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담양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2.3, 2019.9.20.>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담양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733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5.7.1, 2006.10.4, 2007.6.27., 2008.8.4, 2009.02.03, 2012.01.10, 2012.10.09, 2013.8.1, 2016.12.30, 2018.8.3, 2019.9.20., 2020.7.10., 2021.7.16., 2021.9.27., 2022.2.15., 2022.8.1., 2023.4.13.>1.집행기관의 정원 : 713명 <2013.8.1, 개정 2016.12.30, 2018.8.3., 2019.9.20., 2020.7.10., 2021.7.16., 2021.9.27., 2022.8.1., 2023.4.13., 2023.8.1.>2.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0명 <개정 2019.9.20.,2022.2.15., 2023.4.13., 2023.8.1.>
제3조(정원책정 기준)
제3조(정원책정 기준)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은 별표1과 같다. <신설 2009.02.03>②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은 별표2와 같다. <신설 2009.02.03, 개정 2012.10.09, 2012.12.28, 2014.1.7>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별표3과 같다. 다만, 6급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7.1, 2006.10.4, 2008.1.21,2008.08.04, 2009.02.03, 2009.12.31. 2011.1.10, 2012.10.09, 2012.12.28, 2014.1.7, 2018.8.3.>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을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5.7.1.> <개정 2006.10.4., 2009.02.03, 201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