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사무 인계인수 규칙

규칙 공포 2023-09-25 시행 2023-09-25 일부개정

별표

별표-사무인계인수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사 무 인 계 인 수 사 항

별지-담양군사무인계인수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담 양 군
담 양 군 사 무 인 계 인 수 서
1. 200 . . . 현재 담양군의 업무를 별첨과 같이 인계인수함.
2. 인계인수서 내용은 사실과 같이 작성하였음.
3. 인계인수 및 입회자는 다음과 같음
 o 인계자 : 전직위 성명 인
 
 o 인수자 : 직 위 성명 인
 o 입회자 : 직 위 성명 인

별지제2호-기구조직현황

구 분본 청본 청본 청사 업 소사 업 소읍 면읍 면
구 분실과담 당실・과담 당실・과담 당
본 청
읍 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기 구 조 직 현 황

 * 내역은 별첨 기구표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제3-1호-정현원조서

구분총 원일반직일반직일반직일반직별 정기 능고 용전 문기 타
구분총 원소 계본 청사업소읍 면별 정기 능고 용전 문기 타
정원
현원
결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1호 서식)
정 현 원 조 서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제3-2호-직급별정현원표

기관별합 계합 계합 계본 청본 청본 청사 업 소사 업 소사 업 소읍 면읍 면읍 면
직급별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2호 서식)
직급별 정・현원표

 위와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제4호-사무분장표

소 속 실과(담당)직 명성 명분 장 사 무담당일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사 무 분 장 표
* 직원에 한하여 작성함

 * 실・과 및 담당별 사무분장은 담양군직제규칙과 실과직제규칙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제5호-역점추진업무

주관부서건 명내 용내 용목 적현 황비고
주관부서건 명시행년도사업개요목 적현 황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역 점 추 진 업 무(목록)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제6호-중요지시사항목록

지 시지 시지 시지 시진 척 상 황주관부서
구 분 (지시자)일 자건 명내 용진 척 상 황주관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중 요 지 시 사 항 목 록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제7호-중요미결업무조서

소관별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추진상황 (진도)미결사유예정완료시기
소관별소관별사 업 량사업비시행기간추진상황 (진도)미결사유예정완료시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중 요 미 결 업 무 조 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제8호-공약사업중미결사업현황

공약 구분소관부서사업명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추 진 상 황추 진 상 황미결 사유금 후 처리방안
공약 구분소관부서사업명공약자일시장소내용대상 지역 또는 주민소요예산내 용진도미결 사유금 후 처리방안
대 민
대기관
대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
공약사업 중 미결사업 현황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제9호-요계속추진대상업무조서

소관 부서건 명내 용내 용현 황계속추진목적 또는 사유예 정 완료시기
소관 부서건 명시행 년도사업개요현 황계속추진목적 또는 사유예 정 완료시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 서식)
요 계속추진대상 업무조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제10호-기획및현안중인사항

소 관 별건 명내 용현재진행상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 서식)
기획 및 현안중인사항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제11호-소송계류중인사항

사건명사건개요당 사 자당 사 자최초제소최초제소진행상황소관부서
사건명사건개요원 고피 고일 자관할법원진행상황소관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 서식)
소 송 계 류 중 인 사 항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제12호-관인ㆍ공인목록

명 칭수량규 격재 료신조또는 개각일자주 용 도관수또는 사용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 서식)
관 인 ・ 공 인 목 록

 * 인영은 별도공인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제13호-보존문서목록

실과별합계영구준영구10년5년3년1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 서식)
보 존 문 서 목 록

 * 내역은 별도 보존문서 기록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제14호-비밀소유현황

등급별 실과별비 밀비 밀비 밀비 밀대외비음어자재비 고
등급별 실과별계Ⅰ급Ⅱ급Ⅲ급대외비음어자재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 서식)
비 밀 소 유 현 황

 * 내역은 별도 실과별 비밀관리기록부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제15호-서류및장부목록

