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종량제봉투 크기 및 용도(제2조 관련)

구분용량(ℓ)규 격(cm)규 격(cm)색 상재 질
구분용량(ℓ)높이너비색 상재 질
일 반 용339.522흰색(반투명) 또는 보라색바탕에 검정색글씨선형저밀도․고밀도 폴리에틸렌 또는 생붕괴성 재질
일 반 용546.526흰색(반투명) 또는 보라색바탕에 검정색글씨선형저밀도․고밀도 폴리에틸렌 또는 생붕괴성 재질
일 반 용1056.533흰색(반투명) 또는 보라색바탕에 검정색글씨선형저밀도․고밀도 폴리에틸렌 또는 생붕괴성 재질
일 반 용2069.542흰색(반투명) 또는 보라색바탕에 검정색글씨선형저밀도․고밀도 폴리에틸렌 또는 생붕괴성 재질
일 반 용3078.548흰색(반투명) 또는 보라색바탕에 검정색글씨선형저밀도․고밀도 폴리에틸렌 또는 생붕괴성 재질
일 반 용5091.556흰색(반투명) 또는 보라색바탕에 검정색글씨선형저밀도․고밀도 폴리에틸렌 또는 생붕괴성 재질
일 반 용75103.565흰색(반투명) 또는 보라색바탕에 검정색글씨선형저밀도․고밀도 폴리에틸렌 또는 생붕괴성 재질
재 사 용335.032.0보라색 바탕에 검정색 글씨고밀도 폴리에틸렌
재 사 용541.532.0보라색 바탕에 검정색 글씨고밀도 폴리에틸렌
재 사 용1053.536흰색(반투명) 또는 보라색바탕에 검정색글씨고밀도 폴리에틸렌
재 사 용2065.345흰색(반투명) 또는 보라색바탕에 검정색글씨고밀도 폴리에틸렌
재 사 용3070.558흰색(반투명) 또는 보라색바탕에 검정색글씨고밀도 폴리에틸렌
공 공 용1056.533엷은 청색바탕 검정색글씨선형저밀도․고밀도 폴리에틸렌 또는 생붕괴성 재질
공 공 용2069.542엷은 청색바탕 검정색글씨선형저밀도․고밀도 폴리에틸렌 또는 생붕괴성 재질
공 공 용5091.556엷은 청색바탕 검정색글씨선형저밀도․고밀도 폴리에틸렌 또는 생붕괴성 재질
공 공 용75103.565엷은 청색바탕 검정색글씨선형저밀도․고밀도 폴리에틸렌 또는 생붕괴성 재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종량제봉투 크기 및 용도(제2조 관련)

[별표2] 종량제봉투 제작사양(제3조 관련)

