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목차

서 식 목 차
별지 제1호서식 은닉재산신고서(개정 2001. 11. 29)
별지 제2호서식 삭제(2001. 11. 29)
별지 제3호서식 구유재산 가격평정조서(개정 2001. 11. 29)
별지 제4호서식 삭제(99. 7. 19)
별제 제5호서식 공유재산관리대장(토지, 건물, 공작물, 기계기구, 입목죽, 선박,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 특허권․기타권리,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등, 부동산신탁수익권)(개정 2001. 11. 29)
별지 제6호서식 구유재산증감이동보고서
별지 제7호서식 공유재산가격재평가보고서
별지 제8호서식 차수재산대장
별지 제9호서식 공유재산(유상․무상)사용허가서
별지 제10호서식 허가조건(제9호서식 관련)(개정 2001. 11. 29)
별지 제11호서식 공유재산대부계약서(개정 2001. 11. 29)
별지 제12호서식 가산금납부고지서
별지 제13호서식 공유재산관리계획
별지 제14호서식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별지 제15호서식 양여계약서
별지 제16호서식 공유재산매수요구서
별지 제17호서식 교환계약서
별지 제18호서식 행정재산용폐지승인신청서
별지 제19호서식 대부(사용허가)신청서(개정 2001. 11. 29)
별지 제20호서식 구유재산대부 및 사용정리부
별지 제21호서식 토석가격평가조서
별지 제21호2(1) 변상금사전통지서(신설 2001. 11. 29)
별지 제21호2(2) 변상금사전통지에대한 의견서(2001. 11. 29) 
별지 제22호서식 청사신축계획서
별지 제23호서식 관사관리대장
별지 제24호서식 관사사용허가신청서
별지 제25호서식 관사입주신고서
별지 제26호서식 서약서
별지 제27호서식 삭제(2001. 11. 29)
별지 제28호서식 삭제(2001. 11. 29)
별지 제29호서식 삭제(2001. 11. 29)
별지 제30호서식 삭제(2001. 11. 29)

별지1)은닉재산신고서

소재지지 번지 목 (종 목)면 적 (수 량)현소유자(점유)현소유자(점유)비 고
소재지지 번지 목 (종 목)면 적 (수 량)주 소성 명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1. 11. 29)
은 닉 재 산 신 고 서
 1. 재산의 표시

 2. 발견경위
 3. 관리상태
 위와 같이 은닉재산을 발견하였기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주소 :
 성명 :
 
광주광역시동구청장 귀하

별지3)구유재산가격평정조서

소 재 지지 번지목 (종목)공 시 지 가공 시 지 가시 가 표 준 액대 장 가 격감정가액감정가액매매실례매매실례평정가액평정가액비 고
소 재 지지 번지목 (종목)개 별표 준 액시 가 표 준 액대 장 가 격감정가액감정가액매매실례매매실례평정가액평정가액비 고
소 재 지지 번지목 (종목)개 별표 준 액시 가 표 준 액대 장 가 격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1. 11. 29)
구유재산가격평정조서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관서명
 평정자 직 성명 (인)

