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2-11 시행 2025-02-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구 분일반직별정직․정무직
비 율99% 이상1%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2.10.9, 2013.8.1, 2014.1.7>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비 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2

구 분4급 이상5급6급7급8급9급전문경력관
비 율1% 이내6% 이내26% 이내28% 이내24% 이내15% 이상-
구 분연 구 직연 구 직지 도 직지 도 직
구 분연구관연구사지도관지도사
비 율10% 이내90% 이상15% 이내85% 이상
구분5급상당 이상6급상당 이하비 고
비 율-100%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2009.12.31,2010.7.29, 2010.12.31, 2012.1.10, 2012.10.9, 2012.12.28, 2013.8.1., 2014.1.7., 2022.8.1., 2025.2.11.>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1. 일반직공무원

 비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

3. 별정직공무원

별표 3

기관별 직급별총계본청의회직속 기관사업소읍면
총계733733733733733733
정무직 계111111
군수11
일반직 계694694694694694694
3급11
4급431
5급381933112
6급이하 소계651651651651651651
전문경력관 소계------
별정직 계222222
6급상당 이하 소계222222
연구직 계161616161616
연구관211
연구사141414141414
지도직 계202020202020
지도관22
지도사181818181818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09.12.31, 2012.1.10, 2012.10.9, 2012.12.28, 2013.8.1, 2014.1.7, 2016.12.30., 2017.7.18., 2017.12.20., 2018.8.3., 2019.9.20., 2020.7.10., 2020.11.13., 2021.7.16., 2021.9.27., 2022.2.15., 2022.8.1., 2023.4.13., 2023.8.1., 2025.2.11.>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담양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2.3, 2019.9.20.>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담양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733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5.7.1, 2006.10.4, 2007.6.27., 2008.8.4, 2009.02.03, 2012.01.10, 2012.10.09, 2013.8.1, 2016.12.30, 2018.8.3, 2019.9.20., 2020.7.10., 2021.7.16., 2021.9.27., 2022.2.15., 2022.8.1., 2023.4.13.>1.집행기관의 정원 : 713명 <2013.8.1, 개정 2016.12.30, 2018.8.3., 2019.9.20., 2020.7.10., 2021.7.16., 2021.9.27., 2022.8.1., 2023.4.13., 2023.8.1.>2.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0명 <개정 2019.9.20.,2022.2.15., 2023.4.13., 2023.8.1.>

제3조(정원책정 기준)

제3조(정원책정 기준)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은 별표1과 같다. <신설 2009.02.03>②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은 별표2와 같다. <신설 2009.02.03, 개정 2012.10.09, 2012.12.28, 2014.1.7>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별표3과 같다. 다만, 6급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7.1, 2006.10.4, 2008.1.21,2008.08.04, 2009.02.03, 2009.12.31. 2011.1.10, 2012.10.09, 2012.12.28, 2014.1.7, 2018.8.3.>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을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5.7.1.> <개정 2006.10.4., 2009.02.03, 2014.1.7)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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