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국가정보화 기본법」의 시행과 정보화와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보화”란 정보를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 한다.2.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제3조(정보화 시책의 기본원칙)
제3조(정보화 시책의 기본원칙)① 담양군 정보화 시책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2. 행정능률의 향상과 대민 서비스의 개선3. 주민의견의 수렴을 확대하는 등 군민과의 교류ㆍ소통의 확대4. 정보격차의 해소와 군민 삶의 질 향상5. 정보화 역기능의 예방과 그에 대한 대처②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 각 호의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정보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전라남도 정보화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담양군(이하 “군” 이라 한다) 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2. 정보화의 목표와 전략3. 분야별 정보화사업의 추진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ㆍ활용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의 개발과 그 이용 활성화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과 확산7.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보호8. 정보격차의 해소와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9. 재원의 조달과 그 운용10. 그 밖에 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정보화책임관)
제5조(정보화책임관)① 군수는 「국가정보화 기본법」제11조제1항에 따라 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지역정보화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② 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③ 주관부서(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려는 때에는 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④ 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정보화 시책·사업의 종합·조정과 추진실적의 평가2. 정보화 정책·계획 등의 수립·추진 과정에서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의 연계·조정3. 정보자원의 획득·배분·이용 등의 종합·조정과 그 체계적인 관리4.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5. 정보문화의 확산과 정보격차의 해소6.「전자정부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활용7.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8. 그 밖에 법령에서 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제6조(정보화협의회)
제6조(정보화협의회)① 군수는 정보화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담양군 정보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정보화와 관련된 관내 경찰서ㆍ기업계ㆍ학계의 관련 전문가나 공무원 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은 그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협의회 운영)
제8조(협의회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 업무를 총괄·조정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인 정보화부서의 팀장이 된다. <개정 2022.11.7.>③ 위촉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협의회의 기능)
제9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1. 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2. 군수가 수행하는 정보화 정책이나 정보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정보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제10조(분야별 정보화의 추진)① 군수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 간 균형발전과 정보격차의 해소 등을 위하여 행정ㆍ생활ㆍ산업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이하 “지역정보화”라 한다)를 추진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에는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의견을 수렴하거나 공모전이나, 홍보행사(이벤트)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참여자에게 포상 등을 수여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따라 정보화 관련 전문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제11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① 군수는 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단체 등에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정보화에 관한 민간 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1. 민간분야의 정보화 교육, 정보기술의 보급ㆍ확산2. 정보격차 해소와 관련된 민간 협력3. 정보문화 창달을 위한 홍보
제12조(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12조(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등)① 군수는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려는 때에는 다른 기관의 정보통신망을 공동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정보통신망을 상호 연동할 때에 있어 정보를 안전하게 유통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통합관제운영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정보화 사업의 사전협의)
제13조(정보화 사업의 사전협의)① 군수는 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사업을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화 사업추진 절차 등 사전협의 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정보화 시책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주관부서는 상호 연계와 공동 이용을 강화하고 중복 투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화책임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결과를 해당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활용)
제14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활용)① 군수는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군민이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에서 제공 중인 정보통신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와 그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참여자에게 포상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제15조(공간정보의 구축·활용)
제15조(공간정보의 구축·활용)① 군수는 군민이 군 공간정보(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인공적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와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하며, 이하 “공간정보”라 한다)에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인 활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공간정보를 군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6조(정보자료의 제공)
제16조(정보자료의 제공)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정보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1.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2. 민간단체 등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정보자료의 제공을 받은 자는 별표 1의 정보자료 제공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공받은 정보자료는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정보자료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다른 법령에서 정보제공 수수료를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산정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④ 제15조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용(公用)의 목적으로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2. 정보시스템의 장애 발생 등으로 통상적인 처리시간이 지연되어 제공하는 경우
제17조(정보화 교육)
제17조(정보화 교육)① 군수는 군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보화 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군 전산교육장과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정보화 교육 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장비·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④ 군수는 지역주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보화 능력의 향상을 위한 경진대회나 관련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경진대회 등에 참가한 자와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에게는 시상 등을 할 수 있다.
제18조(정보시스템의 운영ㆍ관리)
제18조(정보시스템의 운영ㆍ관리)① 군수는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운영ㆍ관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표준운영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정보자료를 통합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데이터센터(행정업무 및 대민서비스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집중 운영·관리하는 곳을 말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정보문화의 창달)
제19조(정보문화의 창달) 군수는 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暢達)하기 위하여 군민과 공무원에게 교육ㆍ홍보 등의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20조(정보통신제품의 지원)
제20조(정보통신제품의 지원)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정보통신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1.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② 군수는 정보통신제품을 지원하는 경우 군에서 발생하는 불용품을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21조(정보격차 해소교육의 위탁)
제21조(정보격차 해소교육의 위탁)① 군수는「국가정보화 기본법」제35조에 따라 정보격차의 해소 교육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정보화교육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관련 교육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정보격차의 해소 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정보 접근과 이용 보장)
제22조(정보 접근과 이용 보장)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할 때에 장애인과 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아니하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웹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8.2.19.>
제23조(정보보호)
제23조(정보보호)① 군수는 정보보호(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및 수신 중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훼손, 변조 또는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ㆍ기술적인 수단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전산시스템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2. 개인정보 및 행정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모든 단계에 걸친 관리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