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7-31 시행 2025-07-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과태료 면제사유 및 처리기준(제3조제2호 관련)

면제사유처리기준제출서류
1. 도난차량∙ 경찰관서에 도난 신고한 차량으로 도난기간 중인 경우에 해당∙ 도난사고 사실확인원
2. 범죄예방, 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 사고의 조사∙ 긴급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범죄예방, 진압, 긴급한 사건, 사고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 관련 공문
3. 도로공사 또는 교통 지도단속∙ 해당 도로포장이나 굴착 등 도로공사에 직접 사용되는 작업차량∙ 관련 공문 ∙ 공사계약서
3. 도로공사 또는 교통 지도단속∙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는 공공기관 소유 공용차량만 해당∙ 관련 공문
4.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호 별표 1에 해당하는 경우 ※ 병원내원 및 방문, 약국 제외∙ 응급진료확인서 또는 입원확인서
5.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 긴급자동차로 지정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 관련 공문 ∙ 공사계약서(공사 시)
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장애등급 제1급~제3급(중증) 지체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과 관련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해당되는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7.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긴급자동차로서 긴급 출동한 경우∙ 긴급자동차 지정서 ∙ 긴급신호내역 조회서
7.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청소, 분뇨 수거 차량으로 작업 중인 경우∙ 관련 공문
7.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공무상 부득이한 경우(공공업무 수행, 긴급취재, 의정활동, 행사지원 등)에 해당되는 차량∙ 관련 공문
7.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교통사고 차량 ※ 현장보존을 위한 경우에만 해당∙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또는 긴급출동확인서
7.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고장으로 운행이 불가한 차량 ※ 단순 고장 제외∙ 차량정비・점검내역서 또는 긴급출동확인서
7.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음주운전 등으로 경찰에 강제된 차량∙ 음주운전 적발내역서
7.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유세 차량으로 선거 유세 기간 중에만 해당∙ 선관위 발급 차량 부착용 스티커 사본 등
7.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금융권의 현금 수송차량∙ 현금 수송차량임을 입증하는 서류
7.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택배물품 상하차 작업 중인 차량∙ 운송장 사본
7.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삿짐 상하차 작업 중인 차량∙ 이사계약서
7.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거래처 납품물건 상하차 작업 중인 차량∙ 거래명세서
7.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외국인 관광객 승하차를 위한 관광버스∙ 여행계약서 사본 ∙ 운행일지 사본
7.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실확인 입증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과태료 면제사유 및 처리기준(제3조제2호 관련)

[별표 2]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연번심의안건과태료 부과 여부과태료 부과 여부비고
연번심의안건찬성반대비고
1
2
3
4
5
6
7
8
9
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2020년 월 일
 성 명 : (서명)