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디자인 그림 쓰레기종량제봉투( ℓ) - 일 반 용 (재질: ) - 1. 생활쓰레기는 본 봉투에 담아 저녁 8시부터 익일 새벽 5시까지 배출합시다. 2. 음식물류 쓰레기는 수거전용 용기에 담아 배출합시다. 3. 재활용품은 품목별로 분류하여 배출합시다. 4. 대형폐기물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여 배출합시다. 5. 상기 항목 위반시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자 신고시는 포상금을 드립니다. 6. 본 봉투 구입 후 전출 시 광주광역시 내 지역에서는 모든 구에서 사용가능하고, 광주광역시 외 타 지역은 사용할 수 없으므로 구입처에서 환불받으십시오.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문의처 :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행정와 (☎ 608-2507) 제조원, 재질 및 품질인증 표시디자인 그림 쓰레기종량제봉투( ℓ) - 일 반 용 (재질: ) - 1. 생활쓰레기는 본 봉투에 담아 저녁 8시부터 익일 새벽 5시까지 배출합시다. 2. 음식물류 쓰레기는 수거전용 용기에 담아 배출합시다. 3. 재활용품은 품목별로 분류하여 배출합시다. 4. 대형폐기물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여 배출합시다. 5. 상기 항목 위반시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자 신고시는 포상금을 드립니다. 6. 본 봉투 구입 후 전출 시 광주광역시 내 지역에서는 모든 구에서 사용가능하고, 광주광역시 외 타 지역은 사용할 수 없으므로 구입처에서 환불받으십시오.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문의처 :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행정와 (☎ 608-2507) 제조원, 재질 및 품질인증 표시디자인 그림 쓰레기종량제봉투( ℓ) - 일 반 용 (재질: ) - 1. 생활쓰레기는 본 봉투에 담아 저녁 8시부터 익일 새벽 5시까지 배출합시다. 2. 음식물류 쓰레기는 수거전용 용기에 담아 배출합시다. 3. 재활용품은 품목별로 분류하여 배출합시다. 4. 대형폐기물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여 배출합시다. 5. 상기 항목 위반시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자 신고시는 포상금을 드립니다. 6. 본 봉투 구입 후 전출 시 광주광역시 내 지역에서는 모든 구에서 사용가능하고, 광주광역시 외 타 지역은 사용할 수 없으므로 구입처에서 환불받으십시오.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문의처 :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행정와 (☎ 608-2507) 제조원, 재질 및 품질인증 표시디자인 그림 쓰레기종량제봉투( ℓ) - 일 반 용 (재질: ) - 1. 생활쓰레기는 본 봉투에 담아 저녁 8시부터 익일 새벽 5시까지 배출합시다. 2. 음식물류 쓰레기는 수거전용 용기에 담아 배출합시다. 3. 재활용품은 품목별로 분류하여 배출합시다. 4. 대형폐기물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여 배출합시다. 5. 상기 항목 위반시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자 신고시는 포상금을 드립니다. 6. 본 봉투 구입 후 전출 시 광주광역시 내 지역에서는 모든 구에서 사용가능하고, 광주광역시 외 타 지역은 사용할 수 없으므로 구입처에서 환불받으십시오.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문의처 :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행정와 (☎ 608-2507) 제조원, 재질 및 품질인증 표시디자인 그림 쓰레기종량제봉투( ℓ) - 일 반 용 (재질: ) - 1. 생활쓰레기는 본 봉투에 담아 저녁 8시부터 익일 새벽 5시까지 배출합시다. 2. 음식물류 쓰레기는 수거전용 용기에 담아 배출합시다. 3. 재활용품은 품목별로 분류하여 배출합시다. 4. 대형폐기물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여 배출합시다. 5. 상기 항목 위반시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자 신고시는 포상금을 드립니다. 6. 본 봉투 구입 후 전출 시 광주광역시 내 지역에서는 모든 구에서 사용가능하고, 광주광역시 외 타 지역은 사용할 수 없으므로 구입처에서 환불받으십시오.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문의처 :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행정와 (☎ 608-2507) 제조원, 재질 및 품질인증 표시
재봉선↑ 1㎝ ↓↑ 1㎝ ↓↑ 1㎝ ↓↑ 1㎝ ↓↑ 1㎝ ↓
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디자인 그림 쓰레기종량제봉투( ℓ) - 공 공 용 (재질: ) - 1. 재활용품은 품목별로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 등 공공장소 쓰레기를 담는 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이 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문의처 :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행정과 (☎ 608-2507) 제조원, 재질 및 품질인증 표시디자인 그림 쓰레기종량제봉투( ℓ) - 공 공 용 (재질: ) - 1. 재활용품은 품목별로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 등 공공장소 쓰레기를 담는 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이 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문의처 :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행정과 (☎ 608-2507) 제조원, 재질 및 품질인증 표시디자인 그림 쓰레기종량제봉투( ℓ) - 공 공 용 (재질: ) - 1. 재활용품은 품목별로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 등 공공장소 쓰레기를 담는 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이 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문의처 :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행정과 (☎ 608-2507) 제조원, 재질 및 품질인증 표시디자인 그림 쓰레기종량제봉투( ℓ) - 공 공 용 (재질: ) - 1. 재활용품은 품목별로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 등 공공장소 쓰레기를 담는 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이 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문의처 :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행정과 (☎ 608-2507) 제조원, 재질 및 품질인증 표시디자인 그림 쓰레기종량제봉투( ℓ) - 공 공 용 (재질: ) - 1. 재활용품은 품목별로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 등 공공장소 쓰레기를 담는 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이 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문의처 :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행정과 (☎ 608-2507) 제조원, 재질 및 품질인증 표시
재봉선↑ 1㎝ ↓↑ 1㎝ ↓↑ 1㎝ ↓↑ 1㎝ ↓↑ 1㎝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종량제봉투 제작사양(제3조 관련)

〔별표 2〕종량제봉투 제작사양(제3조 관련)

[별표3] 종량제봉투 제작사양(제4조 관련)

