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9-19 시행 2025-09-1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정책실명 공개과제 사업내역서

① 정책사업명
② 추진배경
③ 사업개요
④ 사업부서⑤ 담당자
⑥ 선정기준⑦ 사업기간
<그간 주요 추진내용><그간 주요 추진내용><그간 주요 추진내용><그간 주요 추진내용><그간 주요 추진내용>
○ 내 용 ※ 관련 결재문서가 있는 경우 문서명칭 기재○ 내 용 ※ 관련 결재문서가 있는 경우 문서명칭 기재‘00.00.00○○○ 군 수 ○○○ 부군수 ○○○ 국 장 ○○○ 부서장 ○○○ 팀 장 ○○○ 주무관○○○ 군 수 ○○○ 부군수 ○○○ 국 장 ○○○ 부서장 ○○○ 팀 장 ○○○ 주무관
○ 내 용○ 내 용‘00.00.00○○○ 부군수 ○○○ 국 장 ○○○ 부서장 ○○○ 팀 장 ○○○ 주무관○○○ 부군수 ○○○ 국 장 ○○○ 부서장 ○○○ 팀 장 ○○○ 주무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개정 2022.11.7., 2023.9.23.>
정책실명 공개과제 사업내역서

 <기재항목>
 ① 정책사업명 : 온-나라시스템 상의 정책실명 공개과제 사업명 그대로 기재
 ② 추진배경 : 정책의 추진계기 등 발단에 대해 상세하게 적시
 ③ 사업개요 : 사업목적, 추진내용 등 사업 전반에 대해 개괄적으로
 ④ 사업부서 : 소속 기관명, 부서명(과 단위) 기재
 ⑤ 담당자 : 現 사업 담당자 및 사업부서장을 직급(직위)과 함께 기재
 ⑥ 선정기준 : 국정과제 / 국민신청 / 대규모예산 / 연구용역 / 법령 등 개폐 / 기타 中 택1
 ⑦ 사업기간 : 사업의 시작 및 (예상)종료 시점 기재
 ※ <그간 주요 추진내용> : 정책실명 공개과제로 선정되기 이전에 진행되어 온 주요 추진사항 및 기타 주요내용 등을 기재
 ※ 일시 및 관련자 : 최종결재 날짜 기준으로 내림차순, 결재라인 직급순으로 실명 기재

[별지 제2호서식] 정책실명 공개과제 사업관리이력서

정책실명제 등록번호담당부서 작성자(부 서 명) (이름/사무실 연락처)
정 책 명
사업개요❍ 추진배경 - ❍ 추진기간 : 20○○.○.○○ ~ 20○○.○.○○ ❍ 총사업비 : ○○○백만원 ❍ 주요내용 -❍ 추진배경 - ❍ 추진기간 : 20○○.○.○○ ~ 20○○.○.○○ ❍ 총사업비 : ○○○백만원 ❍ 주요내용 -❍ 추진배경 - ❍ 추진기간 : 20○○.○.○○ ~ 20○○.○.○○ ❍ 총사업비 : ○○○백만원 ❍ 주요내용 -
추진경과 및 사업 관련자□ 사업관련자 현황 ❍ 일 자 : 주요 추진사업 내용 - 관련자 : (사업 진행 순서별로) ․ ․□ 사업관련자 현황 ❍ 일 자 : 주요 추진사업 내용 - 관련자 : (사업 진행 순서별로) ․ ․□ 사업관련자 현황 ❍ 일 자 : 주요 추진사업 내용 - 관련자 : (사업 진행 순서별로) ․ ․
정책실명제 등록번호2018-01담당부서 작성자문화체육과 이제민, 380-2802
정 책 명문화를 빚다 “해동 술공장”문화를 빚다 “해동 술공장”문화를 빚다 “해동 술공장”
사업개요❍ 추진배경 - 구도심권내에 있는 폐주조장을 고품격의 문화예술 체험 및 아트공간으로 구성하여 구도심 지역의 경제활성화 도모 ❍ 추진기간 : 2016. 1. ~ 2017. 12. ❍ 총사업비 : 2,204백만원 ❍ 주요내용 - 술 체험공간 조성, 전시공간 조성, 교육커뮤니티 공간 조성, 창작공간 조성❍ 추진배경 - 구도심권내에 있는 폐주조장을 고품격의 문화예술 체험 및 아트공간으로 구성하여 구도심 지역의 경제활성화 도모 ❍ 추진기간 : 2016. 1. ~ 2017. 12. ❍ 총사업비 : 2,204백만원 ❍ 주요내용 - 술 체험공간 조성, 전시공간 조성, 교육커뮤니티 공간 조성, 창작공간 조성❍ 추진배경 - 구도심권내에 있는 폐주조장을 고품격의 문화예술 체험 및 아트공간으로 구성하여 구도심 지역의 경제활성화 도모 ❍ 추진기간 : 2016. 1. ~ 2017. 12. ❍ 총사업비 : 2,204백만원 ❍ 주요내용 - 술 체험공간 조성, 전시공간 조성, 교육커뮤니티 공간 조성, 창작공간 조성
추진경과 및 사업 관련자□ 사업관련자 현황 ❍ 17.01.25 : 대상사업지 토지매입 추진 - 관련자 : 담당자 이제민, 팀장 나숙자, 과장 이종표, 부군수 조용익, 군수 최형식 ❍ 17.02.09 : 대상사업 부지 옆 (구)담양읍교회 매입계획 수립 - 관련자 : 담당자 이제민, 팀장 나숙자, 과장 이종표, 부군수 조용익, 군수 최형식 ․ ․ ․ ❍ 18.04.25 : 해동주조장 파일럿 프로그램 운영 - 관련자 : 담당자 이제민, 팀장 정선민, 과장 박주호, 부군수 조용익, 군수 최형식 ․ ․ ․□ 사업관련자 현황 ❍ 17.01.25 : 대상사업지 토지매입 추진 - 관련자 : 담당자 이제민, 팀장 나숙자, 과장 이종표, 부군수 조용익, 군수 최형식 ❍ 17.02.09 : 대상사업 부지 옆 (구)담양읍교회 매입계획 수립 - 관련자 : 담당자 이제민, 팀장 나숙자, 과장 이종표, 부군수 조용익, 군수 최형식 ․ ․ ․ ❍ 18.04.25 : 해동주조장 파일럿 프로그램 운영 - 관련자 : 담당자 이제민, 팀장 정선민, 과장 박주호, 부군수 조용익, 군수 최형식 ․ ․ ․□ 사업관련자 현황 ❍ 17.01.25 : 대상사업지 토지매입 추진 - 관련자 : 담당자 이제민, 팀장 나숙자, 과장 이종표, 부군수 조용익, 군수 최형식 ❍ 17.02.09 : 대상사업 부지 옆 (구)담양읍교회 매입계획 수립 - 관련자 : 담당자 이제민, 팀장 나숙자, 과장 이종표, 부군수 조용익, 군수 최형식 ․ ․ ․ ❍ 18.04.25 : 해동주조장 파일럿 프로그램 운영 - 관련자 : 담당자 이제민, 팀장 정선민, 과장 박주호, 부군수 조용익, 군수 최형식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개정 2022.11.7.>
정책실명 공개과제 사업관리이력서