별지5)공유재산관리대장(토지,건물,공작물,기계기구,입목죽,선박

Code No :(토 지)(토 지)(토 지)(토 지)(토 지)(토 지)제 조 자확 인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제 조 자확 인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구 분대 분 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구 분색 인색 인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구 분대 분 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중 분 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중 분 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토지대장등본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소 분 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토지대장등본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소 분 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세 분 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세 분 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
지 적취득시( ㎡) 평용 도연 혁현황 및 상태유지관리비추가상황유지관리비추가상황유지관리비추가상황
지 적취득시( ㎡) 평용 도연 혁현황 및 상태년 도내 용금 액
지 적현 재( ㎡) 평
지 적현 재( ㎡) 평
등 급
등 급
기수 확 준량
기수 확 준량
인근지과세표준시가인근지과세표준시가인근지과세표준시가인근지과세표준시가인근지과세표준시가인근지과세표준시가인근지과세표준시가수익 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
년월일지목지적임대등급임대가격시가표준액조사자수익 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
취득년월일년월일
취득원인상대방
취득금액변동상항
전소유자관리청
등기년월일가 액
등기번호
등기목적
비 고
년월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과표또는평가액평가자기 록대 조비 고
년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증 액증 액감 액감 액현재액현재액등 기등 기기 록대 조비 고
년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기 록대 조비 고
년월일차수자주소성명대부내용대부목적계약년월일대부기간대부료기록대조비고
Code No :(건 물)(건 물)(건 물)(건 물)(건 물)제 조 자확 인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제 조 자확 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대 분 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구 분색 인색 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대 분 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중 분 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중 분 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건물관리대장등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소 분 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건물관리대장등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소 분 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배 치 도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세 분 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배 치 도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세 분 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
연 면 적연 면 적취득시( ㎡) 평취득시( ㎡) 평취득시( ㎡) 평용 도연 혁현황 및 상태유지관리비추가상황유지관리비추가상황유지관리비추가상황
연 면 적연 면 적취득시( ㎡) 평취득시( ㎡) 평취득시( ㎡) 평용 도연 혁현황 및 상태년 도내 용금 액
연 면 적연 면 적현재( ㎡) 평현재( ㎡) 평현재( ㎡) 평
연 면 적연 면 적현재( ㎡) 평현재( ㎡) 평현재( ㎡) 평
건축년월일건축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건축가격건축가격원원원
구 조구성재료
구 조지급종류
구 조총 계 수단 면 적
구 조총 계 수단 면 적
구 조총 계 수단 면 적
차 지 상 황차 지 상 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수익상황비 고
소 유 자취득년월일년 월 일
수 량취득원인상 대 방
차지년월일취득금액변동상황
차지기간전소유자관 리 청
등기년월일가 액
등기번호
등기목적
년월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과표또는평가액평가자기 록대 조비 고
년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증 액증 액감 액감 액현재액현재액등 기등 기기 록대 조비 고
년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기 록대 조비 고
년월일차수자주소성명대부내용대부목적계약년월일대부기간대부료기록대조비고
Code No :(공 작 물)(공 작 물)(공 작 물)(공 작 물)(공 작 물)(공 작 물)제 조 자확 인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제 조 자확 인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구 분대 분 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구 분색 인색 인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구 분대 분 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중 분 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중 분 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배 치 도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소 분 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배 치 도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소 분 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평 면 도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세 분 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평 면 도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세 분 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
명 칭구조형식수 량용 도연 혁현황 및 상태유지관리비추가상황유지관리비추가상황유지관리비추가상황
명 칭구조형식수 량용 도연 혁현황 및 상태년 도내 용금 액
차 지 상 황차 지 상 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수익상황비 고
소 유 자취득년월일년 월 일
수 량취득원인상 대 방
차지년월일취득금액변동상황
차지기간전소유자관 리 청
등기년월일가 액
등기번호
등기목적
년월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취득금액또는 평 가 액평가자기 록대 조비 고
년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증 액증 액감 액감 액현재액현재액등 기등 기기 록대 조비 고
년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기 록대 조비 고
년월일차수자주소성명대부내용대부목적계약년월일대부기간대부료기록대조비고
Code No :Code No :(기계기구)(기계기구)(기계기구)(기계기구)(기계기구)제 조 자제 조 자확 인확 인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제 조 자제 조 자확 인확 인
관리자구 분대 분 류형형용 도용 도
관리자구 분대 분 류형형용 도용 도
관리자구 분중 분 류형형용 도용 도
관리자구 분중 분 류형형용 도용 도
소재지구 분중 분 류형형용 도용 도
소재지구 분제조년월일규 격 용 량규 격 용 량연 락연 락
소재지구 분제 조 자규 격 용 량규 격 용 량연 락연 락
명 칭구 분제 조 자규 격 용 량규 격 용 량연 락연 락
명 칭구 분제조번호구입금액구입금액연 락연 락
이 동 년월일이동사유증 액증 액감 액감 액현 재 액현 재 액비 고기재년월일인
이 동 년월일이동사유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비 고대조년월일인
년월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취득금액또는 평 가 액평 가 자기 록대 조비 고
Code No :(임 목 죽)(임 목 죽)(임 목 죽)(임 목 죽)(임 목 죽)(임 목 죽)제 조 자확 인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제 조 자확 인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구 분대 분 류주 재 산부 속 서 류구 분색 인색 인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구 분대 분 류주 재 산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중 분 류주 재 산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중 분 류주 재 산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소 분 류주 재 산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소 분 류주 재 산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세 분 류주 재 산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세 분 류주 재 산부 속 서 류
수종수종수종용 도연 혁현황 및 상태관리비투자상황
본수 (본) 주본수 (본) 주본수 (본) 주
본수 (본) 주본수 (본) 주본수 (본) 주
식 재 상 황년월일
식 재 상 황년월일
식 재 상 황본 수
식 재 상 황본 수
식 재 상 황면 적
식 재 상 황면 적
식 재 상 황삭제자
식 재 상 황삭제자
차 지 상 황차 지 상 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수익상황비 고
소 유 자취득년월일년 월 일
소 유 자취득년월일년 월 일
수 량취득원인상 대 방
수 량취득원인상 대 방
차지년월일취득금액변동상황
차지년월일취득금액변동상황
차지기간전소유자변동상황
차지기간전소유자관 리 청
차지기간전소유자관 리 청
등기년월일관 리 청
등기년월일가 액
등기번호가 액
등기목적가 액
년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증 액증 액감 액감 액현재액현재액등 기등 기기 록대 조비 고
년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기 록대 조비 고
Code No :Code No :(선 박)(선 박)(선 박)(선 박)(선 박)제 조 자확 인
회계명 :회계명 :(선 박)(선 박)(선 박)(선 박)(선 박)제 조 자확 인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구 분대분류부 속 서 류구 분색 인색 인색 인비 고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구 분중분류부 속 서 류비 고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구 분소분류부 속 서 류비 고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구 분세분류부 속 서 류비 고
주요설비및속구주요설비및속구용 도길 이항해구액
명 칭개 수용 도길 이항해구액
선 적 항넓 이최대적제인원
선 적 항넓 이최대적제인원
등록년월일깊 이착수년월일
등록년월일깊 이착수년월일
등록번호속 력준공년월일
등록번호속 력준공년월일
신호부자주기의형제 조 자
신호부자주기의형제 조 자
선체자료청결출력총 론 수
선체자료청결출력총 론 수
유지관리비투자상황유지관리비투자상황유지관리비투자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비 고
년 도내 용금 액취득년월일년 월 일
취득원인상 대 방
취득금액변동상황
전소유자관 리 청
등기년월일가 액
등기번호
등기목적
년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증 액증 액감 액감 액현재액현재액등 기등 기기 록대 조비 고
년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기 록대 조비 고
년월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과표 또는 평가액평가자기록대조비고
Card No :Card No :Card No :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제 조 자확 인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제 조 자확 인
종 류종 류부 속 서 류
재 산소재지지 목부 속 서 류
재 산면 적㎡㎡㎡가 액부 속 서 류
소 유 자주 소부 속 서 류
소 유 자성 명전 화 번 호사 용 목 적
사용기간사용기간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갱 신 기 간사 용 목 적
사 용 료사 용 료유 상유 상무 상사 용 목 적
증 감 이 동 상 황년 월 일적 요 (증감사유)적 요 (증감사유)증증감감현 재현 재기 록대 조
증 감 이 동 상 황년 월 일적 요 (증감사유)적 요 (증감사유)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기 록대 조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기 타
Card No :Card No :Card No :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제 조 자확 인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특허권․기타권리) 명칭 :(특허권․기타권리) 명칭 :(특허권․기타권리) 명칭 :(특허권․기타권리) 명칭 :(특허권․기타권리) 명칭 :제 조 자확 인
재 산 관리관취 득취 득년월일방 법금 액소유자부 속 서 류연 혁
종 목취 득취 득부 속 서 류연 혁
등 록 번 호취 득취 득부 속 서 류연 혁
증 감 이 동 상 황년월일문서 번호문서 번호증 감 사 유증 가증 가감 소감 소현 재 액현 재 액현 재 액
증 감 이 동 상 황년월일문서 번호문서 번호증 감 사 유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금액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자 산 재평가년월일재평 가액재평 가액재평가차 액과 표 또는 평가액과 표 또는 평가액평가자기록대조비고비고
자 산 재평가
자 산 재평가
자 산 재평가
대부및 사 용 상 황년월일차수자 주 소차수자 주 소성 명내 용대부기간대부료기록대조비고비고
대부및 사 용 상 황
대부및 사 용 상 황
대부및 사 용 상 황
비 고
Card No :Card No :Card No :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제 조 자제 조 자확 인확 인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주식,출자에따른권리)(주식,출자에따른권리)(주식,출자에따른권리)(주식,출자에따른권리)(주식,출자에따른권리)(주식,출자에따른권리)제 조 자제 조 자확 인확 인
주 식 등 종 류주 식 등 종 류법 인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
1 주 당 액면금액1 주 당 액면금액총지분 금 액법 인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
1 주 당 액면금액1 주 당 액면금액총지분 금 액법 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보관기관보관기관재 산 관리관법 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보관기관보관기관재 산 관리관법 인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
출 자 연 혁년월일금 액금 액금 액변 동 사 유법 인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
출 자 연 혁년월일금 액금 액금 액변 동 사 유법 인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
출 자 연 혁법 인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
출 자 연 혁법 인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
출 자 연 혁법 인설립년월일설립년월일설립년월일설립년월일설립년월일
출 자 연 혁법 인설립년월일설립년월일설립년월일설립년월일설립년월일
년 월 일적 요 (증감 사유)증증증감감현 재현 재현 재현 재비 고 (출 자 재원등)비 고 (출 자 재원등)비 고 (출 자 재원등)기록기록대조대조
년 월 일적 요 (증감 사유)수량수량납입 금액수량납입 금액수량수량납입 금액납입 금액비 고 (출 자 재원등)비 고 (출 자 재원등)비 고 (출 자 재원등)기록기록대조대조
Card No :Card No :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제 조 자제 조 자확 인
회계명 :회계명 :(부동산신탁수익권)(부동산신탁수익권)(부동산신탁수익권)(부동산신탁수익권)(부동산신탁수익권)제 조 자제 조 자확 인
신탁종류수 탁 자수 탁 자법 인 명법 인 명법 인 명
재 산 관 리 관수 탁 자수 탁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
신 탁 계약기간수 탁 자수 탁 자주 소주 소주 소
신 탁 계산시기수 탁 자수 탁 자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신 탁 의 목 적
신탁기간소 재 지소 재 지지 목수 량수 량가 격가 격가 격비 고비 고비 고비 고
증 감 이 동 상 황년월일적 요 (증감사유)증증감감현 재현 재
증 감 이 동 상 황년월일적 요 (증감사유)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01. 11. 29)
공유재산관리대장