재질 : HDPE
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디자인 그림 재사용 쓰레기 종량제 봉투( ℓ)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청장디자인 그림 재사용 쓰레기 종량제 봉투( ℓ)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청장디자인 그림 재사용 쓰레기 종량제 봉투( ℓ)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청장디자인 그림 재사용 쓰레기 종량제 봉투( ℓ)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청장디자인 그림 재사용 쓰레기 종량제 봉투( ℓ)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청장디자인 그림 재사용 쓰레기 종량제 봉투( ℓ)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재사용 종량제 봉투는 저녁8시부터 다음날 새벽5시까지 배출하여야 합니다. -무리한 하중이나 봉투 겉면에 상처를 낼 수 있는 날카로운 물건을 담는 경우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동구 청소행정과(☎608-2507)-재사용 종량제 봉투는 저녁8시부터 다음날 새벽5시까지 배출하여야 합니다. -무리한 하중이나 봉투 겉면에 상처를 낼 수 있는 날카로운 물건을 담는 경우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동구 청소행정과(☎608-2507)-재사용 종량제 봉투는 저녁8시부터 다음날 새벽5시까지 배출하여야 합니다. -무리한 하중이나 봉투 겉면에 상처를 낼 수 있는 날카로운 물건을 담는 경우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동구 청소행정과(☎608-2507)제조원제조원제조원
재봉선↑ 1㎝ ↓↑ 1㎝ ↓↑ 1㎝ ↓↑ 1㎝ ↓↑ 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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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종량제봉투 제작사양(제4조 관련)

[별표4]종량제봉투의 판매소 표지판(제6조 관련)

--------------------3,100㎜--------------------쓰레기봉투판매 광주광역시 동구청색 (DIC : 137) 녹색 (DIC : 92)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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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종량제봉투의 판매소 표지판(제6조 관련)

(주) 1. 글씨위치는 표시의 하단접점으로부터 표시지름의 1/10만큼 띄어서 중심 맞춤으로 표기한다.
 2. 글씨체는 견출고딕 평2체를 쓰도록 하며, 글씨의 크기는 표시지름의 1/10을 초과할 수 없다.
 3. 표시의 색은 상가와 같이 청색(DIC : 137), 녹색(DIC : 92)으로 2도 표현 하거나 청색(DIC : 579), 녹색(DIC: 643), 검정색, 흰색, 금색 는 은색의 단색 으로 표현할 수 있다.

[별표5] 종량제봉투 인증 스티커(제9조의1 관련)

〔별표 5〕종량제봉투 인증 스티커(제9조의1 관련)
홍보문구
이 종량제봉투는
동구에서 사용가능합니다.
전입자 확인 인증

 
○ 제작사양
 1. 규 격 : 원의 지름 (10㎝)

[별지 제1호서식]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

신 청 인성 명성 명생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주 소전 화 번 호
판 매 소상호명상호명사 업 자 등 록 번 호
판 매 소주 소주 소전 화 번 호
광주광역시 동구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종량제봉투 판매소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동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동구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종량제봉투 판매소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동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동구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종량제봉투 판매소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동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동구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종량제봉투 판매소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동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동구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종량제봉투 판매소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동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동구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종량제봉투 판매소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동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동구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종량제봉투 판매소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동구청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1. 점포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신분증(또는 본인확인서류) 1부. 4.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1부.1. 점포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신분증(또는 본인확인서류) 1부. 4.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1부.1. 점포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신분증(또는 본인확인서류) 1부. 4.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1부.1. 점포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신분증(또는 본인확인서류) 1부. 4.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1부.수수료 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종량제봉투 판매소 변경신청서

판 매 자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판 매 자상 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판 매 자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변경사항변경항목변경 전변경 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
변경사항
변경사항
변경사항
변경사유
광주광역시 동구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종량제봉투 판매소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동구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종량제봉투 판매소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동구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종량제봉투 판매소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동구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종량제봉투 판매소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동구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종량제봉투 판매소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동구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종량제봉투 판매소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동구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종량제봉투 판매소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구비서류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신분증(또는 본인확인서류) 1부. 3.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1부.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신분증(또는 본인확인서류) 1부. 3.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1부.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신분증(또는 본인확인서류) 1부. 3.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1부.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신분증(또는 본인확인서류) 1부. 3.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1부.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신분증(또는 본인확인서류) 1부. 3.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1부.수수료 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종량제봉투 판매소 영업승계 신고서