[별지 제1호 서식] 주정차위반에 대한 의견진술 신청서

주정차위반에 대한 의견진술 신청서주정차위반에 대한 의견진술 신청서주정차위반에 대한 의견진술 신청서주정차위반에 대한 의견진술 신청서주정차위반에 대한 의견진술 신청서주정차위반에 대한 의견진술 신청서주정차위반에 대한 의견진술 신청서주정차위반에 대한 의견진술 신청서처리기간
주정차위반에 대한 의견진술 신청서주정차위반에 대한 의견진술 신청서주정차위반에 대한 의견진술 신청서주정차위반에 대한 의견진술 신청서주정차위반에 대한 의견진술 신청서주정차위반에 대한 의견진술 신청서주정차위반에 대한 의견진술 신청서주정차위반에 대한 의견진술 신청서50 일
신청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
신청인
위반차량차량번호차량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위반차량위반일시위반일시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위반차량위반장소위반장소
⑤ 진술하고자 하는 내용(불법주정차 위반에 대한 정단한 사유에 대하여 상세히 작성)⑤ 진술하고자 하는 내용(불법주정차 위반에 대한 정단한 사유에 대하여 상세히 작성)⑤ 진술하고자 하는 내용(불법주정차 위반에 대한 정단한 사유에 대하여 상세히 작성)⑤ 진술하고자 하는 내용(불법주정차 위반에 대한 정단한 사유에 대하여 상세히 작성)⑤ 진술하고자 하는 내용(불법주정차 위반에 대한 정단한 사유에 대하여 상세히 작성)⑤ 진술하고자 하는 내용(불법주정차 위반에 대한 정단한 사유에 대하여 상세히 작성)⑤ 진술하고자 하는 내용(불법주정차 위반에 대한 정단한 사유에 대하여 상세히 작성)⑤ 진술하고자 하는 내용(불법주정차 위반에 대한 정단한 사유에 대하여 상세히 작성)⑤ 진술하고자 하는 내용(불법주정차 위반에 대한 정단한 사유에 대하여 상세히 작성)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2항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2항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2항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2항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2항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2항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2항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2항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2항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붙임 증빙서류(별첨).붙임 증빙서류(별첨).붙임 증빙서류(별첨).붙임 증빙서류(별첨).붙임 증빙서류(별첨).붙임 증빙서류(별첨).붙임 증빙서류(별첨).붙임 증빙서류(별첨).수수료
붙임 증빙서류(별첨).붙임 증빙서류(별첨).붙임 증빙서류(별첨).붙임 증빙서류(별첨).붙임 증빙서류(별첨).붙임 증빙서류(별첨).붙임 증빙서류(별첨).붙임 증빙서류(별첨).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서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서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서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서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서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서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서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서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서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서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서14일 이내 법원이송14일 이내 법원이송
신청인성 명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전화번호
납부자성 명생년월일
납부자주 소전화번호
과 태 료 처분내역차량번호고지서수령일
과 태 료 처분내역위반일시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과태료금액
과 태 료 처분내역위반장소
⑤ 불복사유(불복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 상세히 작성)⑤ 불복사유(불복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 상세히 작성)⑤ 불복사유(불복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 상세히 작성)⑤ 불복사유(불복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 상세히 작성)⑤ 불복사유(불복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 상세히 작성)⑤ 불복사유(불복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 상세히 작성)⑤ 불복사유(불복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 상세히 작성)⑤ 불복사유(불복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 상세히 작성)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의거 별지와 같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제기 하오니 비송사건 절차법의 규정에 의거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의거 별지와 같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제기 하오니 비송사건 절차법의 규정에 의거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의거 별지와 같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제기 하오니 비송사건 절차법의 규정에 의거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의거 별지와 같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제기 하오니 비송사건 절차법의 규정에 의거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의거 별지와 같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제기 하오니 비송사건 절차법의 규정에 의거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의거 별지와 같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제기 하오니 비송사건 절차법의 규정에 의거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의거 별지와 같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제기 하오니 비송사건 절차법의 규정에 의거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의거 별지와 같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제기 하오니 비송사건 절차법의 규정에 의거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붙임 증빙서류(별첨).붙임 증빙서류(별첨).붙임 증빙서류(별첨).붙임 증빙서류(별첨).붙임 증빙서류(별첨).붙임 증빙서류(별첨).붙임 증빙서류(별첨).수수료
붙임 증빙서류(별첨).붙임 증빙서류(별첨).붙임 증빙서류(별첨).붙임 증빙서류(별첨).붙임 증빙서류(별첨).붙임 증빙서류(별첨).붙임 증빙서류(별첨).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제출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과 의견진술 처리기준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2. 별표1에 따른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2분의 1이상 되도록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주정차 단속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1. 교통 관련부서 공무원2. 해당 소속위원회 구의원3. 교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소비자 보호단체, 직능단체, 일반 시민단체 임직원

제5조(직무)

제5조(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표결하고 성실하게 심의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임기)

제6조(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구의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광주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규정을 따른다.<개정 2025.7.31.>

제7조(운영)

제7조(운영)① 위원회 심의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 등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심의결과는 의결서에 위원별로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으로 결정한다.

제8조(심의방법)

제8조(심의방법) 위원회는 별표의 처리기준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 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와 증빙이 없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면제처리 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제9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주정차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7.31.>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서명3. 심의사항 및 그 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서면 심사의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심의결과 통지)

제12조(심의결과 통지) 의견진술에 관한 처리결과는 각 의견 진술인에게 7일 이내에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비밀엄수)

제13조(비밀엄수) 위원회 위원, 간사, 그 밖에 심의업무와 관계된 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 상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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