자산재평가

증감이동상황

대부 및 사용상황

공유재산관리대장

자산재평가

증감 이동 상황

대부 및 사용상황

공유재산관리대장

자산재평가

증감 이동 상황

대부 및 사용상황

공유재산관리대장

자산재평가

공유재산관리대장

증감 이동 상황

자산재평가

 공유재산관리대장

증감 이동 상황

자산재평가

(신설 2001. 11. 29)

(신설 2001. 11. 29)

(신설 2001. 11. 29)

(신설 2001. 11. 29)
 1면 

 2면

별지6)구유재산 증.감이동보고서

이 동 년월일코드 번호재산 종류구분개 산 소 재 지개 산 소 재 지개 산 소 재 지개 산 소 재 지지목 및 종목용도구조전기전기증증감감증감 사유등기등기
이 동 년월일코드 번호재산 종류구분구동가지번지목 및 종목용도구조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증감 사유구분일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구유재산 증․감이동보고서
20 년 월 일
회계명 : 관리자 직명 성명 인

(주) ․ 재 산 종 류 : 공용, 공공용, 보존으로 구분
 ․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 지목 및 종목 : 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기록하고 종목은 건물의 용도 구분(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 공장)기록
 ․ 종․감별로 각각 별도작성(감은 적색으로 기록)하되 재산종류별,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별지7)구유재산가격재평가보고서

재산 종류코드 번호구분개 산 소 재 지개 산 소 재 지개 산 소 재 지개 산 소 재 지지목 및 종목구조수량과 표 또 는 평가액취득 년도경과 년수토지 등급재평가액재평가액차액 (증감)비고
재산 종류코드 번호구분구동가지번지목 및 종목구조수량과 표 또 는 평가액취득 년도경과 년수토지 등급단가평가액차액 (증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구유재산가격재평가보고서
19 년 월 일
관리자 직명 성명 인

(주) ․ 재 산 종 류 : 공용, 공공용, 보존으로 구분
 ․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 종 목 : 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 공장으로 구분
 ․ 재산종목별 :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별지8)임차재산대장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구 동 가 번지구 동 가 번지구 동 가 번지구 동 가 번지구 동 가 번지구 동 가 번지구 동 가 번지구 동 가 번지구 동 가 번지구 동 가 번지구 동 가 번지구 동 가 번지구 동 가 번지구 동 가 번지
임 차 물 건토 지토 지지 목건 물건 물종목종목부 속 물명칭명칭수량
임 차 물 건토 지토 지지 적총면적총면적㎡㎡건 물건 물구조구조부 속 물
임 차 물 건토 지토 지지 적임 차 면 적임 차 면 적㎡㎡건 물건 물건평건평전체 ㎡전체 ㎡부 속 물
임 차 물 건토 지토 지지 적임 차 면 적임 차 면 적㎡㎡건 물건 물건평건평차수 ㎡차수 ㎡부 속 물
임 차 물 건토 지토 지지 적건 물건 물건평건평차수 ㎡차수 ㎡부 속 물
소유자 주소․성명소유자 주소․성명소유자 주소․성명소유자 주소․성명소유자 주소․성명소유자 주소․성명소유자 주소․성명소유자 주소․성명소유자 주소․성명
임차 목적임차 목적계약년월일계약년월일계약년월일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 요금임차 요금임차 요금임차 요금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
임차 목적임차 목적계약년월일계약년월일계약년월일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 요금임차 요금임차 요금임차 요금금 액금 액지 급 년 월 일지 급 년 월 일지 급 년 월 일적 요적 요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자 년 월 일자 년 월 일 자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자 년 월 일자 년 월 일 자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자 년 월 일자 년 월 일 자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자 년 월 일자 년 월 일 자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자 년 월 일자 년 월 일 자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자 년 월 일자 년 월 일 자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자 년 월 일자 년 월 일 자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자 년 월 일자 년 월 일 자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개정 2006. 5. 10)
임 차 재 산 대 장

별지9)공유재산(유상,무상)사용허가서

(별지 제9호서식)
 유상
 공유재산( )사용허가서
 무상
재산의 표시
신청인 주소
 성명
 유상
 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 )
 무상
사용허가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부하여 그 사용을 허가함.
년 월 일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ꄫ

별지10)허가조건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99. 7. 19, 2001. 11. 29, 2002. 11. 11, 2006.5.10)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로 하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년 월 일로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금 원으로 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본 구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 기한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요금은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기간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본구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금 원정 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본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받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인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구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본 구의 승인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2. 허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3.,,허가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제11조(사용허가 취소시의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하므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본구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요령)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본 구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변경에 대한 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은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 본구는 사용료는 계속 징수하며 본구가 원상복구를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 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본구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을 대하여는 일체 본구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별지11)공유재산대부계약서