판 매 자성 명생 년 월 일
판 매 자상 호지 정 번 호
판 매 자소 재 지전 화 번 호
변경사항성 명생 년 월 일
변경사항상 호전 화 번 호
변경사항변경사유
광주광역시 동구 종량제봉투에 관한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 영업승계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동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동구 종량제봉투에 관한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 영업승계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동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동구 종량제봉투에 관한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 영업승계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동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동구 종량제봉투에 관한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 영업승계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동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동구 종량제봉투에 관한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 영업승계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동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동구 종량제봉투에 관한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 영업승계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동구청장 귀하
구비서류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신분증(또는 본인확인서류) 1부. 3.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1부.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신분증(또는 본인확인서류) 1부. 3.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1부.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신분증(또는 본인확인서류) 1부. 3.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1부.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신분증(또는 본인확인서류) 1부. 3.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1부.수수료 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종량제봉투 판매소 폐업(휴업) 신청서

상 호상 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사업장소재지
대표자대표자(인)(인)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대표자주소대표자주소
전화번호전화번호사무실핸드폰
폐업(휴업)사유폐업(휴업)사유
광주광역시 동구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휴업, 폐업)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동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동구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휴업, 폐업)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동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동구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휴업, 폐업)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동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동구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휴업, 폐업)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동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동구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휴업, 폐업)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동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동구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휴업, 폐업)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동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동구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휴업, 폐업)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동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동구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휴업, 폐업)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동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동구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휴업, 폐업)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동구청장 귀하
구비서류1.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원본) 2. 신분증(또는 본인확인서류) 1부. 3.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1부.1.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원본) 2. 신분증(또는 본인확인서류) 1부. 3.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1부.1.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원본) 2. 신분증(또는 본인확인서류) 1부. 3.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1부.1.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원본) 2. 신분증(또는 본인확인서류) 1부. 3.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1부.1.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원본) 2. 신분증(또는 본인확인서류) 1부. 3.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1부.1.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원본) 2. 신분증(또는 본인확인서류) 1부. 3.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1부.1.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원본) 2. 신분증(또는 본인확인서류) 1부. 3.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1부.수수료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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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전입 전 지자체의 종량제 봉투 사용 신청서

신청인성 명성 명생년월일
신청인전입신고일전입신고일연 락 처
신청인주소전입 전
신청인주소전입 후
신청내역총 매 (3L: 5L: 10L: 20L: 30L: 50L: 75L: 그외: )총 매 (3L: 5L: 10L: 20L: 30L: 50L: 75L: 그외: )총 매 (3L: 5L: 10L: 20L: 30L: 50L: 75L: 그외: )총 매 (3L: 5L: 10L: 20L: 30L: 50L: 75L: 그외: )총 매 (3L: 5L: 10L: 20L: 30L: 50L: 75L: 그외: )
전입 전 지자체의 종량제 봉투 사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동구청장 귀하전입 전 지자체의 종량제 봉투 사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동구청장 귀하전입 전 지자체의 종량제 봉투 사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동구청장 귀하전입 전 지자체의 종량제 봉투 사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동구청장 귀하전입 전 지자체의 종량제 봉투 사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동구청장 귀하전입 전 지자체의 종량제 봉투 사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동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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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ㅇ

[별지 제6호서식] 전입자 종량제봉투 사용 신청 접수대장

연번성 명주소전입신고일스티커 수 량배부자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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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종량제봉투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량제봉투의 종류ㆍ재질 등)

제2조(종량제봉투의 종류ㆍ재질 등)① 종량제봉투는 일반용봉투, 공공용봉투, 재사용봉투로 구분한다② 일반용봉투에는 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을 담고, 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 중 생활폐기물을 담고,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가로 청소 등의 수거 폐기물을 담아야 하며, 구청장이 필요시 생활폐기물 성상별 전용봉투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재사용봉투는 일반 봉투처럼 생활폐기물을 담아 사용하여야 한다.③ 종량제봉투의 형태, 재질, 규격 등은 환경부가 제시하는 단체표준 규격기준에 적합하게 제작하여야 하며, 일반봉투의 색상은 흰색(반투명) 또는 보라색(일반용 봉투 중 10ℓ 20ℓ용량의 봉투에 대하여는 불투명하게 제작하여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 가능), 공공용 봉투의 색상은 엷은 청색으로 한다. 색상은 타 지방자치단체와 종량제봉투 종류별 구분이 용이하게 제작한다.④ 종량제봉투의 크기 및 용도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종량제봉투의 제작 등)