실과별편찬년도서류장부명책 수보관장소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 서식)
서 류 및 장 부 목 록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제16-1-비품목록(관사비품)

(별지 제16-1호 서식)
비 품 목 록
1. 관사비품목록(정원수,장비 등 포함)
 ※ 별도 관사비품 대장과 같음.(대장 미비치시는 사실대로 인정)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제16-2-비품목록(사무용비품)

(별지 제16-2호 서식)
2. 사무용비품
 ※ 별도 실과별 비품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제16-3-비품목록(도서목록)

소 관 별총 수 량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3호 서식)
3. 도서목록

 * 명세는 별도 실과별 도서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제17호-중요소모품목록

실과명품 명규격단위수 량수 량수 량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고
실과명품 명규격단위계전년 이월수입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호 서식)
중 요 소 모 품 목 록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제18-1-장비목록행정장비목록

장 비 명단 위규 격수 량상 태상 태상 태비 고
장 비 명단 위규 격수 량신품중고사용불가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1호 서식)
장 비 목 록
행 정 장 비 목 록

 * 내역은 별도 실과별 장비대장과 같음.(대장 미비치는 명세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제18-2-건설기타장비목록

장 비 명단 위규 격수 량상 태상 태상 태비 고
장 비 명단 위규 격수 량신품중고사용불가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2호 서식)
건 설 기 타 장 비 목 록

 * 내역은 별도 실과별 장비대장과 같음.(장비대장 미비치는 실과별 명세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제19호-차량등록

차 종차량번호취득일자사용연료사 용 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9호 서식)
차 량 등 록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제20-1호-재고물품조서(유류수불조서)

유 종 별단위규격수입량불출량재고량용 도취급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0-1호 서식)
재 고 물 품 조 서
o 유류수불조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제20-2호-재고물품조서(약품수급조서)

실과별품 명단위규 격대장상 수량대장상 수량대장상 수량현재고과부족비고
실과별품 명단위규 격수입불출잔량현재고과부족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0-2호 서식)
o 약품수급조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제1호-시정방침

시 정 방 침세 부 시 행 방 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시 정 방 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제20-3호-재고물품조서(양곡수불현계표)

품 명단 위단 량포장재료수 량수 량수 량비 고
품 명단 위단 량포장재료대장상실재고과부족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0-3호 서식)
o 양곡수불현계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제20-4호-재고물품조서(기타자재)

실과별자재명단위규격수 량수 량수 량보관장소
실과별자재명단위규격대장상실재고과부족보관장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0-4호 서식)
o 기타자재수급조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제21호-비출불자수급조서

물 자 명단위규격수 량수 량수 량비축장소비 고
물 자 명단위규격수 입불 출잔 량비축장소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1호 서식)
비 축 물 자 수 급 조 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제22호-재산조서

구 분구 분구 분토 지토 지건 물건 물기 타기 타
구 분구 분구 분필지면 적동수면 적필지면 적
합 계합 계합 계
공 유 재 산소 계소 계
공 유 재 산행정재산계
공 유 재 산행정재산공 공 재 산
공 유 재 산행정재산공 공 용 재 산
공 유 재 산행정재산기 업 용 재 산
공 유 재 산보통재산보 존 재 산
공 유 재 산보통재산잡 종 재 산
국유재산소 계
국유재산행정재산계
국유재산행정재산공 용 재 산
국유재산행정재산공 공 용 재 산
국유재산행정재산기 업 용 재 산
국유재산보 존 재 산보 존 재 산
국유재산잡 종 재 산잡 종 재 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2호 서식)
재 산 조 서

 * 내역은 별도 재산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제23-1호-채권ㆍ채무조서(채권)

실과별건 명채 권채 권채 권채 권채무자
실과별건 명금 액발생일소멸일자목적또는사유(조건)채무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3-1호 서식)
채 권 ․ 채 무 조 서
o 채권(債權)조서

 *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제23-2호-채권ㆍ채무조서(채무)

