외출장이 허가된 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국외여비 기준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6.>

제12조(소양교육)

제12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 대상자는 출장 전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국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국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10.6.>

제13조(연락유지 등)

제13조(연락유지 등)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기간 중 주관부서와의 보고체제를 유지하고, 업무수행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0.6.>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를 하는 경우에는 허가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제14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이하 “출장 결과보고서”라 한다)와 수집자료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제출받은 출장 결과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기밀의 보호와 보안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0.6.>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비공개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허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허가부서의 장은 국제관련 업무의 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자료 제출을 추가요구 할 수 있다.④ 공무국외출장자가 공무국외출장보고서와 수집자료를 공무국외출장 관리시스템에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허가부서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향후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10.6.>

제15조(사후관리)

제15조(사후관리)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6.>② 군수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14조에 따른 출장 결과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지정하여야 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신설 2020.10.6.>

제16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제16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본조신설 20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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