제3조(종량제봉투의 제작 등)① 제2조 제3항의 종량제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한다.② 구청장은 종량제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불법 제작ㆍ유통 방지 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며, 봉투 전면에 광주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문장, 봉투용량, 재질, 용도, 주의사항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하고, 생활폐기물 감량화 및 분리 배출 등에 관한 홍보 문구게재와 종량제 봉투 뒷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③ 구청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는 불법제작ㆍ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 원판을 회수ㆍ보관하는 등 종량제봉투의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봉투의 규격, 인장강도 및 접합상태 등 단체표준규격 준수 여부를 공인시험기관에서 검사 후 확인하고 검수하여야 하며 인수된 종량제봉투는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종량제봉투 남품 이후 유통중인 봉투에 대한 부정기 검체 수거 및 분석(민원발생 및 봉투재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을 실시하여, 단체표준규격에 부적합한 종량제봉투가 조사대상 검체량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자에게 회수 및 교체토록 조치할 수 있다.⑥ 종량제봉투 제작사양은 별표 2와 같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구청은 홍보 내용ㆍ제작업체ㆍ고유번호ㆍ형태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재사용 종량제봉투 제작)

제4조(재사용 종량제봉투 제작)① 구청장은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제작할 수 있다. <개정 2023.6.30.>② 구청장은 유통매장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재사용 종량제 봉투 구입이 편리하도록 판매방법 개선 및 고객 홍보를 추진토록 조치하여야 한다.③ 재사용 종량제 봉투의 디자인, 용량 및 크기 등은 단체표준규격에 따라 제작하고, 제작사양은 별표3과 같이 한다. <개정 2023.6.30.>④ 재사용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은 일반용 봉투 판매가격에 준한다.⑤ 구청장은 재사용 종량제봉투 판매확대를 위하여 판매업소의 명칭, 로고 등을 게재할 수 있다. 다만, 상업광고에 해당되므로 인쇄비 등 제반비용 분담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종량제봉투의 가격결정)

제5조(종량제봉투의 가격결정)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종량제 봉투의 용도ㆍ용량별 판매가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1. 재활용품 수거비용, 가로청소원 인건비 등을 제외한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에 소요되는 비용2. 폐기물의 매립 및 소각처리에 소요되는 비용3. 종량제봉투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4. 적정 판매이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 결정시에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 구민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점진적으로 현실화하여야 한다.

제6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

제6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① 종량제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종량제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종량제봉투 판매인(이하 “판매인”라 한다)에게 종량제봉투 가격의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는 종량제봉투의 판매소임을 지역 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별표 4와 같은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③ 삭제<2022.5.6.>④ 공공용 종량제봉투는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⑤ 구청장은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동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동장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 종량제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의2(종량제봉투의 공급업무 위탁)

제6조의2(종량제봉투의 공급업무 위탁)① 구청장은 종량제봉투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민간,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 등에 위탁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종량제봉투 공급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1. 수탁자의 의무사항, 위탁기간2. 위ㆍ수탁업무의 구체적 범위 및 수수료3. 종량제봉투의 공급ㆍ보고에 관한 사항4. 수탁기관의 과실 또는 사고에 따른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5. 업무 위ㆍ수탁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6. 약정의 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7. 기타 업무의 위ㆍ수탁에 필요한 사항[본조 신설 2022.5.6.]

제7조(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

제7조(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① 판매소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판매소 지정을 받아야 한다.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3. 신분증(또는 본인확인서류) 1부. <개정 2020.11.27.>4.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1부. <신설 2020.11.27.>② 구청장은 종량제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종량제봉투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또는 건물에 대하여는 판매소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

제8조(판매소의 변경 및 영업의 승계)

제8조(판매소의 변경 및 영업의 승계)①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그 판매소의 상호, 주소, 그 밖의 변경사항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7.>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개정 2020.11.27.>2. 신분증(또는 본인확인서류) 1부. <개정 2020.11.27.>3.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1부. <개정 2020.11.27.>②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의 판매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어야 한다.1. 판매소 영업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2. 판매지정서 1부③ 봉투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판매소를 30일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의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7.>1. 판매지정서 1부. <개정 2020.11.27.>2. 신분증(또는 본인확인서류) 1부. <개정 2020.11.27.>3.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1부. <신설 2020.11.27.>(제목개정 2020.11.27.)