[별지 제11호서식]
공유재산 대부계약서
재산의 표시
 위 재산에 대하여 대부자 동구청장을 “대부자”라 하고, 대부받는 자를 “임차자”라 하여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 한다.
제1조 대부재산의 사용목적
제2조 대부기간 년 월 일부터
 ( 일간)
 년 월 일까지
제3조 대부료 연액 원정.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월미만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 “임차자”는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대부료를 납부한다.
제5조 “임차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대부재산의 보존책임과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진다. “임차자”는 전항의 부담비용을 물론 민법 제203조 또는 제626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상환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하며 사용권이외의 권리주장을 하지 못한다.
제6조 “임차자”는 본 계약 기간중 “대부자”를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여 건물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구에서 당해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임차자”는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대부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임차자”는 “대부자”의 승인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2.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3. 대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대부재산에 시설한 “임차자”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8조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대부자”는 언제든지 “임차자”의 대부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임차자”가 계약후 년 월이 경과하여도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대부기간 만료일까지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대부자”가 인정할 때
 3. 제4조 내지 전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4. “임차자”가 한국에 주소 또는 거소가 없게 된 경우에 관리인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5. “임차자”가 체납처분 강제집행 또는 경매로 인하여 지상 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
 6. “대부자”로부터 매수요구를 받고 매수에 응하지 아니한 때
 7. 기타 “임차자”가 본 계약조항을 불이행하거나 또는 이에 위반한 때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임차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대부자”는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대부자”는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제9조 제8조제7호 단서의 배상액은 1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대부자”가 결정하고 “임차자”는 배상액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배상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 ①본 계약기간 중에 “임차자”가 해제․해지를 요구할 때에는 1월전에 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자”가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이 경우에 해제․해지로 인하여 “임차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대부자”는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1조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에는“임차자” 는 “대부자”가 지정하는 기한 내에 대부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대부자”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 목적의 성질상 대부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대부자”가 원상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 대부기간 만료 후 “임차자”가 계속하여 대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 1월전에 다시 대부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대부기간이 만료 후에 “임차자”가 계속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용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 “임차자”가 본 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대부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임차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5조 “임차자”는 본 계약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하에 “대부자”가 결정한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가진다.
년 월 일
임대자(“대부자”)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임차자(“임차자”) 
“주” 이 서식의 각 조항외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서식의 각 조항에서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별지13)공유재산관리계획

구분구분구분상 반 기상 반 기상 반 기하 반 기하 반 기하 반 기합 계합 계합 계비 고
구분구분구분건 수수 량금 액건 수수 량금 액건 수수 량금 액비 고
취득계토지 건물 기타
취득1. 매입토지 건물 기타
취득2. 교환으로 취 득토지 건물 기타
취득3. 기타취득토지 건물 기타
처분계토지 건물 기타
처분4.매 각토지 건물 기타
처분5.양 여토지 건물 기타
처분6. 교환으로 처 분토지 건물 기타
사용및대부허가사용및대부허가계 토지 건물 기타
일 련 번 호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추정가액취득시기취득사유취득재산소유자주소․성명비고
일 련 번 호지 목소재지수 량추정가액취득시기취득사유취득재산소유자주소․성명비고
일련번호일련번호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교환대상 수 량추정가액교환시기교환사유교 환 대상자비 고
일련번호일련번호구 분지 목소재지일단의수량교환대상 수 량추정가액교환시기교환사유교 환 대상자비 고
1 건1 건처 분 취 득
계토지처 분 취 득
계건물처 분 취 득
계기타처 분 취 득
일련 번호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매각대상 수 량과표또는 평 가 액매각시기매각사유매수희망자 주소․성명비고
일련 번호지목소재지일단의수량매각대상 수 량과표또는 평 가 액매각시기매각사유매수희망자 주소․성명비고
계토 지 건 물 기 타
일 련 번 호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양여대상 수량과표또는 평 가 액양여시기양여사유 및 근 거 법 령양 수 자비 고
일 련 번 호지 목소재지일단의수량양여대상 수량과표또는 평 가 액양여시기양여사유 및 근 거 법 령양 수 자비 고
계토 지 건 물 기 타
일 련 번 호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산가액허가기간대부및사용 허가용도요 율추정대부 (사용)료대부 및(사용 허 가)방 법비고
일 련 번 호종 별소재지지목구조수량재산가액허가기간대부및사용 허가용도요 율추정대부 (사용)료대부 및(사용 허 가)방 법비고
토 지 건 물 기 타
일 련 번 호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산가액허가기간무상대부(사용허가)근거비고
일 련 번 호종 별소 재 지지목구조수 량재산가액허가기간무상대부(사용허가)근거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공유재산관리계획
년도관리계획총괄표(7-1)
회계명 : (단위 : ㎡, 천원)

년도 취득대상재산목록(7-2)
회계명 (단위 : ㎡, 천원)

(주) (1) 매입과 기타 취득을 계상하며 비고란에 그 취득방법을 표시한다.
 (2) 매입과 예산의 범위내에서 가액 및 수량을 추정하여 기재하고 재산소재지, 취득재산 소유자 주소․성명은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기타 취득은 관리누락재산의 신규등록과 기부채납 및 양수에 의한 취득을 말한다.
 (4) 기타 작성요령은 “양식 7-4”를 참조.
년 도 교 환 대 상 재 산 목 록(7-3)
회계명 (단위 : ㎡, 천원)

(주) (1) 구분 : 교환으로 처분된 재산과 취득된 재산으로 구분한다.
 (2) 교환대상수량 : 예를 들어 일단의 토지가 5,000㎡이고, 교환대상토지가 2,000㎡이면 “일단의 수량”란에는 5,000 “교환대상수량”란에는 2,000을 기재한다. 따라서 추정가액도 실제 교환수량에 대한 추정가액이 된다.
 (3) 기타 작성요령은 “양식 7-4”를 참조
년도매각대상재산목록(7-4)
회계명 (단위 : ㎡, 천원)

(주) (1) 일련번호 및 재산의 표시 : 건별로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1계약은 1건으로 표시하되 소재지 표시란에는 대표적인 재산외 OO필로 기재하고 지목란은 대표적 지목을 표시한다.
(2) 일단의 수량 : 일단의 토지(1필지의 경우도 포함되어 있음)의 전체수량을 표시한다.
(3) 매각대상수량 : 실제 매각되는 수량을 기재한다.
(4) 과표 또는 평가액 : (3)란의 실제 매각되는 수량에 대한 과표 또는 평가액을 기재한다.
(5) 매각시기 : 매각예정시기를 분기별로 기재한다.
(6) 매각사유 :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년도양여대상재산목록(7-5)
회계명 (단위 : ㎡, 천원)

(주) (1) 양여대상수량 : “양식 7-3”의 주(2)를 참조하여 착오없도록 한다.
(2) 양여사유 : 근거법 등 구체적 사유를 명기한다.
(유상) 대부 및 사용허가대상재산목록(7-6)
회계명 (단위 : ㎡, 천원)

(무상)대부 및 사용허가재산목록(7-7)
회계명 (단위 : ㎡, 천원)

별지14)공유재산매매계약서

회수분납금이 자납부기일회수분납금이자납부기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 서식]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위 재산의 매매에 관하여 동구청장(이하 “매도자”라 한다)과 
 시 구 동(로) 가 번 거주
(이하 “매수자”라 한다)간에 다음 각호 항에 의거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매도자”는 위 표시 재산을 “매수자”에게 일금 원정에 매각한다.
제2조 ① “매수자”는 제1조의 매각대금 중 계약체결일에 일금 원정을 납부하고 잔액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분납하기로 한다. 