 
※ 추진실적은 필요한 경우 별첨으로 등록 가능
예시)
정책실명 공개과제 사업관리이력서

[별지 제3호서식] 정책실명 공개과제 현황 목록

① 등록번호② 정책명③ 사업부서④ 담당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정책실명 공개과제 현황 목록

<기재항목>
 ① 등록번호 : 정책실명제 관리번호로 연도별 일련번호를 사용(예 2018-1, 2018-2)
 ② 정 책 명 : 사업명을 기재
 ③ 사업부서 :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명을 기재
 ④ 사업 담당자 및 사업부서장을 직급(직위)과 함께 기재

[별지 제4호서식] 국민신청실명제 신청 서식

성 명
생년월일
연 락 처E-mail 주소 : (H.P) :
실명공개 신청 사업명
신청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국민신청실명제 신청 서식

※ 서식 당 한 건의 사업 신청 가능
※ 다수(공동명의) 신청 불가,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 가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담양군의 주요 정책을 결정ㆍ집행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고 주민에게 공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뢰성을 향상시켜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책실명제”란 주요 정책 및 사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의 실명과 의견, 사업 추진 과정을 기록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2. “정책참여자”란 주요 정책 및 사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3. “총괄관리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4. “사업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및 임무)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및 임무)①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정책실명제 총괄관리부서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한다.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업무

제4조(심의회 구성ㆍ운영)

제4조(심의회 구성ㆍ운영)①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책실명제 운영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담양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1. 정책실명제 공개과제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2. 정책실명제 공개과제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행정안전부 정책실명제 운영지침에 따른 결정 사항② 심의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심의회 소집이 어려울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③ 심의회에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책실명제 총괄 관리부서 주무팀장이 된다. <개정 2023.9.25.>④ 심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심의회는 「담양군 주요업무 평가 규칙」에 따라 구성된 담양군 자체평가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전문개정 2021.4.5.]

제5조(정책실명제 선정기준 등)

제5조(정책실명제 선정기준 등)① 정책실명제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 및 사업으로 한다.1. 다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정책2. 총 사업비 5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3. 5천만원 이상의 연구ㆍ용역사업4. 다수의 군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5. 그 밖에 군민이 그 공개를 요구(국민신청실명제)한 사업(별지 제4호)② 정책실명제 대상자 범위는 입안자, 결재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에 따라 입안자, 검토자, 결재자, 설계자, 시공회사 및 대표, 용역수행자 등으로 할 수 있다.

제6조(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제6조(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① 총괄관리부서는 자체 선정기준과 국민신청실명제 신청내역을 검토한 공개 과제안을 사업부서에 통보한다.② 사업부서는 정책실명 공개 과제 선정을 위한 사업내역서(별지 제1호)를 작성하여 총괄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총괄관리부서는 심의회를 개최하여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사업 중 정책실명 공개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7조(정책실명제 대상사업 공개)

제7조(정책실명제 대상사업 공개)① 총괄관리부서는 선정된 정책실명 공개과제를 사업부서에 통보(별지 제3호)하고, 그 내역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사업부서는 선정된 정책실명 공개과제의 사업내역서를 관리하고 그 추진상황을 현행화하여야 하며, 당해 사업이 완료된 경우 1개월 이내에 사업관리이력서(별지 제2호)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공개사업 사후관리)

제8조(공개사업 사후관리) 총괄관리부서는 정책실명 공개 과제에 대한 공개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부서에 관련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심의회 개최에 따른 참석위원에 대해 「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공무원인 위원은 지급하지 않는다.

상위법 근거

  • ·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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