일자별건 명목적 또는 용 도기 채기 채기 채기상환액 (이자/원금)잔액 (이자/원금)채권자주관부서
일자별건 명목적 또는 용 도금 액이율 및 조 건상환 기간기상환액 (이자/원금)잔액 (이자/원금)채권자주관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3-2호 서식)
o 채무(債務)조서(起債等)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제24-1호-세입세출예산현계표

회 계 별세입예산액징수결정액수납액과오반납액불남결손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4-1호 서식)
세 입 세 출 예 산 현 계 표
o 세입예산현계표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제24-2호-세입세출예산현계표(세출)

회 계 별예 산 액수입액(천원) ①지 출 액 ②잔 액 ①-②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4-2호 서식)
o 세출예산현계표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제24-3호-세입세출예산현계표(국비세출예산)

소 관 별회 계 별예 산 배정액자 금 영달액지출액예산잔액자금잔액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4-3호 서식)
o 국비세출예산현계표

 * 잔고증명 :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제25호-세입세충외현금수지현계표

구 분수 입지 출잔 액예금종류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5호 서식)
세입세출외현금수지현계표

 * 잔고증명 :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제26호-지방교부세수불현계표

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산액영 달영 달집 행집 행비 고
항세항목예산액금액미수령액금액잔액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6호 서식)
지방교부세 수불 현계표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제27호-적립금조서

종 별금 액기 간이율통장번호예금주예치은행관리부서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7호 서식)
적 립 금 조 서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제28호-유가증권수불현계표

권 종 별수 입수 입불 출불 출잔 고잔 고수입목적보관장소 및 관리부서
권 종 별매 수금 액매 수금 액매 수금 액수입목적보관장소 및 관리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8호 서식)
유가증권수불현계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제29호-보조금수지현계표

보 조 부서별건 명 (내 역)예산액영달액미수령액집행액 (보조액)잔 액정산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9호 서식)
보조금수지현계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제30호-일상경비자금수지현계표

전 도전 도전 도전 도정 산정 산정 산지 출 과 목지 출 과 목
일 자금 액목 적출 납 공무원일 자금 액과부족액세 항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0호 서식)
일상경비자금수지현계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제31호-당면주요문제점및조치의견

소관부서건명(내용)문 제 점조 치 의 견조 치 의 견
소관부서건명(내용)문 제 점인 계 자주 관 부 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1호 서식)
당면주요문제점 및 조치의견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군수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 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9. 21.>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자가 퇴직·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군수2. 직제규칙과 과직제규칙에서 정한 팀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개정 2006.1.26, 2006.10.4, 2022.11.7.)3. 소속기관의 장 및 팀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개정 2022.11.7.>4. 「담양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출납사무담당자 및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담당자 <개정 2020.4.10., 2022.10.14.>5.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실장ㆍ과장ㆍ단장ㆍ소장 및 담당관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개정 2006.1.26, 2006.10.4., 2021.2.19., 2023.9.25.)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상급감독기관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근 상급감독자를 말한다.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 같은 팀내에서 상ㆍ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 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있다.(개정 2006.1.26)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다만, 작성 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대장 또는 규정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1부씩 소지하고 잔여1부는 당해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인계인수 결과 보고)

제6조(인계인수 결과 보고) 사무의 인계인수자는 사무 인계인수를 마친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직근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서)

제7조(사무인계서)①담당관 또는 과장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담당관실 또는 과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실ㆍ과ㆍ소가 없는 경우에는 팀등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개정 2006.1.26, 2006.10.4., 2021.2.19., 2022.11.7.)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중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보존문서·장비ㆍ차량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과에서 총괄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6.1.26, 2006.10.4)③ 사무인계인수서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개정 2006.1.26, 2006.10.4)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에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군수의 사무 인수인계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과 팀장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자로 한다.(개정 2006.1.26, 2006.10.4, 2022.11.7.)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적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 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작성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상급기관에 보고 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한다.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담양군내에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 담당 팀 및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6.1.26)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업무실적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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