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규칙 공포 2025-12-23 시행 2025-12-23 일부개정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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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와 「담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 2009.02.03>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5.1.5, 2005.7.1, 2005.11.1, 2006.10.4, 2007.6.27, 2007.6.29, 2008.1.21, 2008. 4. 1, 2008. 08. 04, 2009.02.03, 2009.12.31,2011.1.25, 2011.6.30. 2011.9.23. 2012.1.10, 2012.10.30, 2012.12.28, 2013.08.16, 2013. 10.10, 2013. 11.19., 2013.12.2, 2014.10.27, 2014.12.29, 2016.1.8, 2018.9.17, 2019.9.20.>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 배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2005.7.1)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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