 ② “매수자”는 제1항의 대금납부기간 중 대금잔액에 대하여 연 할, 푼의 이자를 붙여서 납부하여야 하며 매수재산이 건물, 공작물 및 그 밖의 시설인 때에는손해보험회사에 “매도자”를 보험금 수취인으로 재산매각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매수자”는 제1항의 납부기한이 경과된 후 매각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분납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0조의 연체료를 붙여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구에서 당해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영 제9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을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 “매수자”는 계약보증금으로 일금 원정을 “매도자”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매도자”는 정히 이를 영수한다.
제4조 ① 제3조의 계약보증금은 분납금을 최초로 납부하는 때에는 매각대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② 일시납의 경우 제3조의 계약보증금은 매각대금 전액을 납부하는 때에 이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5조 “매수자”는 제2조의 규정에 분납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납할 수 있다.
제6조 “매도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매수자”에게 매도한 재산에 대하여 “매수자”가 소유권이전 등기 등 각종 공부상 권리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매수자”는 재산의 소유권이 “매수자”에게 이전되기 전에는 “매도자”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본 계약 재산의 전대․양도
 2. 본 계약 재산의 저당권 기타 제한물권의 설정
 3. 본 계약 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 변경
제8조 ① “매수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매도자”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매각대금 또는 분납금을 지정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
 2. 제7조에 위반한 때
 3. 본건 재산의 대부 또는 매각에 있어서 허위의 진술 또는 부실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받거나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때 또는 위법한 사실이 발견된 때 이 경우에 “매도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제2조에 의한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5. 매매계약 체결 후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취득할 목적으로 한국인 명의를 위장하여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때
 6. 외국인이 외국인토지법령에 위반하여 공유재산을 매수 또는 취득한 때
 7.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3개월 이내에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할 때
 ② “매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제3호의 해제권의 등기를 할 수 있다.
제9조 제8조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매수자”는 계약 보증금을 포기하고 즉시로 그 재산을 “매도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매수자”가 재산을 반환하고 원상복구의 책임을 이행한 후에는 “매도자”는 기납부된 대금에서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해약일까지의 사용료 상당액을 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0조 “매수자”가 본 계약사항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합의로 “매도자”가 결정한다.
제11조 “매수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9조에 의거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에 매각대금이 완납되기 전이라도 소유권 이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저당권 설정 등 채권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 “매도자”는 구획정리에 의한 환지예정지에 저촉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하등의 책임을지지 아니하며, “매수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매도자”에게 제의치 아니하기로 한다.
제13조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매도자”의 소지재의 각급 법원으로 한다. 
제14조 “매수자”는 본 계약 체결일 이후에 본 재산에 부과된 일체의 공과금을 부담하며, “매도자”가 본 재산을 “매수자”에게 인도한 후에 발생한 일체의 위험부담에 대하여 “매도자”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5조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매도자”・“매수자” 당사자는 기명 날인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 매도자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인)
 위 매수자 성명 (인) 
 주소

별지15)양여계약서

[별지 제15호 서식]
양 여 계 약 서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수량)
위 재산에 대하여 동구청장(이하 “양도자”라 한다)과
 동
 시 구 가 번지 거주
 로
(이하 “양수자”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양여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양도자”는 본 계약체결 즉시로 “양수자”에게 양여재산을 인계하고 “양수자”은 이를 인수한다.
제2조 “양수자”는 양여된 재산을 그 양여목적에 10년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 “양도자”는 “양수자”는 양여받은 재산을 10년이내 양여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4조 “양수자”는 10년이내에 그 사용목적을 변경하였거나 그 용도를 폐지한 때 또는 제3조에 의하여 본 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양수자”는 본 재산을 즉시 “양도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5조 “양도자”는 소유권 이전등기시 제2조, 제4조의 사항을 특약사항으로 등기하여야 한다.
제6조 “양수자”는 본 계약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양도자”의 결정에 따른다. 
제7조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기명날인후 “양도자”,“양수자”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동구청장(“양도자”) 
 성 명 (“양수자”) 

별지16)공유재산매수요구서

재산소재지지번재산종별총 수 량대부수량평가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서식)(개정 2006. 5. 10)
공유재산매수요구서
주 소 :
성 명 : 귀하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ꄫ
<재산의 표시와 평가액>

 귀하가 대부받고 있는 위 표시 공유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5항단서 및 제38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겠으니 다음 요령에 따라 매수하시기 바랍니다.(개정 2006. 5. 10)
1. 매수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내에 구가 평가한 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2. 2월이내에 매수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에서 일방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본 재산은 구청장의 허가없이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위반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벌금에 처하게 되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개정 2006. 5. 10)

별지17)교환계약서

[별지 제17호 서식]
교환계약서
교환재산의 표시(지번, 지목, 지적)
 
구유재산
시유재산
 위 재산에 대하여 동구청장(이하 “양도자”라 한다)와 ○○○(이하 “양수자”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교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양도자”와 “양수자”는 본 계약체결 즉시로 교환재산을 수수하여야 한다.
제2조 “양도자”와 “양수자”는 각각 수수할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밟으며, 그 등기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기 부담하기로 한다.
제3조 등기이전에 소요되는 제반 서류의 구비를 위하여 “양도자”는 “양수자”은 서로 편의를 제공한다.
제4조 “양수자”는 본 계약체결 이전의 “양수자”의 소유토지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이미 설정된 사권의 말소
 2. 제공과금의 지변
제5조 “양도자”와 “양수자”는 위 재산의 교환으로 인하여 납부할 교환자금이 있으면 그 차액의 납기는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제17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양수자”가 본 계약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양도자”의 결정에 의한다.
제7조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기명날인 후 “양도자”, “양수자”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양도자”) (인)
 성명(“양수자”) (인)

별지18)행정재산용도폐지승인신청서

종 별재산소재지지목 및 구조수 량단 가금 액비 고
종 별당초재산조성 및 취득내역당초재산조성 및 취득내역당초재산조성 및 취득내역현용도관리상태연고자 유 무
종 별년월일목 적취득당시가격현용도관리상태연고자 유 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호서식)(개정 2002. 11. 11)
행정재산용도폐지승인신청서
1. 재산의 표시

2. 재산의 현황

3. 용도폐지 사유(구체적으로 기입)
4. 용도폐지 후의 활용방안
5. 소유권 증명
6. (삭제 2002. 11. 11)
7. (삭제 2002. 11. 11)