제9조(판매인의 영업상 의무 및 지도 점검)

제9조(판매인의 영업상 의무 및 지도 점검)① 판매인은 종량제봉투를 판매할 때 다음 각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판매인은 구청장 이외의 사람 또는 법인으로부터 종량제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폐업 등 그 밖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인으로부터 양수 하는 경우와 구청장이 종량제봉투의 공급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1주일 판매예상량의 물량확보3. 종량제봉투 판매 가격표 부착 및 이의 준수4. 모조 또는 불법 유출 봉투의 진열 및 판매금지5. 모조 봉투 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6. 삭제 <2022.5.6.>7. 폐기물 배출자가 사용하지 않은 종량제 봉투의 환불 이행 <개정 2020.11.27.>8. 종량제봉투의 낱장판매 이행9. 종량제봉투의 문구 및 내용, 모양 등을 변경하여 판매하거나 파손 또는 오물이 묻은 봉투 판매금지10. 그 밖에 행정지도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ㆍ점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한다.③ 판매소와 불법제작 업체간의 결탁을 방지하기 위해 구청장은 종량제봉투 판매량을 최소한 반기별 1회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봉투 판매량이 30%이상 급감한 판매소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편의점 등 봉투판매소에서 종량제 봉투를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판매하고, 1회용 비닐봉투를 유상으로 판매하거나, 장바구니를 판매 또는 무상으로 대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의2(종량제봉투의 환불 등)

제9조의2(종량제봉투의 환불 등)① 지정판매소는 폐기물 배출자가 사용하지 않은 종량제봉투의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공급가격으로 환불하여야 한다.② 제12조에 따라 무료제공된 종량제봉투는 판매소에서의 환불ㆍ교환이 불가하다.③ 다른 지역에서 관내로 전입한 자가 이전 전출지의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구에 전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 동장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접수대장을 작성하고 1세대 당 최대20매까지 별표5의 전입자용 종량제 봉투 인증 스티커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급한 인증 스티커가 부착된 다른 지역의 종량제봉투를 수거ㆍ처리해야 한다. 단, 광주광역시 내의 다른 구에서 제작ㆍ공급한 종량제봉투는 인증 스티커 부착 없이 수거ㆍ처리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11.27.][종전 제9조의1에서 이동 <2022.5.6.>]

제10조

제10조 삭제 <2020.11.27.>

제11조(판매소의 지정취소 및 제한)

제11조(판매소의 지정취소 및 제한)① 구청장은 판매소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인의 영업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2. 판매소 지정 후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거나 봉투판매를 소홀히 하는 등 주민이용 불편을 야기하는 경우 <개정 2020.11.27.>3. 기타 사유로 관할 동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 지정취소가 있는 경우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판매소지정을 새로이 받을 수 없다.③ 구청장으로부터 종량제봉투 판매소지정(변경, 승계를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쓰레기봉투를 판매한 자에게는 법 제68조제2항제12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20.11.27.>

제12조(종량제봉투의 무료제공)

제12조(종량제봉투의 무료제공)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종량제봉투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2.5.6.>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생계급여)및 제3호(의료급여)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개정 2015. 12. 30, 2022.5.6.>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의한 한부모가족 <개정 2015. 12. 30.>3. 「광주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개정 2022.5.6., 개정 2026.7.1.>4.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량제봉투를 무료로 제공할 때에는 가구당 매월 120리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다만,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월 60리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5.6.>③ 제1항 각 호의 감면 사유에 두 개 이상 해당되는 세대에 대하여는 그 중 하나의 감면사유만 적용한다. <신설 2020.11.27.>

제13조(신고포상금제)

제13조(신고포상금제)① 구청장은 종량제 봉투의 불법제작 및 유통ㆍ판매 사실을 신고한 자에 대해 예산범위 안에서 100만원 이하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신고기한은 불법행위 적발일 또는 증거수집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③ 신고는 육하원칙에 따라 신고하되 증거품 및 증거자료를 객관적이고 명백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증거자료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사항을 보완요청하거나 처리 곤란한 사유를 설명하고 반려 또는 폐기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포상금 지급을 하지 아니한다.1.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2.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

제14조(과태료의의 부과기준 및 절차)

제14조(과태료의의 부과기준 및 절차)① 구청장은 법 제68조 및 영 제38조의4에서 규정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과태료의 징수절차ㆍ방법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본조신설(2020.11.27.]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1조
  • · 폐기물관리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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