별지19)대부(사용허가)신청서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01. 11. 29)
대부(사용허가)신청서
◦ 재산의 표시
 ∘ 소 재 지
 ∘ 지목(구조)
 ∘ 면적(건물면적)
◦ 대부(사용)기간
◦ 대부(사용)목적
◦ 대부(사용)료 : 귀 구가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 대부(사용)조건 : 귀 구가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위와 같이 대부(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
광주광역시동구청장 귀하

별지20)구유재산대부 및 사용정리부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시 동 가 번지시 동 가 번지시 동 가 번지시 동 가 번지시 동 가 번지시 동 가 번지시 동 가 번지시 동 가 번지시 동 가 번지시 동 가 번지시 동 가 번지시 동 가 번지시 동 가 번지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코드 번호건 물번 호번 호기 타명칭명칭부 속 사 항부 속 사 항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코드 번호건 물종 목종 목기 타명칭명칭부 속 사 항부 속 사 항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지목건 물구 조구 조기 타구조구조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지목건 물용 도용 도기 타구조구조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면적전체 ㎡건 물면 적면 적전체 ㎡전체 ㎡기 타형식형식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면적전체 ㎡건 물면 적면 적대부 ㎡ 사용대부 ㎡ 사용기 타형식형식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면적대부 ㎡ 사용건 물면 적면 적대부 ㎡ 사용대부 ㎡ 사용기 타형식형식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면적대부 ㎡ 사용건 물면 적면 적대부 ㎡ 사용대부 ㎡ 사용기 타수량수량
적 요적 요적 요적 요
허 가 번 호허 가 번 호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계약 (갱신)년월일 허가계약 (갱신)년월일 허가계약 (갱신)년월일 허가기 간기 간대부 사용 료액대부 사용 료액대부 사용 료액대부사용료징수대부사용료징수사 용 자사 용 자사 용 자
허 가 번 호허 가 번 호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계약 (갱신)년월일 허가계약 (갱신)년월일 허가계약 (갱신)년월일 허가기 간기 간대부 사용 료액대부 사용 료액대부 사용 료액금액년월일주소주소성명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0호서식)
구유재산대부및사용정리부

별지21)토석가격평가조서

소 재 지지 번토석 종류석재 종류용 도규 격수 량 (A)매매실례 또는 사정가격(㎡당)매매실례 또는 사정가격(㎡당)매매실례 또는 사정가격(㎡당)평정가격평정가격비고
소 재 지지 번토석 종류석재 종류용 도규 격수 량 (A)매매 실례사정정통기관사정정통기관㎡당 단가 (B)금 액 (A×B)비고
소 재 지지 번토석 종류석재 종류용 도규 격수 량 (A)매매 실례○○ 단체○○ 조합㎡당 단가 (B)금 액 (A×B)비고
㎡원원원원원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ꄫ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ꄫ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ꄫ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ꄫ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ꄫ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ꄫ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ꄫ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ꄫ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ꄫ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ꄫ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ꄫ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ꄫ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ꄫ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1호서식) 
토 석 가 격 평 가 조 서

(주) 1. 토석의 종류 : 오석, 청석, 화강암, 토사등
 ,2. 석재의 종류 : 견치석, 야면석, 각석, 관석, 자연석 등
 ,3. 용도 : 수출용, 특수석(비석, 상석, 분묘장식용 등)

별지제21호의2(1)서식

대상자①성 명②주민등록번호②주민등록번호
대상자③주 소④전 화 번 호④전 화 번 호
⑤ 부 과 내 용⑤ 부 과 내 용⑤ 부 과 내 용⑤ 부 과 내 용⑤ 부 과 내 용⑤ 부 과 내 용⑤ 부 과 내 용
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점유면적 (㎡)부과기간변상금 〔예상〕 (원)비고
소재지지목지적(㎡)점유면적 (㎡)부과기간변상금 〔예상〕 (원)비고
처 리 기 관점유․사용자
재 산 관 리 청 (위임․위탁을 받은자 포함)
발 송 제 출발 송 제 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1호의2(1)서식) (신설 2001. 11. 29)
 (앞면)

공유재산관리조례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수익 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부과 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당해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고지 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붙 임 :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
 년 월 일 
광주광역시동구청장 (인) 
 귀하
 (뒷 면)

별지제21호의2(2)서식

항 목통 지 내 용의 견
〈기타의견〉〈기타의견〉〈기타의견〉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1호의2(2)서식)(신설 2001. 11. 29)(개정 2006. 5. 10)

별지22)청사신축계획서

1. 위 치광역시 구 동 번지광역시 구 동 번지광역시 구 동 번지광역시 구 동 번지광역시 구 동 번지
2. 여 건인 구 수직 원 수수 용 기 관수 용 기 관수 용 기 관
2. 여 건명명 (정규 )
3. 대 지지 목면 적소유구분취득년월일현재가격
3. 대 지평백만원
4. 건 물구 분본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
4. 건 물구 분본 건 물
4. 건 물건 물연 면 적 ( 층)연 면 적 ( 동)연 면 적 ( 동)연 면 적 ( 동)
4. 건 물구 조
4. 건 물건축년도
4. 건 물내용년도 (내용년한)
4. 건 물소유구분
4. 건 물현재가격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1. 위 치1. 위 치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
2.규모대 지 건 물㎡(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
2.규모대 지 건 물계계계계계계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
2.규모대 지 건 물㎡㎡㎡㎡㎡㎡㎡㎡㎡㎡구조:구조:구조:㎡㎡㎡구조:구조:
3. 총사업비3. 총사업비계계계계계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대시설부대시설부대시설부대시설
3. 총사업비3. 총사업비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4. 재원계획4. 재원계획계계계교부세교부세교부세교부세교부세시 비시 비시 비구 비구 비구 비구 비청사매각대등청사매각대등청사매각대등
4. 재원계획4. 재원계획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5. 주요자재5. 주요자재계목재목재목재샷 시샷 시샷 시창호재창호재바닥재바닥재바닥재치장및마감재치장및마감재치장및마감재치장및마감재치장및마감재내부재
5. 주요자재5. 주요자재
6. 신축단비6. 신축단비계계건 축 공사비건 축 공사비건 축 공사비건 축 공사비냉난방 시설비냉난방 시설비냉난방 시설비냉난방 시설비전 기 공사비전 기 공사비전 기 공사비부 대 시설비부 대 시설비부 대 시설비설계비설계비
6. 신축단비6. 신축단비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제 목추 진 일 정추 진 상 황
1. 부지확보 ∘ 매 입 ∘ 정 지 2. 건물신축 ∘ 설 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 착 공 ∘ 내부시설 ∘ 준 공
건물전경평 면 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2호서식)
청 사 신 축 계 획 서
1. 구청사현황

2. 신축계획

 작 성 자 : 과장
 확 인 자 : 구청장
3. 추진계획(상황)

별지23)관사관리대장

위 치취득일자
면 적대지대지구 조조 층조 층
면 적건물건물구 조조 층조 층
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
사용자허 가 일 자취 소 일 자취 소 일 자취 소 일 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3호서식)
관 사 관 리 대 장
(관리번호 : )

별지24)관사사용허가신청서

관사번호관리번호소 재 지면 적면 적비 고
관사번호관리번호소 재 지대 지건 물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4호서식)
관 사 사 용 허 가 신 청 서
1. 사용 신청인(직위) 성명
2. 사용 신청 관사의 표시

3. 사용 신청기간 : 20 . . . ~ 20 . . .
 위와 같이 관사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ꄫ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광주광역시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 조의 규정에 따라 위 관사사용 신청을 허가함.
 20 . . .
광주광역시동구청장 ꄫ

별지25)관사입주신고서

(별지 제25호서식)
관 사 입 주 신 고 서
1. 관사소재지 및 번호
2. 입주자 직 성명
3. 입주년월일
4. 가족수(입주)
위와 같이 입주하였기 서약서 첨부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ꄫ
광주광역시동구청장 귀하

별지26)서약서

(별지 제26호서식)
서 약 서
관사소재지
번 호 제 호 관사
 위 관사에 본인의 가족 명이 입주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 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 및 동조례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엄수한다.
2. 허가 가족 이외는 동거치 않는다.
3...관사의 모든 시설물과 비품, 입목등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이에 위반하여 관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액을 변상한다.
4. 사용자격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소멸일로부터 30일이내에 관사를 명도한다.
5. 관사 사용료는 규정한 일자에 틀림없이 납부한다.
6. 관사에 대하여 여하한 사권을 설정하거나 기타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7. 이상 각호를 위반하여 퇴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아무런 이의나 보상을 청구치 않고 즉시 관사를 명도한다.
년 월 일
입주자 직 성명 ꄫ
광주광역시동구청장 귀하

[별지 제31호 서식]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구분 종류별구분 종류별○○○○년도말 현재액○○○○년도말 현재액○○○○년도말 현재액○○○○년도중 증감액○○○○년도중 증감액○○○○년도중 증감액○○○○년도중 증감액○○○○년도중 증감액○○○○년도중 증감액○○○○년도말 현재액○○○○년도말 현재액○○○○년도말 현재액
구분 종류별구분 종류별○○○○년도말 현재액○○○○년도말 현재액○○○○년도말 현재액증증증감감감○○○○년도말 현재액○○○○년도말 현재액○○○○년도말 현재액
구분 종류별구분 종류별수면적가격수면적가격수면적가격수면적가격
합 계합 계
토지소계
토지대
토지전
토지답
토지임야
토지기타
건물소계
건물사무소
건물주택
건물기타
입목죽입목죽
공작물공작물
기계기구기계기구
선박선박
항공기항공기
무체재산무체재산
유가증권유가증권
용익물권용익물권
회원권회원권
구분 종류별구분 종류별○○○○년도말 현재액○○○○년도말 현재액○○○○년도말 현재액○○○○년도중 증감액○○○○년도중 증감액○○○○년도중 증감액○○○○년도중 증감액○○○○년도중 증감액○○○○년도중 증감액○○○○년도말 현재액○○○○년도말 현재액○○○○년도말 현재액
구분 종류별구분 종류별○○○○년도말 현재액○○○○년도말 현재액○○○○년도말 현재액증증증감감감○○○○년도말 현재액○○○○년도말 현재액○○○○년도말 현재액
구분 종류별구분 종류별수면적가격수면적가격수면적가격수면적가격
합 계합 계
토지소계
토지대
토지전
토지답
토지임야
토지기타
건물소계
건물사무소
건물주택
건물기타
입목죽입목죽
공작물공작물
기계기구기계기구
선박선박
항공기항공기
무체재산무체재산
유가증권유가증권
용익물권용익물권
회원권회원권
구분 종류별구분 종류별○○○○년도말 현재액○○○○년도말 현재액○○○○년도말 현재액○○○○년도중 증감액○○○○년도중 증감액○○○○년도중 증감액○○○○년도중 증감액○○○○년도중 증감액○○○○년도중 증감액○○○○년도말 현재액○○○○년도말 현재액○○○○년도말 현재액
구분 종류별구분 종류별○○○○년도말 현재액○○○○년도말 현재액○○○○년도말 현재액증증증감감감○○○○년도말 현재액○○○○년도말 현재액○○○○년도말 현재액
구분 종류별구분 종류별수면적가격수면적가격수면적가격수면적가격
합 계합 계
토지소계
토지대
토지전
토지답
토지임야
토지기타
건물소계
건물사무소
건물주택
건물기타
입목죽입목죽
공작물공작물
기계기구기계기구
선박선박
항공기항공기
무체재산무체재산
유가증권유가증권
용익물권용익물권
회원권회원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1호 서식]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광주광역시 동구 (단위 : 개, ㎡, 원) 

210㎜ × 297㎜(일반용지 60g/㎡)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행 정 재 산 (단위 : 개, ㎡, 원) 

210㎜ × 297㎜(일반용지 60g/㎡)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일 반 재 산 (단위 : 개, ㎡, 원) 

210㎜ × 297㎜(일반용지 6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07.31., 2026.7.1.>

제2조(구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제2조(구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 공유재산(이하 "구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사무를 분장받은 담당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개정 2001.11.29,2013.1.30., 2026.7.1.>② 구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개정 2019.07.31., 2026.7.1.>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 실ㆍ과장, 담당관<개정 88.09.01, 98.09.15, 99.12.10, 2005.04.11, 2006.05.10, 2010.08.30,2013.1.30.>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소속기관(이하 “소ㆍ동”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소ㆍ동의 장(다만, 지도ㆍ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 실ㆍ과장, 담당관)<개정 2001.11.29, 2006.05.10, 2010.08.30,2013.1.30, 2019.07.31.>3. 본청 및 소ㆍ동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 실ㆍ과장, 담당관<개정 88.9.1, 2001.11.29, 2006.05.10, 2010.08.30, 2010.08.30,2013.1.30.>4. 일반재산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 실ㆍ과장, 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 실ㆍ과장, 담당관 <개정 88.9.1, 2001.11.29, 2006.05.10, 2010.08.30,2013.1.30, 2019.07.31.>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과장 <신설 94.8.26, 2008.8.2, 2010.08.30.>6. 공유임야 - 임야 주관과장 <신설 94.8.26.>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 회계과장 <신설 2006.05.10, 개정 2010.08.30, 2019.07.31., 2021.07.13.>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용도변경ㆍ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특히 필요한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1.29, 2006.05.10, 2019.07.31.>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9.07.31.>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구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6.05.10, 2019.07.31.>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잡종재산에 편입되는 구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08.30.>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로 귀속되는 주식ㆍ증권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9.07.31.>

제4조(관리책임)

제4조(관리책임)① 구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② 재산관리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개정 2013.1.30., 2026.7.1.>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구의 명의로 등기등록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⑥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관리 승인신청)

제5조(분임관리 승인신청) 제4조제2항에 따라 구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07.31.>1. 물건의 표시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ㆍ성명3. 사유4.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조(경계선)

제6조(경계선) 구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개소에는 불후의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7조

제7조 삭제<2001.11.29.>

제8조(감수인의 지정)

제8조(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07.31.>1. 물건의 표시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3. 사유4. 도면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9.07.31.)

제9조(회계간의 재산이관)

제9조(회계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회계 간에 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 간에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29, 2019.07.31.>

제10조(화재보고)

제10조(화재보고)① 재산관리관은 화재나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구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07.31.>1. 물건의 표시2. 원인3. 손해정도와 금액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5. 처리에 관한 의견② 제1항에 대해 긴급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07.31.>

제11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11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62조에 따른 은닉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01.11.29, 2006.05.10, 2019.07.31., 23.6.30., 2026.7.1.>

제12조(기부채납)

제12조(기부채납)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갖추어 사전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6.05.10, 2019.07.31.>1. 물건의 표시2. 기부자의 주소ㆍ성명3. 기부의 목적4. 재산의 현황5. 삭제 <2001.11.29.>6. 삭제 <2001.11.29.>7.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8. 사용계획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개정 2006.05.10.>

제13조(매각신청)

제13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을 매각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9.07.31.>1. 물건의 표시2. 매각사유3. 매각예상가격4. 삭제<2001.11.29.>5. 삭제<2001.11.29.>6. 삭제<2001.11.29.>7. 도면 및 위치도8.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9.07.31.>

제14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제14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0.08.30.>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06.05.10, 2010.08.30, 2019.07.31.>

제15조

제15조 삭제<2001.11.29.>

제16조(교환)

제16조(교환) 영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을 교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08.30, 2019.07.31.>1. 교환 쌍방재산의 표시(도면 첨부)2. 교환 사유서3.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4.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개정 2010.08.30.>5. 교환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6. 삭제<2001.11.29.>7. 교환승낙서8.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9.07.31.>

제17조(교환차액의 납기)

제17조(교환차액의 납기) 구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전에 납입시켜야 한다.

제18조(가격평정)

제18조(가격평정)① 구유재산을 매각ㆍ매수ㆍ교환 또는 대부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 (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와 당해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과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개정 99.7.19, 2019.07.31., 2022.10.14.>

제19조

제19조 삭제<2006.05.10.>

제20조(인수인계)

제20조(인수인계) 구청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당해 재산의 재산관리관이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사항에 대해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인수인계를 할 때에는 제2호의 재산 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9.07.31.>1. 공유재산 현황(총괄표)2. 공유재산 목록(명세서)3. 주요 현안사항

제21조(등기수속등)

제21조(등기수속등)① 구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당해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 관리관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등기ㆍ등록 기타 권리 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ㆍ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공유재산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확보된 내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전문개정 2001.11.29, 개정 2019.07.31.>

제22조(매수신청)

제22조(매수신청)① 실ㆍ과장, 담당관 및 소ㆍ동의 장은 구유재산의 매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1.11.29,2013.1.30, 2019.07.31.>1. 물건의 표시2. 매수목적3. 매수예상가격4. 매도인의 주소ㆍ성명5. 매매승낙서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7. 등기부등본8. 도시계획확인원9. 도면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9.07.31.>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신축등 신청)

제23조(신축등 신청)①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신축ㆍ증축ㆍ이축ㆍ철거ㆍ이전 또는 모양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9.07.31.>1. 물건의 표시2. 목적 및 사유3. 도면4. 공사설계서 및 시방서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9.07.31.>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완공하였을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07.31.>1. 공유재산 관리대장2. 등기부등본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4. 도면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9.07.31.>

제24조(대장 및 도면작성)

제24조(대장 및 도면작성)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부속시켜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06.05.10, 2019.07.31.>1. 관리재산 총괄대장2. 행정재산대장3. 삭제 <2010.08.30>4. 일반재산대장<개정 2010.08.30.>② 제1항의 각 재산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토지ㆍ건물ㆍ공작물ㆍ입목죽ㆍ선박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 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1.11.29, 개정 2006.05.10, 2019.07.31.>③ 삭제<2006.05.10.>

제25조(대장정리 및 통지)

제25조(대장정리 및 통지)① 구유재산에 증ㆍ감 및 기타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98.9.15, 2006.05.10.>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6조(증감이동보고)

제26조(증감이동보고)①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구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매월 익월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매년 말 현재로 집계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07.31.>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6조를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05.10, 2019.07.31.>④ 조례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은 별지 제31호 서식에 따른다.<신설 2019.07.31.>

제27조(임차재산)

제27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는 때에는 업무주관 실ㆍ과장, 담당관은 별지 제8호서식의 임차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05.10,2013.1.30.>

제28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제28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05.10, 2010.08.30, 2019.07.31.>

제29조(대부계약)

제29조(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05.10, 2010.08.30, 2019.07.31.>

제30조(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

제30조(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05.10, 2019.07.31.>1. 공유재산관리계획(별지 제13호서식)2. 공유재산관리계약서(별지 제14호서식)3. 양여계약서(별지 제15호서식)4.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6호서식)5. 교환계약서(별지 제17호서식)

제31조(대부 및 사용허가)

제31조(대부 및 사용허가)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9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99.7.19, 2019.07.31.>1. 물건의 표시2. 대부료 산정조사3. 삭제<99.7.19.>4. 신청인의 주소ㆍ성명5. 사용목적6.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7. 도면8. 삭제<94.08.26.>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였을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4.8.26, 99.7.19.>

제32조(대부 및 사용정리부)

제32조(대부 및 사용정리부)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0호서식의 구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05.10.>

제33조(가격평정조서)

제33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29조제3항의 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05.10, 2019.07.31., 2022.10.14.>

제33조의2(변상금의 의견청취 등)

제33조의2(변상금의 의견청취 등)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1호의2(1)서식에 따르고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1호의2 (2)서식에 의한다.<신설 2001.11.29, 개정 2006.05.10, 2019.07.31.>

제34조(청사관리)

제34조(청사관리) 조례 제45조의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01.11.29, 2006.05.10, 2019.07.31.>

제35조(관사관리)

제35조(관사관리)① 관사는 조례 제50조에서 규정한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정규직 공무원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② 조례 제52조의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06.05.10, 2019.07.31., 23.6.30.>③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사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24호서식)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입주신고서(별지 제25호서식)와 서약서(별지 제26호서식)를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8.9.15,2001.11.29,2005.4.11, 2021.7.13.>

제36조(준용규정)

제36조(준용규정) 구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국유재산법」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준용할 수 있다.<개정 201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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